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5월 26일(월) 오후 10시11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3.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
6.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옥정부)
3.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시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시장제출)
6.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의안과 고속도로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그리고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 3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일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어촌지구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혜택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의를 하려는 뜻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995년 5월 10일 사천시로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일지라도 동좌동, 봉이동, 향촌동, 대방동, 남양1동, 남양2동 등 순수하게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변두리 지역은 오래된 재래식 주택이 많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자연녹지지역 또는 취락지역내의 주택으로 농업협동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으로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은 뒤에 있는 별첨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별첨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제가 제안한 이 안에 대하여 여러분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서일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영  전문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6일 서일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서일삼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자연취락의 주택규모, 대지조건 등이 녹지지대의 토지이용 규정에 부적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취락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어 낡고 노후 된 불량주택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시로서 행정구역이 8읍·면 10개 동으로 개편되어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중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접 읍·면 농어촌 지역은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있으나 생활환경이 같은 도시계획 구역내 농어촌 지역의 녹지지역 내의 건축물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환경개선 사업도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서일삼 위원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서일삼 위원님께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전 명문상으로 군 지역과 시지역이라고 분류했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시민이나 군민이나 다를 바 없고, 우리 농어촌에서도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와중에 도·농통합 이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까 했는데, 군지역에는 해당이 되고 구시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서일삼 위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내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 좋은데 “이러한 안타까운 점을 해량하시어 도시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자연녹지지역 또는 취락지역 내 주택으로 농업협동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라는 그 어구는, 이렇게 하면 축협도 있고 임협도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이라고 하는 어구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일삼 위원님 이렇게 바꾸는데 따른 설명 말씀을 해주시죠.
서일삼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의 뜻에 받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제안자께서도 답변이 계셨고 또 문진기 위원님께서 “농업협동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업인”으로 고치도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문진기 위원  그 배경설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협협동조합원도 있고 임협협동조합원도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되었을 때 수협협동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업이라는 말로 어구를 고쳐주므로 해서 시비의 소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농·어업이면 축협도 농업 아닙니까?
  그렇게 적정한 어구로 고쳐달라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의 내용중 “농업협동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을 “농·어업인 또는 어촌계원”으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옥정부)
(10시20분)

○ 위원장 김수성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안의 소개 위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제출자가 옥정부네요?
○ 위원장 김수성  예, 그런데 소개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부록에 실음)


  이것이 국사동이라고 일컸습니다.
  두량1·2, 장전1리, 금곡, 화개리 어느 한 골짝지역으로 해서 3,120m 골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의 넓이가 최고 좁은 데는 150m 평균하면 저쪽 산과 이쪽 산골짜기의 넓이는 약 200m입니다.
  현재 그 골짜기의 농토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0m부터서 200m되어 있는 그 중간에는 큰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약 20m 되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5m 폭의 군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농로도 있습니다만 농토가 협소하여 생활터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개 마을에 132호의 농가가 있는데 30호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충무·대전간 고속도로전체사업구간이 48.8km 입니다만 사천읍을 통과하는 것이 3.15km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의 폭이 23.4m, 그러니까 구릉지이고 또 농토로 지나가다 보니까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높이를 5m를 숭상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된다고 볼 때 도로폭 약 50m의 농토가 잠식이 됩니다.
  또 4개 마을에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니까 4m씩 해주면 현재 있는 지반에서 8~9m가 높아지게 되겠고, 두량 2리에 가면 관리 못이라고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그 도로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터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도면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진주 소곡에서 바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향평가도 하고 실시설계도 한다면서 측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토지역을 이렇게 바로 지나가도록 설계를 내고 주민들도 이것을 당초설계 되었던 대로 하면 농토 잠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진흥지역의 농토가 6만평이 들어가고 소음 때문에 안 된다, 너무 협소하다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이 노선대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건교부 그리고 농림수산부 도로공사, 도, 청와대, 국회에 진정서를 내고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나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옳은 답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강행을 할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농토가 6만평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과수원이나 척박한 땅 정도로 약 2만평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노선이 지나가면 1,200m가 도로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당초 노선대로 가면 1,200m 단축되는데 여기에서 산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터널을 3~4개 더 놓아야 된다 해서 400억 원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간다 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자손만대 몇 백년을 사용할 것인데 변경노선으로 1,200m가 늘어나면 몇 년 안 가서 400억 원이라는 돈이 들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빠르고 편리해야지 이렇게 둘러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이 농토만 보고 사는데 이 농토가 들어가므로 해서 자기네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청원서가 채택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진기 위원  이 청원서가 국토관리청에 갑니까?
○ 위원장 김수성  이것이 국토관리청에도 가고 건교부에도 갑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청원서를 보내면 해당부처인 도로해서 중앙으로 건설부하고 농산부로 갈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이 도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대전~통영가 고속도로입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에다 이 청원서를 낸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거기에도 내고 또 건설부에도 냅니다.
