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5.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6.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9.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현철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관한 위임사무중 읍면동의 공통사무 20건이 읍면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폐지, 삭제, 신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 내용은 총 47건의 위임사무 중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사무외 6건은 폐지, 보호아동 수용 및 퇴소사무의 2건은 삭제하고, 내수면 어업신고 사무외 3건은 규칙으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보험 대상자 증명서 발급사무는 신설하여 총 34건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개정해도 별다른 민원과 시행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5월 14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8월 4일과 1995년 12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매당 50만원이하의 고지서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재산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등록 이전등록후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한 대로 조례에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허심탄회한 토론과정에서 지방세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불과하고 자동차 과세표준도 법령규정대로 하여 민원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5월 14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해 두 번의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한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본사업에 자력 추진대상자도 포함하게 되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추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동 주택안의 부대복리시설만 포함하던 것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과 주택안의 복리시설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시세 감소로 인한 시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 이상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 사천시장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지병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96년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 등을 방지하므로써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써 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하천구역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일자로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개발 보급과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96년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본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96년 5월 14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은 96년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7건, 수정의결 1건으로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봉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권 의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동 의원, 문기호 의원, 진덕현 의원, 정순갑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월 16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상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996년 5월 1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8억51만2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1,226억8,831만2천원, 11개 특별회계가 161억1,220만원으로 1996년도 본예산 1,233억7,744만8천원에서 154억2,306만4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자세한 내역은 이미 지난 5월 13일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의 확보가 확실한지?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었는지? 법적경비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사업예산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에 계상된 것인지?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계상된 예산은 어떤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분야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2억7,990만원, 특별회계 870만원을 합해 총 2억8,8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키로 하고 삭감조서 내용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의원의 국외여비 1,200만원, 도시 녹화사업에 과다책정된 묘목 구입비 2,000만원, 가로수 식재 1,000만원을 삭감하고, 1996년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대형건축물 안전진단비 500만원, 농어촌간이오수시설 전기요금 1,080만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도비 1,090만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시비가 3,280만원을 부단하게 되어 시비를 도비와 같이 1,09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2,100만원, 관서운영비 2,000만원을 제외한 1억4,990만원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지난 1월 25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외에는 추가로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0시3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 네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96년 5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외출장으로 제2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의원  정상동 의원 정상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로 유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주민고용 현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차별화된 전략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천의 특산물인 단감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단감재배 현황을 보면 94년도 식재면적 966㏊ 생산량은 7,100톤이고 95년도 987㏊ 8,165톤이며 금년 수확량은 9천 여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매년 식재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3~4년후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단감의 과잉생산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주변의 농지전용 실태를 살펴보면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충분한 우량농지가 전용되어 대형식당 등 여러 행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과 96년 현재까지의 농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농지전용허가 남용으로 환경오염과 식량의 자급자족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량 농지는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상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용현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시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군통합이후 1년이 지나면서 39년동안 양분됐던 시민과 군민의 정서를 한데 모으고 삼처포․사천이라는 지역감정 해소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시와 같이 통합된 김해시도 이미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 버스요금을 지난해에 단일화하여 한 생활권으로 묶어졌습니다.
  진주시, 통영시는 410원, 거제, 밀양시는 440원, 마산․창원시는 390원, 김해․울산시는 420원으로 단일화 시켰는데 우리시는 무엇입니까?
