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정조례안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여명순ㆍ최수근ㆍ조성자ㆍ최용석 의원)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여명순ㆍ최수근ㆍ조성자ㆍ최용석 의원)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명순 의원, 최수근 의원, 조성자 의원, 최용석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삭발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과 의원활동정지 가처분이 청구된 다음날부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삭발과 단식을 하면서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전국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100여 명이 정당해산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삭발하고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 벼재배농가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건설노동자체불임금지급조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조례, 영유아무상예방접종조례,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조례 등 수많은 정책 활동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정치활동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13만 명의 전 당원이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의 분당, 합당, 해산 및 당원의 입당, 탈당, 제명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인 저는 하루아침에 의회 출석은 물론 모든 의원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13만 통합진보당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14년간 활동해온 정당을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들의 무서운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로 재판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공판 과정을 보면 녹취록의 원본일부가 분실된 것부터 시작하여 녹취록이 272군데나 왜곡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사건과 정당해산청구의 원인이 작년 대선시기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여론용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대중정당으로서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부당합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있지 않습니다.
정당의 해산은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다수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하지만 소수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 소수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예 그 싹을 잘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독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의원생활을 하지만 삭발한 제 모습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에게는 참 어색할 것입니다.
저 또한 10년 넘게 몸담아온 정당이 하루아침에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황당하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속 완공한 후 와룡문화축제 행사 중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행사는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자는 제안과 둘째, 비토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거북유람선 활용방안, 셋째, 봉명산 다솔사 등산로 인근 녹차밭 옆에 있는 서봉사지(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속 완공한 후 와룡문화축제 행사 중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행사는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착공 후 현재까지 4년간이나 공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 야외쉼터, 산책로, 미로숲길, 해변 테크 시설, 전망대, 놀이공원, 화장실, 농산물직판장, 주차장”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차장 등 공사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관광객을 유치(誘致)할 수도 없으며,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을 뿐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표토유실, 측구의 매몰, 파손 등으로 각종 사업들은 재시공, 또는 보수해야 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월 초순이면 와룡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룡문화축제는 서제와 열림한마당을 시작으로 문화재 시연,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기획 및 체험행사, 기타 부대행사 등으로 총 48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개 축제 행사 중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여섯줄넋두리, 국악한마당 행사 등은 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는 위에서 열거한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 행사는 별주부전테마파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은 물론 별주부전테마파크조성사업을 조속 완공토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비토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거북유람선 활용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거북유람선을 비토 낚시공원조성사업장 내에 “별주부전해상카페”로 재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매처분을 중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유람선 활용을 위한 설계 등 기본적 집행 준비 상태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토섬에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어 거북선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비토섬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거북유람선 해상카페에서 차(茶)를 즐기고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거북유람선이 “별주부전해상카페”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가시적 추진 시행을 촉구 건의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봉명산 다솔사 등산로 인근 녹차밭 옆에 있는 서봉사지(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다솔사 등산로 인근에는 천년의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서봉사의 옛 절터 서봉사지(址)가 있습니다.
서봉사지에는 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둔 직사각형의 돌로 축조된 우물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던 서봉사 건축물은 화재로 전소되어 없어지고, 절터는 녹차밭으로 변하여 있지만, 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둔 직사각형의 석조 우물에는 지금도 샘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봉명산 다솔사 등산로를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천년 전의 조상님들이 만든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달래고, 심신을 재충전하면서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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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봉사지(址) 우물터 옆에 “안내판설치와 작은 쉼터”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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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시의 정명 600주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최갑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박재삼문학제 관련 각종 축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 문제, 박재삼문학제 관련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모금액 관련, 박재삼문학제 불법모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결산서에 결산조차 안한 이유와 지난 3년간 정확한 금액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 관련, 불법모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점, 축제 지원금과 불법모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의 필요성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불법이 판칠 수 있었던 것은 축제비용과 기부금에 대하여 결산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임의의 단체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공익의 목적인 축제에 사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 금품을 요구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모금 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으로부터 기업체에 이중과세를 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셋째, 불법모금한 금액이 지난 3년간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불법모금에 대한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게 자료를 내놓지 않고 방해하는 단체는 2014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내놓지 못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횡령과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불법모금한 모금액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 한 점 의혹 없이 정리하여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안일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횡령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기하지 않았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방관으로 일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의 혈세 누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지예산 및 보조금 누수현상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박재삼문학제에 대한 결산서조차 불법모금한 금액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협찬한 기업인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불법모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박재삼 시사랑회, 김경숙 개인통장, 사천시 공무원 통장에 대하여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불법모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불법모금이지만 정산서 제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천시는 축제 지원금과 불법모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대한 시의 의지가 필요하며,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축제예산에 입금도 하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결산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불법모금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횡령하였는지 수사기관만 바라보지 말고 철저한 시의 자체조사도 필요합니다.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천시의 철저한 수사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문인들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한점에 비추어 지금쯤 김경숙 운영위원장 이하 문인들은 왜 시의원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했어도 몇 번을 하고도 남을 텐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불법모금과 보조금 관련하여 투명치 못한 예산집행에 관한 정산서 미제출과 횡령 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점, 제대로 집행에 대한 상식도 무지한 채 운영위원장의 자리 고수가 공인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도의원으로서 수사 대상에 있는 분이 어떻게 도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김경숙 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하여 경남도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금법 및 회계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보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면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금법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에도 상식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노출시킨 질의이며, 회계교육을 따지기 이전에 개념 없는 공금 집행 부분은 마치 회계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시 한 점은 도정질의를 떠나서 김경숙 운영위원장 스스로 먼저 자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사천시의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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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듭 말씀드리자면 박재삼문학제 운영위원들은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온 박재삼문학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괄 사퇴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 운영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의 무보수 봉사는 규약이 무색할 정도로 고액 심사료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님들 심사근거 없는 심사에 대한 심사료에 미련 두시지 마시고 무보수의 규약대로 사천시에 자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조금 및 불법모금의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본 의원과 함께한 동료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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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800여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조선업체의 해안도로 무단점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사천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첨단항공’과 ‘해양관광의 도시 사천’이라고 합니다.
‘해양관광’하면 멋진 해변과 해안선입니다.
사천읍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선을 즐기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도로 한 가운데를 기계 구조물이 가로막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있습니다.
왕복 4차로 중 삼천포 방향 2개 차선과 사천 방향 1개 차선을 막고 있어 승용차 1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으며, 교통표지판 조차 없어서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안도로의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점용은 전신주 등 공익시설과 공사 등을 위한 임시 점용 등이 가능하며, 이것 또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조선소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공사 등을 위한 임시로 점용한 것도 아닌 1년 내 점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도로 점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며,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당사진과 관련 글을 게시했는데 평소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조속한 해결에 염원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염원을 담은 글들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메인 뉴스에 부당한 해안도로 불법 점용의  해결을 촉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 해안도로를 시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이제 십여 년이 됩니다.
공동주택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시민이 안락하게 살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은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민들이 에너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탄은 가격이 저렴하나 안전사고나 쓰레기처리 문제가 있고, 등유나 LPG 난방은 가격이 비싸고, LPG는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의 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민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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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개정에 의한 수권조항에 따라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간의 상이한 인용조문 문구 수정과 조례 제2조 지급대상을 규정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4일 사천시장 제출,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13일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13일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처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김국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최동식
  의       원최수근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