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18일(수) 오후 2시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
7.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8.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상징물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진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상징물조례안,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당면시책과 시정발전 자문기능을 수행할 정책보좌관 정원 2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9월 20일 제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자에  대하여 26회에 걸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으나, 현 사천시 기구와 인력을 감안할 때 본 안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한가를 심도있는 내용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의안을 보류하였고, 10월 17일 제6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세감면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와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요재산의 범위가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 삭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추가와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의 기타 지역에서의 매각범위, 관사운영비 부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결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천시를 상징하는 시의 기,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화합과 긍지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진기 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17일 제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자에 대하여 질문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현행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4시17분)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한국의 절기중에서 제일 쾌청하고 씨앗 뿌려 수확하는 보고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의회운영의 우여곡절속에 사생활을 전격적으로 뒤로한 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민원을 대화로, 한편으로는 예산부분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민선시장의 입지실천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회 임시회시 일곱가지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서운함과 답변한 가운데서도 처리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또다시 발언대에 선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근간에 흐르는 이야기로는 정치가는 있어도 애국자는 없다는데 비하여 본 의원은 관치행정은 있는데 자치행정가가 부존함을 개탄하면서 저의 소신을 다한다는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며, 답변과 동시에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이 2, 3회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대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가 89년 4월 10일 입안되어 92년 12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결정되어 향촌동 919번지와 벌리동 376-3번지 선상에 대도 아파트 72세대가 건축허가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시 임대아파트 건축주가 누구이며, 구획정리 8m 소방도로가 대도아파트 A동 담장과 맞물려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당시 건축주와 건축허가 하자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와 아파트간의 거리가 거의 없으므로 인하여 앞으로 소음 및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줄 것이 확실한데도 허가가 결정되었으며,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책정되었고, 과도면적이 799.70㎡라고 하여 대금 정산을 하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6층을 건축하라는 집행기관의 허가행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72세대가 임대주택에서 분양받은 것도 우여곡절 속에서 내집마련을 하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법정의 심판을 기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행정을 해야 될 지방화시대의 정서는 완전히 뒤로 미루고 정문까지 폐쇄,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행위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소위로써 관치행정의 악습이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의 소요사태는 법의 한계 내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대도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서와 경제가 한푼의 부담도 할 수 없다는 여론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실무자는 모진 사람 앞에 살다가 벼락맞는 격이지만 이 부분의 대안은 행정의 몫이므로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 문제점을 필히 해결하십시오.
  다음은 사천시정원감축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5회 임시회때 사천시 정원 및 현원현황 질문 답변에서 95년 8월 31일 현재 우리시는 5국, 2직속기관, 4담당관, 25과, 6사업소, 1읍, 7면, 10개동에 정원 1,045명, 현원 1,029명이라고 하였으며, 한시정원 1국, 9과, 2사업소, 26개 계에 110명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매년 감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원 감축문제가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전문화, 신속화, 능률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기획 아래 추진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장구한 시일을 소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수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취지에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직이 요구되는 국, 과장직을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단일화가 되지 아니하므로 불필요한 일용직 인원 대다수가 잔존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행정, 기술 복수직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제도하에서 집행부의 업무감사를 할때 공무원과 시민 가운데서 능력있는 사람을 인선해 가지고 합동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제안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산아파트에서 향촌동 한일농장까지의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 모체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망 개설입니다.
  우리시는 삼천포는 수산, 관광, 사천은 항공첨단산업기지로 진사공단, 삼성항공 등 앞으로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때 83년부터 년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항만의 개항과 축을 같이하여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며 이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지상 건축물이 없고, 철도부지로서 공사비가 다른 조건에 비하면 아주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품선전의 용어와 같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에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빈곤을 덜어주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업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시정원의 감축과 그 시간을 오래 잡고 있는 배경과 전문기술직에게는 정원의 직렬 단순화가 시급한데 행정부의 의견은 행정업무 감사시 공무원과 민간인 합동감사를 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불필요한 기구 인력의 효율적인 감축을 통한 경영행정체계 구축이 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한시정원 감축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기존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인력을 통합한 사천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우리시 지역의 규모에 비해 다소 방대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면서 1국, 9과, 2사업소, 26개 계 110명의 한시기구와 정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한시정원은 33개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타 통합시와 같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시 한시정원 감축계획은 내무부가 계획하는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라 95년 5%, 96년도에 20%, 97년도에 25%, 98년도에 25%, 99년도에 2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신규공무원 채용을 억제하고 타기관의 전입을 제한하며 정년연장 승인을 불허하고 무보직자의 증설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통해서 현원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9년 말까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우리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최대한의 기한이므로 그 이전이라도 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의 단순화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 및 다른 직의 복수직으로 직급을 복수화 할 것이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한 개 직위에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이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직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국.과장급 예를 들겠습니다.