  부산교통이 힘과 돈으로 좌지우지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고,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업체라면 존재할 수 있는 아무런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통합되기전 5월 1일 인가된 요금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소극적인 행정과 소신없고 무기력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동지역 전역을 아직도 시내 전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시외 전역이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시외전역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330원에서 최고 1,200원까지 차등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 조정은 그런대로 됐습니다만 요금조정은 왜 안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단일요금 적용시 최고 480원까지 할 수 있다는데 얼마로 언제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전에 적용하던 요금에 대해 주민들의 별다른 민원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민화합과 지역감정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독점하다시피한 버스회사에도 차량환경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동좌동 김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 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내용의 별표 9에 의하면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시 및 매년 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95년도 우리시 관내 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용 별표 9와 관련하여 전 보육시설에 시설설치 운영자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전 보육시설의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94년, 95년 2년간의 보험가입 영수증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법 제6조 제1, 2호에 보육시설중 정부 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중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게 된 시설로써 그 시설이 법인 소유로 확보하고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정부지원 시설로 선정되어져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홍아원내의 푸른어린이집은 그 시설은 법인 소유로 확보되어 있으나 에어로빅, 서예 등 여러 가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그 법인의 시설이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되어진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4월 1일 체결한 삼천포시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시설의 종사자 관리자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등은 수탁자인 “을”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탁자인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해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등 근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위탁운영 보육시설과 사천시와의 위탁운영 계약 체결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매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는데 그 정산 내역서에 의하면 95년 한해동안 동금어린이집 765만원, 사천어린이집 96만원 대방어린이집 60만원, 한내어린이집 960만원, 은하어린이집 96만원, 한국어린이집 16만6,600원, 푸른어린이집 106만7,700원, 삼천포어린이집 620만원, 동서어린이집 1,015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이가 무려 1,000만원 이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개소당 120만원씩 자부담을 제외한 96만원을 4월과 10월 2회 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와 매월 지급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어린이집 놀이터설치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일자 주간 사천 문화신문은 창간 제2호에는 “한국어린이집을 찾아라”라는 제호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한국어린이집의 특이한 사항을 놀이터 시설이 다른 놀이터와 달리 나무로 만든 놀이터이다 이러한 나무재질 놀이터는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놀이터와 동일하고 비용도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또한 한국부인회 협회가 기증하 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또 다른 내용은 “마침 본사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한국어린이집 원장과 한국부인회협회회장 양화자(65세)각 부회장, 총무 등 임원등이 회의를 하고 있으신 중이라 한층 이 곳 한국어린이집의 탄생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라고 편집국장 김태곤씨는 보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지만 취재한 날짜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10월말 이전에는 이미 놀이터가 완공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4월7일 놀이기구 제작 설치공사 견적서를 한국어린이집에서 받아 95년 12월 26일부터 95년 12월 30일 사이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734번지 보육공업사 김무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95년 12월 26일 납품서를 제출했고 95년 1월 5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는 96년 1월 5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 1월10일 한국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공업사 김무희에게 1,300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며 96년 2월 3일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에 따른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장은 95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1,500만원을 한국부인회로부터 기증받아 놀이터를 만들었고 보도자료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미 놀이터시설은 95년 11월 2일 이전에 이미 전부 만들어져 있었고, 95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납품키로한 계약, 12월 26일 납품서 제출, 96년 1월 6일 청구서 제출 등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이 불합리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한 국비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통보나 교부 결정등의 통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40평 개축 40평에 보조금 1억6,632만원을 95년 12월 29일 사천시장은 문서 번호 가복 65210-669호 “95년 보육시설 증축사업비 교부 결정 통지”의 제목으로 사회복지법인 홍아원의 대표이사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홍아원의 대표이사가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내시 통보나 교부 결정등의 통보를 받은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나 사천시장은 95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했고 95년 12월 30일 하루가 지나서 사회복지법인 홍아원 대표이사의 보육사업 국고 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지?
  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법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과 관련하여 사천시 어린이집조례에는 원장의 정년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으면 죽는날까지 원장의 직책을 갖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어만 60세이상 또는 10년이상의 원장 경력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의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후 민선자치시대 1여년동안 13만 시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하일청 시장을 비롯하여 산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 전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부하고 역류하는 조직과 지방자치단체는 낙오할 수 밖에 없고, 공무원도 우리 시민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절대절명하다는 시대 감각을 절감하면서 지난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짚고자 합니다.
