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 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 부서의 종무시간은 17시로 하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을 연가일수에 산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가는 종전에는 1일 단위로 했습니다만 오전․오후의 반일연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계산해서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다만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을 한다든지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동안 지도소의 기구설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2월 4일자로 동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이번에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소의 업무는 기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농민후계장 및 전업농 기술지도, 농촌생활 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은 지도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고, 하부조직은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두고, 거기에 두는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용 부동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과 도시지역의 취락정비사업을 분리해서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감면 항목이 있습니다만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물 부속토지도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 중에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과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부동산 취득 추진 주체와 참가업체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산정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며, 연가일수도 오전․오후의 반일로 허가하고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하며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년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것이고,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자는 공가를 허가하며,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직 공무원이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및 내무부의 ‘97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지도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화 하고 하부조직으로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지도소 근무공무원의 정원과 그 직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및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4건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 등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농촌지역과 시 지역을 분리 5년 간 면제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한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를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날짜로 하고 공동주택에 한하던 것을 건물부속토지까지 포함하였으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도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 분양 받은 자는 제외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 부동산 취득 주체와 참가업체도 포함하였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체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1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이유 자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 역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방금 김봉권 의원께서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한다는 것에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같은 말인데, 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현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1년에 연가가 며칠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연가가 재직기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4일, 그 다음에 최고 많은 것은 6년 이상 근속하면 23일까지 연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간 해야 할 연가일수 중에서 연가를 하지 아니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에는 10일까지만 주는 단체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15일까지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못 준 것을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로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여기도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도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가’항에 농촌지역과 시 지역으로 분리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시지역으로 분리해서 종합토지시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과 시 지역이 똑같게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종전에는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내용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지역에 대한 취락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도 시세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촌지역과 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라’항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19조의2)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종전에는 이것이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그대로 놔두니까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는 민간자본도 투자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과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 방법으로 동일하지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시 청소차에서 수거하는 것과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쓰레기 수거방법은 동일하면서 봉투가격이 상이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따른 사항인데 1번에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봉투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5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봉투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4 내지 5는 현행 시 청소차 수거용 쓰레기봉투 가격과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가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하나로 단일화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차 수거용 봉투 공급 판매가격과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 공급 판매가격과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문안은 전체가 삭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돌아 와서 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이 시 청소와 수거용과 대행업체 수거용을 같이 포함해서 가격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5ℓ는 90원, 10ℓ는 170원, 20ℓ는 340원 이 내용은 별표 5의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 일반 공동주택에서 받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주택용에 대한 봉투가격을 조정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내 시 지역의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평균 5ℓ는 101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 조정을 하고 통합을 시킨다고 해도 11원이 도 평균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고, 10ℓ는 10ℓ는 192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원이기 때문에 22원이 인상이 되어도 평균에 못 미치고, 20ℓ는 375원이라서 우리가 340원이기 때문에 35원이 적고, 50ℓ는 950원인데 우리가 840원, 100ℓ는 1,903원, 우리가 1680원 해서 223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 차이로 인한 생활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을 현재까지 시 청소차 수거용과 대행업체 수거용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차등 판매하던 것을 대행업체 수거용 가격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이나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국장!
  쓰레기 때문에 청소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모두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 같은 것도 동방 대행업체와 우리 시가 서로 발란스를 맞추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 나눠 준 것 있지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나간 금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 가지고 나오는 날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시내의 온 골목을 보면 이 쓰레기가 안 쌓인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내에 안 사니까 잘 모르는데 온 골목마다 이게 안 쌓인 곳이 없어요.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차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시민들은 가지고 나와서 차에 얹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하는데 제가 1시간을 따라다녀 보았어요.
  지금 그것이 쌓여 가지고 어제 비도 오고 해서 골목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내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빨리 각 동별로 통장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하든지 해서 빨리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식구가 적으니까 봉투 하나 내놓으면 문전수거 해가니까 참 좋습니다만 시내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사천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내에 새벽 6시에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대식 청소과장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일찍 일어나셔서 시내에 나가서 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어서 수거가 잘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홍 위원님의 관할구역입니다만 청소하는 인부들이 날이 좋고 하면 리어카가 열 몇 대씩, 수거할 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갖다 대놓고 그러는데 우리 동서금동의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변두리 좋은 자리에 땅을 구입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팔면 변두리의 땅 정도는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저번에 과장께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번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이연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 구조 계획상이나 시세가 상당히 다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서울 지역에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34%, 적으면 13.4% 이렇게 봉투 값을 많이 인상시켰는데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물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봉투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결국 재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봉투 값이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요인이 많은 사항은 청소과장도 그렇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노력만으로써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시민들이 좀 동참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사실상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막 섞어서 내놓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지 사실상 이것이 재활용이라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착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손실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미화원도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침에 일반 청소 쓰레기차에다가 녹음 테이프를 틀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노래도 틀고 했지만 요즘은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한 시민들의 협조 사항을 녹음테이프를 틀어서 아침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충 관심 있는 시민들은 그 내용을 듣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사실상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고, 다 싫어하는 일인데 요즘은 좀 낫지만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1층에는 바로 샤워장을 넣어서 샤워도 좀 하고, 2층에는 휴게실 정도로 해서 리어카나 일반 청소장비들도 세워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요청이 되거나 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봉투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도의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면서 창원과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많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갑자기 올리기도 그렇고, 이 문제만 해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서민 생활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만 해도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일반 시설하는 것까지 보태면 비교가 안되고 해서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세수가 3억 6천만 원이 올라왔던데 95년도에는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지고 하니까 이 판매가격도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립도가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해서 통합시키고 간단히 하면 민원도 해소되고 주민부담도 조금 있습니다만 1억 원 정도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30%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도내의 평균가격과 비교를 하면 11원에서 223원까지 용량별로 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싸고, 그 다음에 제안이유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차등 판매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 및 사업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같은데 왜 쓰레기봉투가격이 틀리냐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은 왜 비싸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싼 사람들이 우리도 비싸게 해 달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제안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좀 바꾸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반 봉투에 담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또는 처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성실한 시민 같은 경우에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 놓습니다.
