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2년10월23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5.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이규종의원시정질문및답변
10. 송경대의원시정질문및답변
11. 서태수의원시정질문및답변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뒤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 1분)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자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1일자 예비심사 완료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10월22일자로 완료되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중요재산취득심의의결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삼천포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출건은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정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92년도제2회구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채구 의원, 이문구 의원, 송경대 의원, 이연성 의원, 이규종 의원, 박일용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워장에 이채구 의원을 선출한 뒤, 위워장을 중심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종합심사 결과를 10월22일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6.4%인 23억9,329만6,000원이 늘어나 총예산 규모는 395억8,118만6,000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7.4%인 18억2,648만1,000원과 특별회계는 4.4%인 5억6,681만5,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다음, 세입 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일반회계 18억2,648만1,000원은 지방세 감이 2억5,400만원, 세외수입 증이 4억9,802만8,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8억5,000원, 국.도비 보조금 7억3,245만3,000원 특별회계 5억6,681만5,000원, 세외수입 1억3,246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3,435만5,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등 8개 부분에서 18억2,64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관리비 갑 1,936만8,000원이며, 사업비 증은 5억7,702만4,000원이며 지방채 상환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815만9,000원 등 5억6,681만5,000원이 증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가용재원은 징수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및 시비부담, 시자체 투자사업 추진등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불요불급한 상당 부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는 전위원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더욱더 알찬 계획으로 예산의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요구액 18억2,648만1,000원 중 일반행정 분야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1,680만원 등 삭감액 2억3,808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총요구액 5억6,681만5,000원 중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분야 국내여비삭감 60만원등, 190만5,000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운영 수용비및수수료 149만6,000원 등 340만1,000원 삭감 등 총 요구액 23억9,329만6,000원 중 총 삭감액 2억4,148만3,000원으로 승인요구액 대비 10%가 삭감된 총 확정액은 21억5,181만3,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계수조정 내용 등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각 소관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삭감 조정한 부분은 삭감 조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12일 시장이 제출 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국내여비 기준표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맞게 인용하고자 의회 의원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 조정할려는 것이며,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로 3등분 되어 있던 것을 갑지와 을지 2등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10월20일 제53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조례폐지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인 운동장 사용료가 현실에 불부합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조정하여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체육시설을 사용코자 허가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1992년10월17일 제53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도 10월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동장 사용허가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코자 대체 조례로서 “삼천포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이 조례 부칙에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와 동시에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992년10월17일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레안은 1992년 10월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사용료 요율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조정하여 인근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토록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해수욕장 사용료 요율액 중 주차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1992년10월17일 제53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0월20일 제3차 회의에서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공설운동장설치조례및사용조례폐지조레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공설해수욕장시설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 심사를 맡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입니다.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0월12일 삼천포시장이 제출하여 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보수비 부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종전 보수비의 부담 비율을 시장과 위원회가 50%씩 부담한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가 자체관리 기금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보수비가 신규설치비의 2분의 1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수비 총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보수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10월20일 제53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10월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레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업종별 요율 및 업종 구분체계를 축소 조정하여 요금 체계를 단축 명료화 하고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재정확보와 상수도 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전키 위해 요금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요금을 평균 5% 인상하고 업종 구분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10월20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검토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어 올바른 시정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목적과 그 취지가 제고될 수 있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이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난 뒤 내용이 미흡하거나 답변을 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여 각 소관별로 질문 답변을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이규종의원시정질문및답변
(14시32분)

○ 의장 천용욱  먼저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벌용동 출신 이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온시민의 관심과 시대속에 출범한 시의회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학 관계가 있어서 의회가 시민에 대하여 또한 집행부에 대하여 어떠한 위상과 존재인지 자문과 반성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원리에 의하여 경제가 순환되고 조절되듯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 즉 의회를 의식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자세의 전환이 공직자에게 부지불식간에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의식속에 자리 잡아 간다고 볼 때 어느 정도 자위해 봅니다만 오늘날의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생활의 다양화에 대처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봉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 크게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행정관료 조직의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끼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중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확립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지적코자 합니다.
