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 승인안
6.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7.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 승인안
8.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한대식·조성자·최용석 의원)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5.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6.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7.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8.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 의원 발의)(계속)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한대식·조성자·최용석 의원)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시고, 10분간 정회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실 순서는 조익래 의원, 한대식 의원, 조성자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민주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의 현안사업인 향촌동 삼호조선 문제,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동서금동의 노산공원과 벌용동 용두공원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호조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삼호조선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당선되시고 추진한 사업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6대 시장님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6대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역민들의 불편함만 초래한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행사는 부도가 나고, 원만하지 못한 공사 진행으로 대법원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실망으로 변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할 수습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사의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시 예산을 투자하여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투입하여 진입도로까지 개설해 놓고도 삼호조선 유치에 실패한 것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해결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의 실패를 보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라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3~5월에 착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시의 진척 없는 보상 문제와 늘어나는 사업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되어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총 300억 원의 예산규모로 시작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계속적인 사업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 300억 원을 넘어 400억 원을 초과할 것도 같습니다.
도비 150억 원은 시장님과 도의원님의 노력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초양도 주민들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로 보상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외지인 분들은 절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보상 문제와 사업비 부족 등으로 또 한 번 사업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충당 방법과 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초양도에 매입한 땅과 지역민과 외지인이 보유한 땅은 어느 정도이며, 초양도에 토지 매입비용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건축물 보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시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케이블카를 세계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동남아 4개국의 해상 케이블카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양한 케이블카와 주위 환경을 살펴보는 4박6일의 강행군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산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삼천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러 케이블카 현장을 돌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케이블카만으로는 훌륭한 관광 상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케이블카 시설과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좋은 그림들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뿐 아니라 많은 여론을 청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읍지역은 항공도시 클러스터로, 동지역은 수산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 항공단지 대체부지가 없어 KAI의 항공기 날개부품 공장을 유치하지 못하고 산청군에 건립하기로 한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사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토록 하며, 항공 관련 업체의 시급한 부지난을 해소하고자 시부지 90,039㎡를 포함한 총 354,610㎡의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를 633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합니다.
본 의원의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사업입니다.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부분에 미리 신경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입주 업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약서는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단지 조성비용을 낭비하는 다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에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방방곡곡 안 가 본 곳이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다녀보았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 고향 사천시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사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노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공원에서의 어릴 적 추억과 향수를 하나 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 주위를 둘러보면 매립지의 음식물 특화단지와 최근 새롭게 단장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신수도와 목섬, 그리고 진널전망대 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노산공원에 우리 시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 개최된 팔포전어축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나무랄 것 없이 잘 진행되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건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산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노산공원을 가 보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도 있었던 화장실이 지금은 없습니다.
축제 행사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산책이나 운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산공원에 화장실 하나 세워주십사 많은 부탁들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 공원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불편함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해양수산 관광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산-목섬 간 구름다리 설치를 하루 빨리 추진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실시한 노산-목섬 간 연결 교량 설치를 위한 용역이 지난 6월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산과 목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리를 연결하고, 목섬을 잘 관리하면 아기자기한 좋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의정기간 중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꼽는다면 자신 있게 용두공원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용강동 355번지 일원에 약 23,800㎡ 규모로 조성된 용두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공원이자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말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두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부부들로부터 두 가지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많이 하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이며, 또 한 가지는 올 여름같이 무더운 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두 가지 모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독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사천시를 위한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개인의 판단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솔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 수석1리-사천종합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중로 2-2호선) 개설이 도민체전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폭 15m에 길이 1,200m로 2001년도에 착공하였으나 13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중간 중간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여 1,200m를 2016년도까지 16년간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13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1,200m 중 300m만 개설하고, 금년도에 280m를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실내체육관 뒤 축구 보조구장을 지나 서일아파트까지 개설이 되어야만 사천종합운동장으로의 진입과 부족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수석1리 자립원과 무상골 마을의 분뇨차량 소방차량 진입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1,200m 중 잔여구간인 620m에 대해 2014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축구 보조구장에서 서일아파트 간의 구간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사천읍사무소 이전 문제입니다.
읍사무소는 1985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부지면적이 읍·면사무소 중 제일 작을 뿐 아니라 건축물 면적 또한 다른 사무소와 같거나 작습니다.