  분리수거를 해 놓는데 수거하는 차량은 롤라가 있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의 의미를 없게 합니다.
  그냥 담아 가지고 병이면 병, 깡통이면 깡통 분리수거 했던 것을 그 상태로 해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수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격이 동일하게 나면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것하고의 구분은 색깔로 구분이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안이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공동주택에도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사는 것도 아니고 서민주택이 많은데 우리만 왜 비싼 봉투를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차량의 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상 우리가 차량 관계는 일반차량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압착식 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금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봉투가격이 고가로 되어 있는 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타이틀은 모순이 있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봉투가격이 별지 5호 서식에 있는 것이 개정조례 설명서에 4호표로 해서 옮겨져 왔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는 5ℓ가 20원이 싸고 100ℓ가 440원까지 싸다는 것을 대비를 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도내의 진해시나 김해시, 밀양, 양산, 통영시 등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직결되는 상수도 급수료나 하수도나 분뇨처리비나 쓰레기 처리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공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어쨌든 수입 지출이 발란스가 맞아지게끔 앞으로 회계 처리가 안되면 우리 자치단체는 배겨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번 참고로 조회를 해서 우리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곳에 별도로 투자되지 않도록,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지역개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는 투자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일원화시키는 것과 인상요인과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것을 시 지역에는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통영시의 경우에도 96년 1월 1일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요금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봉투가격은 5ℓ가 단일화 시켜서 100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10원이 더 비싸고, 10ℓ가 190원, 20ℓ가 380원, 50ℓ가 920원, 100ℓ가 1,840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어차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 15억 원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수시로 그때 그때 적절한 가격을 인상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병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곁들여서 묻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연성 위원님께서 봉투가격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봉투가격을 조금 높였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봉투가 없었을 때는 쓰레기가 3배 정도는 더 나왔을 것입니다.
  봉투가 나오고 나서부터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문제인데 우리 이웃을 보면 오물 찌꺼기 같은 것을 물에 씻어서 말리더라구요.
  그것을 말려 가지고 부수어서 화분에도 넣고 나무 밑에도 거름으로 주고 하던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하더니 봉투 값이 싸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봉투가격을 싸게 해서 주민에게 이롭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높여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에서 100원, 500원이면 그렇게 큰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여깁니다.
  봉투가격을 높여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득이 아니냐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특히 농촌지역이나 변두리 동 지역에서도 저희들 바램은 봉투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물을 따라서 밭에 묻으면 자연 정화기능이 작용되어서 음식 쓰레기가 줄어지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값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봉투를 아끼는 의미에서 쓰레기도 줄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하나의 정부기관인 관의 요금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나치게 인상하면 거기에 대한 서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떤 형태든 단일화시키는 과정에서 봉투 값이 인상되면 인상요인이 거의 30% 되지 않나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봉투가격은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것과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청소차 수거용과 대행업체 수거용의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이 나와 집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나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리수거는 시 청소차와 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지역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일반 가정이나 주택지역에서는 시에서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봉투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우리 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시 봉투에다가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일부러 안 가져갑니다.
  흰 봉투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일부러 그것을 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흰 봉투든 노란 봉투든 가져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수거하는 봉투 수량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봉투의 판매수량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작년도에 것은 규격별로는 세분해서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만 7,000매가 단독주택에서 나간 봉투고, 공동주택에 나간 것이 76만 4,000매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일반주택용으로 시에서 하는 수거용 봉투수량이 전체가 125만 7,000매, 공동주택에서는 76만 4,000매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세대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이 73%이고, 공동주택이 27% 정도로써 공동주택이 적습니다.
  그렇게 볼 때 판매 관계는 대충 그렇게 윤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73%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서 27%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봉투 수량을, ℓ당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지 묻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단독주택이 3억 1,900만원, 공동주택이 4,20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동주택에는 사실상 수집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면, 봉투가격을 동일화 시켜 놓고도 지금과 같이 청소차가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상태에서 봉투가격만 통일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은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과 일반주택에는 시 청소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연성  예.
배상근 위원  제가 국장께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일을 일주일에 금요일 한번으로 하다 보니까, 단 1회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일로 한다든지 화요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시내에는 아침에 청소를 일찍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만일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한다든지 해서 한번 더 정한다면 그것은 밥 먹고 난 10시쯤에 노래를 틀어서 시내에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돌아 쥐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오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합니다”하면 일반 쓰레기는 안 받아 가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이것도 막 들고 나와요.
  이것은 내일 가져오라고 하면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10명중에 몇 사람 없어요.
  길옆에 버리고 가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서 시내 부분이라도 화요일 하든지 수요일에 하든지 1주일에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차가 와서 하지는 말고 아침에 하는 것은 평상시대로 해 나가고, 정한다면 아침에 10시경에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면 금요일 날 나오는 양이 조금 줄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내에 아침에 한번 나와 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시내에 나가보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어디에서 매주 그런 것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해요.
  1주일에 한번만 하니까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청소차 위에서 받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안되면 도리가 없겠지만 연구를 해서 1주일에 두 번을 하되 한번 하는 것은 10시경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양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일을 금요일로 정착시킨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도 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정한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연성   김봉권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김홍     이인효
  배상근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 출석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