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7,479만 5천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2억 3,548만 7천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2,029만 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1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모두 1,081만 6천원으로 34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별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올해 금년도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수당이 기획관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올해 폐지가 되기 때문에 340만원정도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47만 9천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보다 119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용인부가 단가가 97년도에는 17,81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올해 4월경에 정부노임 단가기준이 변경되어 18,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19만 4천원은 당초예상 보다 일용단가가 올 4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588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도 1,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588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관서당경비 중에 직원결속강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결속비를 관서당경비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올해 업어지므로 해서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90만원을 내년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862만원인데 이것도 올해보다 1,727만 5천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467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82만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317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1억 317만원 중에서 시정보고서 유인에 240만원, 시정소식 리후렛 제작에 525만원, 시정현황 책자 250만원, 의회보고용 업무보고서 120만원,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에 432만원, 주요업무계획 심사평가에 96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시 소송 수행에 따른 감정료가 100만원, 시 소송 수행에 따른 인지대가 20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따른 송달료가 100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1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3,000만원, 수임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1,500만원, 고문변호사 월 정액분 수당이 180만원, 사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200부에 1,200만원, 그리고 89페이지 급량비에 기획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800만원이 많은 것은 88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심사평가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모두 1,455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17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55만원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시정발전 자료수집에 262만 5천원, 주요사업 추진 확인 평가에 35만원, 소송수행 여비가 350만원, 법무교육여비가 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당초보다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시의원님과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비를 12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현황 설명회 개최 30만원, 시정시책 개발업무 추진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 보다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기획단 활동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중에는 소송수행 증인 여비 보상 50만원, 소중 증인에 대한 보상이 21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1억 2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보다 3억 1,332만 5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모두 73억 1,830만 6천 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9,88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봉급이 49억 3,3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하 전 본청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합해서 계상했고 봉급에는 지금 현재 9월중에 내무부 지침 중에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의 3.5%를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 봉급인상을 동결될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에 따른 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수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23억 8,4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5억 4,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직원 가족수당이 1억 7,202만 1천 원이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 8,574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억 2,281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이 4억 3,320만원, 위험 근무수당이 234만원 되겠고,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이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 9,602만 2천원, 필수요원수당이 480만원 되겠고, 관리업무수당이 1,118만 3천원, 함정근무수당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수당이 1,296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이 36만원, 기술업무수당이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수당이 1,728만원, 전상업무수당이 336만원, 장려수당이 216만원,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789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청원경찰 급여가 1억 1,662만 7천원, 처우개선비가 408만 2천원, 상여금이 5,834만 4천원, 가속수당이 694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750만 4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560만원, 감독자 수당이 12만원,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이 1,281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에게 1,586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병계급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9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54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971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통운영비가 7,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이고 일숙직하는 사람의 수당이 여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수당이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21만 6천원 중에는 당직용 침구구입과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계에서 일반 공문을 발생할 때 들어가는 등기료 되겠습니다.
  이것이 1,735만 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서 풀 운영입니다.
  이것이 3,800만원으로 기획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혹시 예상외에 불시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54만원이 증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등기수수료나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3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보다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30만원 중에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유인이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에 1,200만원, 예산편성 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18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유인에 500만원, 99년도 당초예산 제안보고서 유인에 950만원, 경영수익, 민관공동, 민자유치사업 책자유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사업 총괄계획서 유인에 400만원, 월간 자치공론 구독료가 900만원은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900만원으로 각종 시책추진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 급식비도 풀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모두 49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1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당초예산 분석보고 도 단위 합동작업을 하는데 84만원, 지방채 현황 분석보고 합동작업에 49만원,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에 따른 출장여비가 17만 5천원, 지방재정연감 작성 작업에 24만 5천원, 지방재정 분석에 24만 5천원, 특별교부세 사업 정산작업에 따른 출장여비가 10만 5천원, 투·융자 심사사업 합동분석 작업에 35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료수집에 70만원 경영행정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가 70만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관련 각종 업무 협의에 따른 여비가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 256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4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5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분인데 2,650만원을 예산에서 감액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운영상, 집행상 혼잡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장님에 따른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정액분은 총무과에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여기에는 부시장님 정액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65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878만원인데 이것도 올해예산 보다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에 300만원, 직원 생일선물에 151만원, 불우공무원 지원에 310만원, 직원 가족 경조사 지원에 11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정액분 입니다.
  내년도에도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는 동호인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거나 산하직원 생일선물을 주거나 불우공무원을 지원하거나 직원 가족 경조사비로 지원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내년에 집행함에 있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총무과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같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부시장님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계상을 하고, 총무과에는 시장님 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담당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에 계상하던 것을 올해는 별도로 2,10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100만원 중에는 당면주요시책 추진에 600만원, 유관기관단체가 업무협조 추진에 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에 60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에 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6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우리 직장중대장에 대해서 정액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보다 660만원이 감된 것은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4급, 5급의 공무원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6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두 6억 1,41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6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직원의 어떤 생활급차원에서 매달 정액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92만원이 줄어진 것은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7,772만원이 계상되어 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감사담당부서, 세무담당부서, 예산담당부서, 법무담당부서, 대민업무 수행에 따라서 6급 이하에 대해서 매월 정액분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시장님과 부시장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1,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당면주요시책추진에 600만원, 유관기관다체간 업무협조 추진활동에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에 600만원, 집단민원 예방 추진활동에 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예산편성 비율이 50:50입니다.
  작년까지는 75%를 특수활동비에 넣고, 25%를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업무추진비도 50%를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도 50%를 계상 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먼저 정액급식비입니다.
  모두 4억 2,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1,74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은 시에서 차를 지원하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의 교통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2,685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3.5% 인상에 따라서 2,6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억 5,3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 보다 6,712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체력단련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모두 3억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올해 보다 2,23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인사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2,83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2억 5,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제안설명에서 지침대로 최대선 까지 해서 2억 4,300만원까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2,8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수시로 추경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풀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19억 9,341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7억 3,53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밑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모두 1억 3,022만 7천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257만 6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목별로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3,022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돈을 빌린 것을 매달 갚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천청사 신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빌린 것입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540만원, 사남면 청사 900만원, 용현면 청사 900만원, 곤양면 청사 27만 6천원, 곤명면 청사 270만원, 서포에 60만원, 동서금동 사무소 480만원 벌용동 사무소 15만 6천원, 이궁사동 48만원, 신수동 210만원, 백신동 72만원,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에 573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9,45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96만 5천 원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8,682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올해 보다 2,221만원이 적게 상환됩니다.