  대형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건축행정 비젼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지 동금동에 한주아파트가 들어서므로써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려수도 수평선이 우리 시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 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아파트는 우리 시의 풍치와 미관을 망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건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그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건축허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가 발족한 후 건축관련 조레제정 실적과 건축위원회 운영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시의 장기적인 건축행정의 비젼과 소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강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건축주로 하여금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지않고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15년간의 지상권 설정 자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당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 시, 소유주가 시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면 속수무책인데 도로. 하수도 시설등 관련시설이 아파트 건립허가에 수반되는 필수 조건일 때 이는 특혜 내지는 행정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당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공설운동장 진입로 교차로 부근에서 하수도가 미비되어 아무데나 배수되고 있다가 근간에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장 부근으로 배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근본적으로 하수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상세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구내 체육시설 즉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시설과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 현황과 운동장 시설에 골프 연습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당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이 어떤 경위로 현 운영자에게 시설 사용허가가 되어졌는지 또 그 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그리고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면 다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설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골프연습장은 과거에는 부유층에서 주로 이용하던 것이 근간에는 어느 정도 대중화 되었지만 우리시 관내에는 골프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형편상 골프연습장 보다는 보다 시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1회 임시회시 와룡지구 상수도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수도과장의 답변에는 진양호 취수장의 시설 소속에 따른 수도관 비상급수시 파열 및 기계고장으로 취수 불가시 비상용수원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1982년1월15일자 삼천포시공고 제9호로 용강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1990년도에 15회 약 11,000톤 1991년6월 현재 3회 600톤을 비상급수로 활용한 실적인 바 비상 용수원 활용도가 6개월에 600톤이라면 비상용수원 활용도가 매우 낮은바 이렇게 낮은 비상용수원 활용도 때문에 와룡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작년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침을 도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차제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어떨는지 수도과장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은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의무를 다해 주십사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젼제시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본의원의 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규종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처음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다음 회계과장, 수도과장순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답변을 마치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입니다.
  이규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 건축위원회 발족후 건축관련 조례제정 실적과 건축위원회 운영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시의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92년5월13일자로 시 관계관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전문인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도시공간 즉 도로. 녹지. 주차장의 확보 및 건물 미관을 유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시건축의 안보상 제 문제를 감안한 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적용대상 건축물로서는 6층 이상으로써 5,000㎡이상 공장 건축물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과 기존 집단 주거지역 및 산림훼손 지역내의 5층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도시 계획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후 조례제정 실적은 없으며 운영 상황으로써 92년5월26일 1차 심의시 벌용동 소재 하나건설의 13층 90세대분은 12층으로 층수를 조정하였으며 성은건설의 14층, 84세대의 대하여는 성은건설의 14층, 84세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입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경하고 신청부지에 접한 25M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된 13M는 부지매입 및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조건으로 심의하였으며 역시 벌용동 소재 태성건설의 5층29세대분과 선구동 소재 비룡건설의 5층 19세대분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7월3일 2차 심의시 벌용동 소재 송림주택 건설의 6층 19세대분과 동금동 소재 남영건설의 6층 27세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92년8월14일 3차심의시 동금동 소재 남영건설의 10층 27세대분은 7층으로 층수를 조정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이 갈수록 복잡다양 해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욕구 수준이 고도화 됨으로써 건축행정의 규제.통제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2년5월31일 법률 제4381호 및 대통령령 제13655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건축법 24개항 및 동법 시행령 25개항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92년11월 중으로 본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금년 12월내 건축조례안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93년 2월가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3월중으로 공포 시행토록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강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 아파트 진입도로는 길이 260M, 폭 12M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개설하였으나 일부 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기부채납 미 이행 사항은 토지소유주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 당시 본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클 첨부하여 도에서 허가 처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축주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기부채납 추진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는 기부채납 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하수시설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허가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입구까지 260M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전화케이블 및 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서 삼포아파트 부근 기존 하수도 구간까지는 허가 당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본 공사와 병행 