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5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3건입니다.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사업건축물 1동에 1008㎡ 1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증감은 책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신축사업으로써 건물 1동 330㎡에 3억 6000만 원, 토지 2필지 1831㎡에 3588만 8천 원, 기타 17,000㎡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하신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의안번호 제152호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에 직장어린이집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 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정동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신축을 위해 곤양면 서정리 1080-1번지 외 1필지 1831㎡를 매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330㎡를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 18억 원 가운데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이 계상되어, 사업 추진이 미흡할 경우 지역발전사업 평가 시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2월 1일 가칭 “친환경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약 4천여 명의 건의문이 시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턴키방식으로 설계공모와 시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티층을 만들겠습니까?
건축물을 높게 올릴 때 피로티층을 활용하지 않고, 1층, 2층…… 8층까지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시청 주변을 계획적으로 설계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삼천포에서 국도3호선으로 올라오면 우회전이고, 사천에서 와서 좌회전으로 들어서면 청사가 약간 계단으로 높으니까 피로티층 뒤 자연경관이 다 보이거든요.
의미를 두고 설계했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필요합니다.
여성회관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피로티층을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건축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청내에 근무하는 부모……
직접 들은 여성도 여성회관 1층을 빨리 건축해서 어린이집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맞지도 않은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수유나 애들을 보살피는데 거리가 있어서 불편함도 따르고, 여성회관 1층에 들어가는 것보다 청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실내에만 있게 할 수 없고, 놀이터도 있어야 하는데, 놀이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난번 설명을 들을 때 2층을 쉼터 카페 형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민원인이 카페에 가서 직원하고 상담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바쁜 일도 많은데, 직원과 상담을 합니까?
여러 가지 한 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론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어제저녁까지 주민소환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의원을 주민소환제……
일단 시민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한바로는 20여 명이었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안 왔다고 다그치더라고요.
이런 추진위원회나 설명회를 할 때 관계 부처에서 시의원도 초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시장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25일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축구장 2면 만든다고 변경 결정된 것입니까? 그런 변경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자료를 주든지,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인조 다목적운동장입니다.
전용 전지훈련장은……
건의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건의했습니다.
여성이 에어로빅도 해야 하니까 잔디 좀 해 주시라고요.
잔디 깔아 놓고 축구연습하면 됩니다.
왜 인조잔디를 해서 전지훈련팀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시느냐 말입니다.
축구경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조잔디를 하지 말자는 추세인데, 인조잔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인조잔디를 해 놓으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계획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도 많거든요.
우리 시민인 어린이와 노인까지 잘 놀 수 있도록 본래 계획대로 좋은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우주테마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 조성해서 우수공원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깔아서 시민이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 자꾸 특정동호인을 위해서만 하려고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와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 이유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고, 나머지 부분은 천연잔디를 깔 것입니다.
사실상 전지훈련을 오신 분은 훈련을 못 합니다.
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지훈련이 됩니까? 거기에 와서 몸 푸는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양쪽에 천연잔디구장에 전지훈련팀이……
그런데 지금은 18억 원으로 축소되었거든요.
잔디만 까는데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이 2개 있으므로 거기서 전지훈련팀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도 구장이 없어서 날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잔디를 깔아놓으면 학생이나 어린이가……
그리고 2010년 시정백서 내용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은 테마공원 조성 비즈니스센터 전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전시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이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조잔디축구장 계획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장님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구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다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처음 계획이 26억 원이었습니다.
26억 원이었는데, 의회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구장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뒤에 사실상……
그때는 다목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현, 사남, 정동, 사천읍에 다 축구장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구장은 전부다 안 맞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컨벤션센터나 비즈니스센터가 나왔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을 하면 좋겠다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을 하지 않고 다목적운동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은 골대가 서야 하고 조명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하시고,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 오셔서 인조잔디를 깔고, 이것을 보고하기 전에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관하여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앞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 공간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넓은 면적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말이 나와서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그쪽 지역 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때 기분이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없죠.
용현, 정동도 체육시설을 만들 것이지요.
우리 시민이 즐기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치우칠까 봐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인조잔디를 하는 이유는…… 천연잔디를 해 놓으면 사람이 활용하지 못합니다.
양쪽에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밖에 개방을 안 합니다.
사람이 천연잔디에 들어가서 밟으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2면과 나머지 부분은 한국잔디를 심으려고 녹지공원과에서 계획 중입니다.
요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쪽지역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고,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가 깔렸다고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어느 한 목적을 두고 잔디를 깐다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푸르지오 앞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동호인들이 와서 축구를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와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답이 안 나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서명부를 한번 보셨습니까?