읍사무소는 읍민뿐만 아니라 인근 면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동면민의 제증명 민원 중 30~40% 정도는 읍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 프로그램의 수강생 약 500명이 매일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가 사천초등학교와 마주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법주차를 야기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사천인터넷 뉴스의 ‘텅빈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하루 이용객 20명’이라는 기사를 보면 2010년 7월에 개관한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작 20명 안팎이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고 있어 개관만 해 놓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읍민들은 물론 인근 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평생학습센터를 읍사무소로, 현재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바꿔서 운영한다면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를 임대해서 사용 중인 방위사업청 사천사무소의 근무인원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만 내년 3월말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텅 빈 센터가 되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평생학습센터를 읍사무소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두량농공단지-사천읍 구암3리 간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4차선 종점에서부터 두량농공단지까지의 거리가 지방도 1.2㎞, 군도 1.5㎞로 합치면 약 2.7㎞정도 됩니다.
또한, 차량이 경유하는 마을이 사천읍 2개 마을, 축동면 3개 마을 등 5개 마을이 해당되고, 두량농공단지에는 2006년 8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118,160㎡ 부지에 2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두량농공단지 주변과 5개 마을에 분산되어 있는 업체가 도로변을 기점으로 약 14개소나 있습니다.
특히, EEW 외국인 업체의 야적장 약 10,000㎡에는 대형 트럭을 이용해 철강 흄관을 야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차량과 5개 마을의 농기계 운행 등을 볼 때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축동면 양동마을과 사천읍 두량5리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와 군도는 경남도와 우리 시가 관심만 가진다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량농공단지까지라도 최우선적으로 도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현면 신기마을-구룡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난 5월 1회 추경 시 삭감되어 용현면 관내 다른 마을로 사업비를 변경한 데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으므로 그 사유와 771세대가 거주하는 동강아뜨리에 아파트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8일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사항 중 첫째 축동면 사다리 만남의 광장이 장기주차로 인해 만차가 되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과 둘째 우리 시 관광홍보를 위한 시내·외 버스를 내년도에 몇 대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예산확보 계획, 셋째 농업기술센터를 기준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용현면민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기술센터 내 풍물학습센터 운영 계획 등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한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와 폭염에도 부족한 전력난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신 정만규 시장님의 사천바다케이블카 승인의 쾌거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집행부 공무원의 숨은 공로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추진하는 박재삼문학제와 사천세계타악축제 보조금 및 사천문화재단 기부금 모집 집행 정산과 집행부와 관련단체 등의 축제 운영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7월 3일자 반박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의적이고, 왜곡된 표적감사로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와 박재삼문학선양회가 명예훼손 당했다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기자회견이었으며, 특히 보조금 기부금 모금 집행 정산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축제운영에 많은 의문점과 의혹이 있어 시의회 의원 연서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 지정서를 경남도로부터 발급받은 2013년 7월 24일 이전에는 사천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법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을 영수증 처리하여 사천문화재단이 기업체에 발행한 불법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를 받은 업체들은 세무서에 부당 처리된 세금을 다시 부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열린 사천세계타악축제 때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해 축제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업체에 1억 4000여만 원의 불법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첫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를 받은 업체들은 세무서에 부당 처리된 내용을 확인 후 소명처리를 거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1만분의 3과 함께 부당하게 처리된 세금을 다시 부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모금한 기부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열린 사천세계타악축제에 축제예산 5억 원 이외에도 사천시 간접예산 7000만 원, 불법 기부금 모금 1억 1745만 원, 외상 축제금 2735만 원 등 과도한 예산 사용과 축제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기부금 모금 및 재정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지출결의서에 축제집행위원장의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의 책임인지 예산을 집행한 집행위원장의 책임인지에 대한 답변과 과도한 예산집행 중 BAT코리아의 사회공헌 지원금에서 외상 축제금 2735만 원을 충당한 것은 타당한지, 그리고 외상 축제 변제금이 사회공헌 지원금에 속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인은 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단체의 이사나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어떤 단체장도 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시의원도 경상남도생활체육회 부회장직을 스스로 사퇴하였으며, 현재 도의원이 단체장을 맡은 경상남도 모 협회는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사천문화재단 부이사장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은 공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며, 수사까지 의뢰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집행하다보니 급조하여 불법 기부금 외에 BAT코리아 사회공헌 지원금까지 외상 축제 변제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BAT코리아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통장 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장명의를 조회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는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의거 단체명의로 거래한다고 하며,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체명(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이 부기되어 있어 임의단체명의 통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하여 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와 고유번호증에 의거 단체명의로 거래한 통장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에서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로 등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한 사안입니다.