  1991년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특히 시․군통합이후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된 듯 해 지난해 9월 23일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송포동 1543번지 노룡동 929번지 496,000㎡를 매립하는 기본계획을 1991년 1월 29일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52호로 이듬해 8월 12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당시 구 삼천포시에서는 기본조사에 따른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2년 12월 3일 의뢰하여 94년 2월 2일자로 1차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맡아 94년 7월 25일 완료한 후 94년 9월 12일 건설부 중앙건설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간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95년 2월 12일자로 최종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비에 6억7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사문화되고, 막대한 시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되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행정행태와 관계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건설국장의 답변에 「공장 입주 희망자의 추이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실시설계 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웅변식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시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과 행태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며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지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실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고, 서면답변이나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 시정질문의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만 발언하신 의원께서 양해가 되지 않을 때는 꼭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중에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대한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로써 급증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용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공립이 7개, 민간법인이 8개, 가정놀이방 4개소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11개소로 공립 7개소와, 법인 4개소 해서 11개소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원의 내용을 보면 원장을 비롯해서  보육교사, 취사원, 사무원 해서 10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은 2세미만이 23명이고, 2세가 171명, 3세이상이 618명으로 822명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2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1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액은 2세미만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보육료가 2세미만은 16만3천원, 2세는 13만2천원, 3세이상은 8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정에 있어서는 2세미만은 7만원, 2세는 5만8천원, 3세이상은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9에 의해서 종사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시에 매년 2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95년도 우리시 관내의 보육시설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101명에 대해서 신규채용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 가지고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종사자들은 자체적으로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9와 관련해서 전 보육시설의 시설 설치 운영장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보육시설의 화재보험 현황 및 상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의 화재보험 및 아동의 상해보험은 전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동 822명에 대해서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 2호에 의한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중에서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그 시설이 법인소유로 확보되고,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부지원시설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시설 지원 등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원 홍아원 내의 푸른어린이집은 그 시설이 법인 소유로 확보되어 있으나 에어로빅이나 서예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왜 그런 지역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 법인 소유로 확보되어 있고, 또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육사업과 동시에 에어로빅이나 서예 등 여러 가지의 다용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질문요지가 늦게 파악이 되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아는 범위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또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날 체결한 삼천포시 어린이집 위탁운영계획수립안입니다.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정한 국민연금 등의 수탁인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공아파트가 ‘갑’이고 ‘을’이 저희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을’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 종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월 정산서를 검토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산서 내용에 보면 동금어린이집이 765만원, 사천어린이집이 96만원 등 해서 차이가 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한 사유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차량운영비는 시설비로 년간 약 120만원정도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96만원이고 자부담이 24만원 해서 120만원입니다.
  자체 차량유지비가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달에 80만원 해서 1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96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자체의 유지비를 포함해서 자기네들의 정산서 내용은 자기네들의 예산과 합해져서 정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시설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요지가 왜 일찍 어린이집에 대한 1,300만원을 빨리 지급을 했느냐, 아니면 놀이터 설치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9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1,500만원을 한국부인회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놀이시설을 만들었고, 보도자료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 놀이터 시설은 95년 11월 2일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납품키로 계약, 12월 26일 납품서 제출, 96년 1월 6일 청구서 제출 등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에서 한국어린이집을 설치해서 94년 8월달에, 94년도 8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부인회 재단에서 돈이 와 가지고 그 자체의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이 1,300만원인데 도비가 650만원이고 시비가 65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날 교부결정을 이미 해 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기증을 했다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지방지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비 650만원, 시비 650만원을 지원해서 놀이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지원이 뒤에 따랐다는 지적인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부인회, 외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오보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푸른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한 국비,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통보나 교부결정의 통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40평, 개축 40평 해서 보조금 1억6,632만원을 95년 12월 29일 사천시장, 문서번호, 이렇게 해서 95년도 보육시설증축사업비 교부결정통지 제목으로 사회복지법인 홍아원 대표이사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번에 한번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푸른어린이집 건설 예산을 확보할 때 처음에 신축을 올려서 사회복지부하고 도하고 절충이 안되는 바람에 증축으로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된 사항은 95년 8월 26일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1차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95년 11월 11일자로 도에 증축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의회에서의 예산확보가 늦어졌습니다.
