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6일(수) 오후 2시17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시17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정기회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먼저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 이양효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18개 읍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감사반 편성에서 ‘나’번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문진기 위원장,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과 직원 4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 위치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별 현황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나 출석증언,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장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수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8번 감사자료 제출은 1996년도 업무현황에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과 그 실적, 예산집행현황, 도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이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아래의 요구서식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위시해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소관 실과소장, 읍면동장으로 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10번 기타사항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감사 또는 조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당해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당해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실과사업소에서 이미 의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와 예산서 업무분장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과 평소 저희들이 관심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로 하셔서 추가하실 항목은 추가를 하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삭제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안에 대해 전반적인 토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굳이 회의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문진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목록이 정리될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시29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심도있게 토론하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자연스럽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가 살림을 사는 동안에 살림살이 하나를 장만하려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 산성공원을 비롯한 공원부지 등 우선 크게 보면 목적사항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의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은 것이 있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산성공원은 시장님까지 사겠다고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산성공원 하나만요?
○ 회계과장 강형수  산성공원 하나하고 동서동사무소 관계는 기채승인을 할때 보고를 해서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도 시장의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결심을 받았다면 결심을 받았다는 공문을 한번 봅시다.
  최소한 시장 결심을 받은 연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봅시다.
○ 회계과장 강형수  이 공유재산은 참고로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시장이 제출해서 한 것은 시장이 결심을 해서 한 것일테니까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리고 서면으로 필요하신 사항은 총괄적으로 제출을 하고 개별적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받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일단 그것을 보고 우리시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연기해도 되니까 그것을 좀 보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류가 올때까지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문건이 세군데만 있어서 시장께 이 부분만 건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취득할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하니까 이것부터 구입하겠다고 해서 세군데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 선정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97년도에 총 매각할 국공유지 또는 매입할 국공유지 계획을 세워서 조치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액수가 건당 2억5,000만원이상, 평수가 5,000㎡이상인 것만 해도 미리 관련 실․과․읍․면․동에 계획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외의 것은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유지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도유지는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매각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매각이 아니고 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매입이나 매각이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우리 의회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승인이 난 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도유지나 국유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매입하는 관계 말이예요.
○ 회계과장 강형수  매입하는 것은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당 2억5,000만원 이하나 5,000㎡이하는 바로 매입을 합니다.
서일삼 위원  2억5,000만원, 이상 5,000㎡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실권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시 관내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단위물건 가액이 2억5,000만원이상, 5,000㎡이상인 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밑으로는 시장 선에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서일삼 위원  사살싱 시민들이 의회 의원을 선출해서 보낼 때는 우리시의 살림살이 감시감독을 잘 하라고 보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 의원들의 실권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연성 위원  왜 실권행사를 못합니까?
  행사를 할 수는 있지요.
서일삼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법을 고쳐서 하면 되지요.
  우리가 발의를 해서....
○ 회계과장 강형수  또 예산이, 97년도 예산이....
서일삼 위원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은 지출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다 못 팔게 하면 지출예산에 결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실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일삼 위원 아까 그 질의는 다 마친 것입니까?
서일삼 위원  서류를 가져오면 그때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보면 건당 2억5,000만원 이상, 평수가 5,000㎡이상인 것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의회에 동의 또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행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문진기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그렇지요.
배상근 위원  한건당 2억5,0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한건이라는 것이 공원이라도 공원 조성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지는 한건으로 봅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한사람, 한사람으로 보면 돈이 얼마되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강형수  그렇지요.
배상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선구동의 망산공원은 13건이 올라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몇 건 사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오늘 사천농촌지도소에 행사가 있었는데 재가 못 갔습니다.
  한 20명정도 모아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괜히 승인받고 나서 파니, 안파니 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로 골치가 아파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심 한그릇씩 하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6건인가, 9건인가를 샀는데 모두 그때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아우성들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올라왔으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사람에게 가는 것이 2억5,000만원이 아니고 한 사람, 한사람에게 가는 것은 2,000만원이나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일삼 위원  여태까지 사유지가 공원안에 있었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경작을 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주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당장 그 땅을 사서 뭘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매입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상근 위원  목적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사들이는 것이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누가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배상근 위원  서위원이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공원에 있는 부지를 사들이는 목적이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개집을 지으려고 사 들입니까?