심사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개인적인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야별 심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박재삼문학제 심사위원 중 심사평 하나 없는 심사위원에 대해 심사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료를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께서는 관행에 의거 심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심사의 준거도 없이 심사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관행은 법 아래 존재합니다.
2011년도 학생 시 백일장대회에서는 심사를 하여 집계되어 공정성을 기하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상식입니다만 관행을 주장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관행을 무시하고 스스로 고액심사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심사료 책정에 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은 2012년도 학생 시 백일장대회 예심 심사료로 5만 원, 본심 심사료로 1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책정하였으며,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료로 60만 원을 받는 것은 많은 시집의 분량을 읽기 때문에 고액 심사료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의 논리에 맞지 않은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다지 읽을 것이 많지 않은 학생 시 백일장대회 때 예심 심사료를 10만원, 본심 심사료를 30만 원과 4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획에는 본심 인원이 2명이었던 것이 심사료 지급 시에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관성 없는 심사료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2011년도 학생 시 백일장대회는 정상적으로 심사하였는데 관행대로라면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필요에 따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시민의 혈세가 근거 없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금전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받은 심사료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입상작품을 학교별로 순회 전시하는 좋은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시를 통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입상작품을 학교별로 순회 전시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리띠를 조르며 절약하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하겠으며, 예산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는 축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풍요로움과 따뜻한 가족애로 가족간의 끈끈한 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함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사남 용소계곡 유원지 관리, 그리고 사천공항 명칭 회복 문제, 행정망 보안 개선 대책,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대책, 사천첨단우주과학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우천계곡을 비롯한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들이 있어 매년 여름이면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를 시에서 모두 관리할 수 없어 관례적으로 해당 유원지 소재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며 쓰레기 수거 등의 목적으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의 운영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남 가천마을 소재 용소계곡의 경우 마을단위의 공동 관리가 아니라 개인이 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민원 발생은 물론 사천 관광 이미지 추락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천 용소계곡은 개인이 시로부터 매년 7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매일 수백에서 천여 명에 이르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주차료, 입장료, 텐트 설치 비용, 평상 이용료 등을 징수하여 막대한 영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상의 하루 이용료가 대략 3만 원 정도로 60여 개에 이르는 평상 중 3분의 1만 하루 임대해도 1년치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특혜에 가까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용소계곡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유원지 활성화에 노력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이익을 개인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용소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요금 징수에 대해 사천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도 많으며, 이에 따른 사천시의 관광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용소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천 관광 이미지 재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연말이면 이 곳의 점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 개인이 그간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 주더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면 마을공동체에 용소계곡 관리를 위탁하여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금년 말로 종료되는 용소계곡 점용을 연장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공원화하여 캠핑장 등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바 시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시 직영이 곤란하다면 가천마을 등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사천공항의 명칭 회복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천공항을 이용해 본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 간판은 사천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탑승권에는 진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갑생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사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만 노력하는 시늉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이 아닌 ‘사천공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보안전문기업 맥아피와 미국국제전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로 약 1400억 달러의 손실과 50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 조사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언론사 금융기관에 대한 대형 해킹사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은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공격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안 등급이 낮은 곳을 찾아서 공격할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등급제를 도입하고, 상위 보안등급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민간기업에도 보안책임자를 선정하는 등 보안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사고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나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막연한 위안을 삼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 투자에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며,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사이버 전쟁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김해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직원 업무용 전산망과 일반 전산망을 분리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행정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7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내부망 간 PC 및 서버 간의 망 분리 등 보안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의 정보통신망 분리 계획과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되는 보안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이를 반영해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천시 행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인구 12만 명 중 약 52%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09년을 저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자고, 쉬는 주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고, 일부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지난 3월 개관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지난 3월 21일 개관한 후 6개월 동안 61,000명이 입장하였으며, 그 중 유료 입장객은 42,000명에 총 입장수입이 1억 1521만 원으로 사업 추진 초기 예측인 연간 입장객 30만 명, 연간 수입 20억 원 이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간투자사업 수요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다른 과학관들에 비해 특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관은 멋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이나 국립대전과학관, 창원과학관, 나로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체험센터의 콘텐츠들과 대동소이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몇 곳을 방문해 보았는데 규모나 콘텐츠 면에서 사천의 강점인 항공과 우주를 특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교육원 전시관조차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콘텐츠와 유사한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전시 콘텐츠의 부실뿐만 아니라 과학관이라는 이름에 맞는 과학체험 공간의 부족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단지 최신의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성공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여와 소통의 시대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과학관 운영과 안내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예산 등의 이유로 과학 비전공자들이 운영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부진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매일 1,000명 이상이 입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로라면 연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가을입니다.
