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등 4건입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제1․2차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들었던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실체가 없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까지 다루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는 손댈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심의했는데,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민 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로 지급해서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해결되었지만, 증액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300명에게 농민 신문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백 몇 십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액의 비율을 따져보면, 증액된 비율이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탈락되고 여기까지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메스를 대는 건 참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부서원의 노력을 백분 감안해서 이번에는 삭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도시재생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기획팀장 김영희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생지원팀장 김성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추진계획에서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될 때 여러 가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사실 공감합니다.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위원들이 동의할 부분에 대해 시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의견청취의 건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다 진행되고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행이 안 된 건 어떤 것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에코주차장 쪽으로 위치를 옮겨가는 시장거점조성사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도 시장거점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하면서 이미 사업 계획은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실제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고 계획은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시점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의안건에 올린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법적 요식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은 다 계획되었고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별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시민의 관심이 극도로 극대화 되어 있음과 동시에 내부 추진에 대해 의혹이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삼천포 구항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구항 단위 사업이 총 14개 사업 중에서 변경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 사업 실행 단계에서 변경되는가?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인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서 자꾸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청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정정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 시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양한 의견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런 사업들은 가능한 충실하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행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황당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협조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이 있는 부분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개선될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장단점 등 애로사항, 요구사항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중간 지원 조직이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5년간 운영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신 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도 향후 25년까지?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김봉균 위원  농촌공간전략 계획해서 20년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향후 20년을 보고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하천의 경우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있듯이 전략 계획은 농촌전략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활성화 계획은 단위 사업을 5년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봉균 위원  실제 사업은 5년 사업을 하는데, 20년 전후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이네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중간 조직 내에 센터장은 박사 학위취득자……
다른 사람들은 3년 이상 경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박사 학위취득자는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이 부분에 대해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타 시군구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김봉균 위원  농수산식품부 안을 바탕으로 이 조례안을……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거의 베꼈다고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은 센터장 1명도 박사학위 수료자, 팀장 1명은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할 때 박사 학위취득자라고 해도 경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김봉균 위원  경력이 없는 사람을 단순 취득자라고,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 자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표준안을 따라서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 관내에도 시 지원 조직이나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관내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순히 취득자격을 논하다 보니까 사천 사람을 못 쓰고 외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 학위취득자라고 해 버리면, 요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력을 다 따지면 과연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을 향후 5년간 운영하는데 과연 경력이 있는 내로라하는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박사 학위취득자가 연봉 5천 대에 할 수 있겠는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와 농촌이 협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제 막 시행하는 조례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고, 다른 시군의 결과를……
김봉균 위원  경상남도나 전국 단위로 보고 시장과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협약할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김봉균 위원  준비 단계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준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경상남도나 전국 단위로 이런 협약을 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김해․밀양․창원은 이미 했습니다.
군부가 관심이 많아서 저희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을 했기 때문에 단위가 적었지만, 올해는 계속 활성화되어서, 이게 협력이 되지 않으면 공모를 신청하는데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개별 단위 사업들은 신청 양을 줄이고, 일반 협약 양은 좀 높여서 당선이 쉽게 되게 만들고, 금액도 더 많이 되게끔 농수산식품부 정책 사업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면 운영하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지금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이 공모에 당선된다면 5월 말에 신청할 겁니다.
당선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보고, 당선되면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선은 9일 정도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봉균 위원  중간조직구성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일단 신 활력 플러스 사업추진단부터 구성할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집행 단위를 구성하고?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신 활력 단위 사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김봉균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은 당장 구성하는 게 아니고?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김봉균 위원  예측을 언제쯤으로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농촌 관련 전체 사업들이 공모 사에 당선되고 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날짜를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봉균 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아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에서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현재 사천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늘과 같이 일이 진행되고 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동의하는 것이지, 위원들의 의견이나 정책적인 전환이나 추진 중에 접목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국가 공모사업 등 즉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보고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건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면서,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사후 청취의 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해당 실국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팀장 연구원과 관련한 조례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공고일로부터 6개월,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동네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위가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든 것은 지역 내 충분히 그런 역량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접근을 못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았고, 이런 큰 것은 전국 단위로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고 제안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조금 더 구체성을 둔다면 해당 관련 분야 박사 학위취득이라든지,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유사 경력 10년 이상을 두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박사 학위소지자인데 공무원 6급 상당 대우라고 해서……  
김봉균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돈을 대기가……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까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잘 짚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것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재석 위원  도시재생사업 몇억 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실제 2~3년 갈 것도 10년이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불만입니다.
신문에 200억 원, 300억 원 내려준다고 해 놓고 실제 30억 원, 40억 원 내려와 봐야 표시가 없습니다.
1년에 100억 원 정도 내려와야 표시가 날 것인데, 신문에 나오는 건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안 제14조를 보면,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설치한 경우 혹시 천재지변으로 낙상이 되거나, 실제로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도로 표지판이 어느 집 천장에 꽂혀서 모서리가 부서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간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조사를 하고 일정 부분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주소정보가 간판이 날아가서 사고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마을에 보면 조그마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훼손되고 마모되어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것은 시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제작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제작하는 업체가 설치하고 관리 책임은 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2조제6호에 보면, 사물 주소라고 있습니다.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인데, 이런 시설물들을 공부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주로 육교, 철교, 운동장 대피시설 그런 것을 사물로 보고 주소를 부여합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김경숙 위원  공부에 등록하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6조 제1호, 2호, 3호에 명기되어 있는데, 1세대에 부착하는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 관내 다 하려면 얼마 정도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대략 5만호 정도 가구가 된다고 가정하고 1만 원을 잡으면……
건물번호판은 개인들이 신청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적으로 번호판 하나 하는 게 얼마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189페이지 주요 내용에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관련하여 조금 전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최동환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개인 주택은 우리와 비슷한데, 큰 건물인 롯데백화점이나 4층, 5층 건물 바닥을 할리우드처럼 해놓았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천시도 관광 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따라 배우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시재생과장정종욱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