  사실 공사하고 사업 시행이 촉박해서 95년 12월 29일날 교부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교부내시를 받아서 년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문이 나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조례에는 원장의 정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 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 시군에 문제가 되어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정년 문제를 조례에 넣는 방법을 전 시군에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봉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서 만60세이상 또는 10년이상 원장경력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상에는 원장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도단위 전체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준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불성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 답변이 불성실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문에 시간에 다시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정상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 주민 고용현황과 소득 증대의 기여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시군과 차별화된 전략등에 대한 질문, 단감재배 관련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사항 질문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주민 고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남농공단지에 21개 업체, 곤양농공단지에 8개 업체, 송포농공단지 13개 업체로 총 42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32개 업체는 정상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가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건축중이고 부도등으로 휴폐업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고용현황은 가동중인 32개 업체에서 1,68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거주자가 730명으로 43%에 해당되고 57%인 955명은 진주시 등 인근 타시군 거주자로서 주로 사남농공단지 및 곤양농공단지의 기능 인력으로 진주에서 이전한 업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 가동중인 업체에서 95년도 것을 보면 1,238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5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간 노임소득액은 220억원으로 일인당 평균 월 노임은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 관내거주자 730명에 대해서 노임소득은 연간 95억3,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임소득의 구내식당 등 운영으로 농수산물 등 간접적인 지역소득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추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대안 등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총 259개 중소기업이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개별 업체에서 공장설립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41개 업체는 경영 부실 등으로 휴폐업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연 2회에 걸쳐 기업 애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금 인력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자체에서 이미 확보한 3억원과 금년도에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기업체 임직원 17명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연수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에 10개 업체를 지원하고 항공전자, 자동차, 농기계 부품 등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 28개 업체에서 한국중공업, 삼성항공 등 47개 대기업 계열군에서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9천 획득을 위하여 대동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신성기업에서는 개발 추진중에 있고 여타 업체도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소가 타 시군에 있는 46개 업체중 우리시 관내로 이전 가능한 31개업체에 대하여 주사무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창업 및 공장 설립시는 우리 지역에 주사무소를 확보토록 한 후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품 개발업체 장려금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3개 업체에 우수제품을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단감의 재배면적과 예상 수확량을 물으셨는데 우리시의 단감 재배면적은 95년 12월 31일 현재 987㏊이며 예상 수확량은 9,0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년 재배면적의 증가로 3~4년후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파동이 예상되고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특산물인 우리시 단감의 재배면적이 그동안 각종 지역 지원시책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생산도 크게 증가되어서 성출하기때 일시적으로 가격 폭락 현상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단감재배의 신규 개원에 따른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 재배농가 신규 개원을 꼭 희망하시는 조중생 품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단감 재배면적 987㏊중에서 조생종이 70㏊로 전체 재배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18㏊가 93%에 해당하는 만생종인 부류로 품종간에 식재비율이 만생종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만생종의 성출하기 때에는 일시적이지만 가격 폭락등 재배농가의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개원의 제한과 신규 개원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조생종이나 중생종으로 유도하여 만생종 성출하기 이전에 출하하므로써 다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만생종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마을공동작업반, 영농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위주로 저온저장 창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6년도 사업으로 사천단감조합에 200평, 삼천포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 100평을 건설중에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3개 영농단에 현재 150평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의 저온저장고 21개 업소의 912평 등을 적극 활용하면 단감 출하시도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정도는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성출하기 때 발생하는 가격 폭락이나 농가손해가 다소 줄어질 수 있으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감 내수용의 가격 유지도 중요하지만 WTO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단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관내 단감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단감 수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감 재배면적이 많은 전업 농가 10농가를 선정하여 첫 수출을 시도해 보고 수입국의 반응과 가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출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본격적으로 단감 수출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95년도 농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허가건수는 42건이고 면적은 26,570평입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로 환경오염과 식량자급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96년 5월 1일부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시정 보완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농지전용허가시 심사규정 강화로 생산기반이 정지된 농지 및 우량 농지는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허가면적도 사업계획에 의한 최소한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량 자급 확보차원에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대상자를 논에 전용 신청할 시는 정책 자금 신청자도 우순위로 하여서 논에 벼가 심어지도록,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도 논에 벼가 심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의거 농업 진흥지역 즉, 준농림 지역에서 전용할 수 있는 행위라할지라도 환경오염과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여관이나 식당 등 준농림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금번 사천시조례를 정하여 오늘 의회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어촌버스요금 조정을 아직까지 못한 이유와 단일요금 조정시기 및 금액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 세 번째는 차량 환경개선과 서비스질향상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0일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95년 12월 농어촌버스노선 조정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32개 노선에서 41개 노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96년 1월 1일자로 5개 노선은 더 연장을 시켜 운행하였습니다.