올 여름 힘들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고 가을을 맞은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잘 견뎌내면 멋진 시간도 올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시민이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건의에 따라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에 가로등 공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좀 더 노력하셔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며칠 후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추석입니다.
모두의 가정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조선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동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당시 중견기업인 삼호조선을 유치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삼호조선 내부의 어려움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악재가 겹쳐 삼호조선이 파산되었고, 이어 2013년 6월 공장부지 내 한국조선과 소송 중에 있던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의 건』이 패소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의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동지역의 경기를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및 소송 원고 측 한국조선과의 협의 불발로 공단조성에 차질이 생겨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견실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고 측 한국조선과 우리 시,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공단 진입로 개설부분으로 향후 새 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비 확보방안 및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비 400억 원 중 도비 150억 원은 2013년 3월 20일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재평가 시 지원이 확정되어 올해 추경 시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250억 원은 연차적으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7억 원, 2013년도 33억 원 등 현재까지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시비를 편성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부역사인 초양도는 전체 45필지 27,501㎡를 54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있으며, 특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추가 건축물 매입비용으로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부역사 토지소유자 현황은 전체 36명 중 19명은 초양도 주민을 비롯한 우리 시 관내 주민이며, 나머지 17명은 서울, 경기 등 관외 거주자입니다.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누어 하부역사가 들어설 1단계 10필지는 5월에, 역사주변 편의시설 예정지인 2단계 24필지는 6월에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1단계 7필지, 2단계 5필지 등 총 1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1단계 54%, 2단계 18% 등 전체 37.5%의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초양도 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행동을 하면서 감정가보다 평균 20~30만 원 인상, 일부토지 사업구역 제척, 케이블카 수익배분, 상가 운영권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선 1단계 보상협의에 주력하여 공사 착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용재결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상부역사는 편백 휴양림, 등산로 개발 및 정비 등 각산종합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부역사인 초양도는 마을과 연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관광거점마을로 중점 육성할 것입니다.
대방 중간역사에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및 실안관광지를 연계하여 개발하겠으며, 각산 봉화대, 대방진 굴항 등 문화재와 레일바이크, 삼천포유람선투어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확충 및 정비, 주변 경관을 위한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항공업체 등의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공장용지를 긴급 공급코자 2012년 9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에 약 10만 평의 규모로 사업비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산업용지 개발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시에서는 사천시, 한국투자증권, 실입주업체인 아스트 외 3개사가 참여하는 종포산단개발 주식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지난 6월 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의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이행사항인 종포일반산업단지 개발 투자의향서를 2013년 7월 2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 2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 8월 22일자 경남도로부터 입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신청을 위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이후 입주할 업체에 대하여는 시가 제시하는 분양 예정단가를 조건으로 입주하겠다는 입주 확약서를 받았으며, 종포산업단지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물론,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항공업체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외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공원으로서 박재삼문학관 내 화장실과 공원 하단부 상가 인근에 화장실 1개소가 있어 신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과 공원 내 부지 협소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존 박재삼문학관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새롭게 정비하여 매일 주ㆍ야간 상시 개방으로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목섬 간 구름다리 조속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목섬 간 연결교량 설치를 위하여 2013년 2월 6일자로 4400만 원의 용역비로 실시설계 중 교량 설치에 따른 공사비 과다 소요와 교량공법 선정 등에 문제가 있어 2013년 6월 24일자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만 조만간 용역을 재개하여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및 물놀이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하천주변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지난 여름에 많은 어린이들이 기 설치된 2개소의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으며, 벌용동에서 하천에 보 및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휴가철 물놀이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한바 있어 물놀이장 추가 설치보다는 기존 물놀이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놀이기구 설치는 추후 어린이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부지 및 예산확보, 주민 의견 등을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읍 수석1리-사천종합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은 공설운동장 진입과 주변지역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기에 개설되어야 할 사업이나 사업규모가 총연장 1,200m, 폭 15m으로 총사업비 14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사업은 번창공업사에서 구청사 구간307m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우선 구청사에서 신성아파트 구간 267m는 2013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억 원은 국ㆍ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인 3단계사업은 신성아파트에서 서일아파트 구간으로 2012년 용역비를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03억 