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앞으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세출분야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 드릴 분야는 세입분야와 읍·면·동 예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계상되는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에 3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발생원이 발생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3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사시장 임대료 점포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5,56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쓰레기종량에 실시에 따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따른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약 5,500만원 정도의 세입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 5ℓ짜리는 58만 2,000원, 10ℓ짜리는 12만원, 20ℓ짜리는 1,898만원, 50ℓ는 2,72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100ℓ짜리는 8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20ℓ와 50ℓ인데 증가요인이 대폭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작년도 4/4분기 부담금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5,966만 4,000원인데,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5%가 시·군으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발생율이 더 생겨서 이번 추경에 18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세입외 현금계좌 이자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3억 3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동면에 있는 신기 소류지 매각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강댐 숭상공사에 편입되면서 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6억 56만 8,000원을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은 48억 7,18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일반회계를 마감한 결과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건립비 발전소 특별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이 20억원인데 발전소로부터 우리 시에 예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이고 기타 잡수입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조동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3,000만원 계상해 주고, 삼성항공에서는 1억 2,000만원을 조동마을에 직접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우리 시에 불입을 해 놓았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조동마을 건립비에 환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포면 비토리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5억 6,02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30억원을,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2억 1,32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동지역은 양여금이 줄어지고 읍·면지역은 5억 1,3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오히려 2억 7,089만 5,000원이 줄어들었고, 하수관 정비사업에 3억 9,900만원,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5억 3천만원으로 이렇게 양여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6억 8,893만 2,000원이 되었고, 그리고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전분으로 양여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이 10억 4,210만 7,000원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1억 2,198만 6,000원이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 재정 부족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원되는 양여금은 4억 7,516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1억 1,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암반과정에 2억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 5곳에 대해서는 3억 8,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저류 14지구는 14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하는데 320만원, 어업지도신 유류비 지원에는 오히려 131만 9,000원이 줄었고, 어선용 기자재 공급사업에 1,0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에 50만원,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 7,500만원의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에 8,000만원, 노후 어선 대체사업에 1,44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7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당초 국고보조 내시가 되었다가 오히려 확정된 내시에서 2,823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4,678만원의 보조금이 시달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76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오히려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가 내시 되었다가 확정내시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잎 흑파리 항공엽면시비도 1,874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 단위 임업환경연구소로 직접 현물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도 4,035만 2,000원이 삭감이 됐고,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도 9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도 27만 4,000원을 삭감했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임금이 309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도 4,446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편백이라든가 해송을 직접 도 환경연구원에서 현물로 시·군에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 정리사업에 27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경제수 조림 정리사업에 1,94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3,406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181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신규사업에는 63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에도 4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당초 내시액보다 오히려 23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산지사방에 4,376만 1,000원이 삭감되고, 예방사업도 3,23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방지 추비도 80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도 환경연구원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도 8,914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임도신설은 당초 국고내시액보다도 2,718만원이 줄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206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접도구역 정비에는 오히려 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72만원이 증액되었고,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양로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가 당초보다도 424만 1,000원이 줄어들었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생계보호비는 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도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97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합심원 하수관 설치에 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1,27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오히려 34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5,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문기호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관련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기보다는 제1항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세입부분이 다 끝나가는데 다 듣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하는 대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국비가 48만 1,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오히려 833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889만 8,000원이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는 당초내시액보다 213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문고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1개소에 4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향토자료 조사 지원에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78만원, 도서개발 사업에 4억 3,200만원의 국비가 시달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정비에 93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국민운동추진 사업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국민운동추진사업비는 과거의 새마을운동 단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농업회사업법인 지원이 1개소인데 당초보다도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동이용조직지원 2개소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2,066만 1,000원이 시달되었고, 폭풍설 피해복구비는 올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용현에 1농가하고 사천읍에 1농가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국비가 5,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도 5,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팩스모뎀 읍·면·동 설치에 416만 9,000원이 국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물 간이집하장 장비를 구입하는데 2,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죽림동 참다래 영농법인하고 정동단감 작목반 설치조합 두군데 국고 지원이 된 것이고, 금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540만원, 표고버섯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오히려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모두 35억 1,598만 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 수석 이주마을 농로개설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임반관정 개발에 2,510만원입니다.
  이것도 봄에 이미 한해대책용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저수지 준설에 8,560만원, 양수저류 14지구에 20만원, 간이용수원 25지구 40만원, 무형문화재 생계보조금 등 72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방독면 구입은 오히려 당초 도비내시액보다도 확정내시에 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대장비 구입 4개에 68만원이 줄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에 도비가 3,6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에 도비가 2,000만원이 시달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3,339만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보다도 31만원이 삭감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시곡 소류지입니다.
  여기에 도비 1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경주권개발사업에 17억 1,497만 6,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사남 방지리 간선농로 포장사업에 1억원, 신기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솔잎흑파리 항공 엽면시비에는 당초 내시액보다도 확정내시에서 71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도 당초 내시액에 비해서 730만 7,000원이 줄어들었고,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92만 8,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는 오히려 당초 내시액보다도 334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올해 경제수 조림 정리작업은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경제수 조림 정리작업에 도비가 322만원이 내시되었고, 큰나무 조림에는 당초 내시액보다 651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5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신규사업에 1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보완) 할 때 도비 내시가 13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당초 내시액보다 70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산지사방에 562만 6,000원, 예방사방사업에 971만 6,000원, 사방지추비사업에 24만원, 야계사방사업에 2,674만 4,000원이 삭감되어 산림행정은 당초 도비 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에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산불진화 도구 구입에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 사업에도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5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도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9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곤명초등학교옆 지방도로방음벽 설치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이동집무실을 하면서 곤명면을 둘어보실 때 주민들 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양노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424만 2,000원이 줄어들었고,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에 도비 지원이 3,71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비에 1,005만 8,000원, 노인응급 의료사업비에 24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43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 생계보호비가 6만 9,000원,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46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부랑인 시설 운영에 1,994만 8,000원인데 도비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합심희망원 하수관 설치에 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85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은 당초보다 4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12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에 대해서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 연료비 2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로식당 운영비는 오히려 1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비 지원에도 18만원이 삭감되었고, 어른모시기 가정 간병인 지원도 당초 내시액보다 40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당초 내시액보다도 27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어선용기계공급사업에 도비 지원이 2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에는 오히려 190만원이 삭감되었고,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도비 내시가 7억 8,7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285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서개발사업에 도비 내시가 9,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지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7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공동이용조직 지원 2개소는 당초예산의 반인 4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는 2,4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폭풍설 피해복구비 농가에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천읍하고 용현면에 있는 농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5,381만 2,000원이 확보되었고, 와룡문화제 지원에는 6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 2개소에 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소에 도비 지원이 1,158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에 2,6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간이농구대 설치 1개소에 12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는 당초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지표조사에 133만 5,000원, 결핵환자 방문투약지도에 33만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는 오히려 59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기 공급에 도비 지원이 225만원이 되었고, 지방비 공수의 수당 5명에 대해서 588만원의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는 30만원이 삭감되었고,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지원이 4,613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주차장 포장공사에 도비 지원이 5,000만원이 되고, 시비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벽지교통량 조사에 37만 4,000원이 내려왔고, 접도구역 관리비에 2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마을 기반시설 패키지사업에 도비가 1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행로 정화사업에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충무공 백의종군 행조 정화사업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원이 됩니다.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00만원, 마지막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장비구입 2개소에 도비 지원이 1,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세입과 국·도비 설명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 밑에 기획관리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일용인부임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보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원 여비가 부족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400만원 중에는 시정설명회 하는데 144만원,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하는데 96만원, 그리고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간의 간담회 경비 부족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부족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보상금 과목에 계상을 했다가 보상금 4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포상금 과목으로 전부 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7,300만원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300만원은 농촌지도소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된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요원 급식비 풀 경비입니다.
  당초 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합동설계단에서 설계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앞으로 200만원을 더 확보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이것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대민업무수행 부족분입니다.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에게 매달 주는 30,000원의 정액분인데 지금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액분 활동비를 준다고 해서 이번에 3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용 시책활동비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금이 지금 2억 8,3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확보할 때 2,830만원을 미확보해서 당초계획대로 2억 8,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83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풀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사업시 갑자기 장비가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총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 제안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우선되겠습니다.
  전부 다 합해서 이번에 1억 3,143만 9,000원이 증액됩니다.
  주로 증액되는 요인은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또 일용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4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동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기본급 314만 9,000원, 기말수당 105만원, 장기근속수당도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동 예산도 전부해야 1억 3,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배상근 위원  전부해봐야 1억 3,100만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읍면예산이 있고, 동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읍·면·동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법정경비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네,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네.
조병곤 위원  봉급인상된 것에 대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나중에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읍·면·동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시설비하고 사업비 계상된 것 한 두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 등을 보면 신수도 생활오수처리장 부지조성을 위해 2,9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항만청에서 신수도 내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수도 주민들의 생활오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옹벽설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20억 3,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20억원은 우리가 확보를 했고, 삼선경로당 토지보상금은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선경로당 위치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80평 중에 28평이 편입되었는데 28평에 대한 보상금을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상가 공중화장실을 증축하는데 실시설계비가 37만 7,000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8,527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남아서 105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당초 벌용지구에 발전소 지원금을 받고 도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109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선구동 중앙상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 주민이용시설 개·보수인데 선구동 사무소 2층 회의실은 예식장을 겸용해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 뒤에 철탑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선구동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3,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68만 9,000원이 줄어 졌는데 당초에 벌용지구에 도로덧씌우기를 할려고 했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상가 공중화장실 증축에 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선구동 주민이용시설 개·보수 사업에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0만 2,000원 이것도 중앙상가 공중화장실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특별회계에서 20억원 받은 것은 일반회계 전출을 해주기 위해서 타 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단위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 및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페이지?