진덕현 위원  당초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느냐면, 공사비가 더 든다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관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산 같은데도 도로를 잘못 놔서 새로 내는데, 당초 도로대로하면 기름 값만 생각해도 몇 년 안 가서 본전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22일 사천읍 두량리 고속도로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옥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소개 의원이신 김수성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길이 48.8km 폭 23.4m 설치 공사 구간 중 우리 시 관내 통과구간 (두량1, 2리, 장전1리, 금곡리)과 진주시 소곡~금곡 구간의 설치 예정지 중 우리 시 통과구간의 실시설계로 노선이 결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노선변경건의안입니다.
  주민 건의에 의하면 소곡~금곡 구간은 산악지대로서 잠식 농토 산간답 약 20,000평 장대교량의 3개소 L=1,170m 터널 3개소 L=2,100m 및 대절토부가 발생하여 난공사로서 두량~ 금곡 구간보다 약 418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우리 시 두량~금곡 구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량~금곡 구간은 우량한 농경지(경지정리 지역) 약61,000평이 잠식되고 도로길이도 약 1km 늘어난 곡선도로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직선 구간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국토이용 및 고속도로의 제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당초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는 모양인데요.
  새로 직선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그 지점 역시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대지 임야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거기 임야 대부분 소곡하고 금곡동은 진주시 사람입니다.
서일삼 위원  상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도로가 직선화되어졌을 때 그쪽에서 일어날 반발이나 불만은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대부분 금곡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로가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 옥천사 I.C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쭉 돌아서, 금곡에 있는 사람들도 이 도로가 이렇게 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진주노선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이 직선으로 가면요?
정지수 위원  아니요, 밑으로 가면요.
○ 위원장 김수성  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저 끄트머리는요?
○ 위원장 김수성  이쪽으로 가면 금곡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구역 내지만 다른 데는 딴 지역입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성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배수관로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의 누수가 과다하고 또한 상수도 공기업 개선의 애로와 시민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어서 상수도 시설개량이 시급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개량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재특자금으로 차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상수도시설 개량에 따른 사업비 9억 6,800만원 중에서 4억 8,400만원을 환경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97년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 교체와 갱생 15.5km입니다.
  사업비는 9억 6,800만원 중에서 4억 8,400만원으로, 50%이고 기채가 4억 8,400만원으로, 50%가 됩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2억 2,600만원으로 도비가 1억 1,300만원, 시비가 1억 1,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억 5,8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4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 중 노후관을 교체하여 수돗물의 누수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후관 개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7년도 교체 계획 15.5km에 소요사업비 9억 6,800만원의 재정부담이 어려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기채승인 신청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액 4억 8,400만원이 승인되어 97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 충당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국장님, 전체 사업비 9억 6,8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2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지금 4억 8,400만원의 기채를 받으면 97년도 노후급수관교체계획이 15.5km인데 15.5km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사업계획이 1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서포면 굴포마을에.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 방금 조문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15.5km가 어디라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만으로 우리가 감지가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받은 연후에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자체가 미비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사업기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환연도나 기채총액이 얼마인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채승인요구를 낼 때에는 자료를 첨부시켜야 위원님들의 판단이 용이해지리라고 봐집니다.
  기채현황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싶은 바램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합시다.
서일삼 위원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봐야 못 알아듣는데요, 15.5km에 몇 군데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국장님, 여기에 시설현황이 안 나와 있고 기채액도 그렇고 서일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 여기에 12개소가 나오는데 기채액은 안 나오네요, 기채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현재 기채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문진기 위원  아까 서일삼 위원님이나, 조문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은데요, 저는 집행부 국장께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못 마땅합니다.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시민이나 또 사용자들의 돈을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데 기채를 하고자 하는 집행당국에서, 당신네들이 돈 갚는 것 아니지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갚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갚을 것인데 최소한 상수도 관계되는 빚을 전체 얼마 쓰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 더 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누수도 방지되고 말하자면, 빚도 갚고 물도 아끼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배경정도는 이 서류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제안설명이 되어야지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가 뭐예요!
  앞으로 위원장님은 이런 것을 접수할 때는 과감하게 반려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기채할 때도 중요하지만 연차별 빚이 되어 있는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요.
  고함 지르면 가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이 자료는 현재까지 기채상환입니다.
  사업지구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기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채차입금액이 10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상환액이 22억 8,100만원이고 상환잔액은 81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81억원이 남아 있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현재 8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내용을 보면 남강댐 유수입용 사업 외 1건, 79년도부터 80년도,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곤양상수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광역단계 확장 부담금 95년도, 신수도, 곤명정수장, 사천 곤양, 사남, 서포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81억원이 남아 있는데서 4억 8,400만원을 더 빌린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이번에 4억 8,400만원을 빌리는 것입니다.
