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3. 당면한현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시장제출)
3. 당면한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두 가지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에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을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절약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경승용차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요금에 대해서 소형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2.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차종에 대해 감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로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법적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시․군조례사항과 법 제9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에 대해서 요금징수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에서 과거에는 몇급지 몇급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급지 구분없이 그냥 구분하고 8호와 9호를 신설한다.
  그래서 8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형차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 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외 전 차종으로 한다.
  9호는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별표1에서 급지 구분은 구분으로 통합해 버리고 8호는 과거에는 소형차 전 승용차와 2.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및 2.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설된 것은 8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소형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요금을 싸게 해 주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주차장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 버립시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다음은 도시계획 기본시설에서 시설결정변경 사항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기존 사등동, 향촌동, 사등 기존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신설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항으로서 규모는 101,000㎡입니다.
  약 3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앞으로 792,500㎡으로 약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의결정과 시행령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시설이고 쓰레기 매립장이며 위치는 사등동 6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신규로 101,000㎡입니다.
  사유는 기존 매립장의 용량 한계에 따라서 새로운 쓰레기장은 효율적이고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사업계획서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계획은 금년 4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도시계획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12월까지, 그래서 현재 추정소요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38억 2,600만원, 국비 59억 2,700만원, 매립용량은 792,500㎡, 그래서 20년간이고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국유지 6,269㎡이고, 공유지가 43㎡, 사유지 50,017㎡가 기타 바다가 일부 되겠습니다.
  44,671㎡가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각동과 침출수처리동, 폭기조, 기계실, 전기동, 세륜시설, 계량시설, 주차장, 제방을 7,1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총 10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7억 5,300만원 중에서 공사비는 약 10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약 13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 보상해서 약 6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및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98. 4. 16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 4, 27 사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인 쓰레기 매립장 용도변경 승인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사등동 63번지”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매몰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감안하여 관내 여러 곳에서 예정지를 탐색하였으나 선정하지 못하고 현지역을 확장(101,000㎡) 조성키로 하고 앞으로 약 20여 년간 792,500㎡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 활용할 용지로서 기존 도시계획용도지구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는 의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쾌적한 시설물 설치와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 처리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차종을 종전에는 승용차와 2.4톤 미만 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4톤 미만 자동차로 하고 대형자동차는 소형자동차 이외의 전 차종을 구분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소비 절약 일환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차종인 (800cc이하) 경형승용차의 권장을 위하여 기존 주차요금 중 50%를 경감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자구 수정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건설도시국장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중에서 수용토지 사유지가 50,017㎡가 있는데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결정을 하면 이 사람들 사유재산 경영권 행사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금전에 말씀드린 50,017㎡ 사유지는 이미 도시계획공람공고라든가 이의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을 수렴하면 도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 모든 사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양지마을하고 바로 그 지역이 거의 이주예정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면 하수처리장, 기존 쓰레기장 그리고 신설되는 것이 전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유지매입에 대해서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최종적으로 가격 흥정이 안 될 때에는, 시설결정이 되면 이것은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서일삼 위원  글쎄요, 국장님은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기 공업지역이고 우리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지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만 해 버리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어도 종국에 가서는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가능하다는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보상협의가 원칙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도 공업지역으로 있던 것을 폐기물시설지구로 돌아가는데 대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면적안에 들어가 있다고손 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해 놓고 나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참고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이것이 사등이지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조문래 위원  사등인데 지금 위생처리소가 거기에 들어가고, 지금 혐오시설 바로 옆에 이것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런데 고시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문제라든지 확보된 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할려면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단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제 뜻인데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차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업무처리가 될 것인데 이 업무처리를 차기 의회에다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기성 문제도, 오늘 청소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급하게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청소과장이 대답을 한번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과장 장창헌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등쓰레기 매립장은 복매립 관계인데 금년 6월로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야만 추가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이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33억원, 금년도 3억원, 약 65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는 것 같으면 올해도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남과 동시에 입찰까지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금년에도 공사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행정절차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반기에는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양지마을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마을은 마을대로 이주가 조속한 시일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래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공업지구인데 여기에 대한 물권조사는 주책 얼마, 공장 얼마 대충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뒤에 조서가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식구장 신용학  예.
조문래 위원  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 1일날 저희들이 밤 8시에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내에 자기네들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서는 지금 모랫등 마을 32가구 중에 22가구가 성심병원 이주단지 앞에 거의 신축단계에 있고 또 일부 집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근마을은 어떤 집은 좋은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있으니까 빨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진덕현 위원님?
