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오신 김봉권 간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4월 4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여 허가 처리되므로써 현재 간사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를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써 적임자를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인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고맙습니다.
  이인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인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인효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오늘 총무국에서 제안설명할 안건은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므로서 행정정보제공수수료 요율이 별도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문서의 열람은 1건에 100월에서 200원으로 되고 문서복사는 100원에서 250원, 녹음테이프는 시청의 10분당 200원에서 1개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필름 원본 인화는 140원에서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4조하고 동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동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준거가 되고 임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신설할 6항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의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증명 제11호 제1목 내지 제12목을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해서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 제3조 1항 내지 5항은 생략을 하고 개정은 제3조 1항내지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을 신설,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에 붙은 것이 신설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가 별표 6에 보면 과거에는 건당 내용을 상세하게 열고 했습니다.
  별표6하고 뒤에 붙은 개정전 별표 1에 의해서 행정정보제공수수료는 별표 6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워낙 많아서 행정정보제공수수료가 과거에는 원본 열람 1건 1회 100원 하던 것을 세분화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한 사천시세감면조례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제 확대, 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세관장에게 수출시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호에 의한 것이고 개정조례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임법예고도 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과거에는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면 된 것을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도 되고 또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하고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 전부 감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은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해서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1997년 11월 11일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본 조례와 규칙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또 동법률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또 같은법률시행령, 또 같은법률시행규칙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위험요소 해소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조성과 관리를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개정되고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조성토록 되어 있어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법에 의해서 적립금, 기금운영 수익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에 의한 사항입니다.
  기금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일부 융자 등을 말합니다.
  현재 적립금은 보통세의 1천분의 2로서 매년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1년에 2,800만원을 매년 적립해야 하고, 중점관리대상은 우리 관내에 306건이 있습니다.
  위험교량이라든지 대형건물이 306건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 지방재정법 110조, 재난관리법 56호에 의해서 하고 임법예고는 3월 21일에서 4월 10일까지 20일간 해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임대주택으로 법 제3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할 때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응급복구, 응급조치할 때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할 때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기금운용자는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운영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문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조례를 마치고 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O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연성  그러면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 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총리령 제659호에 의거 1997년 11월 11일 제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수수료에 따라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1항 행정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수료를 적용함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사천시세감면조례 중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준칙 변경으로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 물건을 승용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자동차로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입 추세를 보면 현행조례 운용시 200여 건에 5,000여 만원 감면되는 것이 개정조례 운용시 40여 건에 200여만원이 추가로 수혜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므로 총 240여 건에 5,200여 만언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상남도지사의 통첩이 1998년 3월 16일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보유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일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시정에관한행정정보공개조례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고나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시킬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는 사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세정 운용하면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15379호로 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의 연적립 최저액은 약 2,3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상위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안한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199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5월인데 보고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더라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년에 7건, 8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 번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배상근 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수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세수에 지장은 좀 있습니다.
  있어도 이런 분들,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혹시 이분들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한손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가지고 자기네들 앞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당국에서 잘 하시겠지만 잘 계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재난관리기금운영에 하우스 재배 농가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피해에도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천재지변하고 인재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재로서 문제가 생기면 적용되지만 천재로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대방동사무소 이전부지 및 외래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재산은 토지가 2건입니다.
  참고자료료 1998년도공쥬재산관리계획 총괄표하고 1998년도 취득재산 목록, 1998년 취득대상 토지 위치도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를 대방동에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정에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정되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물건이 위치도 좋고 금액도 상당히 단가가 저렴한 그런 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득대상 재산변경 목록분에 보시면 사천시 대방동 대지 3,321평에 5억 3,600만원, 이것은 대방동사무소 이전 및 외래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 소유지는 서울 LG정유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2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뒤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유람선을 활용하고 관광버스가 상당히 우리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유람선협회에서 개인부지를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가 다른 데로 매입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를 주차시킬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부터도 이 관광버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도시과에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항이 개인부지에 사용료를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다만 이 사항이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내에 관광을 하러오는 분들에게 버스주차장을 제공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렵더라도 현재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또 민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재정이라도 이런 때에 사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혜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통기가 되었습니다.

<참  조>
O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정상동 위원  이것이 지금 유람선 선착장 앞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없습니다.