  내역은 사천청사 신관 짓는데 3,000만원, 사남면에 1,000만원, 용현면에 1,000만원, 곤양면에 920만원, 곤명면에 1,500만원, 서포면에 1,000만원, 동서금동에 2,000만원은 벌용동에 520만원, 이궁사동에 800만원, 신수동에 1,000만원, 백신동에 8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에 7,142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8,682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4억 7,63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중에는 일반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9억 3,837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전 예비비에서 36%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력발전소에서 내년도에 화력발전소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모두 8억 2,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5,2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전기판매 이익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화력발전소 전기판매 이익금의 0.8%로 되었는데 화력발전소의 공급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1.12%를 지원하도록 해서 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금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 지원사업에 8억 2,8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10개 동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는 6억 77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는 1억 2,480만원인데 이것은 한 업체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환기한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계상된 올해 규모는 8억 2,850만원 중에 시설비에 6억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이것은 3개 동에 내년도 에 약 2억 20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 사업에 약 2억 2,080만원이 지원될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 기획담단관 최문섭  예, 맞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6억 2,10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4,6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은 모두 28억 4,60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8억 4,7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에 모두 10억 419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10억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6,8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8,86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10억 2,8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 3억 9,5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6,0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안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180만 2천원, 하청정비에 따른 서설부대비가 122만 4천원, 하수구 정비에 136만 8천원, 농어촌도로에 371만 6천원, 농업용수에 28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서 모두 6억 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경로당 1건에 7,5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 해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6건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 자체 숙원사업비가 1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2억 7,3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5억 4,000만원, 하수구 정비에 3억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3억 6,000만원 해서 순수한 시비로서 내년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위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8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단체는 어느 단체에 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됩니다만 그 외에 공식적으로 보조되는 단체로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중 최고한도액이 시 군에 2억 8,300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제가 올 1월에 작년에 2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연초에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기관에서 경상비를 10%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임의단체 보조를 10%를 줄이자 해서 105를 줄인 금액이 2거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지방화되고 모든 것이 시정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정참여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증가된 단체는 없는데 쓸 수 있는 한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위원  88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39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특근매식이 50만원이 늘었고,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직원결속강화경비만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서가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계수만 야간 차이가 나는데 원래 이런, 발전적인 측면 없이 예년에 보면 통상적으로 똑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행적으로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상경비나 관서당경비는 조직에 변화가 없는 한 일상관서당경비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사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200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인데 50만원이 적어졌는데 이것은 단가가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간 실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가가 동결이 되더라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많아야 되고, 또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물로 모든 물가가 오르면 유인물 단가도 오르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여러 가지 추록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추록하는 수량이 줄어지면 금액이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렇다면 89페이지를 봐주세요.
  89페이지 마지막에 시정발전기회간 활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빠지고, 시정발전기획단 이라고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시정발전기획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 계장하고 부시장님으로 구성되어 부시장님께서 단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주요 현황에 대해서 기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필요에 따라서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활동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봉권위원  50만원으로 1년간 사용하려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사람이 14명 정도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마치고 식사할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충분합니다.
김봉권위원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5페이지에 보시면 월간자치공론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부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150부로 늘였는데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전실과소 읍·면·동에 합니다.
김봉권위원  올해 지급하면서 모자랐다는 것입니까?
  100부 가지고 모자라던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모자라고 해서 더 증을 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17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단가는 같은데 당초예산 분석보고 합동작업을 하는데 전년도는 10일 했던 것이 12일, 그 다음에 지방채현황 분석보고 합동작업이 5일에서 7일,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이 2명 갔던 것이 1명 해서 전체적으로 날짜가 줄거나 늘고, 사람이 줄어서 1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하면 작년도에는 필요에 의해서 2명이 갔는데 1명이 작업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만으로 1년에 충분할 것인지, 앞으로 추경에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단가는 사실상 교통비를 줄일 수 없고 2명 가던 것을 1명이 가서 작업하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예산자체가 예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따른 충분한 여비는 되리라고 봅니다.
김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와 356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355페이지에 마을안길 12건, 하천경비 2건, 그리고 하수구정비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예정지가 있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이것은 읍 면 지역에 대해서 어제 예산 총괄 제안설명에서 38개 사업에 약 34억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17억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읍 면 지역에 한해서 2001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읍 면 지역에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도 악화되어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있는데 현금이 영달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매년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계획대로 영달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도비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꼭 연차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부담해서 읍 면 지역에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2001년까지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도비가 여러 가지 내시가 어려워지고 하면 신축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비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알겠습니다.
김봉권위원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추경예산, 추경예산 제안서하고 예산서 유인을 하는데 4만원씩 200부 6번 해서 2,400만원입니다.
  99년 당초예산 제안보고서는 유인을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서 만들어 낼 돈이 없습니다.
  제안서는 인쇄할 돈이 950만원 있는데 이 예산서를 만들어 낼 인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올해 정기회가 29일이나 28일에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유이할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그런데 이 책도 4만원에 인쇄되는데 이런 추경예산서나 예산 제안서는 우리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현재 발간실의 기능이나 기술로는 유인하기에 조금 벅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인쇄소로 갈 때 애당초 이런 양식에 의해서 인쇄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타자가 되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인쇄소에 가서 합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런 양식으로 간다면 현재 우리 시에는 일용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안서 정도는.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서를 인쇄소에 주는 것이 예산절감에 거의 반 정도는 기여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 각종서식 인쇄나 경영수익 민간공동, 민자유치사업 책자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품위 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발간 실에서 오히려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이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쇄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쯤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9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3.477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2,100만원이 올려졌는데 이 부분이 2,100만원이 올려졌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 온 것인지 알고 싶고, 9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짜진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또 지역안정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먼저 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장, 부시장 일반업무추진비를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부 총무과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에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고, 부시장님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했던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올려놓으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시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시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이고 98페이지는 역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특수활동비 1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시장님께서 쓰실 2,000만원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올해까지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75:2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1998년도부터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의는 11시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95페이지 496페이지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사천청사 신관, 사남면, 용현면, 곤명면, 곤양면, 쭉 열거해 놓았는데 사천시의 총 빚이 예산서에 보니까 380억원 인가 그랬는데 얼마였습니까?
○ 기획다망관 최문섭  380억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원리금을 합해서 240억원 정도 됩니다.
배상근위원  240억원 중에 일부를 매년 상환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배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궁사동하고 백신동하고, 옛날에 동으로 했던 청사가 있는데 신수도는 새로 지어서 거기에는 청사가 하나 있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궁사동하고 백신동 같은 것은 처분해서 원리금에 포함시켜서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직접적인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총무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민원 중계소로 쓰고 있는 옛날 동청사의 매각과 다른 용도로서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청사는 타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각처분해서 어려운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이 관계는 주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상근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의 소관은 아니지만 빚을 240억 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많은 돈을 매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조금씩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동에 가면 동사무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그 동민들이나 면 민들이 자기네들 여분으로 사용하려고 생각들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내가 백신동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청사만 있고 한데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나오잖습니까?
  백신동이나 이궁사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덜어 가갔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위원  3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7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1건에 7,500만원, 마을회관 6건에 5억 원을 자본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와 사회봉사과는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건당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건에 7,500만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건에 8,3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5억원을 6군데 짖지 않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면 17곳의 마을회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도 2건반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여기에 경로당 1동에 7,500만원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 주관 부서에서 도비를 신청할 때 선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선인1리 경로당을 지으면서 2층 슬라브를 하는데 다른 읍면지역 경로당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 사어부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6개소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사남 진분계에 하는 사업입니다.
  40평인데 이것이 7,000만원, 사천 금곡이 되겠습니다.
  2층 슬라브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사남 계양리에 1동 7,000만원, 용현 연호에 6,000만원, 정동 봉계2리에 1억 원이고 곤명 신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은 충분히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다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짓고자 하는 경로당 역시 지역여건에 맞춘다면 3,000만원 내지 1억원이상이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시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3,0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자하는 회관이나 경로당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짓고자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돈을 꼭 같이 분배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봉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지역여건에 맞춰서 이것과 연계한 비슷한, 형평에 맞는 그런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참고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미 책정된 사업입니다.
