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3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 30분 개의)
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5월 10일부로 도농통합 사천시 출범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천시상수도 사업설치 구 시지역 조례와 사천시상수도조례 구 군지역 상수도설치조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 구 군지역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특별회계 설치)에 의하여 읍면지역 상수도업무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 군지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폐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이중 운영되고 회계를 단일 회계로 통합하기 위해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 14일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6월 1일 조례 제117호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1995년 6월 1일 조례 제121호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 구 사천군지역을 공포시행하여 왔으나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1996년 1월 1일자로 통합시행하므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구 사천군지역은 1995년 12월 31일로 폐지됩니다.
경과조치로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 시행당시 사용료, 수수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두 개의 조례가 시행되어 왔으나 96년 1월 1일 사천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9조)에 통합하므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위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때까지는 경리사항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 하기 위해 일단 통합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가지고서는 몇월 몇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상세한 사항들에 대한 주요골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결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 때는 첨부가 되어왔는데 요즘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갈수록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뒤에 붙어왔는데 요즘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해도 마땅하지요.
그리고 국장님 시 통합이 5월 1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제야 조례를 통합하려 한다는 것은 왠지 늦은 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군지역과 시지역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늦어요.
예, 김홍 위원 말씀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함)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 5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제8회 정기회시 다루어질 안건이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검토와 질의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페이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농촌지도소와 10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을 전부 다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왜 8개읍면은 넣지않고 10개동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읍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개동을 감사하도록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주요감사사항에서 동지역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10개동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위원 여러분의 요구사항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역 감사의 한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천군에 있을 때는 대개 주민숙원사업하고 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을 나가기도 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동지역도 감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다면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도 해가면서 감사를 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나서 무엇에 대해 중점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읍면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동지역 감사를 안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 하는데 조례상의 업무소관 별로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많고 거기다가 대개가 농촌지역에 가야 하는 것이 많거던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가지 않고 시지역에만 감사를 한다면 왠지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업무별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별로 나누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소관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각 실국별 자료는 거의 다 제시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직접 읍면동에 가서 포장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작년에는 한해가 들어 관정을 팠는데 관정을 200정을 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정관계는 읍면에서 취급했거던요.
시에서도 군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볼 때 읍면동에 나가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던요.
시군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있다뿐이지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거던요.
그러니까 읍면 몇군데하고 동 몇군데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3페이지를 보면 27일은 질문건수가 40건입니다.
28일은 31건입니다.
수산과 21건, 관광과 4건, 산림녹지과 6건, 주택과 7건입니다.
그 다음에 30일은 지적과 6건, 교통행정과 7건, 상하수도과 13건,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1건 해서 27건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위생환경사업소가 3건, 농촌지도소 12건, 보건소 15건 해서 30건인데 동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총 질문건수를 156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주로 감사를 할적에 서면 감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감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토요일은 10개동을 해 놓았는데 만약 감사를 안하게 될 경우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넣어 놓았습니다.
해야 된다면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업무능력이 오히려 분산해서 보는 것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려면 감사원에서 5년, 10년 이상 감사반에 근무를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실하게 감사를 하려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서로의 질문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주고 받는 가운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둘러 앉아서 쭉 한번 같이 훑어 보면서 포인트만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앉아서 감사를 해야지 따로 따로 봐 가지고서는 제대로된 감사를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읍면동은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나서 선별을 해 가지고 동으로 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시간에 쫓기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어야 할 부분을 선별해서 현지에 나갈 것은 동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에 매달려서 동 직원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간다, 안 간다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골라서 동감사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천만원 이상이라고 정해 놓아도 꽤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거던요.
1억원이상의 큰 공사만 보고 나머지는 동에 나가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일쯤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23일이면 23일이다, 21일이면 21일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불러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사장에서 국장이나 과장의 대답과 담당직원의 대답이 틀린 경우 문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할 경우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잘 못해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한 달이라도 앞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참조>
O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조문래 김홍 정순갑 이인효
정지수 김수성 김봉권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박홍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