정상동 위원  전혀 없고?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정상동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데 선착장 바로 앞에 보면 매년 경로잔치도 하고 하는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곳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도로 뒤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5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4의 4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LG정유 판매주식회사의 소유로 대방동 765의 3번지 765의 9번지 두 필지이며 유람선 선착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 총 9,272㎡로 취득 추정 가격은 15억원으로 평당 53만 4천원이며 인근지역의 토지 매매시가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배상근 위원  국장!
  대방동사무소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우선 그것으로 사기가 힘이 드니까 이것을 변경하자는 뜻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는 곳으로,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또, 관광버스도 여기에 유치하고 하는 두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언  저도 낚시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시장기쟁탈 낚시대회도 거기에서 수년간하고 해서 아는데 거기가 대지가 상당히 넓은데 왜 가운데만 사는 것입니까?
  다 사면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취득을 해 놓았다가 항만이나 이런 곳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유람선은 그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손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일부만 사는 것보다는 다 사서 도로변까지 넣어서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몇 년 두었다가…….
  물론 시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국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우리 예산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추경에도 막대한 10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를 일실하면 나중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우선은 급한대로 이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10억원 범위내에서 사서 하려고 하지만, 물론 예산재원만 충분하다면 전부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형편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총무국장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 소관이 회계과에서 발의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조병곤 위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라 경제나 지방 자치단체나 일반가정 경제나 아주 어렵게 차츰차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나간 예산서상에 보면 대방동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동서동하고 대방동 양개 동사무소 부지가 이미 부지매입비로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정치나 사회 전반에 기구를 구조 조정을 하고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박두해 있는 판국에 앞으로 2000년까지 읍변동 일선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이 현재 알기로는 국민에게 당해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태여 나중에 일선 읍면동 행정을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봉사센타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데로 대체해서 활용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가서 보야 알겠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사를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행정이 계획있는 행정을, 중장기계획을 명목상이나마 사업을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동사무소 2개는 건립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사천시라는 것을 놓고 18개 읍면동 현재의 행정구조를 놓고 볼 때 집행부에서 행정수장인 시가 개인 한 사람의 기업이나 한 사람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구조, 행정의 변화 속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이라고 부지매입비를 기존 5억원씩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을 돈을 더 추가로 재원을 투자해야함이 예견되는 것을 사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선착장에 어떻고, 주차공간이 어떻고 하는데 또한 대방동사무소를, 앞으로 동서동사무소가 신축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확실히 지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1, 2년을 못참아서 죽을 것도 아니고, 생각을 좀 해 봐야할 시점에서 거기다가 다시 첨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초에 1년에 1차로 국유재산관리계획도 1년에 한번 국민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처분을 합니다.
  그러한 국가기본법에 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한번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자고 해서 수개월을 두고 검토되어서 심사숙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해 놓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여차 예산이 못미치면 계획은 수립했더라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동사무소 문제가 그렇게 급하다고 9,272㎡의 땅을 산다고 돈을 15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돈하고 합하면 돈이 20억원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사실은 긴박하게 내려온 것이 정리해고 문제에 따른 실업자 구조문제, 다각적으로 각부처마다 밀어닥치고 하니까 정신을 못차릴 저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 돈까지 반영했느니 거기까지는 안봐서 모르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을 추가로 해서 하면 어차피 언제 사도 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긴박합니까?
  주무과장이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 회계과장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당초 대방송사무소 신축을 5억원으로 500평을 매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앗습니다.
  현재 평당 100만원씩 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도축장 근처 토지입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약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평당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낫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토지를 비교하더라도 여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대방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9,272㎡를 전부 대방동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를 대방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외래 관광버스가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치입니다.
  연간 5,800대가 주차를 하고, 최고 성수기 때에는 1일 120대가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약 22만명이 되고 연간 수입액은 40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주차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겸해서 5억원 계상된 것하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해서 매입하려고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람선 경기가, 관광버스가 거기에 와서 주차하게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천시의 부두주변에 있는 유람선 업체가 지나간 1997년도와 비교해서 유람선이 얼마나 뜹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통계수치는 안 나왔지만…….
조병곤 위원  작년에 비해 50%는 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50% 이하입니다.
조병곤 위원  30%는 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30%는 됩니다.
조병곤 위원  구체적으로 알아 보세요.
