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2.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39호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1호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4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4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관계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제4항,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이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위반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비밀로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사천시민소통위원회가 권한이 있는지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하는데, 이 부분은 선거법에 ……
제14조 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배양 등 교육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가 욕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관위 등에서 확답을 받으면 그때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사천시민 체육대회도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을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비라든지, 근거가 없어서 기념품을 전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 명시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애매모한 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전부 다 시장이지 않습니까?
위촉하고 행사가 있거나 하면 마음대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위원님,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공직 관련법령에 다 정해놓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모든 조항을 보니까, 실비보상이나 활동비 지원, 전부 시장님 선심성 행정이고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모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실비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안 따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정해놓은 그 범위에서, 여기에 모든 활동비라든지, 조례를 명시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명시 없이 지원하면 위배가 되고 선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큰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사천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무작정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 위원회에 우리 시 예산을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활동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의 예산을 전부 투자한다는 말을 거기에 포함하면 ……
최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승인해 준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또한 기부행위 등 이 조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에 위원회가 80∼9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통장관리조례라든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전부 다 명시가 ……
최동환 위원  통장이나 반장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상위법에 허가된 조직이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통장이나 반장한테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과 매칭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자율방범대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최동환 위원  방범대 대원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대와 시민소통위원회를 같이 이야기 ……
○ 행정과장 강옥태  방범대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
최동환 위원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범대 환경 여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범대 위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위원님이 소통위원회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소통위원회,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경남도에 도민소통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을 보면 진주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남해도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도에도 소통위원회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입법하라고 했을 때는 모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법에 준거했을 때 최동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제11조나 제14조 등은 타 지역 조례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하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남에는 2군데가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수원, 광명, 안산, 오산, 충주, 완주, 나주, 목포, 여수,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최동환 위원님이 시장님 선심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작성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선심행정을 한다,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되지 않고 ……
○ 전문위원 이성규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선심성이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느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느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11조제3항에 보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14조 하단에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소통위원회가 관련법령에 정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입니다만 문구를 보면 가장 표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할 뿐이고, 집행부에서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집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분 질의를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18페이지,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쭉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영애 위원  소통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으면 계속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횟수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얼마든지, 몇 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 놓고 얼마든지 모집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김영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분과별로 나누신 것 같은데, 우리 시 관광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
○ 행정과장 강옥태  이것은 5개 분과를 하면서 그 분야를 많이 고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으로 하려다가, 문화·체육 분야에 관광이 포함되고, 청년·학생에 교육이 포함됩니다.
김영애 위원  저희가 핵심으로 주력한다고 해서 관광진흥과까지 만들었는데, 관광이 빠져서 포함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저는 시민소통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천시민소통위원회가 상왕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나름대로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공개모집해서 종신형처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입맛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직과 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화약고를 안고 가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작성을 하면서 다른 지역 조례에 대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점검해 보고, 토론회도 해보고, 염려가 없을 때, 기부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통과시켜서 조직을 만드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면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것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서는 남해군, 진주시, 경상남도 조례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면 토론 시에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상정된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천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면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려와 염려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자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1차, 2차로 공개모집을 해 보고 안 되면 시보로 모집을 해 보고, 안 되면 40%를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나 우리 지역 사람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저도 약간 걱정스럽게 게 5개 섹션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과연 이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걱정이 되고, 위원회 자체가 사천시에 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너무 중복성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모했을 때 적합한 인물인지 심의하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로 심의할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사람이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심의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인 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적격심사를 할 때 상임위 위원님 두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35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최동환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10만 명으로 줄었을 때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최동환 위원님께서 엊그제 인구가 11만 3000명까지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올해 4월 말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니까 내국인이 11만 3000명, 외국까지 포함되면 11만 7000명입니다.
외국인도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우리 시민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발표를 할 때는 11만 7000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가 시 부 중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군은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꾸 10만 명 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최동환 위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직이 바뀔 때도 지금 있는 정원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
○ 행정과장 강옥태  공무원 수가 늘어나려고 하는데, 업무가 워낙 다양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력이 왜 늘어나는가 하면,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간호직 인력을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라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  간호나 보건이나 건강 조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8명을 늘리는 것은 정부 시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직 편성이 바뀔 때 지금 정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면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인력을 늘리고 기구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을 늘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이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님들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사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공무원이 905명인데, 공무직과 기간제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우려하시는데, 그만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열심히 일한 만큼 11만 7천 명의 시민들도 박수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정회한 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4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5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행정과장님, 사남면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사남면도 신축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신축 때문에 매입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사남면 청사는 아직 안전도 검사에서 신축할 정도의 급이 안 됩니다.
현재는 신축을 하지 못 하고 현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앞마당에 국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고 보건소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강히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83페이지, 앞에 노란 부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 분이 시에서 매입해 주면 팔겠다고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  주차장 확보하고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 주차장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김영애 위원  만약 나중에 신축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국유지 안에 마당을 매입하면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김영애 위원  공간이 될 거라고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용현면 청사는 확장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신축과 주차장 확장도 같이 합니다.
김규헌 위원  주차장을 확장하면 사남면 주차장 만한 크기가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면적은 2600㎡ 정도입니다.