  37페이지?
  안 계시면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38페이지, 조동마을 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동마을 회관 건립은 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층으로 건립하는데 당초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삼성항공에서 지원을 했거나, 공용개발사업단에서 지원이 되거나 1억 2천만원의 돈이 2월 달에 우리 시에 잡비로써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하는 이 사업의 총 공사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의 시비만 영달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 놓으니까 요즘에 공사하는 업자들이 착수금하고 중도금하고 받아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세입이 잡힌 것을 그 당시에 한 1~2개월후나 4월 하순경에 돈을 좀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졌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현재 이것을 삼성항공에서 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마을 건립추진위원회에 주었으면 공사가 원활히 되는데 이것이 잡수입에 잡혀있으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잡수입에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공사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외부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이 된 돈인데 지출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38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조동마을 회관 건립비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알기로는 조동마을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유적이라든가 마을 역사관을 건립할 공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조동마을 흔적을 일부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사적자료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건립비가 다른 마을회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인효 위원  읍·면·동에서는 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회관과 균형을 맞추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조동마을은 특수한 그런 여건에 있고, 전체가 이주를 하고 주민들의 애향의 뜻을 담아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 차원에서 마을 역사관도 같이 건립을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건립규모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회관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  앞으로 회관건립이 조동마을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많이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께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시비는 3천만원밖에 안 줬어요.
  당초에 삼성항공에서 회관 경로당은 2층으로 짓는데 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짓도록 약속이 되어져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을에 바로 안주고 시 잡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을 줘 가지고 집행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서,
이인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이네요?
조병곤 위원  그렇지요.
  1억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1억 2,000만원은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잡수입으로 들어 왔으니까 예산 편성한 것이지 시비는 3,000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안 계시면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 위원  43페이지에 덩굴류제거 신규 100ha, 덩굴류제거 보완 100ha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정동면에 덩굴류 제거하는데를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되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이것은 실제 가보니까 돈 주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저번에 정동면에 부의장님 사는 동네에 가봤는데 산도 가파른데 나무 몇 개 베어놓고 문 위원님, 이것이 덩굴류 제거하는 것이지요?
  돈을 갖다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좀 주지 그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편백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ha 보완, 신규, 신규는 다른데 할 것이란 말이죠?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제가 보고 왔지만 단돈 백만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천만원이라는 돈은 헛돈을 들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문 의원도 가보고, 조 의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문기호 위원  갔습니다.
배상근 위원  가서보니까 이것은 단돈 백만원 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좌우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가파른 산에 경사가 몇 십도 되는 곳에 나무를 베었다고 그곳에 나무라고 심은 것이 편백인지 몰라도 조그마한 것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이 도에서 주는 것이나 어디에서 주는 것이나 다 우리 국민이 내는 돈인데 그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편백 때문에 애로가 많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 지역을 하다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시 당국에서도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입업협동조합에 돈을 교부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재 합의를 해주면서 이것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구별이 안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인부를 써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으로 돈을 교부를 시켜주더라구요.
  그래서 감독 잘하라고 합의 과정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수목이 좋은데 칡덩굴이 있어 그 수목이 고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사업을 집행해 주어야 되는데 고사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사업효과가 나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3페이지까지만하고 총무위원회 개의한 지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ꡒ좋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전체가 2페이지~3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48페이지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유방암 검진비는 보건소 사업 경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마을별 읍·면별로 순회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보건소에 와서 유방암을 검진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사라든가 약제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배상근 위원  59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총 경비가 앞에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지금 부족분하고 해서 3,4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저번에 1기가 해외를 갖다오고 2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안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전의원들께 양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의원 해외연수를 안 간다고 하면 3,42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의원들의 양해가 된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쓸 수는 있죠?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래서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수해지역 복구 사업비라든가 수해민에 대한 유료사업비로,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것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리고 예산과목에도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위원들 해외여행 연수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사업비로 전환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세출예산 부기상 의회운영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일반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래서 물론 의장님과 우리 전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3,420만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해외연수비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해피해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곳에 긴요하게 쓸까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 예산과목으로서는 수해민의 유료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0페이지, 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를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830만원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하는 것은 어떤 성질로 쓰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이 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이외에 시정동우회, 재경향우회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 이외에 준공인법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상당히 지방화가 되고 그야말로 열린 시정을 하다보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조직이 되고 또 어떤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고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대해하는 단체의 성격도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깎여서 2억 5,470만원을 계상하는데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이 되고 나면 사회단체의 활동이 더 많이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부족분 2,830만원을 전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2,83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올 상반기 때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집행한 예를 감안해 볼 때 하반기에는 지금 잔액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최고 한도액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 21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의원과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시의원과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시의회에서 매월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위원님들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이라든가 회기중에 날짜를 한번 택하여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10% 감소했는데 보조금에 맞추어서 쓰는 쓰임새가 개인 가정살림이나 공공단체의 살림살이나 매한가지인데 쓸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딱 10%인 2,830만원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혁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의지를 견지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사람도 씀씀이를 그렇게 알아서 써주어야 됩니다.
  전례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야 예산심의가 뭐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냉철히 생각해봐야되요.
  그리고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2억 5,470만원 전체를 놓고 겨우 만 5개월 반 정도 집행을 해서 써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것을 되살려서 계상을 했다는 것은 혹시, 경상적인 사회단체 풀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기백만원이나 1~2천만원 부족이 생겨져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반년 살림살이를 살아오는 과정에서 10% 절감을 하자는 의지로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놓은 것을 다시 되살릴수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전체 1,300여 억원을 추경하면, 1,500여 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고민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의지가 근본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되살리고 되살리고 할려면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갖다 올려 갖고도 우리가 씀씀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내가 곁들여서 얘기지만 경제살리기 공무원 시민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느니데 그럴 때 할려면 전체 공무원의 천기백명을 동원해 가지고 1박 2일로 어디 청소년 수련회인가 돈을 2, 3천만원 써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연중행사로 이끌 것도 제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예산 계획도 없었던 그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짤라 쓰려고 할 착상을 했느냐 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기획담당관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총무국장, 부시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불안한 상태인데 자치단체에서 돈 1,2천만원을, 돈 천 몇백억을 다루고 거머쥐고 살림을 사니까 간이 부풀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박 2일로 그 무슨 의의가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살리기가 어떻고…
  궐기대회를 한다면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이 중간에 어떤 사람의 발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무부지침에도 도지시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유독히 복잡하고 골치아픈 도·농통합시인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써가면서 1박 2일 동안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힐책아닌 소리를 푸념삼아서 총무국장과 부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를 하고 난 이후인가 전에 경제살리기… 무슨 궐기대회인가 시민대회를 한다 하길래 이런 기회에 계획했던 그런 것을 취소하고 돈 2, 3천만원도 절약을 하자 그렇게 해야 궐기대회하는 의의가 있을게 아니냐 하고 제가 지역경제과인가 경제살리기 하는 부서에 한마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절약을 하고서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만원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직접 쓰는 돈은 과감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써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수는 100% 최대한 줄 수 있는데까지 해주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해가면서 과소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풀 보조라는 것도 줄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달라들고 낑낑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골치 아픈 풀보조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는 것을 일단 참작을 해서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2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6, 227페이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2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2, 233, 234, 235, 236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5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287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오해하실까 싶어서…
  선구동 중앙상가 화장실, 경로당 배당금이 1억 8,500만원입니까?
  1억 8,00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선구동 배당금입니다.
배상근 위원  배당금이 1억 8,50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배상근 위원  1억 8,500만원 중에서 다 잘라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89, 29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29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전출금 및 예탁금 사항에 보면 타 회계 전출금 해놓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20억원이 있는데 화력발전소 지원금 20억원을 문화예술회관 20억원 여기에 투자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추경예산안 당초 5,779만 1,000원에서 683만 9,000원이 증가된 6,463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입니다.