  지금 그러한 경황 속에서 자꾸 감소되어가고 있는데, 이 경기가 언제 회복단계에 들어 가서 진실로 과거 통합이전에 삼천포시 부두쪽의 유람선협회에서 얼마나 경기가 있어서 유람선이…….
  있으면 관광개발에 좋기는 좋아요.
  이게 있던 것도 팔아서 처분해야 할 지경에 있는 경기 속에서 이게 그렇게 긴박하다고 관리계획변경계획까지 내 가면서…….
  이건 모순이라도 이만저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특정 부서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것이 기발하게 어느날 갑자기 발상이 되어서…….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계획이 상정되어 올 수 있느냔 말입니다.
  내가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사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어떤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느 것은 취소하고, 어느 것은 부득이 대체해서 바꾸어서 앞으로 이것이 취득이 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시행정이나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안하므로 해서 긴박하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어 온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엉뚱하게 틀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연세도 그렇고, 공무원 생활도 얼마남지 않았고, 의회도 이번 임시회가 6·4선거전까지 보면 마지막 의회이고…….
  어떻게 이런 것이 발생되어 상정되어 온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살림살이를 수년간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긴박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1999년 관리계획에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조병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사천쪽에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잘 모르시니까 지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땅이 LG땅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작년에 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버스는 하루에 많이 오면 아까 과장의 보고대로 120대, 100대, 평일에도 70여 대씩 오고 합니다.
  요즘도 하루평균 50~60대는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잘 안 나갑니다만 1년에 한두번정도 나가는데 삼천포 시내에는 이 많은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접누 송포동 들어오는 그쪽에서 차를 돌려서 유람선 선착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하니까 유람선협회에서 작년부터 시로부터 좀 매입을 해 달라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자꾸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사들이는 것이니까 예산만 좀 허용되면 사 두었다가 다음에 항만이 2000년대가 되어서 정비가 되고 나면 신항, 향촌쪽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다되면 유람선을 이쪽으로 돌리면 이 땅은 한시라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 매매를 하면 시수입으로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쪽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땅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물론 유람선협회가 우리 사천시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삼천포 쪽에서는 유람선이 70여 대가 되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천시관할의 읍·면·동을 통해서 어른에게 봉사도 하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많은 차를 노상에 세울 수는 없고 하니까 관리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2001년이나 되어서 매립하는 것이 다되고 나면 시방침이 유람선 선착장을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땅이 팔리면 당장 주차관계는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알아 듣기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조금 개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노인회에 있어서 보니까 유람선 놀이라도 가고 싶은데 차가 잘 안가려고 합디다.
  그 이유가 차를 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주차할 곳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예산관계나 여러 면으로 따지고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유람선이라는 것은 확정된 그에 따른 주차시설이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저도 이 선착장을 잘 압니다.
  대방동 실안 전부다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된 것을 승인하므로 해서 장차 우리가 사줘야 한다고 해서 유람선 선착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관광버스가 옴으로 해서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다 하는데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문제가 기인된 것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요구된 것을 승인하므로 해서 앞으로 관광버스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것을 삼으로 해서 확장해서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 생기면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이 그대로 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사 두자는 그런 발상입니다.
  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유람선 선착장도 신항만 부두쪽으로 옮겨 갈 것이고 또 동사무소 건축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2000년까지는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폐지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긴박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비도 없는 어려운 재정에서, 더구나 IMF시대에 이것이 10년이 가서 풀릴지 20년 가서 풀릴지는 모르는, 본래 97년 6, 7월이 되는 그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일인데 음·면·동까지 폐지론이 나오고, 2000년까지는 전체 폐지한다는 방침하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자치단체가 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짓을 할 것이냐, 이미 예산이 성립된 것도 사려니까 꺼림칙한데 부지를 더 늘려서 돈을 더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2대 사천시의회 의원 임기가 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이 사천시민이 모두가 봤을 때 공인사업을 하는데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합리성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것이 기본 적으로 제가 발언하는 동기이고 이것이 그렇게 긴박한 사업이었으면 연초에 이 관리 계획이 올라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절감하지 못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긴박한 사항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그런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하는 데 맥락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동사무소가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배위원께서는 이번 임기로 끝나고 다시는 의원직을 포기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3선을 하고, 또 4선까지 같은지 아직까지 연세가 그렇게 노령은 아니니까 모르는 일인데 사명감을 쥐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욱더 잘 감지를 하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삼천포에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사천에 살고 있지만 그쪽 지역의 흐름에 대한 것은 내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주므로 해서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IMF시대가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관광차의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간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그 땅을 왜 시비를 굳이 들여서 살 것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는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데 왜 돈을 들여서 짓고 합니까?