  현지 기채발행 승인통보가 내무부하고 환경부하고 사업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97년 4월 2일 지방상수도 기채승인을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5월 6일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상환능력은 충분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상환능력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 상환은 해 나갈수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국장님, 금년도 기채승인이 되면 신수도 해저상수도관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신수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조문래 위원  95년 10월 31일 5억원을 기채해 가지고 신수도 해저 부설공사를 했는데 또 여기에다 1억 2,000만원을 더 기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95년도 한 사업은 무엇이고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지금 신수도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못하면 담당 수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과장 이상종입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채 총괄 현황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시작하고서부터 여태까지 기채를 한 총액이 10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상환이 된 것도 있고 상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103억 9,600만원을 기채해 가지고 작년도 연말까지 22억 8,100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상환잔액이 81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4억 8,400만원을 다시 기채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수도 해저부설 공사는 95년도에 기채를 해 가지고 기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치 기간동안 이자상환하고 10년 동안 원금이자,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작년도 공기업 결산서에 의하면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지금 부채비율이 64.2%로써 전국 상수도 공기업 평균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국 상수도 공기업 평균치는 35.3%인데 우리 시가 64%로써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채가 많은 데는 300%가 넘는 공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 상수도의 부채는 단기채는 없고 거의가 저리융자로 장기채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해 보면 91.1%의 지표가 나와집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공기업 평균치 93.4%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해서 고정장기적합율이 100%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91.1%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을 운영해 가면서 부채상환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교체 밖에 못합니까?
  신설은 못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당초 시설개량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사업예산은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 이유를 왜 물어보느냐면 서포 같은 경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서포에는 급수율이 50%입니다.
  약 800세대가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교체비만 자꾸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지요, 사포 실정을 충분히 알면서 수도과에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서포면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250m관이 설치가 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면 관내는 기존배수량으로써 이미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광역2단계가 99년도에 완공이 되어져야 확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99년이면 2년여가 남았는데 지금 민원의 소리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곤양에서 내려오는 본관을 통과하는 동부니, 남부니 구랑이니 심지어는 그 관이 비토 자혜리까지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랑이나 다평은 가장 오지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좀 써주십시오 현재 약 800세대가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설사업도 권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지 말고 특별히 봐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수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비율이 64.2%인데 전국 평균은 35.3%라고 했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서일삼 위원  그리고 자체 상환능력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일반가정에 월 수도료가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1,700원에서 2,500원 선입니다.
서일삼 위원  심하게 말을 하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고급스러운 장소에 가면 차 한잔에 1,500~1,600원 정도 하지요?
  1,700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매년 몇 억원을 전입을 시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금년도의 경우는 11억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11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가면서 상환능력이 있다면 못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줄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기업특별회계답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말고 최소한 자체에서 해결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에 차 한잔 정도의 값을 부과징수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까지 받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수도 공급을 받는 지역에서는 물 값이 싸서 좋구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니까 싸서 고맙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게 물을 주지 말라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책임은 의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시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그야말로 공기업특별회계답게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말고 순수하게 공기업자체에서 해결하는 시책을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억 8,400만원의 기채를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10억쯤 올려 가지고 물 안나오는 서포 같은데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채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토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시면 진지한 토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이것을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우리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결하는데 총무위원을 배석하는 것은 총무위원이 질의·토론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의사는 개진하되 의결권은 없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통합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안을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 질의하고 가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은 총무위원하고 같이 하고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끼리 하자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총무위원님들은 의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결권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시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시장제출)
(11시20분)

○ 위원장 김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기능대학시설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노선폐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기능대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사지방공업단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 공단조성과 항공 산업단지의 계열화로 기술인력 수요급증에 대처를 하고 기술교육 기회 확충을 위해서 소급대학의 교육기관인 기능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대학의 시설은 도로기 중로 2-12호선 L=424m, B=15m 학교 진입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면적이 100,100㎡에 학과 및 정원은 전체 240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계시설 40명, 금형기술 40명, 생산자동화기술 80명, 전기기술 80명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중로 2-12호선이 되고 폭은 15m가 됩니다.
  기점은 대로 3-3호선에서 종점이 이금동이 되겠습니다.
  도로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고 도로변경 사유는 중로 2호에서 신설이 424m가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노선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로 3-74호선 L=66m, B=4m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서는 내용이 같으므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사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기능대학>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진사공단, 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 공단조성과 항공산업단지의 계열화로 기술인력.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님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은 상정이 안 되었고 기능대학시설의건인데 지금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공단조성과 항공산업단지의 계열화로 기술인력 수요급증 대처를 위하여 이금동 438번지 외 106필지를 기능대학 유치에 필요한 공공직업 훈련시설 부지면적 100,100㎡ 및 도로 신설 중로 2-12 424m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노선폐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벌리, 향촌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소로 3-74 연장 66m, 폭 4m는 환지계획 변경으로 소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외 1건의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므로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국장님, 100,100㎡ 기능대학 시설면적 안에 도로면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진입로는 빠져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낼 때에도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까?
  이 100,100㎡를 살 적에 진입로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딱 도로만 빼놓고 지금 와선 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참고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래 위원  예.