  금번에 85만 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198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감사활동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사업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73, 74, 75페이지 3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680만원이 올려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써버리고 전혀 없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년 이상 남은 기간을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 특수활동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성재윤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당초예상 되었던 400만원을 다 써버리고 없단 말입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특히 금년도에 일상경비감사를 받았는데 내무부에서 다섯분이 오셔서 10일간 감사활동을 펼친 바가 있고, 금주에도 내무부에서 두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마치고 또, 월요일날 상록화 사업관계 때문에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계속 감사 중에 있고, 감사원에서 한번 다녀가시고, 도 감사계장이 다녀 가셨는데 그런 손님들이 대단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곤 위원  더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내무부 감사담당관실이나 도나 상위기관에서 공식 업무차 출장을 오면 여관 투숙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정산을 하고 계산을 안 합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조병곤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전액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 감사담당관 성재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대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있겠는데 연중 400만원 특수활동비 계상해 놓은 돈이 지금 6월말이 다가왔는데 연초 6개월 한, 두 달 빼버리고 한 3~4달 동안에 상위기관에서 감사 업무차 공식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 해 가지고 특수업무활동비 4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다 써버리고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시대냐 하는 차원에서 공직 내부가 과거 모양처럼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썩어 자빠져 있느냐 하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영옥,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체육계장 원재구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는 총괄표이고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651만 7,000원은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이 통·폐합되므로써 인원 감축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도 당초 예산부족분 미 계상된 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000만원도 문화관광담당관실과 합쳐짐으로 해서 관광분야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8,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중간쯤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정광고료 1,920만원, 시정홍보 특집료 1,800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255만원도 문화관광담당관실과 합병이 되므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마이크 구입과 홍보업무 참고도서 구입비,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통합시민으로서 현재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13개 마을 470여 세대에 10KM의, 유선방송 노선설치비 1,500만원 중에 1,000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500만원도 승공관 추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기자실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과 각종 시정홍보 VTR 방영 시설장비 구입비 4개 항목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37만 9,000원은 당초예산 부족분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166만 4,000원도 부족분 보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공보실에서 이전되어온 것 중에서 합했기 때문에 265만원이 되있습니다.
  여비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문화 사업활동비와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 마을문고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곤양 비자나무, 문화재 보전비 1,428만 5,000원과 98페이지의 문화재 보존관리 연천숲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과목경정으로 5,4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중에서 보상금 720만원은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두 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800만원은 와룡문화제 지원사업비 600만원과 99페이지의 충효교실 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은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과 여성농악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천문화원 보조가 400만원, 한국예총사천시지부 운영보조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금액 조정분으로서 6,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0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작도정사 비문 설치비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60만원, 전국체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그리고 시주관 생활체육교실운영 수당 부족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차액 부담금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13개소 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서 경상보조 도비부담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체육 102페이지에 클럽대학 청소년체육 해서 총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로 사천 체육관 앞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30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동네체육 시설비 2,830만원, 농구대설치 120만원 해서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는 감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지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지원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조정한 결과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6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7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것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을 하고 계상이 되었을텐데 부족분이 4,4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4,401만 6,000원입니다.
배상근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주민 홍보용으로 서울신문하고 지방신문 보는 그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배상근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당초 예산이 2억 7,6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감이 되어서 1억 7,27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과거부터 주민홍보용 신문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깎기가…
배상근 위원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때 어디에 몇 부 어디에 몇 부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96년도 연말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올라온 것을, 김 위원 그때 얼마 깍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때 20% 정도로 감액된 것으로 압니다.
배상근 위원  20% 해 가지고 양도 다 줄여 가지고 했는데 또 다시 올렸단 그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금액이 적어서,
배상근 위원  그 당시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다 올라온 것을 우리가 50% 깎자 해 가지고 그것도 너무 많다 해서 나중에 20% 삭감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50%를 깎자고 했는데 20%로 깎았고 20%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96년도 연말 본예산 심사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로,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것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리면 96년도 12월말 35일간 고생한 사람들 보람도 없이 또 올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0페이지, 71페이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71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시정홍보 특집료 해 가지고 신년특집 등 해놓고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이것은 신문전면에 우리 시정홍보를 “새해 설계, 사천시는 이렇게…” 새해 시정 홍보를 광고 전면에 흑백으로 하면 200만원이 들었지만 칼라로 하면 한판 3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이번 7월 1일을 기해서 시의회 홍보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흑백으로 하면 사천시 위상이 추락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못살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칼라로 해서 몇 백만원 더 증가된다고 그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만 갖다가 결부시키면 시의회는 집행부 하는대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 13만여 명이 모두 참여를 못하니까 지역별로 시민 대표자 18사람이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조정하라고 시민들이 맡겨 놓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흑백으로 해도 될 일을 칼라로 해 가지고 몇 백을 더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면 돈이 한정 없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식인데 이러면 안돼요.
  먼저번에 신문구독료 문제도 말이 나왔지만 연정광고료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다 해주었고 신문구독료도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김 담당관이 문화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통합이 되어 직제개편이 되어서 김 담당관이 새로 와가지고 당초예산에 신문을 몇 십부 취소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다가 되살려 올렸다.
  그래서 기자들에 의해 인기 절정에 올라 가지고 어떠한 환대를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당초 우리 시민의 의지를 밝혀서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뜻대로 하겠다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추경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대로 통과해서 넘겨주고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되어 봅시다.
  김 과장님이 100살까지 공직에 있을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 머지않아 시민의 입장으로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데 기자들이 얼마나 시장을 들볶았으면 이번 추경에 다시 되살려서 신문구독료와 연정광고료를 증가시켜라고, 시정홍보 특집료는 얼마만큼 더 올려라고 다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집행부 장에게 이끌려 가는 간부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당초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이 예산 설명도  하고 갔지만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식구를 절감하려면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고 기초자치단체부터서 이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상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심의하여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몰고 나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배상근 위원  김 담당관님 우리 조병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본 예산을 35일간 고생을 해가면서 담당관하고 얼굴을 찌뿌려가면서 그것도 50% 깎으려는 것을 배려를 해서 20% 깎아서 예산편성이 다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0페이지, 7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71페이지 밑에 전국 노래자랑 개최홍보물 하여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90만원입니다.
문기호 위원  다음에 현수막 제작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현수막은 각 현수막 게시대나 시청청사 앞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큰데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10개를 시청 게시대에 게시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우리 시관내에 있는 게시대에다 하고 또 홍보 효과가 큰 그런 곳에 합니다.
이인효 위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제가 사실상 지난 6월 23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언론과 행정과 의회관계가 참 묘합니다.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삭감한 부분이 다시 1회 추경에 왔다는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을 절감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일단 이만큼까지 체면을 무릅쓰고 의회에 상정시킨 그 자체는 벌써 많은 고민 끝에 상정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담당관님의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의 상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약간 여러 가지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잘 좀 해량하시어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월중 시정소식 VTR 제작이 있습니다.
  기정 7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월 80만원해서 당초예산에서 1년분을 계상하지 않고 9개월분만 계상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월 80만원이 아니고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당초에는 월 6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 그 밑에 시정소개 VTR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 2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VTR 제작 할 적에 250만원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250만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할 적에 더 확보를 할 것이라고 해서 250만원 잡았던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250만원 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상 VTR 제작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시에 있는 고려사진관에서 하는 그 사람의 기술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되었고 지금 이 관계는 20분짜리 “사천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기 제작이 되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5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할 적에 이 정도의 예산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서 2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전문기관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900만원을 주고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미리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65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65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김 담당관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 지원 1,000만원, 이것 1,000만원을 KBS에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아니요, 관내 유선방송에 줍니다.
배상근 위원  그런데 우리 동을 들먹여서 안되지만 지금 저 건너서 쳐다보는 선구동 산 및 저기 1통부터 5통까지가 내려오면서 보이는데 지금 한전에서 텔레비전을 한 대 들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는 텔레비전이 나온다 안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요금 영수증에다가 2,500만원을 기입을 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1통부터 3통까지 텔레비전이 잘 안나온대요.
  한전의 직원들이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작동을 하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 해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공청선 여기에 1,000만원 지원하는데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세우면 나올는지 모르지만 삼천포지역에는 KBS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사천지역도 그렇고 저 산골 곤명, 곤양, 서포 같은데는 어떨지는 몰라도, 전에는 TV 시청료를 KBS 자기네들이 받으러 다닐 때는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지금 한천아파트 지점에서 TV를 들고 다니면서 시범을 한답니다.
  할 때에는 TV가 나와요.
  김 담당관은 집이 시내에 있으니까 한번 켜 보십시오.
  공청선을 떼어버리고 KBS가 나오는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KBS 본사에 이야기를 해야되지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해결을 시 당국에서 빨리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KBS 측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가 일단 최대한으로 우리 시의 민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기자실에 에어콘 설치하는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배상근 위원  기자님들이 전기를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에어콘 틉니까?
  전기료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틀려고 하면 제가 에어콘 한 대 300만원주고 사줄게요.
  여태까지는 뭘 가지고 틀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냥 선풍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이나 저기 앉아 있는 계장님들 얼마나 쫄리고 볶이는가는 모르지만 에어콘 사주는 것 300만원은 또 괜찮습니다.
  전기는 공짜로 한전에서 갖다 줄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앉아서 자기네들 에어콘 사주라 뭐 사주라 담당관 안 부끄럽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그 자체가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상근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들은 어째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딱 잘라서 말해 버리지, 술마시러 많이 다닌다고 어디 신문낼까 싶어 겁을 내가지고 그러는가 봅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그분들 여기에 하루종일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여태까지 없던 에어콘을 사주라, 지금 저 계장님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신문내도 좋습니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3페이지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밑에 보면 기자실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품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71페이지에 그것도 에어콘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기자실 쇼파라든지 그런 집기가 사실상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에어콘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기자실 집기를 말하는 겁니까?
  에어콘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조병곤 위원  그럼 이번에 기자실 단장을 하는데 에어콘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 정도가 기자실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600만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1,500만원, 300만원 하면 1,800만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500만원은 시정홍보 VTR 방영단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쓸 돈이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에어콘 300만원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은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관내 유선방송사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관내 유선방송사가 몇 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사천에 두 군데 동 지역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천 하지말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그럼 삼천포 유선방송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읍에 있고, 용현에 있고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남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읍지역에 있습니다.
