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시30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입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김규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강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6772만 2천 원으로 당초 편성한 13억 6109만 8천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6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 예산은 의정관리 의원 월정수당 과목으로 당초예산에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1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1월 4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1인당 184만 4천 원으로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하여 66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수당은 올해 1월부터 증액된 184만 4천 원으로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시34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69호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171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변경 내용을 보니까 다만,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구 단체가 1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어도 되겠네요?
○ 전문위원 이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이라는 건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예고한 중에서 띄어쓰기 “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는 사유이고, 조례안에 보면 개인별로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2개까지 가입이 된다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이성규  예.
○ 위원장 김규헌  수정할 사항이 이것 하나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500만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