제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사천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관광개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본 조례의 필요성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일반 개발사업과는 어떤 추진상에 성격을 좀 달리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 이것을 장기적 안목으로 내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별도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처음 기회에서부터 시행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기능은 관광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광개발의 타당성 종합 검토, 그 다음에 개발 후의 관광 홍보 방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 장 내드린 기구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의 제일 위에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고, 한 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3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할 때마다 참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 15인 이내로 위원 중에서 선발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 군에 있는 운영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기획단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의 실무기획단은 기획단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종합 기획팀, 기획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획에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기술 지원팀, 이 것을 하는 데는 외자를 유치 하거나 민자를 유치하는 이런 자금 이라든지 홍보 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장에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세 번째 위원은 관광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회의원, 언론인, 학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농수산단체, 지역의 사회단체,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 개발에 따른 외자 또는 민자 유치를 위해서 1인의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고문을 별도로 두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고 할 때 사전에 의논을 해 보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고문을 유치하기 위해서 1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특히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중앙에 있는 큰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관광개발 부분에 있어 아주 박식한 분을 상임고문으로 해서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민자나 외자유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두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초빙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4조 기능은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 관광개발의 타당성 종합 검토, 관광 홍보 방안, 관광개발의 기술지원, 관광개발에 따른 외자 또는 민자 유치 방안,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교통관광과장으로 하며, 약간명의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실무기획단 업무의 통제, 안건의 성질상 위원회에 부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의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 건수가 좀 경미한 그런 사항을 두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11조 실무기획단의 설치.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둔다.
  실무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실무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단원은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실무기획단의 기능.
  실무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의 관광개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연구. 기획한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광개발 추진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경비.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규정에는 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사천시 공무원 외 외부 공무원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은 교통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아직 초보적 구상단계에 있는 우리 시의 관광사업을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김민조 위원  과장님 !
  2번 주요골자에 위원회를 3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인원을 좀 과다하게 늘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라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양분해서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운영위원회를 가동할 때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은 소속감이 조금 결여되지 않겠느냐?
  양분화될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을 35인으로 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분들을 한 분씩이라도 위원으로 모셔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최대한 줄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45인 내지 50인 정도 되어서 최대한으로 줄여 보았는데 기술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기구의 축소가 가능하면 축소를 하고, 아니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제 나름대로는 운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민조 위원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해 보았는데 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하면 사실 자문을 안해 줍니다.
  거기게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운영위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해 보라고 하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
  위원 전체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에서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당신들이 먼저 검토하는 단계니까 한번 가 보아라.
  전체적으로 매일 회의할 때 올 수 있느냐 해서 위원들이 선출한 15인이니까 좀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하려면 위원회만 구성하든지 운영위원회 있고 위원회 있으면 ....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은 제외되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위원회만 구성하지 여기다가 운영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저희 안대로 해 주시면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런데 한 번 제정을 해 놓으면 그게 힘든단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위원님들이 어차피 그 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그 때 가서 어떤 하나의 기구로 존치하고 싶은. .....
  명분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 관광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35인을 그때마다 다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실제로 예산문제도 따르고 해서하기 때문에 .......
  이번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그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
김민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삭제를 시키고 위원회만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운영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이 ....
  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것이 양분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해 보기는 해 보세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15인을 선출하는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니까 35인을 앉혀 놓고 15명을 빼면 제대로 자문이 되겠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  위원회에서 15인의 운영위원을 뽑는다는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이것이 35명은 과다한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도 좋긴 합니다마는 시 재정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왔다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의 관광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20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도 소위원회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20인 이내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선대교가 놓이고 사천대교도 기공하고 했는데 해안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천시 관내를 보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분발하셔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안에는 손을 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되어져서 전체 사천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서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가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조금은 손질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가 용역을 해서 나온 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차병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병탁 위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김민조 위원님이나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35인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학계, 언론계, 지역업체대표, 연구기관, 농수산단체, 사회단체,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요건이 되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추진위원회 구성에 금융기관이 구성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숫자가 30명에서 35인으로 많다고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융 기관에 현재 계신 분들이 우리의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추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으로 들어 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내겠나 싶은데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나 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은 금융하고 사업은 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본까 이런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금융 차원에서 어떻게 관광개발에 관한 안을 낸다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을 넣었다 하면 자문을 얻고 하는 문제가 많이 결부되었을 때 하나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접근도 쉽고 돈을 어떻게 하는지, 융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함 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차원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전에 실무진에서 조성한 것이 있는데 사남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럴 수도 있겠군요.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
  예, 최동식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최동식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민조 위원님과 김종찬 위원님, 그리고 차병탁 위원님께서 관광개발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위원을 2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운영위원회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5인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찬 위원  아까 김민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원화 될 수도 있고,
김민조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자문이 안나온다구요.