  4개 지역인데 사남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읍소재에 하나있고 곤양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사남면 유선방송사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유선방송사에 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면 유선방송사에서는 개인들 집에 우선 설치하는데 설치비는 받지 않는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사남 병둔에 유선방송사가 하나 있는데 사남면 우천부터서 진분계 숲까지 11개 마을 411세대가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KBS, MBC를 두 차례 방문하기를 각산에 중계탑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오지에 와룡산, 이구산 사이에 중계탑이라도 하나 세워 줄 수 없느냐해서 가보았더니, 통합전에 송용규 군의원 당시에 벌써 몇 차례 가서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중계탑이 설치되는 것도 한 개 권역에 천 세대 이상 되는 그러한 광역지역에 적어도 7, 8월부터 예산을 중앙방송국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해 주는 것이지 한 400세대 되는데에는 중계탑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난시청 지역 라디오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니까 지역에 유선방송망이 들어와 있으면 그 유선방송망을 집집마다 가설하면 된다고 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전체 411세대가 되는데 평균 호당 5만원씩이면 약 2,02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 주민 부담으로 하고 반액정도는 시비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50% 정도 좀 미달되지만 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해주고 해서 호당 2만 5,000원으로 계상한 것이 약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은 1,200만원으로 해서 11개 마을 전체에 유선망을 달도록 착수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천포지역과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낫습니다만 지금 TV 시청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배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지어 KBS2 같은 경우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는데 삼천포 지역방송이 안나오고 광주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만 대부분 시설비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이건 참 좋은 시책이고 더구나 통합시민으로서도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 읍·면 지역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이 사업을 계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이나 우리 생활수준이 신문을 안보더라도 텔레비전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TV를 못 보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에,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산취득비, 각종 시정홍보 VTR 구입비 LCD가 나왔는데 1,500만원이 한 대 가격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문기호 위원  그것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이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챙겨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샤프 노트비젼이 한 대, 실물화상기 스켑슈퍼 VTR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홍보가 조금 빠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없을때요.
  관내에 있는 고려사진관 거기서 VTR하는 시정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가서도 하고 진주에 가서도 했는데 사실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VTR 1대 1,50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LCD 라고 있는데 이 관계는…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당시 홍보계장을 하였기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배상근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예술계장이 보충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기기는 최신장비의 기기로서 우리지역인 서부권의 시·군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기기가 없습니다.
  가까운 통영시에는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본 장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 역시 현지에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난 5월 10일 시민의날 기념행사시 삼천포청사 대회실에서 “사천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VTR을 테이프를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회사에 협조를 얻어 본 기기를 가지고 와서 이날 시험방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방영시 본 기기 화상출력과 화질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 기 설치되어 있는 대형화상스크린을 이용하여 본 기기에 의한 VTR를 방영한 결과 화상출력과 화질 등이 우리가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전에 시의원님들이 먼저 시청하시어 본 기기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실 것을 믿고 추경예산에 구입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장비가 구입되면,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기회교육이 있을시 본 장비를 이용하여 시정의 홍보매체를 본 기기로 인하여 생동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장비를 이용하여 VTR을 방영할 시는 200~300명의 많은 시민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 프로젝트의 한조의 기능은 영상기를 비롯한 샤프노트비젼, 실물화상기, 스켑슈퍼VTR 등이 한조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의 특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의회라든가 8월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시, 각 분야별 업무보고시 워드프로세서로 보고를 작성하여(색상도 포함됨) A4용지로 출력한 용지를 그대로 실물화상기에 놓고 영상기를 이용하면 스크린에 색상을 포함한 보고서가 대형스크린에 방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홍보물 책자를 그대로 실물화상기에 얹어 놓아도 똑같이 방영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VTR 방영 시설장비 구입하는데 LCD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장비의 명칭을 말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아주 잘 나오는 장비내역의 모델은 SOC입니다.
  이것말고 삼성에도 좋은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품목은 같은 SOC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CD가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예, 비디오테이프와 CD도 다같이 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영시 샤프노트비젼에 테이프 또는 CD를 투입하여 영상기에 연결만 시키면 극장이나 소극장에서 보는 음향과 화질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샤프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필름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필름이 아니고 세트멜로디가 깔린 바닥에 테이프를 바로 넣으면 됩니다.
  영화 촬영식으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테이프나 CD도 같이 겸하여 볼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예, 별도로 다른 것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아닌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한 작업의 비용이 95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예, 그렇지만 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꼭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어느 시·군이든 자기의 고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정 홍보용 VTR을 20~30분 소요되는 홍보 VTR을 다 제작하여 각 시·군마다 홍보테이프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진주시의 예를 들면 25분 정도 소요되는 시정 홍보용 VTR 테이프 제작을 위하여 프로덕션에 의뢰하여 제작비가 3,0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프로덕션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시가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연출은 시가하고 촬영은 우리 시의 월중시책 홍보 VTR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포토의 업체가 촬영하여 편집 및 아나운서 등은 서울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므로써 90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형의 모체 제작비가 900만원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보완해 나갈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장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을 할시 시가 제작한 “사천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시정 홍보용 VTR 테이프만 계속 쓸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병곤 위원  민방위교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시정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 한 개 제작 할때마다 몇 백, 몇 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홍보용 VTR 테이프를 새로이 제작할려고 하니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만 제작비가 들지않는 국정 및 도정시책이나 각종 국민복지 증진 등과 더불어 각 시책추진 홍보 VTR 테이프가 상급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할 홍보 VTR 테이프가 있을시 이를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시민단체 교육실에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컴퓨터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는 장비라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실물화상기를 본 장비로 연결하여 방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들도,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실물화상기는 따로 들어가는 주변기기겠죠?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능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위원장!
  97페이지에 문화원 사업 활동이라 해서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9페이지에도 사천문화원 보조라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1년에 문화원에 나가는 정액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97페이지는 사업부분 사업활동분이고, 99페이지는 문화원 보조로써 증액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원 보조가 기 1,224만원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 더 보태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99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합창잔하고 여성농악단을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관련된 부분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보상금으로 5,000원씩 2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따로 구분해서 해야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그 관계는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지난번 도에서 경상남도 여성합창단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전을 한 경비 부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진주에서 한 것 말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99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여성합창단 역시 민간이전인데 합창단 운영 다음에 여성농악단 운영이 있습니다.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 500만원,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건을 다 당초예산에 다루었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12차 농악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통합이전 삼천포에도 인간문화재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악하는 분이 계시다가 작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악단이 숫자만 많이 늘려 가지고 우르르 다닌다고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위원들 사이에 상당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성농악단 운영 지원은 돈 400만원, 500만원은 손에 뜨거운 물그릇 집어 주듯이 주는 것인지 조금 무리하게 한다는 감이 드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전부 삭감했던 것입니다.
  사천시 여성농악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그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400만원 아니라 4천만원을 지원해도 사천시의 자랑이며 또한 여성기능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성농악단이 모여 가지고 꽹과리 소리, 장구소리, 북소리 내는데 몇 백만원 집어던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서 당초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알고 계십시오.
배상근 위원  여성농악이 있기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차 농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서 계승 발전되는 것이지 가시화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을 육성해 주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추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나 농악단의 운영 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분야는 사실상 그분들의 출전할 때 악기나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사람이 모이고 연습을 하면 자연히 경비가 안 들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돈은 들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식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가 시민들로부터는 별로 좋은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99페이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0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102페이지 보면 밑에 근대5종 선수단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이 더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처음에 도에서 5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으로 각 시·군당 한종목씩 맡아 달라고 도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때 5천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해체하는 식으로 해도 안 되겠나하여 제 기억으로는 그때 5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본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지금 그 분야 때문에 위에 보시면 3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감이 되어 가지고 대체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아마 도민체육대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하는 과목하고 5천만원 지원해주는 과목하고 틀리지요, 그게 안되니까 5천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번에 본 예산때 이 부분은 지원이 안되면 담당관님께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본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자실 신문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음 추경때 올라올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루어야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 계장님이 계시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또 다음 추경때 올리면 당초예산을 35일간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지금 근대5종선수단 지원은 이왕 구성해 놓은 것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그 부분도 짤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근대5종에 비인기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선수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비 8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되니까 시·군에서 이 종목 중에서 한종목씩 맡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안해주면 우리가 해체를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본 예산때 도비 5천만원 지원이 안되면 해체하기로 하자 해 가지고 5천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예산계장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인데 본 예산때 삭감한 것은 올리지 마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근대5종 이것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상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인기종목은 그 당시 도에서 각 시·군에 한 종목씩 할당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대5종 선수단을 창단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의회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가 굳이 근대5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보다 도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아주 미약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잘라내는 생각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근대5종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에서 해체하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 이인호 위원  해체하기가 힘들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해체를 한다는 얘기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 이인호 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 5천만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해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년이나 후내년이면 모르지만 금년에는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클럽대학, 청소년 취업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생활체육분야는 각 기능별로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체육동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10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지원이 안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에서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 삼성항공에서 지원되어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제가 챙겨 가지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안하죠?
  만약, 안하면 기존예산 8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따로 남겨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8,000만원 중에 5천만원은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3천만원을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계장 원재구  그것은 사천시 체육회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 3천만원을 체육회의 지원금으로 사실상 남겨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체육회 지원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도민체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해놓고 체육회에 주면 됩니까?