○ 도시과장 신용학  진입로는 현재 중로 2류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실시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시설 부지와 진입로는 별개로 시설결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도로 신설변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도로예산까지는 논지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기능대학이 설립될 때에는 도로를 같이 겸해서 사업비가 투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기존 확보된 예산 중에 진입로 도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 추진되고 설계까지 행정타운조성단장하고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문래 위원  당초 100,100㎡를 할 때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 도로를 빼놓고 했으면 이번에 별도로 도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노동부에서 이야기할 적에 3만평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100㎡가 30,280평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2,319평인데, 이것은 부지 외에 2,319평이 별도로 되어졌습니다.
  100,100㎡는 30,280평입니다.
  3만평 이상을 저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조문래 위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평을 요구했으면 행정에서 처리할 적에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만 3만평 기준으로 잡고 왜 도로를 빼놓았느냐는 이 말입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노동부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3만평 이상의 땅을 요구했거든요.
조문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 이야기는 3만평 기준안에 왜 도로를 포함 안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해 준게 아닙니까?
문진기 위원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돈을 줄 적에 도로 땅값까지 다 넣었으면 기부채납이 된 거기서 일을 할텐데 이중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땅만 사주고 도로는 별도로 왜 신구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문래 위원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저쪽에서 땅 요구가 3만평 이상을,
조문래 위원  땅을 살적에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땅을 확보할 때요?
조문래 위원  땅을 확보할 때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부채납이 되는게 아닙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도로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도로는 우리시가 확보하는 땅이고 3만평은 저쪽에 넘겨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가져오세요.
진덕현 위원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 길이 424m, 폭 15m 하여 2,319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3만평 이상을 하더라도 도로를 포함시켰으면 제반시설비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문래 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비나 시설비를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우리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도로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당초 이 수탁계약에 도로는 우리가 전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부지내 모든 시설은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도로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공사비를 예측하면 시설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도로개설비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발전소주변 지원금에 2억원하고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약 3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10억원 정도의 예상이면 우리가 10억원을 더 내야된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까 조문래 위원님의 말씀이 시비부담을 안 하고 당초에 우리가 노동부하고 협약을 할 적에 도로부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지 별개로 하느냐는데 처음 실무과정에서 노동부하고 협의가 되기를 그 대학진입로가 순수하게 대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전용도로가 아니고 마을주민들도 다니는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같이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이것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하라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하고 실랑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공용으로 마을주민도 쓰고 학생도 쓰고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춘천하고 전주의 실무 부서에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런 예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다면 결론이 기부채납 할부지 3만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20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진덕현 위원  부지 20억 원하고 도로 10억 원하고 결과적으로 30억 원이 들어가네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진입로를 보니까 공동묘지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공동묘지로 안하고 위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그것이 봉전 공동묘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묘지가 약 80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감정을 다하고, 묘지 연고자도 찾고 있고,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가는 길에는 봉이동 청사가 옆에 있고 서쪽으로는 제각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지수 위원  올가는 좌측 편으로는 도로 확장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예,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5조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의회 의견수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알겠습니다.
○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 서일삼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예, 질의하십시오.
○ 서일삼 위원  지난 이야기를 되뇌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할 소리는 하고 넘어가야지요.
  당초에 기능대학 설립 예정지를 놓고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그 후보지는 땅값이 싸다는 그 한 요인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진입도로 424m 문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없는 도로를 하나 낼려고 하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면 후보지 땅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존 도로가 약 3m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 서일삼 위원  확장을 하는데 3m가 있다고 하고, 진입도로 예정지를 도시계획도로로써 신설하는데,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묘지가 80기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지장물의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개설하는데 10억 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초 예정 후보지 몇 개안 중에서 지금 이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로지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어졌는데 진입도로 사업비가 10억 원이 투자된다면 기존 이야기하고는 이율배반적이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담당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그 기능대학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발전소 지원자금으로 2억 4,500만원을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기능대학 진입로 확장할 때 같이 할 것이라고 95년도 사업을 홀딩시켜 놨었습니다.
  대학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 도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서일삼 위원  화력발전소 지원자금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홀딩시켜 놓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2억 원을 생각 안 하더라도 7~8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사전에 후보지를 땅값에 관계없이 지정해놓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끼워 맞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첫말이나 끝말이 변함 없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미숙입니다.
  기능대학 설립 요구를 3만평을 할 때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했다면 2,300평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행정에서 밀어 붙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도로는 별도라는 공문을 보자고 했는데 도로 별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분명한 행정의 미숙입니다.
  3만평을 요구했으면 도로부지까지 넣어 가지고 3만평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 가지고 기증하는데 20억 원 주고 도로 내는데 10억 원을 주고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질의는 기능대학 시설과 노선폐지안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문진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될 것이 저 산중에 있는 땅 한 평에 1,000원 하는 것을 사 가지고 길을 낸다고 하면 더 싼 당을 살수 있습니다.
  길을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5억 원을 주고 5만평을 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묘미가 우리 시민들의 시비를 가지고 쓸모 있게 잘한다고 하는, 그리고 집행부만이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의결하는 위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공감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 안이 다 결정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처리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지수 위원  벌리 폐도하고 기능대학이 같이 있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정지수 위원  도면상으로 벌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구획정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운동장 지역입니다.