서일삼 위원  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배상근 위원  화가 안 나게 됐습니까?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지 개집 지으려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재선 의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서일삼 위원  재선의원, 재선의원 들먹이지 말아요.
  내가 재선의원이 되어서....
배상근 위원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면서)공원부지를 사들이는 이유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집 지으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당신이 그것을 사들이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러잖아.
서일삼 위원  뭐 당신?
  어디다가 당신이라고 하는거야?
    (“두분 위원 좀 진정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배상근 위원  개××!
  공원부지를 사는 것이 공원조성하려고 사는 것이지 개집 지으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욕설을 하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공원부지 사는 이유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사는 것이지....
조병곤 위원  잠깐만요.
  배위원! 배위원!
  배위원께서 서위원님의 말씀을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서일삼 위원이 묻는 목적은 공원조성 중에서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3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배상근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서위원님의 발언을 듣다보니까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고개 끄덕임)
○ 위원장 문진기  심도있게 처리하자는 위원 본래의 의무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있는 질의를 거쳐서, 망산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산성공원과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동서동사무소 부지 등 많은 재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억원정도 됩니다.
  시정의 재정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에서 일어난 발언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쌍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슬기로운 위원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말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관리계획 업무 자체를 회계과장께서 맡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혹시 협의받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하려고 취득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으로 부분부분에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물으셨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일단 다시 세무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최소한도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고 살림을 사는 마당에 확실히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계획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결재 받았냐고 한 것입니다.
  시장도 무계획적으로 결재를 했어요.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은 질의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만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시장이 도시계획을 엄청나게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빨리 정비해서 편입되는 부지를 정리해 달라는 주민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선후 문제를 망각하고 소위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계획성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서일삼 위원의 발언요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이런 요구를 내 놓을 때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필요한 당위성을 의회에 제출하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세금이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출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촌동에 위치한 남일대 해수욕장은 비단 우리 향촌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민의 유일한 피서지입니다.
  매입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심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부결이 되면 한 건씩, 한건씩 건 별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은 모두 세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공원부지 해서 세 건으로 분리해서 따로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앞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해서 확인을 요한다면 현지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보면서 일괄 처리하든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건씩 한건씩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답사를 한 연후에 가부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이연성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개별적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일삼 위원으로부터 한건씩 처리를 하더라도 현지를 둘러보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할 짓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연스럽게 부담가지지 마시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위원장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건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 그 절차에서 좀 빠지는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지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난 연후에 결정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곳이니까....
  사천 산성공원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매입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한때는 지주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길을 이렇게 내는데 이 땅이 들어와야겠다,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뭔가 매끄럽지가 못하다 하는 점에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삼천포 망산공원도 역시 그런 사정이 아닌가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에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각자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잠깐 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 담당과장 좀 오시라고 해 주세요.
○ 위원장 문진기  담당과장 좀 불러 주세요.
조병곤 위원  과장께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97년도 우리시에서 취득해야 할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재정이 융통되는 범위내에서 매입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97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재원이 있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 공원부지인데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우선 순위별로 나열이 됐다고 보이는데 매입해야 할 순위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일람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순서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남일대해수욕장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고, 동사무소 이전할 것도 시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18필지인가 19필지인가 되는 공원용지인데 이중에서도 산성공원 용지중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현재 사유지지만(물론 공익단체지만)거기다가 양어장이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놓았단 말입니다.
  나머지 여타 여러 몇 필지 동서공원이나 망산공원은 현재 개인 사유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들이거든요.
  그것을 사들여야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선순위로 볼 때 급한 순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관리계획에 의거 매입을 할 때도 이와같은 순서로 매입해 주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알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방금 향촌동 이연성 위원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이 실제로 29만1,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50만원을 달라, 100만원을 달라, 하면서 사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산상 신축성은 있겠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본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평당 35만원정도면 팔겠다, 시에서는 30만원이상은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감정을 하다보면 액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0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3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앞에 이것은 꼭 사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뒤에 있는 것은 지번별 조서입니다.
  하나하나 총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총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주차장 부지가 시비로 매입이 되었을 때 그 사용료 수입은 시로 들어올 것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줄 것입니까?
  다른 단체가 수입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입이 되면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있어....
○ 위원장 문진기  많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어느 단체들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해야지 그 자체를 송두리째 넘겨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 9명 중 서일삼 위원의 퇴장으로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효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강형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