○ 체육계장 원재구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3일자로 오니까 관계서류가 넘어가서 확실하게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예산서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해놓고서 예산서라고 갖고 왔는데 예산서도 안 맞고,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과 이것은 성질이 틀리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5종 선수단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근대5종 선수단을 만들적에 “만듭니다”라는 보고를 할때 그 날이 임시회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임시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임시회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보고하기를 우리 시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8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대줄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근대5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돈이 적게들어 가니까 만들자하여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항공에서 5천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만 하면 된다는데 지금 5천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만 내년에는 없애겠다는 말씀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우선 근대5종 선수단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와 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것은 없앨수도 없습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3일 날짜에 인사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웅 정보통신과장, 박서욱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85난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8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전화의 기본요금이 인상되었거나 주민등록 전산망 사용료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모사전송기유지비와 전화기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내무부 지방행정종합통신망 접속장비 구입비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사회지표조사원 인부임 13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간부공무원은 휴대폰 구입과 FAX민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복사기와 FAX 구입비 1,9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이것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떠른 67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월간 2000년지와 주민등록접착기 수리,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주민등록 전산일제대사용 용지구입, 주민등록 전산업무 서식 구입, 주민등록접착비닐 구입해서 1,1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18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려수도권 4개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832만 5,000원 감하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와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경찰병력 동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사천청사 경보시설 설치 사용료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여비와 주민등록 카드 화상입력 추진 여비, 여론 및 동향관리, 전자주민카드 자료 구축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여비 2,9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퇴임공직자 가족격려 오찬과 시정 협조단체 조직원 행사시 방문 격려 등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시정주요시책 활동비 부족분과 시민의 밤 운영 부족분, 시장 전일대화 추진 활동 부족분과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안정업무 추진 부족분 해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과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 시민복지대학 참석자 실비보상, TV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1,88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봉이동사무소 상수도 인입관 설치, 사남면사무소 담장과 부속시설 설치, 시민의 날 MBC 공영무대장치와 벌용동사무소 재활용품 보관소 설치, 사천청사 경보기 설치비, 곤명면사무소 보수에 따른 청사도색비 해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발간실내에 업무용 복사기와 민원인 식수제공을 위한 정수기 구입해서 1,9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시민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 경비 부족분에 대한 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업무 추진과 시민과 직원 관내 출장 정액여비 부족분 해서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FAX 모뎀 읍·면·동 설치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1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운영으로서 역시 인부임이 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 출장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1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 부족분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월말 결산작업, 세외수입 연감 자료정리에 필요한 급량비 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선진 시·군 견학자 경비와 수입증지 인쇄제조, 관외 거주 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여비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에서 RM-COBOL, 프로그램 구입비가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세외 수입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과 레이저 프린트 구입을 하기 위해서 3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회계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상수도요금 기본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사천읍에 있는 농협창고 건물 철거비 2,1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축동면사무소 신축설계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사천소방소 남양파출소 부지 추가매입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석 관사 별채 수선, 사천청사 하수구 설치, 고압전선 내선공사, 삼천포청사 전력승압 부족분하여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전력증설 감리비와 동서동사무소 신축, 축동면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감리비 2,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민방위 사무보조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85만 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무선국 신규허가 수수료와 민방위 경보시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에 38만 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방독면과 분대장비 구입비가 당초 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155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총무국장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 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용인부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사용료, 대부분 사용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전산망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방행정 종합통신망인데 브라우더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행정종합통신망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에 설치되어 있는 접속장비인데 이것은 코드하고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접속장비,
문기호 위원  한번 더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금년도에 우리 시가 내무부 지방행정종합통신망 구축 계획에 의거해서 그 기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온라인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통신망과 우리 기계가 접속시키는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다과회에 51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음에 77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4월달에 기 집행한 결산차원에서 보는 것입니까?
  더 할것이다라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번 더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산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지난번에 실시한 그 경비가 이 과목에서 사실상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난번에 행사한 것에 대한 예산이란 그런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7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시정 협조단체 및 조직원 행사 시 방문 격려 50,000원, 100개 단체 조직원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이 경비는 사실상 부기상으로서는 50,000원 × 100개 단체 조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시에 이분들을 초청했을 경우 오후 만찬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명시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조금 있고 해서 시정 협조단체 및 조직원 행사시에 방문 격려하는 오찬, 만간이라든지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시방문 인사 토산품 구입하고 3만원, 120명 해놨는데 360만원, 지금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약 6개월 상반기 동안 방문인사에 대한 토산품 3만원짜리를 몇 개나 구입해서 취급했는지 대략 숫자를 아십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조병곤 위원  다음 페이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조병곤 위원  78페이지 특수활동비가 기존 1억 1,0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이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추진활동비부족분 3,000, 시민의 방 운영 부족분 800만원, 시장 전일대화 추진활동 부족분 1,000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지역안정업무추진 부족분 2,500만원 해서 7,300만원인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항목마다 부족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하여 이만큼 모자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사실상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1,000만원이 상반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또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인데 시설비에 시민의 날 MBC 공연무대 설치하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은 5월 10일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지나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조병곤 위원  이 시설비를 한번 집행했다는 이 말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난번에 저희들이 MBC에서 저희들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MBC 창사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MBC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로 우리 시민의 날과 진주문화방송 창사 기념일이 비슷하니까 시민의 날도 경축할 겸 자기들 자축하는 행사를 사천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민의 날 무대설치만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 과목에서 사실상 집행이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무대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무대 설계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는 가로 세로 얼마, 뒤에 대기실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약 800~9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자재를 일부 제공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한 경비가 그때 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우리 시가 MBC 들러리를 서 준 셈이 됐네요.
  도체에 출전하기 위해서 근대 5종 경기 꼬임에 넘어갔듯이 8천만원만 부담하면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근대5종경기를 사천시에서 하나 분담해 맡아 주시오 해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 5천만원 도비부담을 안하고 자꾸 시에다 떠 넘겨서 시비부담을 해내라는 식으로 지금 자꾸 밀어붙이는 것을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어렵게 시정살림을 살아야 될 시대에 와 있는데 이런 것도 과소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안되어집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경축을 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시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민의 방 방문자 접대 음료 구입하여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모자라서 추가시키는 부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이것하고 98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방 운영 부족분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두 번째 칸에 시민의 방 운영 부족분 800만원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78페이지입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7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 여론 모니터용 초청 간담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150만원입니다만 시비부담보다는 도비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도정 여론 모니터 요원도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초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에 돈 섞여 가지고 그 돈이 그 돈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억지로 배부를 시킨다면 도비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강성준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정 모니터 요원을 도에서 일괄적, 전체적으로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할 때에 각 시·군별로 쭉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시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도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초청간담회를 한 번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기 78페이지 보면 시장전일대회 추진 활동 부족분해서 1,000만원, 79페이지에 보면 시장 전일대회의 시간 참석자 실비보상이 18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인지?
  시장 전일대회 추진 활동 부족분은 어디에 쓰는 부분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 전일대회 추진활동비 부족분은 현재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그 관내에 소재한 각종 불우시설이라든지 여러 불우한 이웃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 전일대화의 시간 참석자 실비 보상하는 이것은 그분들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음식대로서 지출되는 이러한 경비로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79페이지 TV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TV 토론회는 어디서 주관하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 내용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 총무과장 강광원  사실상 TV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지금까지 계획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연내에 토론회를 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앞으로 TV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다소 적은 금액을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호적 전산화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과 호적전산화에 따른 기계를 한 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던 것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전 읍·면과 남양출장소에 호적전산화 업무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선진화 도어 있는 곳을 시찰하는데 따른 경비와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해당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읍·면·동 직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체납세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의 세무담당자 또는 재무계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 6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고 밤에 들어와서는 또 정리를 해야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녁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읍·면·동 직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8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구개발비 RM-COBOL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 RM-COBOL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작년도에 전산기기를 증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삼성프로그램을 이설해 와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삼성프로그램에서 심사한 지방세정전산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방세정전산화요?
○ 세무과장 조근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정 전산이라는 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 만든 프로그램이 RM-COBOL 이라는 말입니다.
  RM-COBOL인데, RM-COBOL을 갖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으면 RM-COBOL이 지금 버전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 당시에 RM-COBOL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작년에 우리가 전산워드스테이션급 전산프로그램으로 기계를 바꾸었습니다.
  기계를 바꾼다고 해서 RM-COBOL 프로그램이 워크스테이션급 틀리고 RM-COBOL 틀리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조근도  단성 프로그램에서 한번 워크스테이션급을 RM-COBOL에 깔고 난 다음 기계를 교체를 하면 RM-COBOL은 에러가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부분,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와 체납 정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사실상 COBOL 하는 것이 언어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세외 수입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산기기에 까는 경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RM-COBOL이라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RM-COBOL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세정 전산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RM-COBOL입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실제로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운영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지방세정 전산화되고 있으니까 RM-COBOL이 지금도 기계안에는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뀌어야 되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기계를 옮기게 되면 못쓴다고 그러는데요.