  운동장 앞에 삼천포 중·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벌리 14통 지역으로써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간신계획망은 끝을 냈습니다만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4m로 가운데 통과하도록 해줄려고, 당초 환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지역분들이 우리까지 협의해 가지고 부지 있는 3m 도로만 써도 된다 여기까지 환지감보율까지 받아가면서 하지 말라 해서 전부 동의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만 조금 둘러서 들어가도 좋다 해서 정식 합의에 의한 서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해서 이 부분의 폭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3m는 도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 정지수 위원  당초에는 도로로써 되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당초에는 4m 도로로 골목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비지로 남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체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지할 때 정산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보율로 해서 조정이 됩니다.
○ 정지수 위원  정산할 때 그 테두리를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만큼 감보율이 줄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서일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버리면 기존 3m 도로는 유지가 되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서일삼 위원  3m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3m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반쯤만 약 200m는 3m로 남고 앞에는 과거에 들어가는 골목길로만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4m 전부 통과할 수 있는 것 반쯤을 여기까지는 3m를 놔두고 앞에는 과거 쓰던 골목을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을 둘러가야 된다, 둘러 들어가도 좋다고 하여 이렇게 폐지합니다.
○ 서일삼 위원  거기가 7번, 8번이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서일삼 위원  그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동의가 다 되어졌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다 되었습니다.
  동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폐지를 못합니다.
○ 서일삼 위원  방금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키면 그 만큼 땅 여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 내에 환지정산이 되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구획정리때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이랬든지 저랬든지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서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과거에 지적고시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할 때 4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통례적으로 6m 이상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이 4m 도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김위원께서 묻는 뜻을 알겠는데 기존 도시계획 고시에 의해서 적용이 된 것이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은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들어가도록 4m 도로로 환지를 더 투자해서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 해서 구획정리 정산에서 폐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이 도로가 4m 도로로 결정이 난 사항을 임의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잠정적이 아니고,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이랬든지 저랬든지 일단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던 도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구획정리 환지계획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는 없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가시에 환지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자체 모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구획정리는 도시계획법 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에 움직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도시계획으로써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구획 정리할 때 그어놨던 선을 주민이 동의만 하면 임의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무조건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인근 기존 가옥이나 또 새로 신설되는 진입로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 어디까지나 관련되는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고, 주민이 동의를 다 요구해 왔을 때 폐지가 가능합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전체가 동의를 하여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 주위에 있는 7번, 8번, 3번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이 도로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이 도로 자체는 바로 인근 이 지역 30m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30m가 되었든지 말았든지 저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권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서 합의·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계획했던 도로를 폐지하고자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보면 10년 된 도시계획선, 20년 된 것, 30년 된 것들이 많은데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집 자체도 수리를 못하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할 때 다소 성질은 틀리겠지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런데 이것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구획정리라는 것은 전체 환지를 택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준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선에 그어졌다가 폐지한다는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부분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이상입니다.
○ 진덕현 위원  7번, 8번 구간이 폐도가 될 경우에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만약 제가 7번, 8번 지주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도로를 폐지 안 시키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목적을 한 것이 7번, 5번, 6번, 8번 이것 때문에 4m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앞에 있는 골목하고 이 골목하고 다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집을 뜯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충분하게 하자가 없으니까 좋다 해 가지고 본인들 동의가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지금 이 진입로가 도로에 하나도 접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신용학  진입로 뒤로 3m 도로가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뒤에 있지만 가운데 7번하고 8번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신용학  7번하고 8번은 여기 빨간 선까지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여기에는 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4m 이하는 도로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노선폐지로 나와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3m가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폐도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 노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사항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기 때문에 도시계획 설명을 다 듣고 산업건설위원님만 단독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 사항은 두 건이니까 도시관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 조문래 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동의 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산업건설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건은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할까요?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저에게도 발언할 권한을 주십시오.
○ 위원장 이연성  예.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사천시회의 규칙 제59조에 보면 위원이 아닌 의원도 발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참석하는 타 소관에 소속하는 위원은 의결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소속 위원이 있어도 의결하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변경안 기능대학과 노선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어졌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인 기능대학시설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조문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 조문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건설도시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배경설명을 다시 듣고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아까 문진기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제의했고 그 다음에 조문래 위원님이 충분한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가 되면 하자는데…
○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유는 기능대학에 새로 도로 나는 것을 하자고 그랬지요 폐지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기능대학 도로를 새로 내는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 서일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무조건 표결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정회를 한 연후에 의견조정은 위원장님이 맡아 가지고 천천히 해주시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사타진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시장님께서 점심 식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의견조정을 보고 일단은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두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조문래 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유보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오전에 유보안을 발의했던 조문래 위원께서 유보안을 철회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기능대학시설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노선폐지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
  O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
  
(부록에 실음)


  다음 사항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정회)


  6.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합사천시의 자율적인 도시발전구상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중심산업의 도시기반시설의 합리적인 대책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했습니다.