  마을 당 1억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도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위원  조금 전에 배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9,450만원이고, 당해연도 1998년도 원금상환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차입 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앞서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1월 초순부터는 완전히 동결되어서 어느 단체에도 한푼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덜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97년 11월 초순까지 그 이후에 집행이 정지된 이전까지 1997년 1월 1일부터 경상적보조 집행된 조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서 94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 민간공동, 민자유치를 위한 책자유인 하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영 수익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책자로 유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 500만원이 책자 유인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어느 사업이라고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모로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에 좋은 경영수익 사례를 싣고 직원에게 가보게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을,
조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 관심을 갖고 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뛰어야 합니다.
  책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뛰어서 어딘가에 착안해서 한 개 시행해서 실천에 옮겨야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든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95페이지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종합시책 1,500만원, 각종 시책추진요원 급식비 900만원 이것도 풀인 듯 싶은데 통상 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결심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쓰다가 없어서 동이 나면 기획담당관실에 풀 관서당경비가 있고, 풀 급식비가 있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이라는 것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려야 각 전문 포지션마다 자기에게 짜여진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정신기틀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 개혁을 하는데 병행해서 과감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보수의 250%를 줍니까?
  150%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닙니다.
  250%입니다.
조병곤위원  보수의 250%?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위원  몇 번 줍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4번을 줍니다.
  75%씩 4번을 갈라 줍니다.
조병곤위원  효도휴가비는 150%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효도휴가비는 한번에 50%씩 해서 1년에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병곤위원  전에 100%를 가지고 추석, 설에 반씩 주다가 150%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닙니다.
  50%씩 해서 100%입니다.
조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관서당경비, 풀 일반 경상적경비, 풀 여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직제가 변경되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이 생기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직제가 늘어나거나 줄어지거나 해서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 1년에 계상된 경비만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안에 대처하기 이해서 예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여러 가지로 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풀 관서당경비나 여비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병곤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사천시는 99년까지 한시기구가 축소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될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감사담당관 성재윤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리 1998년도 총예산은 6,099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5,779만 1천원 보다 320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767만 4천원으로 전년도 1,636만 1천원 보다 131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62만원입니다.
  지난해는 1,918만원으로 5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은 678만원으로 전년도 413만원 보다 26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33만원이 증이 되고, 급량비가 132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1998년에는 952만원으로 전년도 992만원보다 4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1998년도 예산액이 4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2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12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 석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 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공보계장입니다.
  김대곤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원재구 체육계장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수당 부분입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부터 9급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2,8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 문화원에 1명, 또 농악전수회관에 1명해서 3명에 대한 기본급여과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매식특근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계가 3억 9,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월중 시정소식  VTR제작비가 720만원, 시정홍보사진 보관용 앨범이 2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가 1,152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보업무 참고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사천시보 발간에 5,280만원, 공보발간에 432만원, 시보명예기자 원고료 지급이 120만원, 시보제작용 아트 모조지 구입비가 35만원, 시정홍보 아치개선 보수비가 2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1억 9,737만 6천원, 관서용 신문구독이 652만 8천원, 연정광고료가 4,068만원, 연정광고 특집료가 2,880만원, 시정특집 광고료가 2,700만원, MBC패트롤 방송광고료가 240만원,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60만원, 시정홍보사진 인화대가 811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가 27만원, 소형앰프 건전지가 19만원, 카세트 테이프 구입비가 19만 5천원, 전기테이프가 1만원, 마이크 잭이 5만원은 앰프관리용 밧데리가 60만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5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900만원, 시보자료 편집협의 175만원, 시책보도 협의 여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150만원, 시정홍보 기여자 간담회 120만원, 시보명예기자 격려 100만원, 신문방송 창간 격려가 22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이 6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업무추진에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활동비 250만원, 시보발행 추진활동비 350만원, 문화예술행사 활동추진비가 50만원, 각종 체육행사 활동추진비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사용 옥외스피커 구입비 400만원, 시보편집용 메킨토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겨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상후보자 추천요강 유인, 문화상공고문유인, 문화상시상 및 상패 제작, 선진벚꽃축제 문화제 발표공연 현수막, 문화예술회관 부지측량 수수료, 도로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화장실 수거수수료, 선진리성 상하수도 요금, 선진리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00만원은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총 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현장근무, 선진리성 근무자 행정봉사실 급식, 선진리성 이동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와룡문화제 지원반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785만 2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벚꽃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인부임,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 벚꽃나무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6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으로서 총 10억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2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9억 6,5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상 시상금, 시립합창단 운영비, 시립여성농악단 운영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보상,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보상,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 가산 12차 농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 관현악단 발표공연 보상,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래비 지원, 향교 석전제 지원, 경백사 춘원제 지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회 와룡문화제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3,344만원에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사천시지부에 1,720만원, 지방문화원에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곤양향교앞 도로확포장 부지매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내외벽 도색과 곤양향교앞 도로확포장 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경백서원 관리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신고필증 및 행사안내 책자 유인에 1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및 행사용 감사패 제작에 240만원, 걷기 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3,610만 6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건립공사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이 3,6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주관 상설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28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용 기본용품 구입비와 동네체육시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여비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여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안내에 따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으로 민간 실비보상이 1,700만원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과 시 대표선수훈련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근대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시민체육대회 운영 지원, 시 체육회운영 및 사업비,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개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사천시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건축공사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입니다.
  역시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안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입법과목인 「장」예산의 총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목」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하신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장」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교육 분야에 8,200만원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서관 운영 지원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1개소, 사천 1개소해서 2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워장 이연성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114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농악전수회관 1명이 있는데 농악전수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남양1동에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56부였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636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계도지는 통장, 반장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1,636부로 추정하면 1억 5,705만 6천원이면 됩니다.
  이 사항은 삭감요인이 1억 5,705만 6천원입니다.
  그 외에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문기호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근대5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근대5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시 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근대5종이 제일 불리한 것 아닙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위원장님!
  순서에 관계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연성  관계없습니다.
문기호위원  다른 데는 육상, 싸이클, 볼링, 역도, 하키, 조정 등 다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왜 하필 근대5종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사천시, 거제시 해서 시부에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일시를 참고하시면서 양산은 91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창단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건이 제일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근대5종이 처음 창단 될 때는 의회에 일단 보고되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시에 이 정도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해 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도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문기호위원  여기 창단일시가 전부 9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96년도에 제일 마지막에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90년도에나 했으면 좋은 것을 했을 것인데 96년도에 해서 이런 종목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유도, 육상, 싸이클, 배드민턴, 조정, 볼링, 역도, 하키, 체조, 근대5동, 요트 이중에서 사실상 마지막에 된 것이 근대5종과 요트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이미 다른데서 했기 때문에 제일 조건이 좋은 볼링을 하고자 해도 진해는 벌써 9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달라고 해도 우리 근대5종이 1년에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진해에서 바꾸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어 주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모두 12과목인데 이외에는 다른 종목이 없습니까?
  이것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 시에 권장하는 경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나 배구나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문기호위원  그런데 여기 12개시가 들어 있는데 안 들어간 시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시에서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 우기가 도의 체면을 봐줘야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빠져버리면 도에서 우리 시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실무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배상근 위원!
배상근위원  118페이지에 보니까 유선방송시설설치 사업비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작년도에 논의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사남면에 1,000만원을 들여서 유선방송을 난시청지역에 케이블 까는데 일부 보조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순갑 위원님께서 지적 하셔서 봉이동과 곤명면 일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상근위원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시부에는 괜찮은데 오지나 이런 데에는 거리도 멀고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상근위원  자기네들의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먼저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인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저는 질의가 좀 깁니다.