○ 총무국장 강성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못쓴다고 그랬는데 일부 보면 프로젝트라든가 뭐 그런게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구입비가 지금 저희들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형식으로 해서 전체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하튼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토지매입비에 사천소방서 남양파출소 부지추가매입비, 지금 현재 소방서가 되어 있는데 부지를 새로 사야 됩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시가 일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다 보니까 확정 측량 과정에서 다소의 오차가 좀 있어 가지고 남의 땅을 지금 상당히 점유한 상태에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일부분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7페이지에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8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 상단에 보면 사천 수석 관사 별채수선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석 관사에는 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현재 농정과장하고 도시과장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두사람이요?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조병곤 위원  그럼 수석 관사 별채가 바로 행랑은 없고 서익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 다만 방 두칸하고 공간 구조가로 시멘트 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사를 활용하지 않고 대지 면적이 약간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유재산으로 존치해야 된다해서 매각처분을 안하고 우선 비워 놓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간부공무원이 임시 거주를 하면 집도 지키고 좋겠다고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새로 철거를 하고 짓는 것도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수선을 하는 이유가 집 한쪽이 찌그러졌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형수  현재 서편에 있는 별채가 위험스럽습니다.
  천장이 내려앉고 벽면문이 다부서져서 수리를 안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이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전체다 보수를 해야 되지 안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15평 정도 됩니다.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그렇게 보수를 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근 위원  제가 곁들여서 회계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헌집을 고쳐봐야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표도 안 납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들여도 표가 잘 안 납니다.
  통합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에 과거에 사용하던 관사나 동사나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선이나 수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건설도시국장 관사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도 국장님! 2,000만원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배상근 위원  관사를 2천만원 주고 삽니까?
  전세면 몰라도,
○ 총무국장 강성준  이것은 삼보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데군데 있는 것을 총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수선비가 이렇게 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당초에 관사가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3곳을 경매지시 해 가지고 2곳을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사천 수석 관사하고 삼천포 관사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질의 도중에 배 의원께서 바로 맡아 가지고 첨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익랑이 별로 품위 있는 집도 아니고 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수선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위험이 있다면 담장을 쌓고 철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담장철거를 하면 그 경계선이 제가 알기로는 신애원 원장인 최위수 씨 집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담장높이만큼만 건물 외벽을 살려놓고 위만 짤라버리고 집을 철거를 해 버리면 철거 비용 1 - 2백만원만 하면 철거잔재물을 실어다 버리고 철거가 될 것인데 그 대지면적이 앞으로 쓸모 있다 해서 팔고 나면 앞으로 취득하기는 힘이든다 하여 삼천포, 사천 양 시장·군수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유재산으로서 놔두고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익랑을 철거해버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3천만원, 4천만원을 들여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비어 있는데 만약 송두리 공가로 놔두면 쥐 운동장이 되고 집이 더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이 없는 간부 공무원이더라도 그곳에 거주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두 분이 기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8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곳을 매각하고 2곳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별도 관사가 현재 2곳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아파트를 매각해 가지고 전세로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관사가 삼보아파트인데 2,800만원을 주고 계셨습니다.
  현재 삼보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2,800만원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아파트를 사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 사지 않으면 2,800만원을 손해보기 때문에 현재 이 아파트는 25평인데 시세가 4,800만원이라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삼보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아파트는 4,8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세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25평짜리의 현재 분양가가 얼마든 분양은 안하고.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은 20만원에 허가가 되었지만 비싼 것은 아닙니다.
  평당 185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당초 삼보아파트에 있는 관사를 사용했는데 부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통상 관사는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사천에 있는 부군수 관사에는 도시과장하고 농정과장이 거주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조병곤 위원  그러면 공무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도시과장, 농정과장는 셋방을 얻어나가든지 그것을 비우고 현재 건설도시국장이 사천청사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 관사를 건설도시국장이 임시 거주하는 관사로 활용하면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2천만원 벌이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국장, 과장도 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이 오기 전부터 거기에는 도시과장, 농정과장 두 사람이 수석 관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사를 조치할려고 저희들도 군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이 혼자 들어와서 단독주택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 주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생활에 거주공간을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다면 사비로 아파트를 사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정살림살이를 살아 나가는데 최대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 형평원리에 본다면 전체 과장님들에게 다 사택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현재 사천청사에 근무하시는 국장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어느 국장은 못 봐주고 어느 국장은 단독주택이라면 형평도 안 맞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너무 안일한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끼로 나무 쪼개쓰듯이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가 일년 살림살이를 살아나가는데 천 몇 백억원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정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차원에서 시민 개개인의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최대한 활용하여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식문제지 그렇게 안일하게 국장이 들어갈 관사를 시장, 군수가 활용하던 관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국장이나 하위직 과장에게 제공해줘 놓고 국장관사를 다시 매입해서 사야 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 따진다고 하면 그런 원리 아닙니까?
  형편의 원리에서 사무관급 과장에게 사택을 제공해 줄 때 만약, 아파트를 사거나 전셋집을 사거나 할 때는 관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제공을 다 해주어야 형평의 원리에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17, 218 민방위입니다.
  217페이지는 인건비이고 21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조병곤 위원  217페이지가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우리가 오전에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고 다루어 왔는데 대부분 보면 당초 예산 한도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계상을 해줬지만 대부분 다시 조정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등 성격이 다 기백만원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왜 하필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내가 형평에 조금 비뚤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오늘 정년 퇴임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여비가 한푼도 부족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여유가 있어 그렇게 살아 나가는 곳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얼마만큼 필요한 소요액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취소해버려서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재산취득비 기껏해봐야 인건비 계상된 것만 얹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을 볼 때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부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예산 평성된 것 외에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이 얘기하신 현재 직원들 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비 특히 이번에 추경에 주무과에만 1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외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218페이지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6,000만원을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되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필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것이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비상급수시설 하고 같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틀립니까?
  소방서에서도 저번에 비상급수시러, 길에 수돗물 뽑아내는 소방요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데…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3군데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동서동 어린이집 거기에 있고, 한군데는 동금동 세무서 앞에 보면 아파트내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고, 사천읍에 가면 수석1리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인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 위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방독면 구입하고 현재 분대장비 구입하고 이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재난방지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그때그때 그러한 재난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그런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지원만 가지고,
이인효 위원  도비 지원만 가지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  예, 도에서 구조장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 장비가 우리시 자체에서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장비를 마련해서 인명구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착안을 해서 그 다음에 재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서 과장 두분이 6월 23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환씨가 발령이 났는데 오늘 도에 환경관련 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장창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예산이 174억 6천 4백,
배상근 위원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페이지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74억 6,4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8,162만 1,000원이였는데 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의 단가 차이로 인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환경관리에 관해서는 25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8,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113페이지, 114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로 경상적인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마지막 황소개구리 포획장비 구입이 119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요구한다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포획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경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설비로 1억 6,42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중간에 토지매입비 1억 6,301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이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시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을 할 예상이었으나 주민들이 진입로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내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예산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9개소에 대한 예산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에 150여 개 되는 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가 어렵다 해서 도가 알선을 해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이 210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소 이것은 해수욕장, 능화숲, 용소 등 그런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8억 2,283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전체예산이 66억 9,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미화원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고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타운영비, 사등쓰레기장 주변 주민의 건강진단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2월 달에 쓰레기장 주변에 집단민원 발생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래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명에 대한 50,000원 정도로 해서 1,0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사등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사업비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 7,500만원은 도가 약속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비 30억 중에서 15억은 시비로 하고 15억은 도비로 했는데 도비 3억 7,500만원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비하고 국비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국비는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전화상의 약속을 받고 또 황 의원님도 중앙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2대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고속발효기로서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검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기계를 구입 설치해서 고속발효기 활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구호마을 광영상수도 배수지 설치 관계입니다.
  가산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었는데 구호마을에 배수지가 없어서 급수가 어려운 상태여서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보관 시설 관계 1,000만원은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예산이 확보되면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5평씩해서 10평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100만원씩 보고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쓰레기의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산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관련 사등쓰레기장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집단민원 발생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으로서 쓰레기장 주변 주민 55세대에 대해서 생활불편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간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9,803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6억 4,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화장장관리, 사회복지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 1,918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국고보조사업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관 운영이 민간에게 위탁되었다고 보고 국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관 운영을 일부 직영을 하기 때문에 1억 1,918만 1,000원이 감이 되어서 거기에 국고보조사업 관계는 복지관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라든지 139페이지 상여금 그리고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승합차량 구입 가격입니다.
  승합차량 구입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이 민간에 대한 과목변경으로 복지관에 승합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로 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1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시가지 일원, 읍면동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지대별로 선정을 해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에게 나가는 1,600만원 정액 보조관계는 보훈단체 정액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침상 60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합심원 시설 기능 보강비는 건물내부 천정이라든지 전기소방시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능 보강 사업비로서 7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회봉사업무가 되겠습니다.
