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2일(수) 오후 1시35분 개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회기결정의건
2.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2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13시 35분 개의)

○ 위원장 배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배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개략적인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장과 전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오는 1997년 3월 12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마지막 날인 1997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한 후 부시장, 담당관, 실·국·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상근  예.
김봉권 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상근  다른 위원님?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 위원장 배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97년 3월 6일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국내여비규정이 지난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5247호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료를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함에 따라 본문중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별표1〕의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으로 하고 의장·부의장의 숙박료“37,500”원을 “41,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료 “18,000”원을 “19,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배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