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12일 (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일부 국.과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되고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면 행정 관리국을 총무국으로, 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내에는 총무과, 행정과로 명칭이 다양했는데 시민들이 과를 찾을 때 혼돈이 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전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내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변경을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한과를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하수도과는 그 업무기능이 유사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받아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2차 구조조정지침에 내려왔습니다.
  도내에는 통영하고 우리 시 두군데입니다.
  이것도 마무리를 하도록 2차 구조조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사무 중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실안분뇨 처리장과 축동 가산 분뇨 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10월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이 되면 실안에 있는 하수 분뇨 처리장을 하수 처리장에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안에 있는 하수분뇨 처리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천에 있는 사천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천읍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전히 완공 될 때까지는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기구도 축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서동지역인 신수, 늑도출장소가 있고 남양동 관내에 남양출장소가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는 도서지역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조치로 하되 여러 가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육지에 있는 출장소는 마무리하도록 2차 구조조정 지침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중 등에 관한 규정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조(사업소의 위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실안이 나와 있고 축동면 탑리가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는 민간위탁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지금 실안에 있는 위생환경 사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등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위생환경사업소 위치는 실안에 그대로 존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쭉 보면 명칭변경입니다.
  줄을 그어 놓은데는 명칭 변경이 되고, 다음 현행 8호에 보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 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상하수도과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두과가 합해지기 때문에 한과에다가 업무를 합친 것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거,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도 조례 공포와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문별로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규칙하고 규정은 조례가 공포되면 다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가 사천시 실안동 114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등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개정전의 조례는 삭제를 했고 개정후 조례를 보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사천시 축동명 탑리 100번지입니다.
  이것은 사천읍하수처리장이 신설될 때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 개정전에 남양출장소가 사천시 송포동 353-4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후 출장소 위치에 관한 구역을 보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866명입니다.
  올해하고 2001년까지 80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1년 마지막 단계에 정원을 감축하면 우리 시 정원은 모두 "786"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금녀도에는 2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명, 2001년에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조(정원의 총수)를 보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6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집행기관에는 모두 77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모두 16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별표2를 각각 적용한다.
  그래서 올해 866명에서 27명을 줄이면 839명, 별표 1을 보면 내년 7월 31일까지는 22명을 줄이면 817명까지 정원이 됩니다.
  마지막 연도인 2001년 7월 31일까지 31명을 줄이면 786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내용은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별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부 기관의 정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27명이 명퇴를 하면 바로 정원이 줄여지는데 이 분들이 명퇴를 안하고 대기를 하면 이 정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시행으로 내년도에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2명에 대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 인정이 그대로 되고 마지막 연도 집행을 하면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부칙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는 앞에 별표 1, 2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3월달에 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약 5~ 6개월이 지났는데 운영을 해 보았는데 26명에서 2명이 줄어서 현재 24명입니다.
  동지역이 15명, 읍.면지역이 9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주 불균형하고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제2의 건국범국민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능단체의 대표를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현행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을 35인 이내로 확충할까 합니다.
  다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 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들은 1999년 8월 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위주의 업무와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조직내에서는 경장과 자율을 해치는 기능과 기능 쇠퇴 분야를 축소.정비하고 민간 이양이 효율적인 분야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침아래 우리 시는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환원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으며 기능이 유사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하고 농민상담소 2개와 남양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 중 일부는 민간위탁되고 일부는 존치되면서 하수처리장건설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은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사항은 없으나 농민 상담소 폐지에 따른 농민들에게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우리 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되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유사.중복기능 및 읍. 면 . 동 기능 전환과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현재의 866명의 정원을 786명으로 80명을 감축함에 있어 1999년 27명, 2000년 22명, 2001년 31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3월 17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워회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으로서 금회 재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기타 지침 조례 등에도 위반 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양출장소폐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남양출장소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인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양출장소를 2대 때 없앨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존치할 타당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존치를 해 왔습니다.
  아다시피 거기에는 6개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신수출장소, 늑도 출장소를 두면서 남양 출장소만 없앤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운영은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복지센터로 변경이 될 때까지 남양출장소를 존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옳다라고 봅니다.
  신수, 늑도가 제 출신지역 구역입니다.
  늑도, 신수도는 섬이라고 말하지만 실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와서 일보는 것이 편합니다.
