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5.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근 의원)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3.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수근 의원)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수근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언의 주요 내용은 거북유람선의 재활용 방안과 곤명지역 진양호 수몰지구 연꽃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거북유람선의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북유람선은 한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유람선으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여 운항이 정지되고, 매각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대방진 굴항에 정박,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 앞바다에 바다 낚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낚시공원의 설계에 의하면 돔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토 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방치되어 있는 거북유람선을 “별주부전 해상카페”로 활용토록 한다면 거북선이라는 특색 있고, 이색적인 카페에다 실제 유람선을 승선하는 기분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은 매우 좋아하고, 우리 시로서도 멋진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토섬은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는 곳으로 거북유람선에서 차(茶)를 즐기고, 휴식과 추억도 만들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조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거북유람선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토 낚시공원 조성사업에 거북유람선을 재활용할 것을 제안하오니 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양호 수몰지구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명면 성방, 작팔, 구몰, 만지마을 일부지역은 진양호로 인한 수몰지역입니다.
이 곳의 농지는 대부분 침수지역이지만 겨울철 갈수기에는 육지형태가 되는 관계로 습지 수목인 수양버들 등이 울창하여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의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농민들이 유해조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많은 민원과 원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수양버들 등을 제거하고, 진양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연꽃 재배가 가능한 한두 곳에 연꽃단지를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될 것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민원 해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조수 피해 민원의 문제는 관리책임이 있는 남강댐관리사무소와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원해결 가능한 대책을 댐관리사무소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기 조성한 곤명생태학습체험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자연생태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민원해소와 생태자원 활용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2013년 1월 7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과 법령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북사동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서입니다만 협의할 사항이 있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세 분이 제의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하신 사항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7항을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련 2개 안건을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만 상정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11시30분)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7항을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용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갑현  이의 있습니까?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최갑현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조익래 의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왜 표결을 합니까?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이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익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삽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와 업체 간에 약간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결을 미루고, 시와 업체 간의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만장일치로 보류시켜 놓은 것인데 절차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금방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다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삭제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3월에 의회가 개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5대 의원들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폐수 관련 문제입니다.
최용석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위원장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이다 보니까 이번에 처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국연 의원님이나 한대식 의원님은 그 당시 토론을 해서 통과시켰지만 토론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쌍방 간의 문제도 있고, 업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충분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삼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쉽게 말해 한달 정도 더 보류해서 집행부와 업체에 검토를 시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어차피 통과시키긴 통과시켜야 할 사항인데-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절차상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국연 의원님이나 한대식 의원님께서도 회의장에 계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고……
김국연 의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국연 의원  발언할 필요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합시다.
○ 의장 최갑현  그럴까요?
여명순 의원  질문해도 됩니까?
○ 의장 최갑현  예, 하십시오.
여명순 의원  지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의 보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정을 시키지 말자는 것입니까?
○ 의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론적으로는 검토를 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기로 했던 것인데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 한번 더 보류……
다른 검토보다는 업체와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자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명순 의원  만약에 보류하고자 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상정해서 논의해서 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부결하면 됩니다.
○ 의장 최갑현  그런 절차를 밟자?
여명순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긴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보류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하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위해 안건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방금 조익래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단순히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만……
최수근 의원  의장님!
○ 의장 최갑현  예, 최수근 의원님.
최수근 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갑현  예, 말씀하십시오.
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보류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핵심이 우리가 상정하지 않고 연기해야 할 마땅한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연기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백 번 연기해야지요.
그런데 그 민원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핵심이 무엇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공개를 좀 해 주시지요.
○ 의장 최갑현  공개 내용보다는……
사실상 저는 전체적인……
최수근 의원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세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했겠지만 제가 5대, 6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기를 전체적인 사항은 삽재농공단지를 건설할 때……
박종권 의원  의장님!
○ 의장 최갑현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하면……
박종권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처럼 하게 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총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최갑현  그것이 낫겠지요?
여기서 발언하면 속기록에도 남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박종권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최갑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지요?
○ 의장 최갑현  예, 의사일정에서 이번에 이것을 빼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자는 말입니다.
박종권 의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 의장 최갑현  일정이 순서 아닙니까?
박종권 의원  의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수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명순 의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무기명투표요?
박종권 의원  예, 보니까 그것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갑현  그렇다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해야 되겠지요?
박종권 의원  그럼요, 전자투표로 해야지요.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투표개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빼고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27분 투표종료)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7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개의 안건과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0일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수연계시설의 관리·운영방법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 등 33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0일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민간단체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의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6일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향촌농공단지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허탈감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하여는 건실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나 총 분양면적 중 실수요자 확보 회사가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도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완벽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장 활동수당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방안을 규정하였지만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것으로 우려되어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7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5명)
  반대의원(5명)
  기권의원(1명)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이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정대성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조성자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