  인구는 30만명, 계획면적은 440,832㎡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전역과 고성군 하일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현재 시행중인 동일기술공사 유시종 상무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용역회사의 상무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위원님들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멀티비젼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과장님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의견수렴 사항입니다.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지금부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초 공청회를 한 결과 그동안 26가지의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회사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 올리고 추가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가지고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26가지 의견 중에서 첫 번째로 계획인구가 지금은 12만 7,000정도에 불과한데 2016년도에 계획인구 30만명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지금 12만 7,000명이지만 미비하나마 조금씩 느는 추세에 있고 그 느는 추계에 따를 것 같으면 2016년도에는 약 15만, 16만 정도의 자연증가 인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수성  가지고 계시는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자연증가 인구하고 진사공단, 서부산업단지, 광포만, 송포만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종업원 수만 해도 84,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발인구하고 할 때 산업인구로 인한 증가요인이 약 15만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쳤을 때 약 30만 정도의 인구는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기에 2016년도 사천시 계획인구는 30만 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행정구역이, 다 행정구역인데 이 색칠해 놓은 부분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관리할 그런 대상지역이 되는데 왜 일치하지 않느냐는 교수분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특히 여기에 우사나 축사를 설치해도 도시계획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구역이 너무 넓거나 좁을 때에는 지나친 행정수요 유발과 투자수요가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30만 인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정치 않겠느냐 해서 191,024㎡를 도시계획구역으로 r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으로서는 행정타운을 사천만의 축상 중심지역에 조속히 건립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수렴 등을 거쳐 가지고 정해질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략 이 선상에 위치하는 정도로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집단취락지역, 이렇게 한두 군데 떨어져 있는 집단취락 지역을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으로 분산 개발을 재검토하라는데 저희들은 그 집단취락 중에서 대규모 50호 이상 100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집단화 관리가 가능한 지역들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은 나중에 재정비시 자연취락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대량·고속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으로서 기존 진삼선의 경전철을 수용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미 공청회 당시에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도 진삼선 철도를 부활하라는데 저희들은 경전철로 해서 대처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탑리, 구호리, 구암, 두량리, 사주공단 등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을 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계획법이 완화되고 또 국토이용계획법상에서 산업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신설이 될 것 같으면 도시구역 내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산업촉진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장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구역 밖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항리를 공업지역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1016호와 연계된 하늘색칠로 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으로 진주하고 연계된 우회도로망을 계획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이 지역 부분은 산악지역으로써 도로개설 하는데 터널이 아니고는 사실 개설일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진주하고 연계되는 것은 2016년까지는 수용하리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신규도로계획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열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물을 유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셨는데 이것은 세부시설이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지금 지표상으로만 제출하고 나중에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정비시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사등만을 종합적인 개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공단 등 비토만 등 해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첨단항공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항공산업 뿐만이 아니라 관광산업도 더불어 유치하라는 교수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삼성항공 박물관을 이미 삼성에서 유치했고 이와 더불어서 모충공원 용지저수지 등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관광개발도 동시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사공단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사주리, 용당리,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현재 인구 30만 명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타운 5만 명을 제외하고 총 25만 명에 대한 인구를 각 지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 인구를 가지고 기본적인 밀도 개념으로 했습니다.
  구릉지 쪽으로 ha당 150인, 기성 시가지내는 약 200인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주거지 용량을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해 가지고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분할 지역을 기성 시가지 주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삼국도 주변을 우선적으로 행정타운 중심축으로 양쪽 축으로 해 가지고 사이사이에 구릉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배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은 공항주변으로 해 가지고 공항비행 안전권역이 있고 또 공항소음 등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사천시에 유치되는 공단들은 무공해 공단으로 첨단산업공단입니다.
  이렇게 공해상에 문제는 없지만 일단 공단 주변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완충녹지, 시설녹지까지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굳이 공단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단에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우량 농경지를 기본적으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경사 15% 이상 되는 급 산악지대를 기본적으로 보존을 한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11번에 대한 주거용지 확보는 지금 대우항공하고 진사공단이 인접되므로 다른데 주거지역 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굳이 그 지역까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사천읍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기성 시가지에서 출발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나 해서 도로하고 연계성이 미흡하고 아직 개설치 않는 도로들이 많이 있고, 공공시설도 건립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빨리 시행을 하고 도로 연계성을 맞추어 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성 시가지 내부에서 도로망까지 맞추는 것은 사실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 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나가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의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는데 여기 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으로 위치상은 사실 기존 시가지하고 가까운 그런 이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써, 터미널 이것도 물류입니다.