  향후 요금조정과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상위 계획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현재 요금조정을 못한 이유로는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 요금을 440원의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토록 건설교통부 요금조정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의 버스요금이 작년 5월 1일부터 290원에서 330원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요금인상을 못한 사유는 지난 3월 4일자 경상남도로부터 농어촌버스요금 적용기준이 480이내로 조정하도록 해서 4월 16일이후부터 시행하라는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련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일요금으로 조정이 결정될 시에는 현행 최고 삼천포터미널에서 서포까지 가면 현재 2,200원을 받습니다.
  단일요금이 480원까지로 된다고 할때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편리와 이득을 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악인 점을 이유로 들어서 관련 업체에서는 ㎞당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체와 협의해서 6월중에는 단일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일요금은 최대한 480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차량 환경개선과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증차가 되던지 폐차 또는 대체되어야 할 차량이 생길 때 차량등록시에는 냉난방용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도록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6년 4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냉난방차량이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분기마다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합니다만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차 환경과 서비스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3일이후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절차가 아직 미이행되어서 민자유치는 아직까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지분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서 타당성과 수지분석한 결과는 저희시에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상으로 볼 때 공유수면 매립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가 있다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진사지방공단과 서부첨단산업단지, 송포농업지방공단이 추진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과 연계해서 송포지구도 참여할 업체를 공개공모를 해서 업체가 참여된다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2회이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가 무엇을 시정에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사항은 성실히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 모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의회가 시작된지도 이제 약 10여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의회가 있는 목적이 견제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는 견제라고 하는 말은 지워버리고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어느 시군보다도 잘 되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 통합 사천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민이 의회를 좋게 볼 것이며 또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게 넘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10여 개월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지금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의원이 와도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읍면동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볼 때, 의장으로써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말 크게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의 의회 운영은 결코 공무원으로부터 멸시 당하는 이러한 의회운영의 상을 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첫인사에서도, 또 평소 임시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감싸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사건건 문제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맥락에서 지금까지 10여개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떠한 큰 일이라도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사전에 조율해 가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혼자 시정을 다 이끄는 것 아닙니다.
  18명의 의원은 우리 13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예를 들어 10가지의 시정을 펼칠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사하나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정은 결코 우리 시민이 볼 때 바람직한 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이 바라는 상은 최소한으로 시정을 이끔에 있어서 10가지의 현안문제가 있다고 볼 때 우리 의회와 또 여러분의 참모진과 삼위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조화를 만드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것이지 한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작품이 결국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작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면에서도, 사업면에서도 물론 사업면에서는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운 줄 우리 의원님들 중 모르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많은 돈을 내어서라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예산상의 편성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이라 함은 추경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지침이나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혹 우리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의원과 같이 상의하십시오.
  계장이면 어떻고, 담당관이면 어떻고, 국장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의회가 있는 목적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의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보스러운 의원들, 형편없는 의원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의원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의회는 결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부서에 선정된 여러 가지 사무들도 하나하나 이제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고 소신있는 실무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시민들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공사나 사업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조금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여러분이나 시민이 바라는 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폐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김홍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이영돈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인효
  의원조문래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