  먼저 이인효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위원장 이연성  그러면 김봉권 위원의 양해로 이인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1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극동문제, 연합회보, 국제문제 해서 북산저널까지 전부 20부씩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부씩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배부선이 전 읍·면·동에 한 부씩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보관을 2부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자료를 주면서 대민 홍보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책자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좌석에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권위원  먼저 11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 1명, 문화원 1명, 농악전수관 1명해서 3명이 있는데 사무보조원 1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기자실에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기자실에 왜 사무보조가 있어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기가 ……,
  기자실을 운영하자면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차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기자실을 왜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왜 기자실을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자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안해야 될 것을 하고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봉권위원  시정홍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시정시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각종신문사에서는 우리 시홍보 보다는 우리 시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들겨 패는 것이 더 많습니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많이 강조가 되지 않고, 나쁜 일만 강조가 되는데 비판기사 보다는 홍보기사가 더 많습니다.
김봉권위원  여하튼 사무보조원 1명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보제작용 아트 모조지는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시보를 제작하게 전에 신문제작 원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의 지질의 좋지 않기 때문에 빳빳한 종이에다가 신문을 가판 합니다.
  사진도 붙이고 배치도 하여 편집이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편집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갑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가서 한번더 합니다.
  기본구성은 우리가 하고,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신문 구독하는 것이 1,636부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홍보를 하고자 하면 우리 시와 경상남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신문이 가야 우리 시를 홍보하고 경상남도를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울산에서 오는 것이 있고 부산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먹기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봐야지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배정한 대로 신문사별로 대충 나누어놓은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을 계도하는데 쓰이는 것이 마이 계도지 현실적으로는 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도 관내신문이 아니면 아예 짤라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 시관네 신문을 주민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앞에 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께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데 혹시 우리 시 도 관내에 있는 신문이 다른 부산이나 울산 등에는 전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기자실에도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각 지역의 가지실 운영에 따른 기자들간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남지방 기자가 포화가 되었으면 타 신문의 기자가 못 들어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물론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우리 도 관내에 있는 신문기자들이 특히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파워가 약하다, 그렇게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자리를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좋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또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것은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담당관의 입장은 있지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관서용 신문 구독 68부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다 들어옵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은 몇 종류에 몇 부씩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중앙지가 7부이고, 지방지가 12부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매일도 생기도, 경제신문도 생기고 해서 신문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신문 전체를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 되어서 국내에서 나오는 신문을 안보면, 신문사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국장 실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봉권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국·실·과·소에 보면 신문이라는 신문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 선까지는 1국에 전체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한과에 한 두개의 신문으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과별로 일반수용비에서 신문 구독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과감하게 쳐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관서를 운영하는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봉권위원  과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워낙 세가 세다보니까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못 자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능하면 짤라 낼 수 있게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잘라 내기는 힘듭니다.
○ 김봉궈위원  필요성을 느낄 때어는 한 순간에 과감하에 정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특집 광고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3개사 3회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정특집 광고는 시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보에다가 2,7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만 들이면 엄청나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료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없애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이것은 없애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신문방송 창간격려를 하는데 신문사, 방송사 생일에 시군 에서 그것까지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회사 자기들이 창간한 날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화분을 보내거나 화환을 보냅니다.
  창간 일이 되면 우리 시로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이 오는데 타 시군 의 시장·군수가 다 가고 성의표시를 하는데 우리 시만 빠지면 그것도 모양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봉권위원  시장님 명의로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옥외 스피커를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옥외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가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있습니다.
  있어도 이동도중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좀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스피커 외에 타부서에서 갖고 있는 곳이 옥외스피커가 총 몇 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영고  타부서는 없습니다.
김봉권위원  타부서에는 우리 시에 아예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방송 스피커가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만 우리 과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이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한 앰프나 부대장비는 다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편집용 메킨토시 컴퓨터를 17인치 모니터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완전히 편집해서 신문사에 가서는 바로 동판으로 밀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흘이 걸립니다.
  가서 야근하던 사람을 불러서 작업을 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해 가면 바로 거기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프린트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일반 프린트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그 기계가 성능을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컴퓨터가 우리 시에 있는 프린트기 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거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일단 금액만 이렇게 했지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메킨토시 컴퓨터의 프린트기는 일반 컴퓨터의 프린트기 하고는 같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으로 컴퓨터를 사봐야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신문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편집해서 출력물을 그래도 가지고 간다면 그대로 동판을 떠서 밀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누가 이 시보편집 작업을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시보편집위원으로 주사가 1명이 있고,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저도 그것을 해보려다 못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쉽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때까지 전산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전혀 못쓰는 기계를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자료를 받는데 이게 컴퓨터 값만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이 프로그램 값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도 여기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산담당관실에 전문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다 받을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컴퓨터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보를 편집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선 기계를 먼저 갖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시보를 편집하는데 프로그램을 사는데는 그것이 대충 얼마가 들것이고, 다음에 메킨토시에 연결되는 프린트기는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일반적으로 문서 출력하는 것하고 신문 출력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컴퓨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1,000만원을 올릴지 2,000만원을 올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전산담당관실하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7페이지, 188페이지 예산하고는 관련이 다소 없는 듯 하기도 합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5만원씩 20만원 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문화상 심사위원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97년도 문화상 시상 대상자들을 보면 시민들로부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문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상자의 수상 후에 말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을 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현재 그 관계는 능력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김봉권위원  이분들 개개인을 보면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상하신 이후에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말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문화상을 받나? 시민이 주는 상을?」 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재료비에 벚꽃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 인부임 3만 1,860원씩 4명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관리 인부가 따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공원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쓰면 되는데 또 가지치기 인부라고 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헛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오래 하면 아무래도 작업 효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사람이 하면 작업효율이 놓고 해서 4명이 한꺼번에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방제를 하거나 가지를 칠 때 일시에 여러 명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봉권위원  지금 제가 일용직 현황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원 관리하는 분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하루종일하기 보다는, 이 정도의 선진공원의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할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용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상 시상금은 문화상이 있는 한 줘야 할 것이고, 시립합창단 및 시립여성농악단이 있는데 이 합창단과 여성농악단이 언제부터 시립으로 갔습니까?
  언제 시립으로 결정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명문화되지 않고 편의상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창단일자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고,
김봉권위원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닌데 왜 시립이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합창단을 운영할 때 그냥 ‘시립’이라고 붙이면 운용하기도 좋고해서 그런 차원에서 …….
김봉권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글자 ‘시립’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공식적인 예산서에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합창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합창단이 됩니다.
  ‘여성농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시립으로 되었는지 저는 작년도 예산서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봅니다만 작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서에는 합창단이나 여성농악단을 지원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질의도중 김봉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봉권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예산 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위원  아까 담당관께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5종에 우리 경상남도 시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몇 개 시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0개시입니다.
문기호위원  여기에는 9개시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밀양시도 금명간에 종목을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7년도 운동 경기부 현황이거든요.
  밀양도 금년에 하나 맡을 것입니다.
문기호위원  하나 더 알고 싶어서 묻는데 18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89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는 지난 10월 31일 날 도에서 보조내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18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좀 봐 주십시오.
  문화상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20명입니다.
김봉권위원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지금 그 명부를 갖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예, 좀 챙겨주시고,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부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 주십시오.