(유인물을 들이 보이며)
두서너 사람이 쓴 거예요.
진정으로 여기에 10%도 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펜으로 한 사람이 그대로…… 이런 걸 갖고 시의원을 윽박지르고, 이건 표가 나도 너무 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4000명이 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분소 위치가 서정리 1080-1번지 외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중간이 서포, 곤양, 곤명 사이에 곤양이 있어서 중간에 가까운 길이 있고 교통문제가 없으므로 좋다고 확정 지운 것은 아닌데, 거기 위치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좋은 자리를 잡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제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작년까지 육아수당을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집이 빨리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억 원 정도 부과해야 하는데, 사천시장이 사천시장에게 부과해야 하는 아주 우스운 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피로티층을 막아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통 큰 양보를 하셔서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하고, 꼭 그것이 안 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부탁합니다.
사실 실무선에서 의회와 시장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이 생기니까 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어려운 사정도 있고, 대외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과 관련한 시책을 펴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통 큰 협조를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테니스장 쪽으로 건축할 것을 권고하고,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신축은 현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시43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1000만 원 이상만 설명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80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주요업무계획 책자, 시정설계책자,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7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자문단 과제 연구와 바다 케이블카 관리 운영방법 선정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과 시정(현안) 업무추진 실비보상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에 시장공약사업 평가서와 정부합동평가 등 자료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위해서 용역연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부서평가와 성과관리 읍면동 시상에 필요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과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서는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 책자유인과 재정관련위원회 참석수당, 통합관리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사무관리비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9000만 원과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출장 여비는 2억 원이고, 국제화 여비는 풀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확충 업무추진과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 등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 재료비를 3000만 원 편성하고, 예산성과금 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풀 통합으로 행정장비 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 확충 지원에서는 공모사업 평가자료 등 제작과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용역을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장포럼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해목적예비비에서 6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관내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 1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9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200만 원 해서 총예산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시설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억 원, 예비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민간보조금 대상 사업이 총 몇 건인지 자료를 주시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편성한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달라고 해도 용역은 산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성격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지요.
과에서도 10% 까고 얹어 달라고 하는데, 정부로부터 10% 절감계획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 현장포럼을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사업을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장님들 위주로 현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마을주민 평균 40명 정도 참여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계속……
세 번째 현장견학을 보냈는데, 그때도 마을 이장님만 가시는 건 아닙니다.
노인분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단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에는 마을별로 10명씩 차출해서 약 40명씩 현장을 갑니다.
나머지 현장포럼은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거나 직접 참여 식으로 마을회관에서 교육합니다.
중심지 활성화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신청 못 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부서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저희가 편성해 준다고 해 주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의문점이 없을 것인데 올해 역시 통합관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다 쓰는 부분도 아니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국내여비에도 통합관리 1억 48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올라왔는데,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139페이지 하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에는 1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사실상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농어촌공사가 연결되어서 안 주면 공모사업에 책정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년도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지난번에 북유럽연수에서 단체장께서 공감한 부분입니다.
스웨덴에 가니까 한 권역으로 묶어서 발전 협의회와 유사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가 잘 된다고 다녀오신 자치단체장이 그다음에는 진주에서 회의하면서 남중권 발전 협의회도 사무국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교육훈련이나 각 지자체 교류 부분까지 다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역량과 소규모 자체사업을 시킨 그 경험을 축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마을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정위원께서 궁금하신 것이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묻는 것입니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용역비 1억 원도 저희 부서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부서 용역별로 찢어 놓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 발주하고 있고요.
용역비도 60억 원짜리, 80억 원짜리는 2000만 원 정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역량강화사업 1차 되고 나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그것이 되고 나면 권역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입니다.
융자금도 처음에는 기금 성격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시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평가대상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올해까지 평가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장학재단 융자금 5억 원이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장학재단은 제외 대상으로 신청해서 제외를 받으려고 한 개를 빼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다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부 필요 없는 출연기관은 제외하라고 해서 평가 중에서…… 사실 기금운영 장학자금을 운영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내년도부터는 평가하지 않으려고 제외 대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농업발전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하면 올해 40억 원 넘게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사항들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렇더라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결산이 12억 원으로 잡힙니까?
동별로 주는 것입니까?
의회와 협력하지 않아도 되지요?
작년에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예산들은 제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잘라 주십시오.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특정 단체 예산 잘랐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진짜 곤란하고, 피곤합니다.
의원이 무슨 빽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저희도 죽을 지경입니다.
즉흥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회계과장이호래
기술지원과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