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7.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10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장애인체육관 옆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건축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것을 변경해서 330㎡, 3층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1층은 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체육회,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강당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업무보고 때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업무보고 때는 아마 시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복지시설의 확장이 필요해서 기존에 매입하는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런 계획들이 며칠 만에 변경되는 사천시가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장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동의를 한 겁니다.
장애인시설타운 형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
백천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주차를 너무 위험하게 많이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됐습니다.
도로 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건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의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계획이 있었다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보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주차장 확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당초에 시비를 받을 때는 주차장과 장애인 실내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필요한데, 건물 위치를 찾다 보니 타운 형식으로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시설들을 집적화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지 매입 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황에서 동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짤막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관 앞에 있는 꿈피오어린이집을 이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립식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조립식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선으로 볼 때, 꿈피오어린이집을 다른 쪽으로 빼서 전방을 확장시키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계획성 있게 했는지 다소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주차 부지로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주차 부지로 사용할 겁니다.
김여경 위원  3층 건물과 관련하여, 최인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토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무실이 오래돼서 ……
김여경 위원  꿈피오어린이집이 좀 ……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특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짓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회계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있었던 토론 과정에서 담당부서장님과 논의했던 내용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면 덕곡리 19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부대공사 및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할 때,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비가 확보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 위원님의 발언을 토대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과 논의한 전체 내용을 속기에 남겼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혁신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심담당관 강형래  혁신담당관 강형래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11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22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면 경비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 혁심담당관 강형래  올해 출산지원금 기준으로 11월 말까지 3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519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명을 잡고 7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10억 원도 안 되네요?
○ 혁심담당관 강형래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로 지원해야 됩니다.
최동환 위원  향후 젊은 사천 시민이 증가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혁심담당관 강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료는 유효기간이 5년이네요?
○ 혁심담당관 강형래  예.
김행원 위원  사천시 수도요금 감면은 몇 년입니까?
○ 혁심담당관 강형래  이 부분은 요건만 되면 1번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자체적으로 감면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수도요금 감면이라고 되어 있길래 1년 동안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 혁심담당관 강형래  제가 건설수도과에 물어보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1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21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14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84페이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김행원 위원  79페이지에는 만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20호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교통봉사안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 옛날에 매표를 하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청소하는 분들 휴게소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아닙니다.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과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관광안내소입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교통봉사안내소 용역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행사 때는 교통경찰과 교통팀이 사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최동환 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천문화재탄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이 공간은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관광진흥과에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것까지 다 넘기면 본청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사용협의를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은 뺐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최동환 위원  수익이 나는 건물이 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2층 문화예술창작소가 문화재단에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입찰을 부쳐서 한 곳당 연간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점도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전시를 하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사천미술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시 수입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수입이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최동환 위원  향후 매점이나 창작소 등 계약은 사천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수입도 사천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아시다시피 1층 미술관이 작습니다.
향후에는 미술관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1층 매점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카페테리어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미술관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기본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내년쯤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매점 관련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내년 초까지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사천문화재단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재단에서 미술관 확장 전까지는 연장계약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동환 위원  출연기관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수탁받은 자가 일부 소요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시나 시의회에 감사 권한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곳에서 나오는 일체 수입을 문화재단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수익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현재로써 수익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창작소 위탁은 수익이 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750~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게 사천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출연기관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이 안건은 우리가 기존에 행정 절차를 거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빠진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문화재단은 시의 100%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넘겨준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에서 그만큼 줄인다든지,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예를 들어서 연간 세외수입이 2000만 원일 때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별도로 운용해서 또 다른 문화사업을 하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창작소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운영기간 동안만 합니다.
평생 그 공간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3년 계약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2021년 1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체육과는 무관하겠지만,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예산 준용의 기본을 보니까 연간 수익금은 제로입니다.
미술관을 확장하고, 매점을 수용해서 공간을 확장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익금은 창작소 운영밖에 없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더 안 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재단이 재단 기금의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새로운 문화사업 등으로 기금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천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재단의 기금을 확대해 갈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업무적으로 별도의 예산 심의,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에 파견을 갔던 공무원도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로지 문화재단에서는 인력이나 재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자율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자기 건물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건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사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과 사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금이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지원금이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청소년육성재단도 출연기관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내년에 제가 정책적 발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주체적인 부분이 많이 제한됩니다.
문화재단이 공간의 운용이나 사업비 운용에서 점점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출연기관은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시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시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육성재단은 보조금으로 하니까 ……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과에서 내려가는 국비보조사업이 섞여 있어서 그럴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재단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과에서 바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사회복지과 쪽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저희들이 몰랐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요.
매점은 언제 재계약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내년 초에 우리와 계약이 끝납니다.
결국 재단이 결정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예산도 없고 미술관을 확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조건부로 단기계약을 하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이전에는 3년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1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지요?
아니면 단서조항으로 언제든지, 계도조치했을 때는 ……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1년 이내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고 1년 이내에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매점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나갈 때 이사비나 경비를 준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법률적으로 예산 집행과목에 있어야 ……
사거래처럼 우리가 준다, 안 준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섭섭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건물을 아무런 행정적 절차 없이 사용하던 것을 제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18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위원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222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회 계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산단관리과장박영수
  혁신담당관강형래
  행 정 과 장강옥태
  사회복지과장임호숙
  문화체육과장정대웅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