김봉권위원  191페이지 제4회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룡문화제에 들어간 성격의 돈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입니다.
김봉권위원  결산금액이 1억 3,795만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1억 3,795만원입니다.
  올해 사용한 1억 3,795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집행은 추진위원회에 다 맡겼는데 그 외에도 홍보비로서 아치나 플랭카드, 애드벌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으로 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각 체육회가맹단체에 보면 80만원 준 곳, 100만원 준 곳 해서 특히 마루문확회에는 4개 파트에 800만원인지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가고 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그렇게 주었는데도 1억 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5,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확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작년에, 97년도 경우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일부는 100%를 기준으로 하면 70%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원이 부담한다거나 협찬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시가 지원해 준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봉권위원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테니스협회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테니스협회에도 돈이 80만원인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는 4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각종 그런 단체가 보면 이것은 어떤 문화제의 개념에서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잔치를 합니다.
  배드민턴협회가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용협회에는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다 망해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시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추진위원회에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준 돈이 과연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사용되어졌는지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비, 문화원 내 외벽 도색입니다.
  칠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제가 알기로는 근년에는 안 했습니다.
  외벽도 문제지만 내벽도 지금 현재 비가 새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김봉권위원  비가 새서 지저분해져 칠을 해야 한다면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봉권위원  언제 칠이 되어졌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청을 제외한 전 읍·면·동을 보면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칠을 한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매 년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봉권위원  언제 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위원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을 운용하는데 기본용품비를 구입하는데 배드민턴에만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배드민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농구골대에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농구골망은 돈이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농구골대에는 망을 하는 것이고, 셔틀콕이나 배드민턴넷트는 배드민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고 , 생활체육협회에도 많은 협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생활체육교실을 운용하는 유일하게 배드민턴만 300만원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승인만 되면 가맹단체에 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돈 350만원으로 얼마나 고루 주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완급을 따져서 생활체육회 간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상호의사소통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대부분 동네체육시설이 노지에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잡초도 많고 주변청소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수도골에 보면 거기에도 있고, 여름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담당관께서 수도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골 동네체육시설에 풀을 벤다든가 하는 등의 행위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제가 못챙겨 보았습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체육계장 원재구  장소를 모르겠는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아니고 다소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봉권위원  여하튼 14개소에 3만 1,860원씩 2명에게 2번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돈 10만원씩은 나갔습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골 동네체육시설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풀을 벱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다음은 1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직장경기부 운영 근대5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애당초에 물론 지금 담당관은 아닙니다만 근대5종 팀을 창단 해야 할 당시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전체 시군에서 다른 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 1천명 이상 되는 시부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일괄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근대5종을 하는 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근대5종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년에 약 5,000만원정도는 도에서 보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억 3,000만 원대에 있는 도시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군데입니다.
  그러면 물론 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런 설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의 논리라면 우선 만들어 놓고 보면 뒤에는 꼼짝 못한다,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가 여기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해서 이 사항을 시에 하나씩 맡겨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체에 나가면 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근대5종이 희귀종이 문에 점수배점이 2,000점까지 된답니다.
  수영은 80명이 참여해도 만점이 1,000점 밖에 안 되는데 근대5종은 2,000점이라는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서 근대5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지금 그렇게 점수가 많고 중요한 스포츠인 근대5종을 수영인원 80명이 가서 얻는 점수보다 이 한 팀이 가서 얻는 점수가 많은데 여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원짜리 한 장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근대5종이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준우승, 준우승이라고 해봐야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승을 했니, 준우승을 했니, 3등을 했니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다른 것을 육성하면, 우리시는 농구를 아주 잘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학생들이 농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한다면 우리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5종이라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보고 득을 볼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다가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대5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근대5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작년에는 당초에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추경되어 1억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어서 1거 3,000만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추경할 당시에 내년 일은 내년 일이고, 우선 올해는 주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년에는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원했을 경우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 9개시가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빠지면 도가 앞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1년 간 269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225억 원이고 국비부담금이 44억원 해서 269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도에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짜리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체면이 너무나 모양새가 좋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우리 행정의 생태이기 때문에…….
김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도정예산서를 제안설명 할 때인가 들었는데 읍·면·동을 앞으로 없앤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져야 되는 것이 ‘도’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도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근대5종을 계속 고수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 농구하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면 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문제는 앞에 감사 시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 접견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지역계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의견 접견을 본 결과 이 외에는 더 확대할 종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고수해야 하고, 또 이 종목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도비확정은 안 되었지만 일부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그 날 감사 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덧붙여서 의회에서 이만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예산전망이 어렵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맡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을 유독 사천시만 맡지 않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김봉권위원  제 말은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근대5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이라도 우리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곳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0060에 시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체육회 사천시지부에 48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부 정액보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이것말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대한체육회 사천시지부에 480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비입니다.
김봉권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대로입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은 사천시 체육회하고는 별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같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은 인건비, 각종 사무실 유지비가 계상되고 모자라서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위에 2,000만원은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있지만 밑에는 정액입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김봉권위원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그것도 모자랍니다.
김봉권위원  한군데 준다든지 하지 여기 저기에 한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시체육회하고는 틀린 것 같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같은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운영 지원에서 팀별지원금 6,000만원과 대회개최 경비에 4,000만원이 더 갑니다.
  운영비 및 대회 개최 2,000만원은 생활체육하는데 4,000만원 더 갑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위원  일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00만원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용 기본용품 구입에 350만원이 있고 다음에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대회개최비로서 2,000만원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가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앞으로는 생활 체육이 기록경비 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김봉권위원  다음에 193페이지를 봅시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이 800만원, 시 대표선수 훈련보상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목별로 참가인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도민체육에 대해 대회갈 때, 이것도 확장은 아닙니다만 출전하기 전에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김봉권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금년에는 진주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맹단체는 단 참석할 계획입니다.
  출전하기 전에 연습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훈련비이고,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역도하고 배드민턴, 정구 등 각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훈련을 안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어렵습니다.
  체육회가 조직되어 육성 발굴하면 괜찮은데 한달 전에 모아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예산에 맞추거나 거리에 맞춰서 하는데 금년에는 진주에서 하기 때문에 참가를 많이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울산이나 이런 먼 곳에서 할 때는 기록경기 외에는 거의 참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3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에 농어촌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천읍지역입니다.
  사천읍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2개소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봉권위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7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2,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8,000만원을 받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전 시군 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조금 적게,
김봉권위원  전 시군 에 비교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여기는 사천시 교육청이 아닙니까?
  여기는 진주시 교육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적게 주는 곳은 얼마를 줍니까?
  최고로 적게 주는 곳에는 얼마를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서 바로 통보를 해주세요.
  이것은 꼭 많은 곳과 비교를 하는데 적은 곳과 비교를 해서 거기서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인건비는 아니고, 도서구입비하고 결산서에 보니까 냉·난방비하고 건물 유지비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봉권위원  도서관 건물 유지비는 소유주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교육청입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래도 도서관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은 민간에게 주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나서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결산서를 받아보고 그것으로,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97년도 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민간대행사업비나 기타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보조금조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결산서에 의해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물론 겉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다만 공보담당관실 일은 아닌데 모부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 전체가 보조금이나 민간인에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로서 마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안 되면 1998년도에는 꼭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서라도 한 번쯤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위원  방금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2개소인데 시립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조병곤위원  앞서 김위원의 질의에 교육청 재산으로 답이 되고 해서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면 관리비는 교육청 자기들 책임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두 개다 우리 시립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곤위원  여기에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시유재산이고, 사천읍에 있는 도서관은 부지는 사유이고, 건립을 할 때는 문교계통에서 국비보조 2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쪽 삼천포 도서관도 마친 가지인데 …….
