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총무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미도착)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회계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우리시가 취득할 공유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해당되는 재산은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이 토지 1필지에 3,815㎡, 추정액이 3억3,600만원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이 토지가 1필지에 797㎡, 추정액이 3억5,22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부지인 산성, 동서, 망산공원토지 매입입니다.
  모두 19필지에 12,515㎡, 10억8,70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지 21건과 건물 1건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여기에서 1, 2, 3번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번에서 8번까지 5필지 5,326㎡는 산성공원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9번에ㅐ 서동 357번지는 동서공원내 사유지 매입으로 1건에 75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부터 22번까지 13필지 6,438㎡는 망산공원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출장중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제안자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함에 있어 1차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가지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상정한 사무소는 축동면사무소와 선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것인데 먼저 축동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 축동면사무소는 1928년 축동면 길평리 441번지상에 건립되어 사용을 해 오돈 중에 1991년 7월 15일 국방부고시 제7호로 군사시설 주변 시설보안 이중방책 시설사업 추진지역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92년도와 94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국방부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마친 상태에서 공군 5718부대의 시설보안 이중방책 시설사업 추진으로 임시사무소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동면 배춘리 765-12번지상에 길평마을 소유인 길평마을 다목적 창고, 부지는 546㎡이고, 건물은 314㎡가 되겠습니다.
  이를 길평마을회로부터 96년 8월 5일 사용승락을 받아 지난 9월 16일 현재의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동면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축동면 길평리 441번지에서 축동면 배춘리 765-12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축동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하도록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선구동사무소는 1968년 선구동 59-4번지상에 186㎡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의 전산화 추세에 의한 사무실 확대등으로 사무실 면적의 절대부족과 건물 지반의 약층으로 인한 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 주차공간이 없는 시설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선구동 116-1번지에서 천주교 소유인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수선 공사와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10일경에 사무실이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선구동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선구동 59-4번지에서 선구동 116-1번지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94개 리이나 그동안 아파트 건립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일부 리가 있는가 하면 이농 및 수몰지 편입으로 인구가 줄어다는 리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여 리장의 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리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197개 리로 리장정수를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리장정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천읍입니다.
  사천읍은 평화1리는 당초 286세대에서 신진타워맨션이 73세대, 평화맨션이 9세대, 한빛타운이 54세대, 주변단독주택 3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6세대가 늘어나 리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평화1리의 단독주택수 291세대와 평화3리의 아파트 이주 165세대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3리 리장 1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동면입니다.
  정동면 동계2리는 90년 동계리에서 분리될 때 264세대였습니다만 그동안 한보훼밀리타운 334세대와 유정아파트 57세대, 대홍그랜져맨션 78세대, 삼전아파트 49세대, 한빛타운 116세대가 늘어난 현재는 859세대 규모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계2리의 리장 혼자의 힘으로는 리의 업무를 보는데 대단히 벅찹니다.
  그래서 동계2리의 353세대, 동계3리 138세대, 동계5리 193세대, 동계6리 175세대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계3, 5, 6리의 리장 3명을 증원하고, 동계3리는 98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인 한보3차 아파트 30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138세대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풍정리에는 삼성항공 사원아파트 세대만 271세대가 늘어난 단독으로 풍정2리로 신설을 해서 리장의 업무를 추진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단독주택인 풍정1리 79세대와 아파트 271세대를 풍정2리로 조정하므로써 리장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현입니다.
  용현면 용치2리는 당초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만 상가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급격한 이농현상의 발생으로 지금 현재는 8세대만 거주하고 있어 현재 리장이 공석인 상태로 계속되고 있어 용치1리에 용치2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1개리로 통합 조정하고 리장 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입니다.
