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
7.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4호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잠어업의 경우 대상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안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정한다면 ……
○ 위원장 김경숙  나잠어업이라고 하면 아무런 기구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해녀, 잠수부, 두 직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사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몇 분 정도입니까?
○ 위원장 김경숙  등록되어 있는 분은 76명입니다.
연로하셔서 직접 어로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은 54∼5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여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3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지역에 보면 보행기를 지급하는 봉사단체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김여경 위원  이전에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중복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두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3조제1호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이라고 명시해 놓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될 수 없도록 행정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그러나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환 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김여경 위원  몇 명이 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다음에는 사회단체에 줄 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빼고 주는 것으로 홍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여경 위원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안 될 텐데요?
김규헌 위원  사회단체에서 줄 때……
그분들은 우선순위를 하지 말고……
김행원 위원  저번에도 짚고 넘어갔는데,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아니라 중복 지급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김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사회단체에서 줄 때는 그런 분들을 빼고 주면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동환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배분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
김규헌 위원  조례는 통과시키는데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사회단체에서 줄 때는 ……
김영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4조(지원기준)내용 중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부분은 삭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제4조 지원기준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앞부분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사용하는 것은 문맥상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6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됩니다.
김영애 위원  대상자는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전문지식이 있는 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 위원  기존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 추천으로 한 분을 추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제8조 수당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가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금액은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8만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조례 제안설명과 시행계획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7호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54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사용료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정원이 몇 명입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조현근  20평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조현근  정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운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장애인목욕탕은 장애인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동행해야 됩니다.
목욕탕 이용 기준이 있을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 부분은 건물이나 자리 배치를 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외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환 위원  계획은 차후에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최동환 위원  가족탕은 몇 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2인 1실이고 1개입니다.
중증장애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과장님, 언제 개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준공은 4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공기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김행원 위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선 시에서 운영할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준공 후 개관식을 할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 번 돌려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행원 위원  1년은 운영을 해 보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참고하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상위법에 복지시설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1년 정도는 운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일반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하듯이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 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시설을 짓는 데 85억 원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을 데워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면 경비를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김영애 위원  다른 지역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거의 위탁입니다.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시설을 직영하기는 힘드니까 거의 위탁입니다.
자료를 뽑아 본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김영애 위원  장애인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날 것 같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엄청나지만 장애인들 복지는 정말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 위원  우리 시만큼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영애 위원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매년 운영비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 위원  위탁자를 선정할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위탁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운영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돼서 사회적 복지가 강화되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끊임없이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에 있어서는 사천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사회보장협의회 연차계획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참여자가 35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우리가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을 때는 350명이 아니었는데, 여기에는 3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는 6개 사업에 368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쪽에서 업무 간 협조를 해서 컨택이 된 대로 한 겁니까?
특별히 어떤 일자리사업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시니어클럽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 있는 사업 배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 되는 만큼 연간 체크리스트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계량적 수치에만 급급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면,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면 논란이 있을 겁니다.
부서 간에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평가계획에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구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구성원들의 성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타 지역 평가위원회 구성 사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평가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민원지적과장 김정권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8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위원들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위촉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더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밀을 유지해야 될 정책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할 것이고, 보호되는 장치가 있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비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8개항이 있는데 그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수료나 우편요금의 경우는 청구자 비용부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청구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예, 거의 무료입니다.
종류가 300원부터 5000원까지 있습니다.
전자파일의 경우 거의 무료이고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신뢰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정책을 실행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리고 난 뒤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정보공개안입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정보공개책임관은 안건이 하나인 경우 관련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3개 이하 복합적으로 들어올 때는 직제순에 의한 선임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건이 4개 이상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해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
책임관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에 관해서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한다든지,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희들이 국민의 신체라든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사전에 공개하는 것들이 600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안 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등록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복잡적인 사안이 있을 때, 여러 과가 할 때 책임 과를 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책임이라기보다 정보공개 법률에 관해서,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더 많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문화체육과장 제정건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9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문학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라고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김행원 위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을 때,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사용 신청을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5일 전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용허가 신청에 7일 전인 곳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사용허가 신청을 5일 전까지 안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5일이라고 해봐야 1주일도 안 되는데, 사전계획을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행원 위원  봄, 가을처럼 여행객들이 많을 때는 5일 정도로 하더라도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사용자가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행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문학관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방법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적인 것으로는 접근이 잘 안 됩니다.
동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합니다.
시설물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여경 위원  문학에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오신 분이 불편사항을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용료 2만 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5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고, 2∼4만 원이 평균입니다.
