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
4.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3.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3.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7년2월28일 탁석주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3월7일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조, 제7조, 제14조 중 제2항 “별표2”가 2007년2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에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하고 체육지원단, 신도시조성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2007년3월6일 이정희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3월7일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의원 시정질문서 제출시간과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명문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 준비와 시정에 대한 충실을 기하고 의원활동의 성과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 결과 시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이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 혼돈의 우려가 있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그 직전일까지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2007년3월6일 제갑생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3월7일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입법촉구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2007년2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2007년3월8일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 통합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육아휴직 연가제도 신설, 공직사회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개정하였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의 경우 19세 이상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주요내용 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수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와 직결되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참여자치의 흐름에 맞추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조항을 2005년8월4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조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만남의 광장 부지 23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 완공된 초양도 주차장 부지를 관광시설의 위치에 포함시키고, 초양도 주차장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시설물의 관리 위탁시 협약체결에 있어 강제규정을 유지하는 방안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생활진흥법」에 부합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분석 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