원은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76㎡의 구조로 1985년에 완공하였으며, 1998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업무를 시청으로 이전 후 일부 주차시설을 확충했으나 읍사무소 인근은 사천초등학교와 학원들이 즐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면의 민원발급까지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량농공단지-사천읍 구암3리 간 도로 및 용현면 신기마을-구룡 간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사천읍 구암3리 간 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도 1002호선 구암 3리-배춘리 1.2km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토록 건의하겠으며, 군도 3호선 축동면 배춘리-두량농공단지  1.5km 구간은 사천시 도로(군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마을-구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사업구간에 많은 보상비가 필요하여 2억 원으로는 일부 구간만 보상이 가능하여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영수증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에 기부를 하고서도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문화재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해당업체를 설득해 나가겠으며, 향후 문제 발생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예산 집행 및 후원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계좌에 입금 처리된 예산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지출은 재단사무국에서 하였으며, 초기 재단 사무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미비점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투명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BAT코리아의 후원금은 사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와룡문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분야에 사용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부이사장,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 직의 계속 수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이사의 경우 임기가 2013년 10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임기가 2015년 1월까지인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BAT코리아 후원금의 축제 변제금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AT코리아의 경우는 후원금으로서 축제 등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 집행토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등록 비영리단체의 문제 발생시 변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출을 명백히 관리하여야 하며, 향후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시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를 등록하는 등 절차를 검토하여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심사료를 지급하는 대회인 경우 계획에 의한 명확한 심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남 용소계곡 유원지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가천리 511번지 2,754㎡, 우천리 1446-65번지 2,106㎡, 종천리 657번지 1,733㎡ 하천부지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남면 가천리 주민이 식재 및 주차장 목적으로 하천점사용을 받아 사용 중에 있으나 금년 말 점용기간이 완료되므로 공공사업 시행 계획이 있을 시는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며, 공공사업 계획이 없어 연장허가를 하더라도 캠핑장 조성 등 공익사업계획이 있을 시는 「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취소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가천마을 등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본 하천부지의 하천을 점용코자 할 경우 「하천법」에서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하여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할 경우 마을공동체 등에서 하천점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용소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시민을 위해 오토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나 「관광진흥법」상 1대당 80㎡ 이상의 공간,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통신 등의 편의시설 및 2차선 이상 진입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남도 공립 오토캠핑장 12개소와 도내에 캠핑장 105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름철에만 이용되고 있어 이용기간에 비해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며, 오토캠핑장은 관내 관광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용소계곡은 주변의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하므로 여름 한철을 위하여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확보 애로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제성과 이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설치여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명칭 회복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갑생 전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등록된 ‘진주공항’ 명칭변경은 불가하며, 운항시간표, 항공권, 기내안내 방송 등은 ‘사천/진주공항’으로 공동표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공항공사 및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사천(진주)’와 ‘사천/진주’로 병행 표기되고, 기내방송도 ‘진주·사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및 항공권에는 진주로 표시 발권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 사천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나 여행사 등에서 보내오는 공문서에 사천공항으로 표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천공항’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국제선 전세기 유치와 함께 ‘사천공항’으로 불리어지고 표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항공사 공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진주로 표기된 탑승권에 대하여 사천으로 표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분리계획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중앙부처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을 2012년까지 구축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확대적용을 위해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국가기관 망 분리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망 분리 관련 법령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보호 조치로서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기관당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서비스 제공자는 2013년 2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3년 국가기간 통신망 분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총 1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재정적 투자를 감안하여 2014년부터 개인정보 이용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범구축을 통한 방식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안성이 취약한 논리적 망 분리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물리적 망 분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말까지 총 117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 보안 문제점은 CCTV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처리와 비인가자 출입통제를 위한 인원보안입니다.