  곤명면 두인리는 39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었으나 남강댐 보강상승으로 수몰지역에 편입되므로써 마을 주민 전체가 타지역이나 이주단지 등으로 이주해 마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 두인리를 폐지하고, 폐지된 두인리는 금성리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리장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리장정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2건은 96년 10월 19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2건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확장으로 인한 편입지역내 소재한 축동면사무소를 길평마을 창고로 이전하고 사무실면적의 절대부족과 건물의 노후화 등이 심화된 선구동사무소를 천주교회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밀지역인 사천읍 평화1리를 평화1리와 평화3리로 분리하고 근년에 이르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된 정동면 동계2리를 동계2리, 3리, 5리, 6리로 분리하여 3개리를 증설하며, 삼성항공 사원 아파트단지가 있는 정동면 풍정리를 풍정1리와 2리로 분리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소된 용현면 용치1리와 2리를 통합하여 용치리로 하며 남강댐 승상으로 인한 수몰지역으로 실제 거주자가 없는 곤명면 두인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1건 17,217㎡와 건물 1동으로써 향촌동 631-1번지 답 3,815㎡는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고 서동 272-4번지 대지 797㎡와 건물1동은 사무실 면적의 절대부족과 건물이 노후화된 동서동사무소의 이전 부지이며 사천읍 선인리 579-1번지외 4필지의 밭과 임야, 대지의 5,326㎡와 서동 357번지 전 751㎡, 선구동 204번지외 12필지 전과 대지 6,438㎡는 각각 산성공원, 동서공원, 망산공원내의, 사유 토지로써 발생하는 민원해결과 공원 기능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자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사무소 이전 부지와 민원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우리시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앞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 소재지가 길평리 441번지에서 축동면 배춘리 765-12번지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임시 면사무소로 사용할 것인지, 신축되는 축동면사무소의 예정지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신축예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월달에도 주민들의 모임도 있었고 의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1차는 하탑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11월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는 신청사가 확정될 때까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향촌동 주차장 매입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것은 회계과장이 나와서 할 것입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축동면사무소 청사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항과 결부된 사항으로 생각되어 참고삼아 묻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축동면민들이 돈을 내서 부지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식적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해서 매입할 때도 면민들이 매입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축동면 같은 문제는 이미 주민들이 결정을 지어 부지를 사 놓은 상태로써 저희들이 부지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짓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축동면사무소 청사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충당해 주시고 돈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저희들이 염출한 것은 아니고, 보상을 받는 그런 문제여서 그것을 주민에게 환원시키는 문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사 놓은 것을 위치가 확정되면 다시 매각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  보상금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 재원이 보상금 성격이면 우리 시로 들어와야지 왜 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청사가 공군부대에 편입되므로써 보상금을 받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로 들어와야지 왜 면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면청사를 짓는 문제는 원래 재원이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보상을 받았으면 일단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다른데 쓰더라도 일단 시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시에서 받았고,
서일삼 위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시에서 받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면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는 계약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조병곤 위원  공공건물하고 축동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한 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고, 지금 건립할 것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면민들이 사 놓은 것은 길평마을에 면사무소가 있었으니까 길평으로 같이 옮겨 가야겠다는 뜻에서 면청사 부지로 계약했는데 돈은 우리 보상 받은 공금에서 지불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명확하게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예.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계2리가 동계2리 353세대, 3리 138세대, 5리 626세대, 마지막에 6리를 175세대로 별도로 독립된 리가 형성되는데 동계3리 지번은 한보종합건설에서 한보제3차 아파트를 착공해서 기초공사가 진행중으로 곧 집이 들어설 단계인데 앞으로 그 세대를 예상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동계3리는 다른 세대보다 세대가 적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분리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근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참고 삼아 과장께 묻겠습니다.
  동을 리로 분리하고, 통합을 하고 했는데 사천읍하고, 시내지역하고 그 전에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동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사실상 예를 들면 선구동과 동서금동, 향촌동과 벌용동, 동좌동과 벌용동 그런 문제들이 경계가 모호하게 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삼천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동서금동, 서편은 선구동으로 설정하려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느끼는 바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삼천포천을 중심으로 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수십년을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더 심층분석을 해서 조정하자고 해서 이번 조정에서는 빠졌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동이 조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꼭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울산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도 동을 조정하던데 우리도 필요한 곳에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이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벌리동에도 그렇고 조정이 되어야 할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심층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 읍면동장의 분리 또는 통합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만 총무과에서 발췌를 해서 제안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읍면동의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강광원  예.
