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기타토의

(09시40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김규헌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71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과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2】의 월정수당 금액변경과,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변경 및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부분들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월정수당지급 기준표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원래는 179만 8천 원이고, 개정안은 184만 4천 원입니다.
4∼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저시급 부분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이번에 오르는 게 4만 6천 원인데, 조금씩 올리지 않으면 다음에 한 번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은 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20%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난리가 나고, TV까지 나왔습니다.
4만 6천 원씩 12개월로 계산하니까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하길래, 제가 한 달에 4∼5만 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몇 년 만에 올리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  5만 원씩 올리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한 번에 몇십 프로를 올리면 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만 6천 원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5만 원은 안 되지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못 받고, 15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처음에는 한 달에 50∼60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나서 ……
12개월에 5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급격히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이대로 개정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4년에 한 번 합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전문위원 최영호  인상을 안 하면 다른 곳과 20%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무원 봉급의 2%대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1년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4년 동안 동결하다가 어느 시·군처럼 20%씩 올리면 굉장히 지탄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실 월정수당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월정수당이 기존에는 179만 8천 원이고, 개정안은 184만 4천 원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자 시의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70만 원 정도 ……
소문에는 4000∼50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20∼30%가 오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
4년 뒤에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우리가 몇 년 만에 올리는 겁니까?
7대 의회에서는 올렸습니까?
○ 전문위원 최영호  예, 그때도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꾸준히 올렸습니다.
김행원 위원  몇 만 원 올랐습니까?
○ 전문위원 최영호  예.
김행원 위원  4년 만에 한 번 오르고 ……
○ 전문위원 최영호  아닙니다.
한 번만 결정합니다.
신문에 나와서 떠드는 게 그 사항입니다.
4년 동안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20∼30%씩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
인상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은 아닌데, 다른 데는 2∼3%씩 올리는데 너희는 왜 20∼30%씩 올리냐고 합니다.
동결시켰다가 한 번에 다른 시·군과 금액올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김행원 위원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20%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대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비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다른 단체를 보면, 이번에 오르는 것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눈이 따갑다고 하고, 질책을 받기 때문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나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있으니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하셔서 만장일치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을 심의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액 2.2% 정도로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일을 보았을 때, 4만 5천 원 정도는 수용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봉급의 60% 수준이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돈을 인상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4년에 한 번씩만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임기 내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의회의 경우 첫해에 한 번 결정해서 4년 동안 수당관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의정활동비 결정은 1회에 한다는 겁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예, 올해는 2% 대로 올랐고, 내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보수 인상금액의 60%를 매년 오르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됐네요.
올해는 2%대로 올리지 말고, 후내년부터는 공무원보수 인상금액의 60%로 한정해서 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최영호  우리는 조례의 가부 반영 여부만 판단합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큰 틀만 결정해 줍니다.
관련된 법 조항 개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저는 조례안을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견이 상충되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취지에서 최동환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
○ 위원장 김규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전재석 위원  차라리 270만 원, 280만 원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다른 시·군의 보수인상분이 다 정리되었거든요?
사천시의회가 다른 곳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월 보수 인상금액 그대로 하는 곳도 있고, 70%로 하는 곳도 있는데, 사천시는 60%입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비밀투표로 할까요?
전재석 위원  그러면 ……
최동환 위원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투표를 하는데 가시면 안 되지요.
김행원 위원  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표결 결과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09시57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규헌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최영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