  국.과장급 33명중에서 행정과 기술 등 단순직 정원은 22명이고 나머지 11명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도 현재 전문화, 기술화 측면으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수직렬을 단순화 해가고 기술직과의 복수직렬에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임명하는 방침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감사시 공무원과 민간인 합동감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감사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요원은 경력과 자질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검사 및 공사에 시민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1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시민참관인제와 자체종합감사에 대한 시의원 감사 참관인자 및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행중인 행정감사심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에는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지 못하므로써 이와같은 여러 가지 시책으로 민간인을 간접적으로 공사장이나 시민참관인 등을 통하여 참여시키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동 구획정리지구내 대도아파트에 대한 소방도로와 A동 담장과 맞물려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건축법상 하자는 없는지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가 거의 없으므로 인해서 소음 및 차량의 진동으로 인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확실한데 허가가 결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 양덕동 60-3번지 주식회사 대도건설 대표이사 이윤호가 대도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대지 가운데 향촌동 919번지 면적 116㎡중 1.36㎡가 도로로 공제되었고 향촌동 920-4번지 면적 215㎡중 17㎡가 도로로 공제되었습니다.
  향촌동 920-7번지 면적 284㎡중 2.7㎡가 도로로 공제되어 사업승인이 되었으므로 건축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적합하여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아파트건물이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소음 등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도아파트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향촌지구 대도아파트의 환지 법적근거와 가로 면적에 대한 대금청산 정문 폐쇄 이후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리, 향촌지구 대도아파트 환지 법적근거와 가로 면적에 대한 대금 청산 또는 정문폐쇄 이유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의거 환지계획은 92년 3월 30일부터 14일간 이해 관계인의 공람과 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93년 5월 12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환지 예정지 지정서를 개별 통보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가로면적은 환지계획 수립시 환지전문가로 하여금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기준에 따라서 면적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가로면적은 환지처분시에 금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대처하므로 해서 도로가 다시 설치가 되겠습니다.
  폐쇄된 본 아파트 정문 이용을 고려 3.5m 폭으로 진입하도록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폭 5m로 확장 요구하고 있어 인근 환지예정지 소유자와 우리시에서 확보 방안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항에 대한 아파트 주민과 우리시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을 아파트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아파트에서 향촌동 한일농장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산아파트와 향촌동 한일농장 신호등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총 연장 6,470m, 폭이 30m인대로 2-1호선입니다.
  그중에서 2,800m는 개설을 하고 3,670m는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중 노산아파트와 한일농장 신호등까지 구간은 연장 900m로써 편입용지는 약 30,000㎡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45억원 정도 소요되고 시설비는 15억원 정도 총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이연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연성 의원님과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조례안 처리 및 시정질문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이제 백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약 4회에 걸쳐 임시회를 가졌고 그 회기동안에 시정질문이나 각 과장들의 사업보고나 추경을 다루어 봤습니다.
  이제 11월 25일에 정기회의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까지 있었던 것을 질책하거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첫째, 우리 시민을 의식하고 시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내 사업이요, 내 돈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론 자치시대에 맞춰 실국장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집행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일을 넘긴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바로 이 돈이 내 재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할 때 자신이 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서 몇가지 발췌해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특정 과를 자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징수계 같은데서는 특별회계 110억원과 일반회계 130억원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230, 240억원의 돈이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5~7%, 한 직원이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차석도 아닌 삼석의 자리에서, 그 돈이 약 8억원의 예산 차액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5%, 12.5%, 11.1% 정말 자기 돈을 관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이런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그 직원을 직접 불러다 면담했을 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머리가 숙여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95년도 11월 25일 정기회기 때는 96년도 예산이 1,200억원의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억원이 어떤 형태든지 꼭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면 지역에 동지역에 3~4,000만원 1억원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우리 집행부가 돈 놀이하는 곳입니까?
  이자 놀이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든지 이 자체가 100% 소화되지 못하고 이런 많은 돈을 1,200억원의 예산이 240억원의 돈이 사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본 의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이때쯤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자금이 시민을 위하는 사업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을 100%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주셔서 시민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예산 타령은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예산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다루어서 시민에게 정말 봉사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백일을 지난 아주 풋내나는 갓난아기의 입장에서 제가 감히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이 문제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그 폭을 최대한으로 줄여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그 직원이 관리하는 식과 비교하면 약 8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8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직원의 노력으로 지적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 외에 더 많은 직원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없다라고 단정을 짓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자세로써 정말 내 돈을 관리하고 내 사업을 하는 그런 자세로 근무한다면 8억이 아니라 80억원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합심해서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다가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숨바꼭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숨고 숨기고 찾고 쫓는 숨바꼭질 하는 의회가 집행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큰 발전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제가 지난번 제6회 개회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서로 상의해서 집행부를 돕는 의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오픈시켜 털어놓고 의논해서 안될 일이 하나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업 하나를 집행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 보았습니다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백일동안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과장님도 잘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들먹이고 싶은 아!  정말 이런 분이 계셔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제 나름대로 느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 눈앞에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은 행정 공무원이나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서로 서로 잘해서 시민에게 칭송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폐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감사담당관박복순
  전산통계담당관박한옥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배상근
  의원김홍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