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오늘 평생학습센터와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 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8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10만 원으로 주로 복지관 대관료와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청암대학이 2105년까지 임대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4억 3736만 원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에 8536만 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1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5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36만 원과 도비 13억 5200만 원, 시비 56억 685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54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체제 구축에 5억 1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억 5152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7640만 원은 대부분 행사운영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1억 8200만 원은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내용은 384페이지 내용과 연결됩니다.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47억 4321만 5 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추진에 23억 868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8억 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19개 사업에 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개 사업에 18억 5500만 원입니다.
명문고교육성 및 특성화고 지원 3억 원과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은 2개소에 대한 자료구입비 6869만 5천 원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에 2억 6200만 원은 주로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이며, 영어도서관 운영 1억 7072만 원은 사남초등학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15억 원입니다.
도비사업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에 13억 5000만 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복지기반조성으로 복지관 2개소 운영경비에 2억 4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6185만 원과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9881만 9천 원은 평생학습센터사업소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382쪽, 시설비는 해마다 정해 놓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합니다.
구정화 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전년도 부분은 평생학습대학을 설치하는 기본  강의실 설치비용입니다.
구정화 위원  옥상 방수를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옥상 방수 시설은 앞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제가 교육지원계장 할 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샌다고 물통을 갖다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이 넘어 갔는데, 한 3~4년 전부터 대두된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건물이 40몇 년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이 건물은 43년입니다.
구정화 위원  읍사무소가 옮겨가는 것이 35년 정도이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구정화 위원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는 것이고,  그리고 강의실 방송시설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연말까지 청암대학이 나가면 대학 강의실마다 기본적인 강의시설 등 그런 부분이고, 내년 5월에 국가평생교육원에 대학으로 신청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평가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정화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옮겨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부착물은 아니므로.
구정화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민원인들과 만난 부분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교부하고 있고, 상․하반기 실태 조사해서 조율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입장하고 형평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구정화 위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말도 많았던 기숙사 다목적시청각실 건립지원이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3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시설개선, 작은도서관이 한 개 더 생겨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생활 속에 작은도서관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1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마다 1개 정도 권장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에도……
정지선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신규로 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사천 꿈날개 사업이 학생들이 하는 뮤지컬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정지선 위원  어려운 가정 여건 등으로 해 놓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술적인 끼가 있는 학생을 오디션을 통해서 18개 초등학교를 공개로……
정지선 위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꿈날개 설명에 어려운 가정여건 등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들은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요.
실제 어려운 가정의 학생…… 물론, 여기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려운 학생이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되면 권장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이 넉넉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끼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대로 어려운 가정여건으로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치중했으면 졸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교육지원청에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명문고교육성 특성화고 지원 3억 원은 어디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몇 년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용남고등학교에 1억 원하고 삼천포공고 교과교실재, 마이스터고 해서 1억 원씩 몇 년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숙형, 교과교실재, 마이스터고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파악을 좀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는 5월과 11월에 전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도서관 문을 여닫는 시간 차이가 있던데 그런 것까지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제 조례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주 6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개방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도 사용자가 별로 없고, 인건비를 받기보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2시부터 6시까지 주로 운영하는 실태로 조사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서부 쪽인 곤양, 곤명에 1군데 있는데, 실태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곤명은 자원봉사자가 계속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곤양은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 있는데 보건소 근무시간과 같이 개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싶어도 보건소 문을 닫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읍지역과 동지역 쪽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서부 쪽은 시골 지역입니다.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학교에 지원이 되든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명문대 배출 학교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가 명문대에 갔기에 이런 예산반영을 하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전년도, 전 전년도까지 2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참고할 수 있게끔 전체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참고로, 명문대 고등학교는 당초부터 15개 스카이대학을 정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는  1명 내지 2명까지 1000만 원, 연고대 등 정해 놓은 부분은 2명까지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원 하고 학교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학교에 공지가 다 되어 있어서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1월에 받아서 산출해서 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서민자녀 사업이 올해 처음 인데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다른 시에 비해서 카드소요가 더 많이 되어서 엊그제 도에 가서 어렵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84% 정도 됩니다.
도내 보통 80% 정도 되는데, 도비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가정에 많이 쓰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내용에는 13억 원을 카드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12억 원 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합니다.
김봉균 위원  카드를 주면 50만 원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입니다.
김봉균 위원  사용 내용이 나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카드결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같은 책이 갔다왔다 하는 정도까지 도에서 부정 사용자 명단까지 파악하여 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책을 2권 이상 구입한 내용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일부 조손가정의 애들은 보호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10권 정도 다른 책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11명 정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부터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200만 원 정도 추징합니다.