  배를 타면 10 ~ 15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남양출장소가 없어져서 저 벽지에 있는 분들이 시청까지 온다면 섬보다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이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을 보면 남양출장소는 순수한 오전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신수, 늑도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만 보고 있습니다.
  신수, 늑도 주민들도 업무를 볼 때 본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바다라는 여건으로 볼 때에도 시청을 기준으로 남양출장소보다 신수출장소, 늑도출장소가 거리상으로 오히려 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6개동이 합해지고 했고, 남양출장소는 도로변이고 차를 타고 조금 더 오면 시에 와서 오전 업무를 다 볼수 있는데, 우리도 1차 구조조정때 건의를 많이 한 것을 전임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지가 아니고 남양출장소 관할지역이 교통이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때에는 그때 마무리가 안된 것을 전부 정비하고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지금 인워니 몇 명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2명입니다.
이영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 위원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없애는지 그렇지 않아도 농민의 힘이 없어지는데 기능마저 없애면 그 힘이 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없앤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우리 공직자나 전국민이 전반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이렇게 없애고, 현재 서부상담소는 2명, 남부상담소는 3명이 근무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만 상담소라는 간판이 내려지는 것이지 실제로 주재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농민들 하고 상담을 하고 농사에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칭만 없앤다는 것 뿐이지 실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강득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공식으로 배치되는 직원의 근무와 그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직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하고 이후에 시에서는 건물이 필요하다면, 빈 건물이 아닙니까?
  빈 건물일 때 팔 수 도 있고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농민상담소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장성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예,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 건물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이상 우리 시정에 더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산관리부서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계속 근무르르 해서 하나도 불편이 없이, 상담소 명칭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업도록, 여기 뒤에 행정관리국장도 있고 담당 부서기관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관리를 하고 그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직제가 없어지고 시에서 매각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농민상담소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재를 못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행정여건으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그대로 다 존치를 하면서, 특히 농민들 관계에는 반발이 안 심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예.
이영술 위원  아침에도 그 문제때문에 의장하고 부의장 사이에 상당히 언쟁이 오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없애면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지만 인원은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민상담소 이름만 떼어버리는 그런 격인데 그렇다면 농민에게는 하등의 불편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명칭을 떼어 버리면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해 놓고 2단계 어떤 상황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구태여 인원도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다 두고 꼭 명칭만 떼어 버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아주 외형적 면을 갖춘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능은 다하고 모양만 갖추는 구조조정을 하는 시.군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제상으로 정해지면 남부농민상담소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발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소가 없어졌다고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챙겨주시고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그 점은 정부의 보조에 맞추어야 되니까 외형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목년 위원  과장님 제2의건국위원회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목년 위원  금년 1월로 회의를 두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인원을 증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또 아니라면 사실 시장 선거운동원들을 추가 배치배엉이나 아니면 선심행정의 인정표시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TV에 두들겨 맞고 있는데 수영장에 인원을 몇 명 보강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목년 위원  지금 구조조정 들어 가면서 있는 사람도 짤라 내는 마당에 거기에는 신규인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송에 두들겨 맞아도 지당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이나 또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배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하라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말이지, 어제만 봐도 평통위원 명단에 추가되는 인원 두 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의 장입니까? 좀 차원높게, 조금전에 이야기한 농민상담소나 출장소를 상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시장도 늘 코너에 몰려 기사나 신문에 두들겨 맞지 않도록 행정에서 보필을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2의건국위원을 꼭 35명만 해야 됩니까?
  더 필요하다면 5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역 안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지역안배를 하고 어떤 것은 지역안배를 안하는지, 어제 교통과 관광기획단 명단을 보았는데 구성해 놓은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시를 관광개발해 가지고 끌고 나갈 명단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물쭈물 넘어가고, 선지에 산다고 그 노인을 그런 위원회에 세워 놓고, 조금 잘해 가지고 잘 사는 시로 만들려면 참모들이 시장님께 똑똑하게 건의 좀 하세요.
