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03분 개회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
4.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사천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장과 전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2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및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96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2월 28일 1일간은 휴회하고 2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사천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상정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
4.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
(10시15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성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조례일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양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사천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인효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