  물류 이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물류 기능뿐만이 아니라 복합물류 기능을 가지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사천, 진주권내도 복합 유통 물류 기능을 가져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인 물류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이 지역에 종합적인 물류기지를 가져가는 것은 대규모의 농지를 훼손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농지가 아닌 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 쪽으로 제안을 하고자 그렇게 현재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소재지하고 정동면은 노란 점선으로 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대규모 신시가지로 조성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토취장은 이 지역이 되겠는데 토취장과 더불어 가지고 주거지역화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지들도 있고, 지금 여기가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들이 토취장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질여부에 따라서 아직 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토취장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토취장 문제는 서부첨단산업단지 시행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로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앞으로 행정타운이 어느 지역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대규모로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이 지역을 대규모로 풀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의 과다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기성 주거지역, 지금 한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지가 있어 조기에 건물 입주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천시가 핵심적으로 가져갈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행정타운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용역자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입지와 더불어 가지고 행정타운을 핵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사천시 도시가 진주라든지 주변도시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6번, 17번 해 가지고 같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18번 해안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토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가지고 비토관광지 도로하고 연계된 전반적인 해안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비토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비토관광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관광지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관리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중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관광화 되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편한 것이 있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것 같으면 도시구역 내 용지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 플러스 용지로 이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규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은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지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광지 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 서포면 일대 서포면사무소 주변에서는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으로 보존되어야 일부 보전지구로 포함된 부분까지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동 죽계 진동마을 주변지역에 주거용지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성 위원  20문항이 빠졌잖아요.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죄송합니다.
  20번 노룡동 지금 여기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일부 공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역이고 농경지훼손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그 다음에 신복농공단지로 해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농경단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논리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빈 공터가 많고 서포만이 있으니까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면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무분별한 공업지역 확대는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번에 대해서 진삼국도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너무 확대를 할 것 같으면 너무 주거용지 공급과도화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기존 취락지역은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 기회에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22번, 23번, 24번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그 다음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업지역이 삼천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너무 편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적인 중심기능을 갖출 수 있는 상업기능을 확보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 계획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이미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삼천포항을 확장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공공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안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건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진삼선 폐선부지 도로확장을 제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의회를 거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후 반영토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먼저 4월초에 공청회를 하고 그 사이에 교수님들 의원님들 주민들 의견나온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것은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용역자가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상정을 시킬려고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동일기술공사 유시종 상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국장님과 도시과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시종 상무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위원장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 도시과장 신용학  조금 전에 용역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안을 보고 드리고 지난 4월 4일자로 시민 공청회 의견사항을 요약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안은 순수하게 용역사가 안을 짠 것입니다.
  또 지난번 의견 과정까지도 용역사의 검토입니다.
  오늘 보고서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출해 줄 수 있는 의견과 지난 공청회 의견하고 종합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도, 중앙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된 것이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의견 중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종합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때 저희들이 본 의견사항을 종합해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의 이 과정은 순수하게 용역사에서 검토가 되고 용역사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지역이라든가 인구, 용도 지역, 교통망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상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한 대로라면 2016년이 되면 우리 시가 지구상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만드시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위 및 관련 계획들이 몇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생각합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수치로 밝혀야 됩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대충 이 계획을 만드는데까지 비율로 따지자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런 게 대충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몇 % 반영을 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지금 제3차 국토계획은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반영했다 안 했다, 물적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로 반영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참고로 했을 뿐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추상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범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1차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이나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같은 것은 계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시 계획인구는 30만 명 정도로 설정을 하셨는데 30만 설정을 우리 시에서 30만 명으로 하자라고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동일기술공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니까 나온 그런 기준치입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사전에 시와 저희들이 교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용역하기 이전에 행정타운 용역을 가졌습니다.
  그때 인구를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관념상 30만 명 정도 내외로 설정을 했는데, 용역 나오기 이전에 30만이 정해져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교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30만 명으로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그렇치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사천시에서도 관념상 인구 30만 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0만 명 인구 정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0만 정도로 용역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아닙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이 30만 명이 나온 것은 동일기술공사에서는 어떤 수치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2016년도에 30만 명으로 보고 중간을 만들어 온 것으로 봐야 합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행정타운용역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장기적으로 사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의 추계가 될 것인지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사천시에서 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만 명의 인구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누가 결정했느냐는 여부는 서로 반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01년도 우리 시 계획인구가 139,000명입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46.200명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 시 계획인구가 245,000명입니다.
  2011년도에 288,7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예 상위관련 계획들은 무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낸 인구지표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지금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은 5년 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진사공단, 서부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진사공단 정도는 반영이 되었고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반영이 안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작년도에 성안이 된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공업단지는 거의 반영이 되었는데 개발시차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시차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 사업시기를 볼 것 같으면 서부경남권보다는 상당히 일찍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단이 일찍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인구밀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미 앞에부터 제시된 시기보다는 지금 빠른 시기에 이 이상의 인구가 유치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인구 30만 명이 됩니다만 여기 재정규모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련된 계수의 금전적 가치는 1006년도 내지 1997년도의 금전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예.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인구 30만 명의 도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도시의 규모가 현재의 울산시 규모만큼 하겠습니까?
  울산시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아니면 똑같겠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지금 울산시가…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지금 울산시 인구가 967,399명입니다.
  재정규모가 울산시 정도 될까요?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그 정도는 봐야 되지요.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2016년도에 우리 시 예산총액이 1조 4,769억입니다.