추진토록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하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배수로를 통하여 배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공중인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의 하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규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이규종 의원  현재 건축주는 토지소유자와 매입을 위한 협의중에 있으며 11월30일까지는 기부채납 가능할 것이라는 확정이 아니고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설정을 해도 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송순호  아파트 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나 소유권 확보로서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올때에는 사용승낙서가 첨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정된 3필지중에서 1필지는 15년간 임대차 게약이 설정되어 있고 2필지는 30년간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설정관계는 우리 시하고 별개의 문제로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이고 우리에게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욕심으로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 지금 건축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협의되어 등기된 후 시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규종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 강상태 위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현재 건축주는 토지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협의중에 있으며 11월30일까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처음 다변할 적에 건축위원회가 거기에 대해 1,2,3차까지 심의를 했는데 8월14일까지 심의한 중에 심의위원들이 전원 참석되었는지 불참자가 있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본시 건축위원회가 3차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록상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어느 분이 불참을 하고 참석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구 의원 질문 하실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 이문구 위원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건축조례 제정은 93년부터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5월26일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조례는 너무나 구 조례이고 개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조례는 언제껏이냐 문의를 하니까 73년도 도조례라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차 이것을 지적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 관계공무원이 교육갔다 돌아오면 6월22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93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현재 상태로서는 경상남도에 건축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삼천포시는 구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경상남도 건축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5월3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각 시군이 필히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 제정기간이 93년5월31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6월21일날 건축조례를 위한 관계관 교육이 있고나면 본격적인 건축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축법과 시행령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도의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공무원으로서는 조례를 재정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도단위로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을 하지 말고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합동작업으로써 도재전문인을 총동원해서 조례를 함께 재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 건축계장이 도의 지시 및 교육을 받아 건축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장 혼자의 노하우로써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전시군과 서로 정보교환과 견문을 배워서 같이 합동작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작업에 따라서 우리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장이 낮에는 고유의 업무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시간외 집에가서 연구와 조레 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정된 조례를 우리 시 마음대로 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시 안을 작성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또 입법예고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건축법이 다른 조례와 같이 쉽게 제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시항인 5월31일을 3.4개월 앞당겨 명년 3월까지는 필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은 이것으로써 마감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이규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규모 및 시설로는 총부지 67,583㎡로써 198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내부 시설로서는 본부석과 주경기장, 관람석 등으로 되어 있고 약 1만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설치 근거가 특별히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운동공원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전시민에게 체력과 건강단련의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점 사용문제는 선구동 17-24번지 박진숙시가 매년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대신에 서민용이나 노인건강 시설 등의 설치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나 금후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총면적은 4,800㎡로서 벌리동 68-4번지 이두섭씨가 테니스를 하는 체육인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내 테니스장을 신설하여 시에 기부채납과 동시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94년4월30일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두섭씨가 무상사용함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시민전체를 위한 체육공원으로서 생활 체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수도과장 안종혁입니다.
  이규종 의원의 질문하신 와룡지구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로 주민불편해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와룡지구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건은 제41회 임시회시에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1982년1월15일자 삼천포시 공고 제9호로 와룡동 일원 상수원 용수의 수질을 보존키 위하여 지정,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양호 취수장에서 갑작스런 기계고장, 송수관 파열, 한국전력측의 정전등으로 취수가 불가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의 긴급수선에 대비한 비상용수원으로서 확보가 불가피하며 수선이 완료되어 재 취수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와룡저수지의 취수량이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광역 상수도의 수수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와룡저수지의 물을 취수하여 부족되는 공급량을 꼭 확보 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7만 시민의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 존치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중인 남강계통 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수수량을 재 계약하여 우리시에 1일 32,400톤이 공급 될 시 시민급수량이 충족되므로 그 시저에서 상수 보호구역 해제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수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이규종 위원  와룡저수지 용수원으로 보호구역 종토에 가면 현재 누수가 절대적으로 방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2년도 제일 강유량이 많을때에도 한번도 그 물을 넘겨 본 사실이 없습니다.