○ 위원장 문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2건에 필지수하고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액은 공시지가인지 감정가격인지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개인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는 것도 있고 한데 토지 주인과는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추정액을 내놓은 것은 토지는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의 매매 실례를 참고한 것이고, 건물은 주변 건물의 매매 실례를 참고로 산정하였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부지는 인근 토지의 매매 실례를 참고로 했고,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는 주변에 관련 토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원부지는 인근 토지매매 실례를 참고해서 추정액을 산출했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주인하고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안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매입을 하려는 것인데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동사무소 관계는 저희시와는 연관이 없고, 제3자의 의뢰가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금액과 추정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공원부지 관계는 몇 십년채 묶여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의뢰가 오고 해서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인데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관계인데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만 하나 있는데 물론 매입을 할때 금액 관계가 절충이 잘 안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매입을 못했고, 지금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그때와 지금의 금액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형수  중간에 있는 이 부지는 서동에 있는 이경순이라는 분의 토지입니다.
  당초에 매입하려고 다섯 번정도 절충을 했는데 최저 5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50만원을 줘도 안 팔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조건을 달기를 그 주변에다가 자그마한 호텔이나 여관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상으로 어떠한 조치도 안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20만원이하로 주고 샀습니다.
  그러다보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해 주도록 요구가 있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가격은 3억 몇 천만원이 나왔는데 확정가격입니까?
  그 사람과 절충이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절충은 안되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35만원 이상인데 29만1,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절충을 하면 30만원정도로 매입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조재일 위원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전부 매입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 시유지, 국유지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관리계획은 언제 수립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금액이 1건당 2억5,000만원 이상인 것이나 면적이 5,000㎡이상만 승인을 받습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건당 2억5,000만원, 면적은 5,000㎡이상인 것인데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수액 토지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700㎡이하, 시는 300㎡이하를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골라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취합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취합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읍면동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봐 주는 차원에서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집터가 대부분이거던요.
  옛날에 사람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아무데나 집을 지었는데, 일정때의 땅이 국유지로 시에 등기가 되었는데 내가 사는 집터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강과장께서 한번 챙겨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터는 많아봐야 100평을 넘는 것이 없거던요.
  그리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취합해서 1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유, 도유재산은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유재산은 내년도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조재일 위원  예, 힘 좀 써 주세요.
배상근 위원  조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시내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국유지는 땅을 팔면 돈이 국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70%는 국가로 들어가고, 30%는 시로 들어옵니다.
배상근 위원  절차가 1년 넘게 걸리는 모양이던데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집을 지어야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거나 할때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시내에 7평, 8평, 10평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사용중인 것은 98년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에 조금 물려 있는데 도시과에서 나오든지, 건설과에서 나오든지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이 조금 물려 있으니까 안된다는 통보가 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아침에 보니까 집 뒤에(회의장 책상을 가리키며) 이 책상 두 개 넓이 정도가 들어 있는데 주민이 거기다가 뭘 하려니까 안되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재 보고 하는 것 같던데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동에서 조사를 해서 불하해 줄 것은 불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제가 한가지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115-3번지인데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115-3번지에 개인 토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소방파출소를 지었는데 개인 부지를 침범하지는 않고 공공부지에다가 구암토지주식회사하고 소송해서 승소한 복지회관 자리인 공공용지에 지었는데 소방파출소를 짓고 나니까 앞에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만 지어져 있지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었어요.
  지적도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5-3번지인데 사용하는 것은 21평에서 22평정도인데 그것을 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부지를 건너서 공교롭게도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점용을 해서 달리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침에 느닷없이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협상이 되도록 해서 20평정도 되는 것도 추가로 포함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과장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사겠다는 땅의 총 면적이 3,785평 금액이 10억8,700만원입니다.