따라서 CCTV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비인가자 출입통제를 위한 인원보안은 출입인가자 외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내·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사이버적 침해행위 등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주택조례」는 2005년 7월 15일자로 제정되어 2006년부터 75개 단지에 8억 7300만 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지원 하였으며, 2011년 10월 19일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가로등 요금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부터 임대 아파트 10개 단지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추가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사천시 주택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을 가족단위 방문지로 전국 초·중·고생 체험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 및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KAI 에비에이션 캠프와 연계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어린이 항공과학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우수과학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보교류 및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등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소통하는 체험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문적인 운영 및 고품격 관람안내를 위하여 전문학예사 채용, KAI와의 연계방안, 전문기관위탁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매일 1,000명 이상 입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AI 항공우주박물관 관람객이 2008년 308,324명, 2009년 11월까지 302,002명으로 하루 평균 약 840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항공우주과학관 개관 시 KAI 박물관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너지효과로 1일평균 관람객이 약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한 것입니다.
연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으로 건립하여 2013년 3월 21일 개관 후 현재 20여 명이 근무하며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임대료로 연간 국비 6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운영비로 연간 운영사 6억 원, 시직영 운영비 3억 원 등 총 9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은 우리 시의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항공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 한대식 의원님, 조성자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번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한대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계도하는 방안과 만남의 광장 맞은편 부지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주차 계도를 위한 현수막은 이미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시 시설 및 인력 등이 소요됩니다.
지방도 1002호선 도로변과 인근 마을에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만남의 광장 순수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만남의 광장 37개소 중 수도권 2군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장 주차장 확장을 하거나 유료화 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장기 주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광홍보를 위한 버스 활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시점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는 서울, 부산, 창원, 마산, 진주를 종점으로 하는 5개 노선에 경전여객과 부산교통, 영화여객, 경원여객 등 4개 회사 총 6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삼포교통과 거창고속 2개사 25대가 운행되고 있고, 관광버스는 주식회사 수양우등관광, 주식회사 강남투어, 주식회사 뉴금성관광, 주식회사 남양관광, 주식회사 대도관광, 주식회사 뉴영진고속관광 등 6개사 122대가 운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총 21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4년에 1차로 시외버스 50대를 대상으로 관광홍보 사진을 부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연간 광고료가 6600만 원, 제작비 4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당초 예산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풍물학습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2013년 풍물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사천읍,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7개소와 농협주관으로 정동면에서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용현면민과 농업기술센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풍물학습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성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시 제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셔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게끔 하여 본 의원이 중도에 질문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시 제가 질문한 사항이……
○ 부시장 서기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성자 의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불성실한 태도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다음 정례회 때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는 하도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중도에 보충질문을 그만두었습니다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때 기부를 하고서도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화재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해당 업체를 설득해 나가겠으며, 향후 문제 발생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발생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하기 전에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 대하여 각 기업체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당시 기부와 동시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자 의원  아니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기부금 승인이 나기 전에 불법 기부금을 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것은 그 업무를 너무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각 기업체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검토해서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2차적이라 생각하며,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한계를 따지기 전에 사천문화재단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당시에는 불법인줄 모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불법으로 모금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성자 의원  불법 기부금인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천문화재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전에 준비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를 하여 추가로 세금까지 부과 받게 된다면 우리 시의 공신력이 얼마나 치명타를 입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신력에 치명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자체가 사실이면 공신력에……
조성자 의원  “사실이면”이 아니라……
사실인데 “사실이면”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엄연한 사실인데!
○ 부시장 서기용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도래된 사항이……
조성자 의원  현실적으로 승인 나기 이전에 거둔 기부금은 불법 기부금 아닙니까?