진덕현 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안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97년도 사천시에서 도시계획기본안을 시에서 도로 경유되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고시가 언제 쯤인지 지난번 보고는 6월말 쯤이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쯤 왔는지 알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지요?
  읍에는 있고 면단위에는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노상주차장은 현재 동하고 사천읍하고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앞으로 면단위에는 주차장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공용주차장은 면단위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 시급성이 없다 보니까, 특히 서포같은데는 공용주차장을 검토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노상에라도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노상에 마음대로 해 놓으니까 교통순환이 안되고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기성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은 언제쯤 고시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든 절차를
문진기 위원  위원장, 이것부터 처리를 해놓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도시계획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 먼저 처리를 해 놓고 나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답변을 빨리 들읍시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저희들 올라간 것을 가지고 우리 농지전용 특히, 고읍하고 용당지역, 용현 신도시 지역해서 의견서를 보내라 하여 현재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우리 시 농정과 의견을 받아서 지금 도에 보내 놨습니다.
  아마 그것이 접수되는 대로 건교부에 진달될, 아직 건교부에 도착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으므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문진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남의 재산은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로 고시해 버려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수성  고시 안하면 오히려 더 곤란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지수 위원  흙을 가지고 와서 엎을 것인데 해 줘야 되지요.
문진기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쓰레기 장으로 고시를 해 버림으로 해서 결국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장등본을 떼도 공업지구로 나오는 것하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격이 다르다고요.
  실제 이 재산가격 차이가 엄청나지요.
○ 위원장 김수성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을 반드시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천시에서 여유분을 갖지못해 현재 사등에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도 해 놓았고 보상협의도 해 놓은 시유지인데 거기 말고는 없거던요.
  한 군데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현재 거기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진기 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32분 속기중단)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수성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속개)


3. 당면한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한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의회 위원 선거구 조정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시․군 기초의원선거구조정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및 정수책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은 읍․면․동 마다 한 사람 그리고 단, 인구 5,000만 미만 동은 인접 읍․면․동에 통합을 시킨다, 그리고 1개 읍․면․동에서 1명을 선출하는 완전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2만 초과 시 매 2만까지 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동 단서조항을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인구 6만이 되는데 한 사람이고 5천이 되는데도 한 사람, 과거에는 2만 초과시 한 사람씩 더 붙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단서조항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 없고 인구 5천 이상에서 한 삶 단, 읍․면․동에서는 동만 해당이 됩니다.
  인구 5천 미만 통합방법은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인구 5천명 이상의 동과 읍․면․동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첫째이고 또 5천 미만 동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5천 미만 동끼리 통합이 가능합니다.
문진기 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진덕현 위원  개정선거법상,
○ 총무국장 박종수  그래서 통합사유는 생활권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형, 지세를,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금방 그 규정안을 우리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 위원장 김수성  이 안이 아닙니까?
진덕현 위원  뒷면 및에 개정선거법상 5천 미만의 동은, 이것 뒤에 밑에 이것이 아닙니까?
문진기 위원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덕현 위원  첫장 뒷면에 개정선거법상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라는 법규 취지입니다.
문진기 위원  개정선거법상 5천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라는 법규의 추지에 맞추어 의원정소를 줄여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5천이 안되는 동은 5천이 되는 동에다 보태라는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은.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자료가 수시로 내려와서 거기에는 없는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내려온 데는 5,000미만 동통합 방법에 인구 5,000미만 동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5천 미만 동끼리 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것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끼리” 라는 것이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  5,000미만 동끼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수성  복사를 해 오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이 사항은 지침이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온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설명을 계속 하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그래서 5,000미만 동통합 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5,000미만인 동은 인근 인구 5천명 이상의 동과 읍․면에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인구 5천 미만 동이 인접해 있을 경우 5,000미만 동끼리 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법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 내용을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래야 나중에 속기를 보고……
○ 총무국장 박종수  그래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가를 해서 하나라도 수를 더 줄이지 않기 위해서 5월 1일날 도에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 주민자치계장 장정갑  현지 답사날은 5월 2일이고요.
○ 위원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국장님, 요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결국 떨쳐버릴 수 없는 자리가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운명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 비판을 받아도 서로 하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읍․면․동을 상부 도 관청에 있는 도지사가 봉이동, 남양1동, 2동이 있다는 것은 모를것이고, 말하자면 의원정소를, 구삼천포지역입니다.
  봉이동, 향촌동, 남양1동․2동을 추가로 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시장님이 알고 보고를 했습니까?