김봉균 위원  대부분 카드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온라인 수강권이나 도서 구입입니다.
그런데 도서가 꼭 교재비만 아니라, 교양도서로 초․중․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삼국지 만화도 사실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만화잡지 정도만 아니면 서점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는 거의 허락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나중에 시비 보태라고 하지 않겠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에 가서 1억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기에, “이것은 의회에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비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사업을 시비를 보탤 수도 없거니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추가 소요액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대통령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공약해 놓고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쓰라고 하고, 빚내어서 쓰라고 하고…… 도지사도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일단 이 사업은 올해 12월 22일까지 카드사용 기간으로 사용자들한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독려하고 있어서 추가로 시비를 보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학생들에게 많이 쓰라고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어쨌든 도비이고 우리 학생들이 쓰니까……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산 갖고 올해 사업이 끝나고, 아마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내년에도……  
정지선 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부정으로 사용한다고 느끼는 주위 분들이  많더라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책만 사라고 해 놓으니까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정지선 위원  자기 수입이 있어도 다른 데 옮겨놓고, 여민동락 카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고발하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전산으로 조회해서 소득 250% 이하로 했는데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금반지 끼고 배급 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387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이 올해 사업 같은데요.
전체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시비 12억 300만 원을 삭감한 그 내용인데, 내년에는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민자녀를 위한 자체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중학생 150명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KB인재니움에서 총 300명에 대해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서민자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자기주도학습과 글로벌인재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저소득자녀들에게 지원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250% 이하 되는 서민자녀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통해서 모집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서민자녀 150명에 대해 각각 인원을 배정해서 학교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서민자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 30명 정도는 일반학생을 추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20~30명 정도는 일반학생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민자녀 중에서 학교 인원수대로 배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12억 1600만 원이 늘어난 125억 7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작업에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년도 차량 구입 3대  1억 9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거차량 구입과 재활용수거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하단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 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 선별장 공급 컨베이어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이 계상되고, 매립장 부대공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립장 주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3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폐기물 이송장치 보수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치 보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에 약 13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비 부분은 당초 8억 34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5억 원만 반영됨으로써 내년도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도비지원 부분이 배제되었는데, 아마 금년부터 가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지원 부분  20% 정도가 환경 분야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내시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1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위치 부분은 동원유지 뒤에 시유지가 약 1000평이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3억 8300만 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가내시 때 금액이 조금 줄여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내년에 호봉승급 부분과 인상분을 3% 정도 적용해서 전체 사업비를 1억 5800만 원 증액시킨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세입 부분에 소각처리시설 폐열공급수입이 전년도보다 세입을 4710만 원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두 군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물량 자체가 점차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슬레이트 예산은 내려오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추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날 때마다 수시로 통보를 해서 사업비는 전체 집행하는 쪽으로 금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가 안 된 가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사업비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33억 원은 그냥 소각하고 마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민간투자로 소각장이 건립되었는데, 쉬운 예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백산그룹하고 소각장 처리비용을 이율 변동에 따라서 재협상하여 전체 금액은 16억 5700만 원 정도 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기간 총 비용에 16억 5700만 원 정도 줄여지는 쪽으로 오늘 날짜로 백산그룹하고 재협상을 합니다.
대신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연간에 한 1억 34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지선 위원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사업한다고 진주에서는 남동발전하고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알기로는 내년에 남동발전 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397페이지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앞에는 20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하여 이런 시설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60톤 정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톤 규모로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1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국비 요청은 144억 원에 맞게 30% 지원이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부분 자체도 환경부에서 계속 권유가 오는 것이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천시만 하지 말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국비 50% 지원 부분을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계속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권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한 10월에 준공이 된다는데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내년부터 착수해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지선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지자체별로 낭비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할 사업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미 환경부에서 권유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지선 위원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되었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처리하는 부분이 음식물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사업은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하는 사업이 아니면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알아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도 일부 위탁, 우리 시에 지원하는 곳이 있고……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동광산업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도 위탁……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그것은 처리시설을 당초에 설치할 때……
정지선 위원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위탁?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정지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일과 거리청소,  또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위탁시켜도 시설 개보수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실제 운영 부분만……
정지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봅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실제 운영부분만 자기들에게 위탁되어 있고, 기계 교체나 정비, 개보수 부분 전체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동광산업에 위탁한 생활쓰레기 부분이 올해는 위탁금이 좀 올랐네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불법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내년에 좀 더 많은 시민이 불법쓰레기 단속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원룸이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계속 단속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11월 한 달 동안에 단속실적이 약 16건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해서 하면 수집운반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고 예측합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을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많은 경비가 나가고 있어서 궁금한 사항도 있었고요.