조병곤위원  재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분들의 인건비도 교육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계를 분명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한 문화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이 2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심사위원이 19명이네요?
  이 19명 심사위원 중에 이번에 문화상,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주고, 받고 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상은 13만 시민이 주는 상인데 어째서 시민의 대변자 18명의 시의원들이 시민상 대상자들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통상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19명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욕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둘러써고 있습니다.
  또 직접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갑갑한 부분에서 별도 심사위원이 있다고 설명은 했지만 시민들은 곧이 듣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 18명을 내보내 놓으니까 시민이 주는 시민상 받을 사람 하나 제대로 심사 못하고 있는 것이 시의원이냐고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 시민상 때문에 시의원의 비지껍질이 좀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했는데 이것이 크건 작건 간에 당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시민상 추천이 들어오면 최소한 시의회에 시민이 주는 시민상 대상자를 심사한다면 이 19명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천시 18개 읍·면·동의 약 300가까이 되는 행정단위별 인맥을 얼마만큼 잘 알기에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에 18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인 시의회에다가 97년도 시민상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추천되어 들어왔다고 현황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이중에서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한번 걸러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결심을 내려서 시민 상을 줘야 하는데 이 상이 크건, 작건 간에 시민의 얼굴이고 또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되지 않게 하는 결과론이라고 볼 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안 받았으면 전체 시민이 그분의 신상에 대한 흠을 몰랐을 것을 그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볼 때 이것은 시민하고 받는 사람하고 결정을 해주는 쪽하고 공통적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족분 해서 9거 9,55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현재로서는 명시 이월된 것이 약 30억원이 명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서 작성상 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해서 9억 9,550만원만 명시했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또 9억 9,500만원이 똑같이 액면이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건립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어째서 예산이 일관성 없이 부족분 소리도 안하고 실내수영장 건립 해 놓고 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별도로 건립되는 것인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조병곤위원  예산서 상에 전년도까지 예산이 얼마가 계상되었고 이번에 9억 9,55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물론 10억 원을 가지고 시설 부대비 450만원을 떼서 별도로 부기 하니까 10억 원에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된 것이 없이 전혀 새로운 수영장이 건립되는 것 같이 밖에는 인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잘못된 것입니다.
조병곤위원  그래서 짚어 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거론된 사항인데 근대5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주건 안 해주건 그것은 놔두고 2,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사람들도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의해서 봉급과 수당이 좀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여유 있게 한 것입니다.
조병곤위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누누이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제대로 한가지 체육부분을 우리 시가 맡아서 한다면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 예산을 최종심의하기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통상 당해연도 수준에서 그쳐도 그대로 살아날지 의문시되지만 주려면 여태까지 시의 체면상, 도로부터 기백억원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많건 적건 한 종목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현 년도 수준에서 거쳐야지 왜 2,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부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보고했습니다.
조병곤위원  인건비 상승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인보상금인데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800만원인데 시 대표선수 훈련보상 해서 별도로 300명에 대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300명을 어떤 데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도체 출전선수를 300명으로 보고 출전 연습경비입니다.
  앞에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당일 출시하면 1인당 4만원씩 들고, 밑에는 선수들 훈련을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면 300명을 보고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조병곤위원  전 종목별로 모두 합치면 300명 정도의 선수에게 하루 이틀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3만원씩 계상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조병곤위원  다음에 190페이지 향교석 전체 지원, 경백사 춘원제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향교가 2개소니까 연간 100만원씩 200만원이고, 경백사는 1년에 한번 제례를 올리니까 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별도로 50여년간 창녕 최씨와 사천 이씨 사이에 법적으로 쟁송이 되어오던 문제가 타결 점에 이르러서 구개서원 이구암선생 향례를 1998년부터는 유림에서 책임지고 봉행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년 묵었다가 시작하는 구개서원 행사비도 최소한 경백사 춘원제 지원하는 돈 100만원 수준 정도는 시작하는 년도니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하고, 아울러 몇  십년간 명색이 사약서원인데 아마도 제의나 관복이나 수반되는 경비가 400~5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중에 수정예산을 짠다면, 다른 행사에도 보상금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 몇 십년 만에 시작되는데 그 정도는 기반구축이 될 수 있는 제례준비에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첨가해서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병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실내수영장 수정안과 그리고 도서관 재산권 자는 누구인지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있는 인건비, 수당관계입니다.
  저희 행정타운조성단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77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 관서운영비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관서당경비가 특근매식,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276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170만원인데 이것은 기능대학 및 청사건립 현황판 제작과 사업추진 보고서 합해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편입부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000필지 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편입부지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보상협의 우편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600만원, 다음은 기능대학 및 청사건립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안설명을 좀 중지해주세요.
  제안설명 할 때는 ‘목’설명을 하고 다음에 산출기초를 말씀하셔야 앞뒤 수순이 맞지 바로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산출기초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6,200만원입니다.
  밑에 토지매입비가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당초에 계획을 잡기로는 20,000평에 10만원씩 해서 20억원이었는데 우선 위치선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위원  35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입부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편입부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이것은 청사위치가 선정되면 그때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이 1,000필지라는 계산은 그냥 대충 1,000필지쯤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저희들이 20,000평을 생각할 때 1,000필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봉권위원  아니지요.
  평수하고 필지 수는 틀리지요.
  그런데도 1,000필지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연성  어떻게 해서 1,000필지가 예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했다면 예상한 어떤 안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대학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까 대충 들어간 돈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기를 1,000필지를, 한 필지에 1,200원씩 해서 계상한 것이고, 위치선정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지 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금번에 일을 해보니까 1,000필지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그 산출근거가 참 웃깁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대학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지요.
  명색이 1년 동안 살림을 살 것이라는 예산서 제안설명을 하러 오셔서는 그런 산출기초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청사건립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필지를 측량하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청사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잡기가 애매모호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위치가 선정되지 않겠나 해서 위치가 선정될 경우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해 놓아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김봉권위원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기능대학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다른 정확한 계수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김봉권위원  측량수수료는 필지 당 계산합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김봉권위원  이것은 한 필지를 측량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필지가 나누어지니까 배로 계산하고,
김봉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저희들이 해보니까 경계측량이 있고 지정해서 하는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0만원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그쳤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쯤에 위치가 선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더 얹지」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그런 논리보다는 확보해 놓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봉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확보를 해 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많으면 남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얹고 하는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 놓자는 것이지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청사건립에 22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20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위해 당초 예상한 금액이 220억원 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게 2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김봉권위원  220억원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정확한 금액이야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들일 수 있었던 단가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는 공사비 단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혀 그런 점이 감안되지 않고 나와있는 것이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필요한 계수 2.10% 곱해서 ‘이 정도다. 우선 만들어나 보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청사건립 부지매입 5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보면 행정타운조성단에서 내놓은 각종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아주 무성의한 그런 예산이 제안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김봉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청사건립부지 편입측량 수수료나 보상협의 우편요금이나 3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내용은 돈이 2,22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토지를 사고나서 추경에 해도 하등의 모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제안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산출기초를 생각하셔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 남위현입니다.