  그러니 그 땅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쪽에서 전체 시민이 두고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공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연성  예,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 위원  제가 우리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금년에 임기를 마치고 안한다고 해서 이 한 건을 해 주고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3선을 노리고 한다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유람선협회에서 회원이 70여 명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2, 3년전부터 남의 땅에 세를 주고 있다가 이왕 세을 주느니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한 건 처리해 주고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병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한 건 해 주고 나가고, 위원장은 3선을 노리고 있으니까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람선협회의 사람들도 우리 시민의 한사람들이고, 지금 차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차를 내일 당장 부지가 팔리고 나면 그것들을 다 길거리 세울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 많은 배설물, 음식물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원리는 연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긴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잘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런 차원에서 급박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옛날에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도 유람선을 개인업으로 하고 있는 업자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이 유람선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싶고, 지금 내려오는 관광차에 의하면 사실은 경치는 거제나 통영이 좋은데 단지 삼천포로 오는 이유는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사들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람선이 그 위치에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부탁들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성  회의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연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5시 26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실은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수요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립기만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정은 우리 사천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노인단체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자원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사천시장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별도구좌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도노인회에서는 기금목표를 20억원 정도로 하고, 마산이나 창원, 진주 이런 관내 시 중에서 큰 시에서는 10억원 정도 우리 시와 같이 알반시에서는 5억원 정도, 군지역에서는 3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돌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도에 현재 우리 시에서 1억 1,234만 7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금을 조성해서 어차피 노인복지 수요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 기금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용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강댐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상수원, 진양호의 수질보전이나 개선을 위해서 관련 시·군간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 명칭이나 이런 것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로 하고 구성은 사천, 진구, 통영시장과 고성, 산청, 함양, 합천 등 4개 군하고 해서 전체 7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건설사업단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주로 협의할 내용은 진양호수질 보존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진양호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진양호 수질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는 수질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과 수도과장을 중심으로 하고, 협의내용 관계는 진양호수질관리의 공동협의사항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실무사안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차 시·군간 협의가 있었고, 지난 3월 6일날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참석시·군의 시장님과 군수님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 하시고 진구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에는 부군수, 합천군수, 남강댐수자원건설단장이 참여해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과 여러 가지 개발제약을 당하고 있는 상류지역을 곁들여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약안ㅇㄹ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협의회의 규약 내용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O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연성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돌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노인회 육성자립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던 것을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남고가 주관하여 1차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5개년간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우리 시 조성액은 1억 1,234만 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차로 1997년도부터 2001년가지 5개년간을 추가 조성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방법은 목표액 5억원을 5년간 배분한 평균액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서부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7년 9월 11일 진주시에서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을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하는 것을 시초로 1997년 11월 1일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1차 회의를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강구 의견에 참석 전 시·군이 찬성하였으며, 1997년 12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공동협의회 구성 동의서 제출과 규약안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1998년 3월 6일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규약안 심의 확정 및 협의회 회장으로 진주시장을 호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내지 148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54조조 내무부령 제473호인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칙에 의거 구성되어진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규약안은 7개 시·군의 관계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의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맨처음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두번째로는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은 사천시 출연금은 노인회자체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충당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비가 60% 지원되고 노인회 자체기금으로 20%해서 1얼 1,234만 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60%이상의 시출연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년부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금년에 도비지원도 되지 않고 해서 시비부담도 못한 상태가 되어서 이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좀 활성화해서 기간내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비나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거의 대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인회에서 돈이 마련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것을 조금 아낀다든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해서 노인회에서 5억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주로 시출연금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국장!
  중복된 질이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재원을 문기호 위원의 질의대로 사천시 출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조성액이 계획만 1억 1,234만원 정도 되어 있지 조성은 안되어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현재 조성되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억 1,234만 7천원입니다.
배상근 위원 매년 5년간으로 해서 5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총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강형수
  세무과장조근도
  시민과장김유자
  사회복지과장박복순
  환경보호과장최인환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