  수영장 인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방금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영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농민상담소설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인력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기술정보센터 업무의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2단계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경남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없어졌고 결국 사천시만 남았는데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구가 감축이 안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들한테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꼭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실내수영장 담당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면서 청소인부 6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영장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청수인부 줄인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인부 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안쓰고 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위탁이 될때 다 넘겨주더라도 청소인원 4명, 매표원 1명, 매점인원 1명 2명이 더 추가될 계획인데 실제는 자기는 청소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수영장 개설을 함에 따라 6명을 줄인데 대한 예산을 가지고 6명을 더 보충하면, 최대한 저희들은 잘 했다고 보는데 사업소 자체적으로 일을 해 놓으니까 시청에 있는 일용 두 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도 안 보내졌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험이 많고 영업을 잘하는 그런 아가씨인 것 같은데 그 아가씨를 꼭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담당자가 한 사람을 픽업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했고 한사람은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일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일용직 중에서 한 두명을 보냈으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보도에 대해서는 ...... , 시장님을 잘 모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외 부분은 타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해 주시고 이자리에서는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정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농민상담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상담소 명칭만 변경을 하고 직원은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출장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침대로 안하면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보통 교부세가 400억원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의 약 32%를 차지하는데 그 비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요즘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인사로도 통제를 못하고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국고지원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문도 내려오고 여하튼 구조조정지침대로 안하면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지방재정적인 측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상담소라는 명칭을 없애고 주재소나 이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1차 구조조정때 상담소를 폐지할 때, 읍이나 면주민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병충해 예찰지도 상담이 잘 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면 지도직 공무원의 출장횟수가 줄어집니다.
  그리고 출장도 아니고 그냥 파견근무를 시킨다면 복무단속은 누가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매일 아침에 와서 농업기술센터호장이나 담당주사한테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지시를 안받고는 근무를 못합니다.
  1차 구조조정할 때 도내에 한번 물어보았는데 전부 그런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응하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소에 파견이 되면 농촌지도소장이나 관리자에게 근무지시를 안받고는 근무를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 위워장 김현철  다음은 강석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연계된 질문인데 행정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직원도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도 지침이나 지시라고 하는 것이 농민상담소  두개를 없애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점찍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우리 시에서 도에 제출하므로써 도에서 그런 정도로 승인하는 것으로 순서상 그렇게 되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원도 그대로 건물도 그대로 둔다면 왜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확인하고 시장이 약속한 것도 안되어 가는 형편인데 행정과장이 어째서 몇 명인든 간에 필요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건물을 그대로 팔거나 다른데 이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을 잘못 호도해 가지고 흐르게 하는 그런 편법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석해도, 행정과장이 어째서 그 두가지를 보장합니까?
  보장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강석순 위원  앞으로는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형태의 이야기로 우선 발라가지고 넘어가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짚을 것은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보장 할 수 없지요?
○ 행정과장 최문섭  그렇게 위원님께서 농민상담소의 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에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매각이 되고 다른 용도로 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강석순 위원  계속해서 그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은 농업기술정보센터 급한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시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꼭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을 가서 거기서 매일 근무를 하면 민원이 있는 한 존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농업기반이 완전히 들어서서 농민상담소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인원을 출장 보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은 많이 있지만 행정에 집착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총인원은 2/가 공문서 만들고 보내고 받는데 주력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지도에 임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은 몇 명 안될 뿐더러 또 지도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농민이 물으면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 원예 부분은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보다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빈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얼마다 되는 것이 없어서 농민상담소에 모여서 끼리끼리 하소연도 할 겸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서로 위로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로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국장이나 과장이 보장한다면 어느 단계 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 과에 한 명씩만 인원 조정을 해도 한 군데 두 사람이면 네사람, 그렇지 않으면 여섯 사람인데 그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꼭 없애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영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데 그 공문이 온것이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예, 여기.
이영술 위원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중앙부서에서 무엇을 없애라고 끝내버리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공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온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하느데
이영술 위원  쉽게 중앙부서에서 구조조정을 하여 시키는 대로 무엇을 없애라고 했는데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정식 공문이 왔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 위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  먼저번 1차 구조조정때 남양출장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존속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도 곁들여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마지막으로 최정경 위원 질의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경 위원  상담소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상담소가 농민단체모임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농촌지도협의회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상담소를 거점으로 모여서 영농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정동은 후계자 단체에서 상담소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승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있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 동의가 있으시면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2인
  행정관리국장최경일
  행정과장최문섭
○ 회의록서명 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