  그것도 추정가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막상 사려고 하면 이 돈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서위원의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보니까 공원용지에 편입되는 매입 필지중에 3필지는 우리 향교재단에 있는 재산인데 향교에서도 재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도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돈 가지고는 매각을 해 줘서 안된다는 여론이 있고, 또 그 부근 시세와 비추어볼 때 다시 감정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향교도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일종의 공공용지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라도 전환해 줄 수도 있는데 일단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떨어지면 순응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이니까 감정가격에 순응하겠다는 말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만 사유토지는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추정가로써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곁들여서 조금 듣기 안좋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공원토지 12,515㎡면 3,785평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10억원이상이 투자됩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에 보면 노대공원이라고 공원녹지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여러 수십년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에도 빨리 공원개발을 해야 하는데 변두리에는 공원개발 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시내에 있는 공원부지는 꼭 사들여야만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공원녹지로 묶여 있어서 개인 사유지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를 끼고 있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사서 한덩어리로 만들어야할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긴박합니다.
서일삼 위원  그게 긴박합니까?
  우리 사천시에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관리는 따지고 보면 사치입니다.
  해결해야 할 긴급한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공원만 개발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공원을 개발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산은 죽어도 되고, 시내 중심에 있는 공원만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임과장 담당업무이니까 하시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문제를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공원관리만 해서 누구보고 좋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내중심가에 있는 시민들만 사천시민이고 변두리에 사는 시민들은 사천시민이 아닙니까?
  변두리에서는 아직 포장이 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에서 흙을 밟고 다니는 동네도 있습니다.
  공원부지만 사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배상근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망산공원은 그렇습니다.
  69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일삼 위원  저는 배위원님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공원부지를 꼭 사야 하느냐고 반박을 하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도 향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데요.
○ 위원장 문진기  선구동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한데 선구동 출신 위원님이 해명을 하면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출신 위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위원님의 발언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기호 위원  저도 서위원님의 발언에 찬동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도 곤양면 마을 입구에 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잘한다, 잘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69년도에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서 몇 십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시에서 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벌떼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샀는데 이것은 안 사주느냐 해서 담당과장께서 올린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는데 서위원님께서도 노대공원에도 공원법에 의거 묶여 있는데 시에서 어디는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돈이라도 찾아가서 딴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군 통합이 되면서 행정동 5개동이 통합되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 사무소 구조가 다른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합해져서 근무하는데 근무조건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동서동이나 선구동 같은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방동 같은 데는 몸을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수에 비해서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그런가 하면 남양1동과 2동에는 통합된 작은 동에 근무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봉이동 같은데는 동 청사가 좋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다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동사무소 문제가 더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합된 행정 동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방, 남양1, 2동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개 동, 1개 읍면사무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억원정도, 동사무소는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리 4%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읍면동사무소부터 조사를 해서 1년에 1면, 1동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사업도 다 시급하지만 회계과장께서 사천시의 재산을 관리하시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급한 읍면동을 선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진기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서일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병곤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제가 수 개월전부터 향교부분에 현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천시 유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6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앙유도회에 1억원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다음에 향교자체 재산으로 3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향교재산으로 1억7,000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받더라도.....
  향교재산은 3필지가 들어 있는데 전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정도는 편의를 봐 준다면 향교재산 처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처분했으면 합니다.
서일삼 위원  동서공원 안에 말입니다.
  매입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위원님들중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연성 위원  모르면 자기가 알아서 가보면 될 일 아닙니까?
서일삼 위원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그림에 그려진 이 땅이 어디인지 계십니까?
이연성 위원  얼음공장 뒤편 아닙니까?
서일삼 위원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꼭 사들여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상근 위원  동서공원이나 어디든 할 것 없이 일제시대 때부터 묶어놓은 것이고 보니까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땅이라도 땅을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몇 십년동안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이것 보세요 배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서류만 보고 통과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연성 위원  지금 혼자서 정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누가 또 정회를 원하고 있습니까?
서일삼 위원  내가 꼭 정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위원들이 안한다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잠깐 토론을 해 보고나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병곤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강형수
  산림녹지과장임호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