  먼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20기동대운영은 1,041만 7천원이 증액된 7,402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3,498만 2천원이며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1,376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2,528만 5천원으로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1,376만원, 여비가 729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290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이 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120기동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위원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를 봐주십시오.
  120기동대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모두 10명입니다.
김봉권위원  일용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기동대 작업복 및 노무화 구입이 1인당 약 10만원정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으로 작업복이나 노무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특히 120기동대에서는 지금 같은 겨울에는 방한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그래서 1998년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지만 이것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발 한 켤레와 작업복 하나를 사는데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조금 어렵습니다.
김봉권위원  어려우면 안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 120기동대장 남위현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운동화 한 켤레 살 것을 아껴서 다른 데 할 수 있고 계장 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을 좀더 올려서 하든지 옷 벌 수를 줄여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인데 120기동대 도대회 참석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만원씩 80명해서 1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금년에는 없었는데 매년 120기동대의 창설기념일이라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8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김현철위원  80명은 누가 80명입니까?
○ 120기도대장 남위현  저희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갈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 긴급민원 업무추진해서 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생활 민원처리업무 추진해서 50만원이 올려졌는데 요구를 이것밖에 안한 것입니까?
  기동대가 18개 읍·면·동 산하 약 300개 가까운 마을 곳곳을 뛰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 했는데 50만원 밖에 안 해준 것입니까?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 밖에 안한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당초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조병곤위원  그런데 50만원씩 되었단 말이지요?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형편이 곤란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병곤위원  형편이 곤란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
이인효위원  112페이지에 어려운 세대방문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긴급복구용 자재 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이 어려운 세대 방문 생활민원처리 재료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추경까지 합해서 1,500만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0만원이 적은 9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복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세대방문은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추석, 설 해서 약 800세대를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준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제가 기동대장께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몸도 부자연스러운 어려운 세대에 찾아가서 변소도 오르내리지 못하는 이런 곳까지 다 챙겨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기동대장께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0기동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8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358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1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서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18만원이고, 다음에 부서 운영비는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식대가 240만원이며 여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용비가 264만원이고 공공요금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 7,2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554만 6천원이고 내용으로서는 물탱크청소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품구입비가 270만원이고 기름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에 마루걸레 구입비가 40만원이고 휴지통 구입비가 20만원이고 빗자루 구입비가 12만원이고 화장지 구입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약 구입비가 9만 6천원이고 비누 구입비가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건 구입비가 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3,17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344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전기안전 점검료가 월 15만원씩 해서 2개소에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25만원입니다.
  5만원씩 5명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16만원인데 실내체육관에 보일러 경유 구입비가 260만원이고 운동장 및 숙직실에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리비가 1,300만원이고 실내체육관 난방비 유지비가 250만원이며, 방송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전등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고, 동력농구대 유지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부임이 242만 2천원인데 제초작업 인부임이 190만원이고, 비료 농약살포에 51만원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방역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815만원인데 정액분이 780만원이고, 시군견학비가 35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서 12개월 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240만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정액분인데 252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에 급식비가 120만원, 이것도 매월 나가는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교통비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정액분이고, 체력단련비도 정액 분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도 역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동력 분무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체육시설관리상버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위원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봐주십시오.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모자랐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봉권위원  얼마가 모자랐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2,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김봉권위원  2,000만원을 추경에 받았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봉권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총 3,200만원이 들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봉권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체 체육관이 40만원씩 2개소 12개월인데 올해는 기본요금이 80만원, 사천체육관에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특별히 틀린 것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없습니다.
  금년도 최고 많이 나온 것이 월 134만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의 계약 전력이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250㎾입니다.
김봉권위원  250㎾에 기본요금이 월 8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사천체육관은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사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보면 사천체육관이나 삼천포체육관이나 월 30만원씩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 3,200만원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이 돼야 합니까?
  2,4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금년 추경에 500만원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3,600에서 3,700만원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봉권위원  3,600만원, 3,700만원 정도면 …….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저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1998년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기요금이 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전기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97년도에 요구를 할 때는 제대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본 예산에 많이 삭감을 시켜서 계상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는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을 전체 사용요금을 기본요금하고 사용료를 구분해서 월별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봉권위원  다음에 20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체육관 전기안전 점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봉권위원  이것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얼마 이상 되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들 것은 계약할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제가 알기로 전기기사가 있으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전기기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체육관 전기안전 점검료는 사천체육관인지 삼천포체육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두군데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얼마 이상이면 전기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빨리 내줘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체육관 에어콘 유지비입니다.
  일련번호 0060입니다.
  에어콘 25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일련번호 0060체육관 에어콘 유지비가 25대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사천실내체육관에 16대가 있습니다.
  대형이 7대가 있고 소형이 9대가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삼천포에 9대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봉권위원  물론 산출을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다만 대형이 사천에 7대하고 삼천포 9대 해서 16대, 소형이 9개인데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산출을 했습니다.
  10만원에 혹시 들어가는 내역, 10만원이 어디에 대충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가스를 매년 넣어본 경험하고 수선할 때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1대당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봉권위원  작년에 가스를 넣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했습니다.
김봉권위원 양쪽에 다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쪽 체육관에는 안 넣었고, 금년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천 것은 5년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에어콘의 냉매가 잘 안 빠져나갑니까?
  이이 작년도에 수리하는데 1대당 10만원정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큰 것은 돈이 좀 더들어가는데 계수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묵었습니다.
김봉권위원  크건 작건 냉매 들어가는 차이는 똑같습니다.
  크다고 수리비가 더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가 15명씩 1년에 60명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비료·농약살포에 16명, 삼천포체육관 공설운동장에 40명이 들어가는데 이 인원을 꼭 따로 사람을 사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들 사무소에 직원이 사천에 4명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과장하고 밑에 직원 2명해서 4명이고, 다음에 숙직하는 사람이, 방호하는 청경이 이쪽에 2명, 저기 2명인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2명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6명입니다.
김봉권위원  예?
  사업소에 배당된, 소속된 인원이 6명이예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전기기사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봉권위원  여기에 수당을 주는데 시간외수당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 10등급 3명해서 8명이 나가는데 6명이면 나머지 2명은 잘못된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현원은 정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봉권위원  물론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를 이용해서 예취 및 비료·농약 살포를 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풀을 뽑아야 하는 시기가 있고, 농약을 살포해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지면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예산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4거 3,459만 4천원인데 자산취득 100만원을 빼면 전부 유지보수 대부분의 인건비하고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체육시설물들은 더 이상 수리나 더 일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들이 봄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빠졌습니다.
김봉권위원  어디에 크게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삼천포운동장 뒤에 손볼 데가 있고, 잔디밭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김봉권위원  그런 예산들이 작년도에 다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없었습니다.
  소공원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업소 아직 손볼 곳이 많습니다.
김봉권위원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에 4억 3,836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사업비로 보겠습니다만 전체 1998년도 예산액이 4억 3,400만원 중에 체육관 주위의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보강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아무 생산성이 없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지 당초에 본 예산에 요구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갔는데 사천지역운동장에도 스프링클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빠졌습니다.
  금년에도 해야 할 일들은 적어도 3억에서 4억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2회추경에서나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이 적어서 그렇는지, 이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빠졌습니다.
김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체사업비는 4억 3,4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존폐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2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 일련번호 0110에 동력농구대유지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삼천포체육관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두 개다 삼천포체육관에 있다?