재단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기부의 뜻은 순수했다고 보여지고요……
조성자 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몇 년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승인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정식 등록은 올해 7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렇다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부수적인 것은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업체를 설득한다는 것은 불법 기부금을 돌려주실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돌려줘야 할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성자 의원  “판명이 된다면”이 아니라 불법 기부금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후 나중에 선의로 다시 기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거기다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득한다는 것은 “아, 저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봐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불법 기부금을 받았다면 되돌려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설득을 해서 이것은 없던 일로 하고,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기부금을 낸 업체들을 살펴보면 우리 시와 연관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어떤 간 큰 사람이, 간 큰 기업체에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설득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이야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기부자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부자의 순수한 의도를 파악해서……
조성자 의원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저는 불법 기부금을 모은 자체가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기부금은 사전에 모으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신력을 잃어 가면서까지 받은 불법 기부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법인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였을 때 설득하면-이사장님의 논리대로라면-불법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불법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부자의 뜻이 세금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순수한 기부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공헌 지원금을 낼 때는 세제혜택이 있고 하니까, 또 그 업체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몇 퍼센트까지를 내놓은 것인데 불법 기부금인줄 알면서까지 그것을 선뜻 내놓았다면 우리 시와 관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놓는 업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시민이 불법인줄 모르고……
이사장님 논리대로라면 불법인줄 모르고 기부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우리 시민들도 무지해서 불법인줄 모르고 자행하는 불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일 것인데 막상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서도 설득을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불법 기부금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조성자 의원  이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업무가……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부금을 모금하러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기부금을 모금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이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업무를 인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담당자가 바뀌어서 나는 모른다, 내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모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 기부금을 모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금하였다는 것을 전임자에게……
보통 우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전임자로부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인수인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런 정황이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기에는……
조성자 의원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특히 후임자의 업무수행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의 기본인데 그 기본마저도 부시장님께서, 재단 이사장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 예산 집행 및 후원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계좌에 입금 처리된 예산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지출은 재단 사무국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2012년 세계타악축제 시 집행위원장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까지 하였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한계는 최종 결재 날인을 한 집행위원장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이사장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집행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한 집행위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누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재단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집행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다 계약을 해야 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집행과 관련한 전권을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전권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 의원  저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재단 이사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집행위원장이 계약을 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성 없는 세계타악축제에 불법 기부금도 모자라 외상축제 변제금으로 BAT코리아의 사회공헌 지원금이 사용된 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BAT코리아에서 기부한 사회공헌 지원금이 외상값 변제금으로 쓰이는 것에 대하여 BAT코리아의 동의를 얻고 사용하였다 하여도 제가 만약에 BAT코리아 입장이라면 기부자로서 썩 좋은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꾸어 BAT코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BAT코리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문화재단에다가 기탁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BAT코리아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재단에다가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낸 사회공헌 지원금이 외상축제 변제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부이사장,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의 계속 수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인은 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단체의 이사나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단체장도 맡을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공인으로서, 세계타악축제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몰라서 그대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수사선상에까지 가 있는 시점에서 임기 만료 시까지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답변은 한마디로 공인은 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제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맡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임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조성자 의원  그렇다면 재단 이사장님께서 안정행정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질의해서 받은 내용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예.
조성자 의원  질의해 보시고, 과연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예.
조성자 의원  예산을 보조 받는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이사나 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연서로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성자 의원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공금 유용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누가 기부금을 냈는데 기부금을 낸 정산서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대여섯 번 통장을 받아 달라고,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자비부담 통장과 기부금 받은 통장을 제출해 주십사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안 오니까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공금 유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었다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공인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임기를 보장해서 임기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성자 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관용을 베풀어 주는 시는 우리 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공인이 이사나 임원이나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조성자 의원  관련 규정이 아니라……
○ 부시장 서기용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성자 의원  이것은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단체장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인이 단체장을 맡는 경우는 아마 우리 도내에서 우리 시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꼭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셔서 이사장님께서 받으신 답변서와 제가 받은 답변서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라면 당연히 질의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이상으로 부시장님께 하는 보충질문은 마치고,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바뀌어서……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관성 없는 심사료 측정과 심사 근거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 반환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추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두루뭉수리 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관행을 앞세워……
정작 도덕적으로 관행에 따라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고액의 심사료를 받아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대로라면 심사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대부분의 경우는 각종 경비의 지출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심사료는-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정확하게 금액을 정해 놓은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성자 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심사기준 없이 심사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1년도 학생 시 백일장 대회 때는 심사기준은 없었지만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무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심사료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학생 시 백일장대회 시 예심은 10만원, 본심 심사료는 40만원 2명, 30만원 3명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했는데 계획서에는 본심 심사위원은 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심사수당 지급 시 3명이 늘어난 실정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학생 시 백일장은 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심 심사료를 5만원, 본심 심사료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자기 말대로라면 2011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갔어야 하는데 어째서 연도별로 심사료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인지……
2011년도에는 예심 심사료 10만원, 본심 심사료 40만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계획에는 2명이던 심사위원이 수당 지급 시에는 갑자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고도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2011년과 2012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조성자 의원  일관성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아니지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성자 의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심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라면 내가 본 관점에서 심사평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관행대로 대표 한 사람이 심사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심사입니다.