  3억 6,3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 1,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 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관계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학교폭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비가 35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35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27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사항은 예산이 성립 되는 대로 적이하게 읍·면·동과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 141페이지 말미에 사천읍 수석 이주마을 농로개설도 예산으로서 도비 지원 5천만원이 내려온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천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900만원, 중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잔여사업 하는 것이 주택 25평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2,900여 만원, 다평마을 진입로 포장 2,473만원, 송천마을 간이휴게소 보수관계에 500만원, 옥외공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는 우리관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5군데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20개소 1,000만원, 작팔마을(곤명) 안길포장 1,483만 8천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말미에 민간자본이전 조동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지원금으로 인해서 조동마을 이주지역에 대한 회관 신축 특별예산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동 신기마을 공동창고 건립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생활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8,200여 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합심원에 대한 하수관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시비 부담없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계도 순수한 도비로서 합심원, 신애원 2군데 종사원의 수당을 주도록 1,8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 이렇게 기준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 부문에 1억 7,38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39억 8,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대부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고 인원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로시설비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도비지원이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개소에 7천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서포 조도마을에 3천만원 내용으로 대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4천만원 관계는 별도 읍·면·동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후 사업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관계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천만원을 가지고 꽃길조성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변 주변에 꽃길 조성하는 그런 읍·면·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정동 옥정 경로당 신설 관계인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합창단이 연습을 하여 한 번 출전하는데 상당히 인원도 많고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말미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는 향촌동하고 BBS 청소년 단체에 주는 것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일반경상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61페이지 지역사회개발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161페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161 지역사회개발, 162페이지,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관여가 되는데 이 관계는 방파제 선착장으로서 당초에 9,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다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곤명에 만지마을회관을 위해 진입로라든지 당장 부대시설 짓는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저소득 생활안정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예산상으로는 3억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가구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이율이 5%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 끝난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 위원  황소개구리 장비구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뜰체, 포획망, 쪽대, 낚시 중대형 50m 여러 가지 포획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생이나 또는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포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상 황소개구리 이것은 도입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애당초 도입할 때는 저것을 식용으로 길러서 쓰기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하나의 어장원 형태로 해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섬지역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수를 따라서 이것이 딸려 내려와 가지고 서포 일대라든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식력이 아주 빠르고 잡식성입니다.
  이것은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포식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온다 해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이것을 완전히 멸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알을 낳는데 2만개씩 낳아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황소개구리를 없애야 된다는 계도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11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그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보면 과목경정으로서 당초 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가 토지 매입비로 경정을 했는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용강 와룡저수지 안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용강동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래서 그것은 위에다가 시설을 해서 배를 내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수원으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가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조금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은 받아서,
조병곤 위원  진입로 개설에 의한 토지 매입비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당초 시설비로 했다가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고쳤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주민들의 숙원사항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좀 달라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1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9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하고, 진분계 화장실, 가천 용소, 능화숲, 백천골, 사천 산성에 있는 3개소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화장실 1개소당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돈만 챙기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는 도가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일률적으로 전체 약 150여 개 되는 것을 일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겨울철에는 조금 줄이고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을 때에는 하루에 2~3번도 와서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약이야 아주 멋지게 깨끗이 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만 매년 250만원 주지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안 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17페이지는 인건비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련번호 0060입니다만 가산매립장 발전기 유류대가 있는데 365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를 쓰지 않고 전기로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기를 쓰는게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산쓰레기장의 위치가 공군부대를 지나가야 전기가 인입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기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쓰레기장에 쓰는 것은 어차피 침출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주위에도 전기 들어오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없습니다.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대영역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인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부대하고 협조하면 안될까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부대와도 워낙 거리가 멀고 노력을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120페이지 사등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억 7,500만원이라는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 했는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계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도 대구라든가 몇군데 소각로 설치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다이옥신으로 상당히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도비 지원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원문제는 사실 도에서 15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도의회에서 3억 7,500만원을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억원은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열악한 시 재정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하고 같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황의원께 자료를 주고 8억 정도 국비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무자와 전화 연락상으로 금년에 지원한 사항은 시설규모가 1익 50톤 이상의 규모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는데 이것은 환경부장관의 결재를 득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지원이 어렵다 하반기에 가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규모가 적어서 당초 기본방침에 누락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은 사항인데 어차피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적어도 한 5~6억원쯤 지원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입찰을 할 때에 3억 7,500만원은 나중에 돈을 남겨서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관한 시설상의 문제를 애당초 설계 과정에서도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여과집진기 백필터 시설관계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이 사실상 50톤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안 되지만 어떤 형태라도 이것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보고 완벽한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활성탄 주입시설을 하게 되면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이옥신 관계는 90% 정도는 잡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또 선택적 촉매 환원정치라고 SCR 형태의 시설을 갖추게 되면 99%의 다이옥신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시설비가 약 3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각장에 대한 시설 자체가 작년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늦출수도 없고 일단은 이번에 3억 7,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발주를 해서 활성탄 주입시설 형태로 완전 무결의 99%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처치를 하든지 그 문제는 별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를 5천만원 해 가지고 2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도비, 시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전부 수송하고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대단위로 나오는 것은 일부 비료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인효 위원  발효기를 사서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이옥신 문제는 음식쓰레기라든지 젖은 음식을 소각시키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떤 형태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발효기 이것이 아주 멋지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보증이 될 그런 뚜렷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발효기를 주변에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소개는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갖추어 가지고,
이인효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명확하게 검증된 사항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만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욕심은 사업을 해야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팜플렛 등이 나오긴 나와도 확실하게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직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효 위원  발효기를 그런 식으로 말만 가지고 얼버무려 가지고 사서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데 위원님, 예산 관계도 좋지만 사실상 쓰레기 대책 문제 관계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아니, 주위에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발효기를 갖다가 전혀 발효기에 대한 성능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구입을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 그런 의도는 물론 좋습니다만 가져와 다들 정말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어차피 우리가 설치할 때는 명확한 시험 과정을 거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눈으로 보고 명확한 시설 아니면 저희들 예산을 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신중히 고려해 생각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1억 5,600만원, 당초예산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억 3,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보면 600만원에 55세대에 대한 것이 3억 3,000만원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것은 사등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보상보다도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인데 사실상 사등쓰레기장 주변은 가산쓰레기장하고는 틀린 특수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국장님!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당 600만원 정도 보상을 줘서 그 분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조병곤 위원  사업을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니까 문을 닫고 안에 에어콘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아니, 그것은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시에서 환경개선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그 돈을 더 마을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자기네들이 호당 6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대로 생활을 지탱해 나가면서 600만원을 자기네들 자녀학비로 쓰든지 토지를 사든지 그것은 아랑곳 없는 것이고, 일단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되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3억 3,000만원 주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양지마을과 모랫등마을입니다.
조병곤 위원  양지마을과 모랫등 마을 두 곳이 55세대인데 마을에 돈이 가면 자기네들 취향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개개인의 개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돈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건 안하건 그 사람들이야 쓰레기장 주변에서 어떠한 고충을 당해도 자기가 600만원 받아 가지고 다른데 써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당국에서.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은 계획대로 써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물론 이론이야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까번에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대구지역이나 각 지역에서는 다이옥신 발생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재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아울러서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하는 것은 돈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비 2천만원 던져놓고 고속발효기 발명한 사람들하고 판매해주기 위해서 짝짜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팜플렛 가지고 겨우 선전 나오는 그런 초보상태라고 아까번에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감지를 했는지 이 문제도 확실하게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소각로 문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셔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시설문제는 착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사등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30톤 이하는 적용을 받지도 않고 5천만원만 있으면 생산된 다이옥신 99%를 걸러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톤이 5천만원이면 300톤이면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과연 돈 5억이 없어서 활성탄 시스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가 5천만원이고 고속발효기를 보관할 장소가 5평일 것 같으면 나름대로 어떤 종류의 기계라는 것은 대충 감지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가 얼마만큼 처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용량 내지는 다른 기본적인 현안들이 대충 만들어져 있습니까?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를 향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30세대 이상의 다주택, 예를 들어서 2개소가 있는데 동금아파트 1개소 약 450세대, 현대 용강아파트 900세대 여기에 하는 것이 약 5평 규모의 보강과 아울러서 사업비 지출계획에 의해가지고 국비 영달이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의 규모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00세대 이상이라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기계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우선 돈만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큰 대중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세대보다는 그 대중 식당들을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음식물을 1차 수거해와서 따로 이것만 처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을 부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1억원만 확보해 놓을려고 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5,000만원짜리 발효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갖다놓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속발효기에 음식찌꺼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발효되어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이 기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총량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음식 고속발효기하여 도비를 2,000만원 툭 던져주니까 시비 8,000만원을 보태어 갖고 돈이나 만들어 놓자는 감을 상당히 느끼게 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가 음식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인데 시·군마다 20% 정도 부담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계 내용이나 성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기계 성능과 그 실적을 봐가면서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예상하고 있는 두 개곳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처리하기보다는 차라리 1억원의 예산을 갖고 개인적으로 거름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범이라고 하지만 5,000만원의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시범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 관계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계 직원이 충청북도 청원, 부산시 남구청, 창원시 이 세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음식쓰레기 발효기 자체가 시험가동 중이어서 그 결과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기계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발효기를 돌리는 것이 이익인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익인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 누리시도 이렇게 한다면 영원히 아무 것도 못합니다.
  타시·군에서 안 쓰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5,000만원 두 대가 아니고 500만원짜리 10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13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편의시설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사실 도시지역에 장애인들 횡단보도를 다닐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활동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읍 지역에는 상당하게 시설을 했습니다만 동 지역에는 전혀 못 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도비지원 범위 내에서 시 도비 보태어 가지고 읍·면·동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136페이지 합심원 시설 기능보강이 7,000만원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700만원입니다.