  그러면 동력농구대라고 하면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동을 할 때 전기코드를 꽂아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천 공설운동장에는 잔디구장으로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삼천포운동장내에 잔디를 앞으로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없소장 김경호  그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비운동장이 하나 있다면 모르겠는데 ………….
  흙구장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잔디구장은 적어도 빨라야 1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면 잔디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사천공설운동장을 보면 상당히 시민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시의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개방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시 차원에서 베풀어주어야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지금 노지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고 또 운동장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이 안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보는데 확실한 그런 위치를 갖고 우리 소장께서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흙구장이 하나 더 있다면 잔디구장하고 흙구장을 해놓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은 95년도에 통합이 되어 제가 제일 처음에 가보았더니 반이상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어쨌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소장께 묻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보조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천에는 그럼 보조구장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10일에 한번밖에 못씁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생활체육인들은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소장께서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관리운영계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상담계장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계장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19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8,031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55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2억 7,906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1,528만원으로 작년보다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978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수용비의 구성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홍보와 부업·취미교실 운영인데 이중에 재가복지사업의 240만원은 전년도에 없는 신규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23만 8천원으로 일반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자동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109만 6천원, 검사료 1만 2천원자동차세 승합차 7만 5천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10만 5천원  해서 128만 8천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부업·취미교실과 시민복지대학이 올해보다 각각 1회씩 줄어 전년도대비 648만원이 줄어든 3,5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5만 1천원, 재가복지요원 가운 구입비가 4만원 해서 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무인당직 용역비 180만원, 시민복지대학 교육생 지역순회 차량 임차 4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 보일러 유지비와 사무실 연료비를 합해서 5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313만 7천원은 1998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와 부속품 구입이 360만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재료비는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시민복지대학 실습 재료비 144만원 해서 총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1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관내여비 780만원과 상담요원 전문교육 참석여비 28만원, 영호남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42만원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서 1,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비입니다.
  396만원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작년도와 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정액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참가 여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있던 과목은 삭감이 되고 올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위원  30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전년도에 4,1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650여 만원이 삭감되어 올해는 3,56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상회복지관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년도에 예산 부분이 올해 650여 만원이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올해만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도출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형편상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삭감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물품취득비 같은 것이 계상되지 않아서 삭감이 큰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운영수당은 그런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연성  저는 운영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그런 내용도 작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4,18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부업·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으면 그보다 예산이 같거나 더 나와야 하는데 6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과 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도출되거든요.
  그렇다고 강사수당이 낮아진 것도 아닐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그 삭감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저희도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형편이 그래서 부업·취미교실을 몇 년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1기정 도는 예산이 돌아가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예산으로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효위원  3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협회 영호남 워크샵 회비 2회 10만원이고 31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영호남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3만 5천원씩 3일 1명 4회 4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회비를 2회에 10만원씩 20만원을 내고 참석여비라고 해서 42만원을 냅니다만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샾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300개정도 됩니다만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호남 쪽하고 대구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된 곳을 배우자고 해서 경남사회복지관협회에서 서로 1년에 한번씩 영호남끼리 모여서 업무를 상호 비교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비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비성의 공식적인 부담여비이고, 추장을 가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중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 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3일이나 1명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보통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저희들이 공식적인 예산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호남 쪽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왜 재가복지사업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안 나오느냐 했는데 재가복지사업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다고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문을 넓히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그쪽의 사업들이 거의 돈을 들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인효위원  3일 동안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 갑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사회복지사가 갑니다.
이인효위원  복지관내의 최고 책임자가 가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하고 담당직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가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위원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를 봐주세요.
  30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자동차하고, 30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승합차 중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인 승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25인 승입니다.
김봉권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올 9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김봉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말이 없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있습니다.
김봉권위원  이것이 2회추경에서 들어 있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김봉권위원  엊그제인가 재가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지원한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김봉권위원  추경에 있던 그것이 이 차입니까?
김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님1
조병곤위원  309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재료비란에 보면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가 180만원, 부업·취미교실 부속품 구입비가 180만원인데 재료비는 무엇이고 부속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 다 180만원이라고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과년도에 비해서는 3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예산에 378만원인데 684만원으로 약 배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 부업·취미교실 부속품 구입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된 요인은 뭘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는 무엇이며, 부업·취미교실 부속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는 말 그대로 실습할 때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소모성경비를 말하고 예를 들어 매일 복사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속품 구입은 저희들이 어떤 비품의 성격으로 구입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약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부속품을 많이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과나 제빵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아주 빈약한 재정으로 집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약 2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현년도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부업·취미교실을 갖는다면 재료는 실습을 하는, 그러니까 꽃꽂이 취미교실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강생들이 꽃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안 사오던 것도 사와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행정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또 재료비까지 사주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까지 사줘가면서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를 들어 꽃꽂이 꽃을 산다거나 소재를 산다든지 하는 그것은 수강생 자체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홈패션 반에서 이불을 만든다면 이불을 만드는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조병곤위원  내 말은 종전에 관행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예산재정으로 쓰던 것도, 지원해 주던 것도 배제하고 각자가 하나씩 가져오면 30명이 모이면 30개가되고, 50명이 모이면 50개가되고 해서 이렇게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 나가야지, 왜 기존에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재정 압박을 배제해야 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이 자치단체인데 그 와중에도 막다른 길에 와버렸는데 왜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예산에 증가시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취미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권장하고 개인의 기능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공간도 제공해 주면서 재료도 다 사주고 하면 좋지요.
  하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고하고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년도 378만원의 예산운용을 하던 것을 왜 부업·취미교실에 360만원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이것은 수강생 개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적인 것입니다.
조병곤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취미교실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기예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 종합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조병곤위원  그냥 마치고 쉽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개 과 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마저 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 이연성  그럼 계속할까요?
    (「에」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업에서 1998년도 분뇨처리장 분뇨수거수수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6억 4,25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6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178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21만 5천원인데 84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류슈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금 교부, 분뇨처리도구 구입비와 분뇨처리 장갑 구입비, 분뇨처리관련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8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안처리장하고 축동처리장의 전기요금,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는 36만 8천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505만 1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안처리장 소화조가은 보일러 연료비하고, 사무실하고 숙직실에서 쓰는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41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삭감이 아니고 감소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예.
  이것은 기계유지용 윤활유 구입하고 보일러 정기검사대비 세관 및 정비, 수소이온농도계 전극교체 등입니다.
  그리고 검사기구, 검차측량하는 기구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는 47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6만 7천원이 줄어졌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하고, 활성탄 구입비, 옹집제 구입비등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약품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각종 펌프와 모타교체, 브로와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모터가 고장나면 바꾸고 브로와도 고장이 나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분뇨처리작업용 손수레 구입이 20만원이고, 분뇨처리작업용 선풍기 구입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7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위원  항상 혐오시설에 종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재료비가 현년도 보다 1,006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대부분 약품구입비로 생각되는데 감소요인은 기계설비가 발전 지향적으로 잘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 투입되는 약품이 감소되어 재료비가 줄어진 것인지 아니면 현년도 특수한 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감소되었는지, 약 1,000만원이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실안에 당초에 없는 제2폭기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질소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면 수질오염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조병곤위원  그래서 감소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예.
조병곤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위원  181페이지에 일용인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했는데 근속가산금이 5년 이상 장기군무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년짜리 3년짜리도 계상되어 있는데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다시 감을 하게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예, 조례가 바뀌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김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김봉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  7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여고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120기동대장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 출석 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