사남은 전체 면적이 2300㎡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규헌 위원  사남은 다음에 청사를 신축하면 충분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고 모양새가 나오겠네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규헌 위원  청사들의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면도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리에서 신축해야 되는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단위 중심지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장애인복지타운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확장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최동환 위원  언제부터 계획했던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제 하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장애인 관련 복지타운을 만들고 나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하고 나니 부족할 것 같아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최동환 위원  사업 자체가 4억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땅 주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직 이야기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가 시작하는 단계라서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곧 땅주인과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보통 시설결정은 1년 6개월∼2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동환 위원  행정절차를 하고 난 뒤에 땅주인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묶어놓았으니 팔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안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벌리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분은 부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전 삼천포시청 자리 뒤쪽에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일병원 동쪽 편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동환 위원  서경방송 사무실 앞에 있는 부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최동환 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지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만들어야 하는 명분은 맞다고 보는데, 왜 이 자리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우체국, 문선초등학교, 청아산부인과, 삼천포제일병원, 굿모닝약국, 중앙가든 등 이 주변이 사실상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곳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현 부지는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악취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주변 주택들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녁에 벌용동 쪽을 많이 가는데 주차난이 있고 출근 시에도 혼잡합니다.
주차장 조성지 부분은 노출된 부분이 아니라 속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지정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총 60억 원 정도 전부 시비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은 공감합니다만, 그곳 말고 다른 데도 진짜 복잡합니다.
벌용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차 2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선거구 쪽에 더 복잡한 곳도 많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삼천포 혼잡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던 부지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국비가 72억 원 정도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문체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았는데, 거의 확정입니다.
도 자율 편성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 9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  도의 재정투자심사는 결정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6월 말에 결정이 날 겁니다.
예산 편성은 문화예술과에서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벌리동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근 시장님의 읍면동 순방 때 벌용동 주민들이 3년째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15통 주민들이 주변 주택가에 주차할 데가 없고 청소년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해 보니까 통장님이 계속 건의하시더라고요?
벌용동 주민건의사업일 겁니다.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아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김진철 외 100여 명이 민원을 넣은 곳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15통 일대 통장님 외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건의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천시에도 노외주차장이 지나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물론 개인영업을 위해 조성한 주차장인데, 시멘트,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심에 열섬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섬화 현상 때문에 인근에 기온이 너무 높아집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정책숲과 도시숲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도심 속에 콘트리트로 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인근 열섬화 현상을 극복할 대안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주차장 용역설계를 할 때 녹지도 조금 넣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섬 현상이 있다면 팔포무료주차장처럼 채석을 깐다든지, 친환경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먼지에 대한 민원이 나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별용동 상가에 보니까 작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잔디블록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차조성법에 주차 차량 5면 정도의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가 그쪽을 가서 보니까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도심 속에 열섬화 현상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실 때 열섬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숲, 또 이런 환경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형 블록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 시에 열섬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예,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주차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재산의 확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적 측면, 열섬화 현상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117페이지,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5억 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진행이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업체선정까지는 되었습니다.
김규헌 위원  2018년도부터 준비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될 겁니다.
김규헌 위원  구랑마을 주민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올 때 케이스로 만들어 오는데, 시설을 하면서 B품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A급 상품은 사서 오는데 공사업자들이 B급처럼 취급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시의 손해이고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김규헌 위원  서포면 지도를 보면 전체 시내까지 들어오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구포에서 시내 안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구랑에서 나오는 그쪽 관이 서포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매설을 할 겁니다.
김규헌 위원  거리가 상당한데, 공사기간은 2021년까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예산도 확보되고 전반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가정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 집의 오폐수관을 없애버리고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가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자재 관리 및 배수 설비 설치에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잠깐만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업의 시급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죄송합니다.
국비를 신청하고 나서 예산 집행관계 때문에 ……
○ 위원장 김경숙  만약에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절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일의 진행상 시급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서 절차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구랑마을 하수도나 구룡마을 하수도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구룡마을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사천 2단계 정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마쳤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구룡마을까지는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신청을 못 하는 상황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랑마을의 경우는 국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하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행원 위원  올해는 두 군데밖에 사업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구랑마을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행원 위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하수도사업에 올라간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올해 9건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기재부로 넘어간 게 4건입니다.
김행원 위원  어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연평, 고을 쪽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내년에 내려올게 2단계, 3단계……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아직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행원 위원  2단계를 먼저 실시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4건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4건을 함께 기재부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삼천포 관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4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잘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지구 3단계 관로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김행원 위원  사천은 어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축동 등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도처리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행원 위원  감곡이라든지 …… 그쪽으로는 안 올라갔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작년에도 감곡을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용량이 적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기로 마을하수도 용량이 큰 지역, 용량이 크다는 것은 인구가 많이 살고 밀집된 지역인데, 그런 지역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곡은 환경부에서 탈락되었는데, 국회의원과 주변 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요양시설이 들어감으로써 ……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사천지구 3단계 관로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다면 감곡을 내려오면서 대산, 대곡,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감곡은 요양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는데, 그때마다 반영시켜야 환경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김행원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구룡마을만 연결이 안 됐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중간에 하나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소장님 좀 전에 국비와 관련해서 삼천포 2단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못 받지 않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최동환 위원  제윤경 국회의원께서 이번만큼은 환경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신청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에는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제윤경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국비 마련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또 여러 가지를 의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천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6호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7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안번호 2019-제140호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7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행 정 과 장강옥태
  회 계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미래농업과장김기룡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
  교통행정과장김상표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