거리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계도라도 합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도 개선해 나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환경 쪽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많이 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는 민원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받으면 면사무소 산업계 계장님하고 같이 트럭을 타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주민 밀착형……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개정이유입니다.
동서통합시대 조성 등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남해안 남중권 도시 간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코자 협의회 사업범위, 사무국 설치, 재원 등 제반 규약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들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조 사무소에서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 관할구역 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원의 구성에서는 당초 회장 1인만 있던 것을 부회장 2인을 두도록 했으며, 부회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각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임무에서는 회장단 임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 임기 및 선출에서는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9조 회의에서는 당초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만 있던 것을 임원단회의와 실무협의회로 추가했습니다.
15페이지, 제11조에 회의 장소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장이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협의 및 조정에서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다룰 사항들을 명문화했습니다.
16페이지, 제13조입니다.
의결정족수는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의와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17페이지, 협의사항의 효력에서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이를 따라야 하고,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 제15조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시군은 협의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1인과 부회장 소속 시군 각 1인 해서 3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사무국의 업무에서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제18조 재원에서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적립금이자로 했습니다.
제19조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페이지가……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오른쪽에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5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규정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목적에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기능에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등 5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임원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해서 공동회장 3명과 권역별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사항과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일반 규정과 동일합니다.
제13조 자문위원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은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사무국에서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했습니다.
안 제17조 경비부담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효율 발생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해결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의안번호 제147호 규약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 필요한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같은 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등 경남지역 4개 시․군과 여수시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서 그동안 실무협의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는 사천시를 비롯한 함안군과 합천군이 참여하고 있는 규약안의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동의안하고 마을만들기 동의안은 사천지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하는 똑같은 동의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 내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안 만듭니다.
구정화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는 과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부서라고 되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느 부분에 각 부서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정화 위원  아까 부서장이……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것은 업무담당 부서입니다.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인 균형발전담당에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예를 들면, 서울의 북촌마을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부산 감천동?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도 마을만들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기 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하고……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천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마을만들기가 돼야 규약이……
○ 위원장 정철용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가입한다고 동의서만 보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동의서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그런데 다른 시군은…… 경남도에서 우리가 1번을 달리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금 4개 시군에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기에는 3개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거창이 부회장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마을만들기가 좋은 마을이나 예쁜 마을이나 나쁜 마을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마을을 만들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추상적이고 형식상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처음에 수원시에서 제안되어 출발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담금이 연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이런 관계입니다.
아마 앞으로 전 시군에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어떤 내용의 네트워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맞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선두로 나가면 돌아오는 이익이……
○ 전문위원 정태현  마지막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나가면서……
윤형근 위원  마을만들기 지역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구정화 위원  지금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남면에 활성화 사업해서 1가구 지원하고 ……
정지선 위원  그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한다고 해서……  
○ 위원장 정철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중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41페이지 전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사천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개인정보 정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용어순화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며,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여 일괄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직제 개편 정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을 일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54호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286건의 조례 가운데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상징물조례 외 109건의 제명 띄어쓰기,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외 31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등의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서 제6항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 하봉삼입니다.
83페이지,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계획 수립과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제5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는 지원센터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에 3개월 이상 결석하였거나 취학의 의무유예 청소년, 그리고 재적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은 제1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에 따른 사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5월 19일 사천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역사회 협의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련 기관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노동부진주고용센터, 관내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29일 법시행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49호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설치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2015년 5월 29일부터 하고 있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정지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청소년 전화 운영도 있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학업중단을 위한 맞춤형교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1대 1로 하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전화운영, 맞춤형 교육, 현장위기 청소년을 찾아가서 1대 1로 교육하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모두 조례에 있는 것을 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할 것을 조례로써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원센터는 문화센터에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구정화 위원  따로 설치를 안 하고 문화센터에……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육성재단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정철용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벌용동사무소가 2015년 8월 5일 개청됨에 따라서 소재지 “사천시 벌용길 54번지”를 “사천시 벌용길 60번지”로 바꾸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보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하실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관광교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관광교통과장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로 조례 제정 목적인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교통봉사 또는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 그 밖의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2페이지,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 변경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항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14조제2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8페이지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50호, 제151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관련 단체 및 종사자가 체육대회, 교통 봉사 또는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인 관련 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네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주요 내용에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활동은 있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이네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정지역이나 조직, 단체 등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축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과장김길수
  사회복지과장하봉삼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환경사업소장강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