  7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줄려면 근본적인 누수방지책을 세워서 공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게획도 없이 무자비하게 묶어 놓고 주민들에게 골탕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적인 취수와 누수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예, 잘알겠습니다.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사천농지개량조합과 시와 합동조사를 해서 사천농지개량조합에 보수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정회)


10. 송경대의원시정질문및답변
(15시19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대 의원 질문할 순서입니다.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6개월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의원 모두는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직접 듣고 확인하고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의원,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더욱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정활동에 노력할 것을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좋지못한 조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와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평소 느낀바와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한 관심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의원의 질문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91년12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 하여 편성토록 하는 등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중기재정 계획은 제50회 임시회시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은바 있고 이 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동료 의원께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측면에서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계획의 운용면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 전역의 실정을 감아한 계획인지 아니면 몇몇 공무원의 순간적인 착상이나 전시효과를 전제로 한 기초자료위에서 계획이 심의되어 수립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이라면 향후 5년간의 계획임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근시안적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몇군데만 치중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어 진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외곽지역에는 오히려 개발 수요가 더 많은데도 시내 지역에 편중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몇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서상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사업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정계획이 예산 편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차후로는 중기재정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외곽 변두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과 소음공해, 특히 근간에 증설된 3,4호기가 시험가동 되면서 일어나는 소음 공해는 시민정소 생활을 더욱 피곤하게 하며 발전소 전기공급을 위한 철탑개설로 토지소유자들과의 불편한 관계와 발전소 진입차량으로 인한 여러 측면의 교통불편과 그로 이한 교통사고 등 그리고 발전소 협력기금의 배정에 따른 불이익등 여러 형태의 발전소로 인한 불편한 점등은 한 두가지가 아니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의 감정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발전소 측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5,6호기가 증설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증설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 대외협력 문제를 다루는 실무책임자로써 그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별로 실시한 살기좋은 고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산업등 여러분야별로 가장 살기 불편한 곳으로 지적된 곳이 우리 삼천포라는 불명예스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해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관련된 불명예스런 현실을 대폭 개선하는 의미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농어촌 10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정부시책 아래 좀더 복되고 살기 나은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삼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천포 항내 및 주변 어업권내의 수질오염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관내 1종 어업권 내에서 생산되는 미역, 파래, 굴, 바지락 등 해초류와 어패류는 그 질적인 면에서 전국에서도 이름난 특산물 인데도 근간에는 심각한 바다오염의 근원인 공장폐수와 생활 오수등으로 생태계가 파손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내에 관내 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은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할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다오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삼천포시 지방재정계획운용 방향중 기본방향 첫머리에 명시되 있듯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푸른바다 가꾸기라는 내용 아래서 전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제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강상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사천만과 삼천포앞바다의 오염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후일 오염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시에 근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의 답변이 이미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의 해안지역에 냉각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자료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천 농공단지 및 진사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사천만 일대의 수질 오염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후일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자료로써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소선 건조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묻겠습니다.
  해안선이 43km나 되는 방대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면서도 우리시와 비슷하거나 결코 많지 않은 해안을 기고 있는 마산, 충무, 진해시와 남해, 거제 고성군 등에서는 4.5톤 규모의 해안오물수거 전용 선박을 도비 5억6,000만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시군별 1척당 건조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발주할 예정으로 93년 2월경 진수하여서 본격적인 해안오물 수거 작업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산물 물동량은 도내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많은 선박들의 정박또는 입출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물투기등은 바다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시보다도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도 도 예산을 얻어서 청소선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청소선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해안 청소문제로 인한 청소선 구입에 대해 이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무부서의 안일한 생각이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방침에도 언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 삼천포의 생명은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무좌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선 확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경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한 과정과 그 내용이 시내중심지역에만 편중되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외곽 지역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균형 발전을 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가 증설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 계획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의 틀을 확고히 하고 최소한 5년간의 투자계획을 체계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9년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특히 금년도는 국가 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집행되는 첫 해로써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 계획을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래서 지난 3월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와 같이 인구가 10만 미만의 시는 사업규모가 2억이상의 투자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전실과소별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계획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9일 본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1개부분 47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내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고 변두리 짖역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여건상 다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년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역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그때 마다 시민의 숙원도에 따라서 적절하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튼튼한 재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확고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보조사업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없다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수립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변두리 지역인 농어촌에 대하여 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확저잉 되어 내년 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살기좋은 곳이면서도 지난 여름에 일부 보도의 오보로 인해 우리 지역이 잘못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장을 가꾸는데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명실공히 살기좋은 삼천포가 되지 않겠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 증설에 관한 문제는 발전소 증설은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한국전력 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시점에서는 확실한 증설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도 현단계에서는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과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송경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환경보호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안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안 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 폐수나 산업폐수, 비료.농약 등 화학물질과 축산폐수, 분뇨, 폐기물 등이 바다에 유입, 투기되는 경우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나 기름 유출사고 그리고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해상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오염원 중에서 우리시의 경우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액체성 오염원은 1일 13,800여톤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생활하수가 13,150톤으로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 간이오수 정화조가 6,7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천에는 27개소의 하천 침전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찌꺼기의 연안 유입예방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보다 줄이기 위해서 추진중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연안오염도는 크게 낮아 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오염 차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1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산물하고 관련되는 업소가 74%에 해당하는 89개 업소가 되며 수산물 관련 폐수 배출업소는 수산물 어획량의 많고 적은가에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수산물 입하량이 많을 경우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처리 용량을 웃도는 무리한 조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업주에 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비교적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야간이나 우천시에 또는 공휴일 순찰을 강화하여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토록 함은 물론 무리한 조업을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학적 처리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활한 배수처리는 곤란합니다.