  누구는 위원이고, 누구는 운영위원이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한다구요.
○ 위원장 이인효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지금 상황은 기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 위원장 이인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 일정 제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 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하수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하수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박경진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의안번호 30호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천포천 및 사천만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99년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방법, 방법에는 사천시장이 운영 관리하거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오.폐수 처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제3항,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입법예고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처리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하수를 차집관거에 유입시키는 구조물이라 함은 우수토실 또는 기존 하수관거를 차집 관거에 연결하는 각종 구조물, 시설 등을 말한다.
  수탁자라 함은 시가 위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관리운영이라 함은 하수도법 관계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초진및관리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관리운영 등) 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 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처리 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의 보관 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기타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의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 등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도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 비용 등)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척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 운영자 선정시 참가한 수탁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회(주민복지향상)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는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하며 하수 처리장 전체를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는 사천시사등동 114-1번지 일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수과장이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사무의 위탁에 관련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실음)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게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
정순갑 위원  6페이지에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단위, 혹시 1년이 되기전에 도매물가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
  수탁자가 도매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 하수과장 박경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사를 이야기하면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거든요.
  적용을 해 주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네들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 지급 관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줄수 없는 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우가 하는데 이것이 시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당초에 승인을 상승률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데 내년에 200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시장이 받으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운영이 끝나고나서 내년에 관리비가 더 지출되어야 하는 요인이 있을 때는 도매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수탁자하고 위탁을 주는 자와 앉아서 협약을 체결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론 그렇겠지만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이것은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이사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하면 방금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방대한 곳도 있고, 소규모적인 데도 있을 것인데 우리 처리장은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할 것인데 원활하게 위탁되어서 말썽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 하수과장 박경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대표적으로 빼놓은 곳이 광주 하수처리장, 양산 하수처리장, 평택시의 장강 통보하수처리장, 양평군에 강화, 서종 축산분뇨처리장, 광주광역시의 송대하수처리장, 김천시의 김천하수처리장, 포천군의 포천하수처리장, 김해시의 김해하수처리장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단가문제도 관계가 되는데 처리단가는 물량이 적으면 비쌉니다.
  물량이 많으면 싸집니다.
  박리다매식입니다.
  그리고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인원이 처리장이 규모가 방대하면 물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소규모에는 물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가 아니고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관리비가 약 25%에서 30%가 절약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에서 25%가 절약되지 않겠나,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소규모측에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이 제가 봐도 너무 미흡하고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마는 삼천포하수처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또 공기지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관로 재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리둥절하니 그랬는데 항상 과장님이 사전에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과장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넓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전문위원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런 곳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줄수 있습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협의를 안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나와서 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정순갑 위원님 !
정순갑 위원  제6조에 공무원의 파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이 파견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거 든요.
  파견을 한다면 공무원을 몇 %를 파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리시설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데 공무원을 몇%정도 파견할 수 있습니까?
○ 하수과장 박경진  이 공무원 파견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관련부서에서 관리차원과 기술습득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 명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탁 운영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얼마 정도 갈 수 있느냐, 몇 명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지요?
정순갑 위원  예.
○ 하수과장 박경진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정순갑 위원  위탁자와 협의해서 한다?
○ 하수과장 박경진  예.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공무원이 이런 기술습득을 해서 뭐 할 것입니까?
김민조 위원  공무원이 알아야지요.
김종찬 위원  왜요?
○ 하수과장 박경진  저것을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실력이 관리운영권자보다 월등히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를 보수해도 보수비가 얼마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기계를 하나 갈아 넣어도 어떻게 갈아 넣는지 알아야 하고, 처리수가 나갈 때 기준에 맞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처리를 제대로 해서 나가느냐 하는 것도 공무원이 관리자보다 월등히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을 몇 명은 양성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될 것이 아니고 사천읍에도 해야지요, 광포만에도 해야지요, 곤명에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조그마하게 만든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자체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 공무원 2인
  교통관광과장류재석
  하수과장박경진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