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사천시수도사업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자산과 계리상황 등을 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 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사업 계리상황 보고 첨부 서류 등 지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 제36조입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안은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는 신설을 해서 (계리상황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사천시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제명 “사천시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함.
  나.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 2입니다.
  사천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사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이며 개정안은 제명, 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현행에 제1조(목적) 사천시의 상수도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안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수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검토경위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수도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통합시 통합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착오로 잘못 제작한 것을 고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도의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체계를 맞추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나열해 놓았는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제2조의 기능, 업무를 보면 이것이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 조례안이나 집행부의 능력에 달려 있지 조례로서 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수도사업자에 대한 자문이라는 것은 묻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법적인 체계에 맞춘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제2조(기능)은 현재 수도법에서 규정한 그대로를 조례에 옮겼습니다.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은 저희들은 여기 평가위원들을 10인에서 20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된 분들이 저희들보다 상수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그 분들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조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자문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은 어디까지나 수도과장입니다.
  사람이 상수원 관리수역에 못 올라가거든요.
  관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비근한 예로 일부 어느 읍면에는 (제가 어느 읍면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 상수도 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지하수를 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물어보면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심의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자기도 97년도 법체계에 맞춘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수도과장님이 충분한 기술을 연마해서, 사실 이 조례는 구호 밖에 안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체계에 맞춘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수질감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수질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위원회는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봐서 시정을 촉구하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이고, 평가라는 것은 오염된 물을 떠와서 BOD나 뭐나 이런것을 검사를 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 수도과장 천병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 제명을 바꾸는 부분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질관계도 행정을 공개하는공개 행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을 그분들을 입회시켜서 같이 보고, 또 우리가 하는 과정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인
  수도과장천병기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