김여경 위원  타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시에서는 이 요금도 많다는 말이 나오니까 ……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사용료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시설들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김여경 위원  이용객이 줄어든다면 다른 지역에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특별히 저렴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여경 위원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2018년도에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365일 중에 10번은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사실 박재삼문학관이 위치상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최동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장소가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삼이라는 시인은 서정시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천, 삼천포 지역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인입니다.
집필실도 그런 정서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장소가 산골에 있어도 이용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저희들이 신청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다음에 같이 숙박을 해 보시지요.
같이 자 봐야 장단점을 알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우리 직원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정도로 문학관에 초청해서 집필실을 사용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참 좋은 의견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이 5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어떤 이유인지 압니다.
행사일이 겹치면서 나름대로 불편을 준다는 점 등 ……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뒤에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발생할 때는 이런 규정이라도 있어야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규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이 문제는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안에 다목적회관도 있고 전체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꼭 집필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은 간단합니까?
서식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구두로 약속을 잡아놓고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학 정책에 대해 조례까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박재삼문학관이 운영상 지역문학인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문인들이 자유롭게 박재삼 시인의 향수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편안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향후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2017년 이후에 위원회를 없앴던데, 3월 중에 다시 만들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보수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지금 박재삼문학관에 가 보면 선생님도 ……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경숙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6월달에 박재삼문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고민하시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다만 좋은 문학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입법예고를 하는 것도 보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성을 더해야 됩니다.
전국에 65세 이상 원로 문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로 문인들이 와서 며칠 동안 문학적인 향수도 느끼고, 65세 이상 문인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전체 시·군의 조례를 훑어보고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1주일 동안 머물면 15만 원입니다.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류하는 비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쾌적하게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학적 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현재 4만 원 하던 집필실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층은 방이 2개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어디서든 원로들에 대한 대우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서도 시청으로 보내도록 하지 말고 문학관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제정건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학관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팩스를 넣어준다든지, 조치를 해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80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제가 항상 언급했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했는데, 특산물 판매장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안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교공원 안에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을 ……
그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특산물 판매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항상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김영애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그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산물 판매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교공원의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상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
김영애 위원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지역경제과에서 특산물 판매장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래도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게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생겨서 ……
진작 없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동의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우리 지역도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전시 말고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도의 관광협회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관광객들이 오시면, 원래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매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지요.
김영애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역경제과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이 조례를 우리 과에서 왜 관리하고 있는지, 2006년도에 대교공원을 관광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지어지지 말아야 될 곳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특산물 판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미술관에서 반을 떼어 가고, 매점에서 반을 떼어 가서 아예 공간이 없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저는 편의점도 그 자리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옆동에 크게 지어서 특산물 판매장 부스가 안에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최동환 위원  예, 위탁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건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임대를 받고 ……
최동환 위원  대교공원 자체가 관광진흥과에서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최동환 위원  미술관이나 매점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분할해서 가져 갈 때, 그 전에도 사전에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있다 보니 좀 늦지 않았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은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김영애 위원  특산물 판매장에 무엇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어물 매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동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과장님은 그 건물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
자꾸 지역경제과에서 이관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를 하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특산물 판매장을 신규로 지어서 운영한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
○ 위원장 김경숙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특산물 판매장 운영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은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케이블카 안에 특산물 판매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임대형으로 입찰해서 보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한 기관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야 되고, 이 공간을 따로 이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만남의 광장에도 특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거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에서 특산물 판매장은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그 대신 지역경제과에서는 각종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폐지해야 되냐는 말이잖아요.
김영애 위원  예, 특산물 판매장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 위원장 김경숙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간에 대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만약 필요에 의해서 다시 건립한다면 조례안은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굳이 있는 조례안을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사업을 할 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두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81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교통지도봉사단체라면 탄력적으로 제3의 단체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교통지도봉사단체의 규정이 지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제3의 단체가 생기면 지정은 누가 할 것이며,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 교통지도팀장 이광복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타 지자체에도 이보다 더 교통지도를 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이 권고해서 그 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교통지도봉사단체란 지역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면 유령단체도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방보조금이 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최동환 위원  이제까지는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석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5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당초 건의서 내용을 보면 사천지역에 사천해양경찰서를 두자는 내용이 앞서다 보니까 문구 표현에 있어서 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그 부분을 보시고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원안과 수정안을 빨간 부분으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전국 최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천시에 경남권 해역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중심이 사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천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80여 척이 현재 활발히 조업 중에 있고, 해양
이렇게 수정하면 사천시가 중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양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
서부권의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보시고 내용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안대로 가시고 원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민원지적과장김정권
  문화체육과장제정건
  관광진흥과장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