배상근 위원  이런 것은 돈만 툭 던져주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전에 화재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3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금 이쪽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집이 있는 복지관하고 남양동에 있는 민간복지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복지관 운영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과목계상도 없이 던져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복지관은 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부분인 국비지원 사항을 민간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차도 사고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주공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린이 집으로 쓰고 있는 그것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이것하고 사천읍에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추진현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위탁관리 시키는데 보낼 운영경비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관리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린이집 같이 직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다른 사항으로 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타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주공 아파트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면서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실제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복지관으로 실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비를 줄 적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라고 4,32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하라고 돈이 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것이 운영비로 왔는데 실제 위탁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돌려쓴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필요하다면 돌려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병곤 위원  이번 추경분에 감액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이 감액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과목변경이 되어 갔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니까 전부 감액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다가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비로 지원되어 내려오는 것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어린이집들에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온 돈을 십원 한 장 감액 없이 다 주어야 되는데 반해서 복지관 이런데는 필요한 만큼 더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이 집이라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어린이집에 대한 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할 수도 없고 시 직영부분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해 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14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사회봉사과 소관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예.
배상근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에 1,000만원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예.
배상근 위원  지금도 시내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업소에서 부착물을 많이 붙여 놓을 경우에 동에서는 그것을 떼러 다니고 또 저 사람들은 붙이러 다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단속을 한 번 해 봤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일용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4명이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고, 나름대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풀로 안 붙이고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저도 시내에 살다보니까 그것을 떼러 다니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떼러 다니고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이고, 말하자면 오합지졸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소가 과장님이 보다시피 서너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일 큰 업소 서너개를 고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발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많이 부착합니다.
  142페이지에 보니까 5개, 20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정게시판에 부착을 할 것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2월 9일자로 옥외광고물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상업성 광고물은 일체 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완화가 되고 덩달아서 게시판을 많이 설치해줘야 도움이 됩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서너개 업소만, 제가 그 사람들을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너군데 업소만 골라 가지고 고발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을 약 20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 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라는 계몽도 하십시오.
  말만 자꾸 한다고 하지말고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6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의식 개혁, 몇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비예산이 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예산성립을 시켜서 교육청과 청소년선도위원, 관련단체와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를 하여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동신기마을 공동창고 건립이 있는데 공동창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농기계도 넣고 종합적으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마을에서 부지는 제공을 하겠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4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이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부랑인 시설은 합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앞으로 표기할 때 합심원 운영비라고 표기를 하면 안됩니까?
  합심원이라고 표기가 된 데가 있고 또 부랑인 시설이라고 표기된 데가 있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5페이지?
김현철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도비전액이 지원되는 것인지…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합심원하고 신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도비로써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23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마지막에 보상금 과목에 보면 노령수당이 당초예산에는 8억 8,54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839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전체 보상금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노령수당이 증가되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요구할 당시보다도 시간이 지나가므로써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국비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이 오르기 전인 3만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만 5,000원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인상 차이입니다.
조병곤 위원  수당지급액이 3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조병곤 위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4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 1개소와 1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정동 옥정경로당 신설,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곤명만지마을회관 과목경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경로당인데도 예산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시설비 이 관계는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3,500만원이 오고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약 3,0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읍·면·동의 요청에 의거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어차피 1개소를 못하니까 2개소를 하든지 경로당을 지어야 할 곳은 많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 위원  148페이지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은 동으로 다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관계는 어려운 계층이나 또 읍·면·동에서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특히 꽃길 조성 관계는 국도변에 있는 읍·면·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금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BBS회관 옆에 하고 향촌동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입니다만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어서 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이 늑도에도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늑도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BBS하고 향촌동은 시비로써 지원하고 늑도나 신수도, 섬에 두 개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고…
  이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560만원이 모자랐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향촌동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초부터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BBS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역시 향촌동 등 2개소는 같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0만원을 한 군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적에 두 개 2,000만원 하여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효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섬에 있는 공부방하고 BBS는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취지처럼 그렇게 어린 청소년 공부방 하는 것이 처음 법 규정을 만들 당시대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특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앞에는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늦게 공부를 하고 집에 귀가를 할때 교통정리까지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다른 읍·면에서 공부방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인효 위원  활용가치가 있다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다고 볼 때 저는 분명히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방을 운영 하겠다고 하면 수용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0분에 속개토록 하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1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업소가 행정타운조성단을 비롯해서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5개 부서의 예산 페이지수가 12쪽입니다.
  5개 부서와 관련해서 전부 오시라고 해서 일괄 인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행정타운조성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서재석입니다.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상계장 한염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온 건설계장 강창수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소관 1997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기능대학 진입로 감정 평가 수수료가 6억 5,000만원 ×9/10,000×2개업체=117만원입니다.
  여기서 9/10,000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감정평가 수수료에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9/10,000이고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10/10,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평당미터당 3,600원 ×1,818㎡입니다.
  1,818㎡는 학교 전체와 진입로를 합해서 83,569㎡중에서 진입로 부지에 해당되는 것이 1,818㎡입니다.
  이것이 654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과목경정이 되어 2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6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27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위원회 참석보상금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대학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마이너스 27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8억 ×3.3%해서 2,64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8억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이고 3.3%는 엔지리어닝 사업대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된데 보면 금년에 5억원은 3.83%, 10억원 3.38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봉전마을앞 급커브지점 직선도로를 개설하는데 9.910만원입니다.
  우리는 금암마을 들어가는 데에서 위쪽인 구실 쪽으로 약 80m 되는 지점에서 금암마을 급커브지점까지 약 180m가 됩니다.
  노폭 15m 해 가지고 공사비가 9,910만원이 들었습니다.
  봉전마을앞 급커브지점 직선도로 개설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는 0.90%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1억원까지는 0.9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분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 남위현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부족분 990만 1,000원입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지난 3월에 결성한 40명의 120자원봉사자 순회활동 실비보상 160만원과 120기동대 도운영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하여 240만원이며 포상금 22만원은 120생활민원 표어·포스터짓기 대회 입상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콘크리트 절단기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과 전기톱 구입 50만원을 합하여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120자원 봉사자 순회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대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자원봉사자가 40명이 있는데, 식대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리고 120기동대 도운영보고회참석자 실비보상에 전체적으로 8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많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이 관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 분들은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40명을 한 번 모시고 갈려면 저희들도 애를 먹습니다.
  자기들이 부업을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일인당 2만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569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석달분이 부족 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3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6개월분이 본예산에서 부족되어 이번에 6개월분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이번에 과목이 경정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사천체육관 방송장비 구입이 되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업소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104페이지 실내체육관 관리 청소에 1명이라고 해놨는데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더 쓴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현철 위원  어디 체육관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사천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천실내체육관도 청소원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실내체육관을 30억원 이상 들여 지어 가지고 관리상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두 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한 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실과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현천 위원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천실내체육관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지금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일용인부임을 그때 그때 한 사람씩 불러 썼습니다.
조병곤 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저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력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없었습니다.
  2명 있었던 분은 나이가 많아서 96년도 3월인가 나갔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 이후로는 비어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충원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금번 추경에 1억 6,691만 3,000원인데 전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만 다른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83만 3,000원이 오르고 1억 6,608만원은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에 올려있던 경비가 사무 형편상 종합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이체되는 것은 본청에는 재가복지 사업이 없는데 저희들과는 재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가복지 사업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수당이 1,351만 1,000원이 오르고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국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17,810원에서 18,700원으로 오른데 따른 인상분이 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본급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1억 3,756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앞에 보고한 재가복지사업에서 기본급으로 되어 있던 것은 집행이 안되고 관장이하 전직원 기본급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재가복지사업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과 예산에 올려 있던 것이 자산취득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6쪽부터 139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138페이지 인건비관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급여가 재가복지 3명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1억 3,7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인건비가 어느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이것은 기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반기부터 할려고 하니까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3명분에게만 국한해야 되는데 관장이하 전 직원이 재가복지사업을 다하는 식으로 국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여진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따로 사회복지관 소관으로 계상이 안되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1월부터 6월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1월부터 12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756만 9,000원은 국비영달된 것을 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5급부터 기능직까지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짜 넣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사실상 3사람에게 주는 것 같으면 다 소모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것은 집행을 못할 것이고 국비가 포함된 이 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이 편성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비영달된 이것은 보사부 소관 국비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조병곤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6월부터서 12월까지 하여 7개월분이네요?
  그렇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집행하면 나머지 5급이하 기능직까지 13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시비로써 당초 편성되었던 7개월분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남습니다.
조병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 3,087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역은 일반직에 대한 부족분이 2,370만 4,000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7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직은 당초예산에 정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인상이 810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올라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 보상비는 107만 1,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녀학비보조금도 132만 6,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시는 아줌마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당초보다도 8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효도특별, 휴일근무 수당이 전부 인상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축동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수당비도 당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인건비 부족분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인건비가 부족되어 다 같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BOD 측정구입비 1대인데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BOD 측정구입 1대를 해놓고 17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BOD 측정기를 사게 되면 1,330만원 정도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당초에는 1,330만원을 가지고 축동처리장에 기계를 사 가지고 검사를 할려고 했는데 검사요원이 한 사람뿐이어서 실안처리장에서 축동에 있는 방류수 물을 매일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1대가 필요 없어져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BOD 측정기는 1대 170만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했다는 이 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예.
조병곤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이것은 직원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14명이 되어 있지만 16명이 되어서 2명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어떻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그 밑에 대민업무수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배상곤 위원  위원장, 마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김봉권
○ 출석공무원  16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현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희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서욱
  사회복지과장박복순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청소과장장창현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식
  120기동대장남위현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
  위원장직무대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