  국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님이 알고는 있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문진기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민첩하게 유대를 곤고히 해야 될 총무국장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하면 바로 현 우리 의원들의 출마가 좌우되는 의원 생명과 같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사천지역에 의원정소는 이미 기존 읍․면으로 법상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수가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계신 의원들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구삼천포시지역 말하자면 10명의 의원지역이 법상으로 보면 4명 또는 6명으로 줄여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선거구가 없어져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6명이 되어도 4명이 없어지고 4명이 되어도 6명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의원들끼리 의원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도에 보고하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기존 의원들에게 관계되는 의원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라고 한번쯤은 차를 한 잔 놓고도 좋고 간담회 식으로도 좋고 공식적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답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보고와 마찬가지로 전부 그 자료를 신문지상에 나온 자료까지 여러 의원들에게 다 제시를 해 주었고 또 여당 야당에서 나온 자료도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문진기 위원  알고 있다는 것하고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국장으로서 또 집행부로서 할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붇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하면서 하든지 혹은 점심을 한 그릇 하면서 하든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기존 삼천포시 의원수가 10명인데 6명이나 혹은 4명으루 줄여지는데 집행부에서 조정해 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되겠다고 이렇게 한 번 보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공식적으로는 할 수도 없었고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안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숱하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어디서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 총무국장 박종수  기초 의원선거구 조정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때에도,
문진기 위원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날짜가 언제인데 국회법도 통과되기 전에 의논을 했다는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국회통과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전부 신문지상에 다 나와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도 우리가 의원사무실에서 자료를 전부 돌려가지고 보고 안했습니까?
문진기 위원  그러면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당신네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통과 될 것이라고 가장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아니지요,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은 신문지상에 의한 것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 처음에는 3천명 이하 읍․면,
문진기 위원  그것은 신문지상으로 우리가 자연스레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집행부가 시의원들한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렇게 한 번 모아가지고 이야기 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만 답을 해 보세요.
  했는가 안했는가.
  결국은 제가 잘 아니까.
○ 위원장 김수성  우리 문위원님 말씀이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성문화 시켜서 보고 단계에는 우리 의원들의 정수에 바로 의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성문화시키는 그 안을 한 번 일단 간담회나 어디서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 말씀이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 절차를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법적인 사항이니까 뻔하게 이런 사항이니까 누가 어떤 변동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보고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쉬워서 하는 소리니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일날 우리 개회할 때 이 이야기가 의원 사무실에서 나와졌고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B와 C가 그러니까 인근 5천명 미만되는 동은 인근 동끼리 5천명 미만되는 동은 인근 동끼리 5천명이 되면 합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 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 의원 전부가 오늘 이 사항까지 벌어진 것을 아쉬워하는데 그것만 한번 있었다면 그 사항만 받았더라면 오늘 이 좌석까지는 안 오는거라요, 그러니까 오는 동은 없어지고 어느 동은 인근동에 붙이고 어느 동 어느 동은 5천명 미만이 되어도 왜 함해지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보니까 지침상 인근동끼리 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 1․2동, 향촌동, 봉이동을 합했는데 그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그 중간에 설명만 있고 이해만 구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안되었을 것인데 아쉽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는데 지금 회의록에 기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중대한 법적 문제까지 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방이라는 선거구가 벌써 소멸이 되어버리고 말하자면 나는 이미 마음을 비운 사람인데 뜻이 있는 분들이 그 동안 출마 준비했던 것이 완전히 포기되므로 해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런 것도 전혀 합의 한마디 없이 말하자면 자기들 특성지역에 맞게 인근 동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에 내리는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인들을 시의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조를 조작해 가지고 정원수를 늘리는 행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시장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저를 나중에 전혀 원망이나 후회들하면 안됩니다.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현 집행부를 타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집행부를 더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솔직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 시민들한테 호소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한테 공식적으로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록을 분명히 가지고 나중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제가 듣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의회사무국장 보고 총무국장한테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아니까 화를 벌컥낸다, 법대로 했다, 뭐 내가 잘못했느냐 하는 식으로 국장한테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사실입니다.
문진기 위원  알았어요,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가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의회 석상에서 명확하게 밝혀두는 겁니다.
  제가 총무국장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조정을 했다는 이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문진기 위원  지금 저한테 공격적 발언입니까?
  저한테 심문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 총무국장 박종수  공격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진기 위원  제가 초두에 질의를 안했어요.
  명색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현재까지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행부가 이런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한번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모아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물어는 봐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해 놓고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이 안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안이 아닙니다.
문진기 위원  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 만들었다고, 법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사전에 양해보다도 말을 안번쯤 할 수 없어요?
○ 총무국장 박종수  당초에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까?
  정당별로 안이 여러가지 안 나왔습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문진기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박종수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청소과장     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