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3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5월 10일부로 도농통합 사천시 출범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천시상수도 사업설치 구 시지역 조례와 사천시상수도조례 구 군지역 상수도설치조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 구 군지역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특별회계 설치)에 의하여 읍면지역 상수도업무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 군지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폐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이중 운영되고 회계를 단일 회계로 통합하기 위해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 14일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6월 1일 조례 제117호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1995년 6월 1일 조례 제121호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 구 사천군지역을 공포시행하여 왔으나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1996년 1월 1일자로 통합시행하므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구 사천군지역은 1995년 12월 31일로 폐지됩니다.
  경과조치로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 시행당시 사용료, 수수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두 개의 조례가 시행되어 왔으나 96년 1월 1일 사천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9조)에 통합하므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위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홍 위원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하고 사천시수도설치조례하고 서로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 상세하게 분석한 것을 유인물로 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두 개의 조례를 1996년 1월 1일부터는 사천시가 한 개의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경리사항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 하기 위해 일단 통합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정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분석한 부분을 유인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만 들어가지고서는 몇월 몇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상세한 사항들에 대한 주요골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결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를 해서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조례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정지수 위원 말씀하세요.
정지수 위원 방금 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뒤에 첨부가 되어왔단 말입니다.
  그 때는 첨부가 되어왔는데 요즘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갈수록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뒤에 붙어왔는데 요즘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해도 마땅하지요.
  그리고 국장님 시 통합이 5월 1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제야 조례를 통합하려 한다는 것은 왠지 늦은 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군지역과 시지역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모순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늦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방금 정지수 위원님께서 늦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구 사천군 지역에서 적용하던 상수도 특별회계조례는 특별회계로서만 운영해 왔고, 우리 사천시 종전의 삼천포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 오다보니까 회계간의 정리관계가 그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수 위원  몇 달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 위원 말씀하세요.
김홍 위원  이런 것은 딴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자료가 충분히 구비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함)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 51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제8회 정기회시 다루어질 안건이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검토와 질의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봉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김봉권 위원 말씀하세요.
김봉권 위원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농촌지도소와 10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을 전부 다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왜 8개읍면은 넣지않고 10개동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영  예.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읍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개동을 감사하도록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감사사항에서 동지역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10개동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영수  예, 아직까지 읍면지역 감사와 동지역의 감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한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의 요구사항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역 감사의 한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천군에 있을 때는 대개 주민숙원사업하고 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을 나가기도 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동지역도 감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다면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도 해가면서 감사를 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나서 무엇에 대해 중점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동지역도 감사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겠군요?
김수성 위원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과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읍면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동지역 감사를 안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 하는데 조례상의 업무소관 별로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많고 거기다가 대개가 농촌지역에 가야 하는 것이 많거던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가지 않고 시지역에만 감사를 한다면 왠지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업무별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별로 나누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소관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리고 읍면동장의 관게공무원 출석요구도 읍면동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각 실국별 자료는 거의 다 제시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빠져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5천만원 이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것은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읍면동에 가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으로 1천만원짜리도 있고, 1백만원짜리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록에는 빠져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동에 가서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읍면동의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직접 읍면동에 가서 포장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작년에는 한해가 들어 관정을 팠는데 관정을 200정을 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해 내야 합니다.
진덕현 위원 저도 읍면동을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정관계는 읍면에서 취급했거던요.
  시에서도 군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볼 때 읍면동에 나가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던요.
  시군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있다뿐이지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거던요.
김수성 위원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감사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감사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대상을 너무 방대하게 잡아 놓으면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못보는 수가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는 10개동을 보고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읍면을 본다고 정해 놓은 것은 잘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지역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업무소관인 농어촌 지역과는 떨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읍면 몇군데하고 동 몇군데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27일은 질문건수가 40건입니다.
  28일은 31건입니다.
  수산과 21건, 관광과 4건, 산림녹지과 6건, 주택과 7건입니다.
  그 다음에 30일은 지적과 6건, 교통행정과 7건, 상하수도과 13건,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1건 해서 27건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위생환경사업소가 3건, 농촌지도소 12건, 보건소 15건 해서 30건인데 동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총 질문건수를 156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주로 감사를 할적에 서면 감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감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토요일은 10개동을 해 놓았는데 만약 감사를 안하게 될 경우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현지확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된다면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하루에 3개 과나 4개 과가 들어 있는 날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체가 다 할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어느과는 누가 한다고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여기에 이대로 앉아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서류를 볼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능력이 오히려 분산해서 보는 것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지수 위원  원래 이것은 회의식 감사입니다.
김수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감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려면 감사원에서 5년, 10년 이상 감사반에 근무를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실하게 감사를 하려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서로의 질문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주고 받는 가운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둘러 앉아서 쭉 한번 같이 훑어 보면서 포인트만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김위원이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가 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앉아서 감사를 해야지 따로 따로 봐 가지고서는 제대로된 감사를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결국 이것은 회의식 감사인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포괄사업 몇백만원짜리 보다는 오히려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던요.
  읍면동은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나서 선별을 해 가지고 동으로 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시간에 쫓기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어야 할 부분을 선별해서 현지에 나갈 것은 동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에 매달려서 동 직원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간다, 안 간다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골라서 동감사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읍면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자료요구목록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진덕현 위원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1억원 이상짜리는 몇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천만원 이상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라고 정해 놓아도 꽤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거던요.
김홍 위원  5천만원 이상의 것을 볼 것을 그 중에서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1억 이상인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다 보기가 힘듭니다.
  1억원이상의 큰 공사만 보고 나머지는 동에 나가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이 자료가 집행부에 몇일날 넘어 갔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어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대충 훑어 보면 간담회 할 때 낸 자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일찍 자료를 넘겨서 사무감사를 하기전에 자료가 도착하여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늦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자료요구는 법상으로 3일전에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의원 간담회를 할 때와 자료가 같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느라 그랬습니다.
  23일쯤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23일쯤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23일이면 23일이다, 21일이면 21일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배수명  23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댁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을 꼭 이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료를 취합하여 보냈을 경우 그만큼 빨리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불러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사장에서 국장이나 과장의 대답과 담당직원의 대답이 틀린 경우 문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할 경우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잘 못해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한 달이라도 앞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자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후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본회의를 빨리 소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답변을 하러 나오는 수감자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자료는 2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참조>
  O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김홍     정순갑   이인효
  정지수   김수성   김봉권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박홍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