  그렇죠?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예.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현재 울산시 인구 967,399명인데 예산총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45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창원시의 경우가 478,000명 인구에 예산총액이 4,247만 6,300만원이고 전주시의 경우에 인구 569,040명인데 예산총액이 5,225만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인구 30만명에 가까운 진주는 인구 334,252명인데 예산총액이 2,98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는 1/3인데 비해서 예산규모는 2배 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지금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기본계획안 승인에 따른 문항 제4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 도시개발축 선상에 위치한 취락지구는 지역생활권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지로 계획했는데 지역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죽천, 신복, 석계, 구월지역이 전부 되겠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대규모 취락지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그것은 용도 지역으로 관리를 안하고 재정비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는 취락지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망 긋고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관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취락지구가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축 선상에 있는 취락지구는 지역생활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지로 계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기본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위치 선정관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안건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지수 위원  21문항에 보면 죽림동 죽계 일부 반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주로 올라가는 데를 보면 경지정리를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문래 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경지 보존지에 준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예정구역 내에 농경지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거용지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용지를 계획할 때 주거지역이 부족한 것은 농경지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천은 우선 순위를 구릉지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환경도 보호하고 농경지도 보호하고 그것도 안되면 농경지가 되겠지만 우선 순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문래 위원  물론 삼성항공하고 앞으로 사천 광포만을 매립하고 또 관광지가 되는데 지금 진주로 인구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 공단을 사남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안 해봤습니까?
○ 동일기술공사상무 유시종  어느 쪽으로요?
○ 조문래 위원  용현에서 사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주로 예상되는 공단인구를 거기에서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약 75~80%의 인구가 진주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인력을 진주로 뺏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도시계획을 보면 가호동 지역으로 주거지를 확장시키는데 그것이 가호동 인구가 팽창되는 요인입니다.
  그 요인을 갖춘 것이 사천입니다.
  진주로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조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시점에서 진주인구 유입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사업시설입니다.
  그 다음이 기반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완하는 방법은 광포만, 진사공단, 서부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곤양도시계획을 확장을 합니다.
  또 그러한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사남과 용현, 정동을 도시구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고려해 주면 앞으로 우리 지역도 그런 미비한 점이 보완될 것이며 이 지역에 인구가 정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천 구암지구만 해도 진주로 인구가 유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되고 사천읍 우회도로가 되면 교통제공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호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완이 되면 차제 유인되는 인구가 우리 시로 빠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조문래 위원  용역에 대해서 상무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동에 새길평이 있습니다.
  지금 호수가 160호입니다.
  거기에 방이 없어서 전세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가호동이 팽창한다는데 그 학생 수보다 사남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거시설이 없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단사람이 살 수 있는 주변환경이 필요합니다.
  사천 사주리 같은 데는 아파트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천 사주리나 정동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확장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천만으로 방수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120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 남강댐 최대 방류량이 5,800톤입니다만 숭상작업이 끝나는 98년도부터는 방류량이 반이나 줄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양호와 연계성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신촌, 용산 있고는 지대도 아닌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은 우리가 인수를 하던지 매입을 하여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 계획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 위원  도시과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설명하실 때에 이것은 안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행정에 밝은 분이 도시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용역회사 상무님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즉흥적으로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숙제를 들고 자기 소관 분야를 각자 메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1차 도시과장을 만나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용역회사 상무님을 다시 만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슬라이드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도시과장을 만나고 용역회사 상무하고 만나서 종결을 지우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쳤으면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조금 전에 멀티비젼을 보고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구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 중간중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한해서 봐주시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각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문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바로 대답이 되었을 텐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전체적인 우리 사천시민의 의견으로 집약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받은 것과 위원님들께서 주는 안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무한정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획은 다른 시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6월중에 도에 올려져야 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방금 김홍위원께서 제안한 사항과 도시과장이 답변한 사항, 당초 도시기본계획안이 의안으로써 채택해서 통과되어야 할 줄 아는데 그 중간에 도시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현재까지 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렴한 의견 같은 안이고 지금 도시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이 또 수렴한 안을 종합해서 내기 위한 기본계획안입니다.
  김홍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서면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의견수렴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통과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진덕현 위원  날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신용학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 위원이 아닌 의원 김봉권  지금 여기에서 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논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6월중 간담회 때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안으로 종결을 합시다.
○ 도시과장 신용학  위원님들 6월 달에 견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의견을 낸다면 너무 늦어집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6월 10일까지 각자 서면으로 적어서 도시과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6월 10일까지 도시과에서 전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조병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일까지 한다는 것은 오늘부터 보름이 넘습니다.
  그 의견을 내는데 보름을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하는 과정도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의견 청취한 것을 발췌 또는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달 말까지 시간을 정해서 갖고 있는 복안을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역사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과 같이 간단하게 수정한 사항을 의견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홍 위원  위원들이 건의할 사항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도시계획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용역회사하고 의사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니까 6월 3일 간담회 때 합시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무조건 모아 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수시로 내주시면 대화가 됩니다.
  마지막에 의회보고를 드리고, 되도록 개별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김홍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해서 도시계획안은 6월 3일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이 안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김홍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김봉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출석공무원  5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도시과장신용학
  수도과장이상종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