  원활한 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나 공동방지 시설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대방동에 있는 공동폐수처리장의 경우는 11개 업소가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 관리비, 재정면에서도 개별설치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항시 규제기준이하의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어서 연안오염 방지에도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포동 지역에 인접해 있는 배수 배출업소도 공동처리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 장기 저리자금 융자를 받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받도록 주선해서 공동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각 개별공장의 화학적 처리시설도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구성되어 있는 연안오염 방지협의회나 명예 환경감시원, 바다청소대 등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환경보존 활동을 공동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간 사회단체도 환경보존 활동에 적극참여 하도록 각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생활 수칙의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교육, 기획교육, 반상회, 민방위 교육시산을 활용하여 푸른바다 가꾸기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오염 측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역의 경우에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남단에서 신수동 북단을 거쳐 대방동 남단을 잇는 안쪽 해변이 해역별 수질기준 2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해역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안의 해역별 오염도는 배 분기별로 측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난 8월31일 4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수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대방동 해광조선소 앞, 수협앞 동대부근, 서금동 목섬 부근동 3개 지점에서는 1등급 수질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둥만 앞 해역은 2등급 수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역의 해수는 물론이고 연접된 시.군과의 경계지점 해역의 해수도 채수해서 오염도를 측정하여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선 확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연안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산, 진해, 충무, 거제, 고성, 남해 등 6개 시군에서 5톤급 바다 청소선을 구입키로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현재 건조중이며 내년 3월경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구입 가격은 척당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에 해당하는 8,680만원 시군비는 약 3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방식은 “벨트 컨베이어”방식으로 해면의 부유 물질을 건져올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수거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어장이 많거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시군에서 우선하여 청소선을 확보 하도록 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6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여타 10개 시군도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경상남도 수산당국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양식어장이 87Ha입니다.
  도내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양식어장으로 인한 연안오염 문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유입등 우리 앞바다도 점차 오염되어 가는 상황에 있으며 청소선이 있으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1단계 배정에서는 빠졌습니다.