왜냐 하면 심사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대표자가 취합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평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심사평만 있고……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은 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관행이라고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저희들의 지도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겠고,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라면 얼마든지 자기들 관행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준거가-내가 심사를 했다는-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몇 사람이 해 가지고 심사위원만 늘린 것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심사료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근거가 없는 심사위원에게 지급된 심사료는 환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관련 자료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경찰 수사 등으로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마지막으로 공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집필실은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의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들어갔고, 건설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단체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실시설계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예산은 지원받는 단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문제인식을 못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수사를 의뢰했겠습니까?
그런데 임기만료 시까지……
누구 말마따나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인이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임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인이 단체장이나 임원을 맡으면 안 되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금 유용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장에서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개인 카드로 식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것도 3개월 할부입니다.
사무국장 역시 공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이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문제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건설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고……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공인은 단체장이나 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금 유용 부분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공인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을, 우리 시의 공무원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3년 7월 19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하고, 기관의 책무부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체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의 성장기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규정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삼수 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의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하신 이삼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의토론을 거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사천시가 행하고 있는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경남에서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곳이 거창군 한 군데라고 듣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제는 농사가 기술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 농사짓는 기술입니다.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면 센터보다는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건립했을 때 진정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도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옥상옥(屋上屋)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통과된다면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한 돈이 들 것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물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되어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용석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반갑습니다.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명백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농가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농가에서 생산하신 것을 직접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식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수의계약이라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농가들이 직접 납품하고, 직거래함으로써 외부 유통업체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천지역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담보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식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직접 우리 학생들에게 납품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도시락을 싸듯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도비가 내려올 시점에 자연스럽게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삼수 의원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센터를 건립해서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농가들이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직접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걸려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주자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수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수근 의원  우리 최용석 의원님하고 이삼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두 분 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시는데 존경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삼수 의원님 말씀에 많은 이해와 존경을 보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60~7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직접 각 학교나 행정기관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한다, 혹은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 또 자기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장소까지 도달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받는 학교에서도 큰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중간단계를 해 줘야만 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걱정하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예산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급식지원센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센터를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한 명 지정하여-담당자가 어디에 지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정되어야 할지 지역경제과에 지정되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급식센터와 관련한 업무를 그 사람에게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품을 직접 각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것이 득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공개경쟁 입찰계약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현금을 주는 것이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현금보다는 현물로, 담당자 한 분이 직접 총괄 계약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규칙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성자 의원님께서 실제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통과시켜서 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게 되면 규칙 만들고,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습득시키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통과시켜 주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두 분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점상 구체적인 규칙 만들고,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 지금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래는 합의 하에 의결해야 하는데 반대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칙상 표결에 의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이삼수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분께서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38분 투표개시)

○ 의장 최갑현  강태석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병원에 가신다고 이석하셨기 때문에 재석의원은 11명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먼저 전자투표기의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재석의원이 열한 분인데 투표하신 분이 여덟 분입니다.
본인이 투표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보고 종결할테니까……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덟 분인데?
세 분이 투표를 안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 여명순 의원 의석에서-저번에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눌러집니다.)
안 눌러져요?
(○ 여명순 의원 의석에서-예.)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투표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는데 투표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서 종이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 11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무국에서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12시44분 투표중지)

○ 의장 최갑현  사무국에서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5.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6.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7.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8.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12시4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계속비 승인안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2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이 발의,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9일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공사를 연말에 집중 발주하여 보도파손 등에 따른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편 가중은 물론,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보도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블록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나 보도정비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의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를 “2년마다”로, 제6조제3항의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를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9일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4건의 승인안은 준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출경비 중 당해 전부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완성년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비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 의원 발의)(계속)
(12시50분)

○ 의장 최갑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조익래 의원님과 김국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편의상 투표용지는 의원님들께 바로 나누어 드리고, 의원님 자리에서 기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를 하셔서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감표위원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 의장 최갑현  찬성, 반대, 기권란이 있으니까 해당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투표계속)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두 분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53분 투표종료)

○ 의장 최갑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가 11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 감표위원 조익래  11매 맞습니다.
○ 의장 최갑현  투표수는 11매입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의사담당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최갑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고, 다음 주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무기명 투표 결과】
◦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서기용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문화관광과장문홍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여명순
  의       원이삼수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