  2단계 배정때는 청소선을 확보해서 송경대 의원께서 밝히신 바와같이 깨끗한 바다 보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하여는 질문을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계수조사도 해야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때는 질문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의 척도는 법적으로 처리를 몇건이나 했는지 여하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실적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업무가 클 뿐만 아니라 계도, 교육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소수의 업체 때문에 손해를 안보도록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많은 법적인 처리를 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임기동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한 건수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확실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한 것이니까 깊이 들으시고 좋은 성과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은 송경대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송경대 의원  6개 시군 청소선 구입 계약 내용에 대한 답변에는 “벨트 컨베이어”방식 청소선은 양식장 부유물질 수거에 적합해서 우리 시에는 양식작 면적이 도내 전체 면적의 0.7%이므로 우선 배정에 제외 됐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 시군 구입계약 체결시 “벨트 컨베이어”식 청소선 계약이 3개 시군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은 수거방식이나 내용이 다른 마케팅 반자동 선박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배정에 따른 순위가 아닌 것처럼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1차 배정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배정시에는 청소선 확보에 적극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2차 배정시에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부탁은 삼천포시가 수산 관광도시로써 공해에서 벗어나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1. 서태수의원시정질문및답변
(15시50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서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태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우리 시의회를 관심있게 늘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본의원이 느낀바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의 질문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을 하게까지 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는 지난날의 구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위주의가 몸에 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과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없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이야말로 최종 소비자인 시민에게 친절하고 봉사를 실천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우선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은 나라는 번영을 해도 지방은 빈곤한 현실이 아닙니까?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단위인 지방이 없으면 서울도 없고 우리의 한국도 없으며 상부기관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기만 하면 지방의 얼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지방의 권한을 하루속히 되돌려 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지방행정의 말단이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최첨단 행정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긍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24건이나 아직 처리되지않고 검토중, 추진중 등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 참고해 보겠다는 식의 불문명한 태도는 안일한 공무원의 근무 자세가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최소한 짧은 시간내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식의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49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일년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적기적시 집행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금 수급상 위험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정기성 예금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예자금을 합리적인 경영으로 이자 수입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한 관행에 젖어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91년도 경우 이자율 연 6% 평균잔액이 36억, 이자수입이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예자금 활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영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36억이 평균잔액일 경우 25억~30억 정도만 1년 정기예금하면 연이율 10% 이자수입액은 2억5,000만원~3억원이 되며 집행자금 부족일 때는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범위내 차입이 가능하며 범위내 차입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도 91년도 대비 약 1억원~1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태수 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태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세무과장입니다.
  서의원께서 질무하신 잔여자금을 1년 정기예금 시켜서 이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부족할시에는 일시차입을 해서 나가면 1년만기 예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된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개선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92년도 월평균 잔액이 3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36억원은 연초인 1월과 2월이 91년도 정기예금에 포함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액은 약 32억원으로써 이자수입액은 9월말까지 1억1,500만원이며 금년말까지는 1억4,7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예치금 30억 정도를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라는 뜻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함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적기적시 집행이 우선으로, 자금수급상 위험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예금을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세출이 많을 대를 대비해서 1년 기한을 정해서 정기예금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전액을 1년만기 정기예금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최대한의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이자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즉 단위를 적게해서 여유자금을 1년 정기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금부족시에는 부득이 해약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작정입니다.
  정기예금의 자금부족시 일시차입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서태수 의원이 말씀하신 예산총칙 제1조의 73억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는 일시 차입이라는 것은 세입이 부족할 때 즉 세출이 실제의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 조절을 위하여 일시차입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자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세입이 딱 들어 맞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이 모자라는데 세출이 많을 때 부득이할 경우니까 일시차입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세출이 많은 경우 이때만 부득이한 경우니까 일시차입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일시차입 한다하면은 예산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통상 사회에서 말하는 일시 차입은 곤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자금 30억원을 1년정기예금 해놓고 세출자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일시차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6조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차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증대를 위해서 잔여자금을 여러방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를 적게 예입을 해 놓았다가 부족할 시에는 해약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효율적인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세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태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태수 의원  세무과장 답변 요지를 보면 여유자금 전액 1년만기 정기예금 실시는 예산회계 독립 원칙 및 자금수급을 위해서 어려운 실정이라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대는 여유자금 전액을 정기예금 하라는 질문은 안했습니다.
  월평균 잔액이 36억원이니까 30억정도만 하고 30억정도가 많다고 생각할때에는 20억도 할 수 있고 25억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부의 운영상으로 판단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36억을 그대로 다하라는 것은 추호도 안했는데 이런 답변 요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6조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6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이 개념이 틀립니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해서 줄 때 만약에 세입이 세출을 못따르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차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을 한 그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입니다.
  범위내 일시차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범위내 대출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넣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빌리는 것이 범위내 차입입니다.
  목적이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과 이것을 결부 시키니까 생각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나는 범위내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회계법 자금운영 규칙에 보면 시장은 유용자금 활용을 위하여 당해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를 10%를 하라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예, 서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째서 차입을 합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상법이라든지 사업을 할때는 내 돈주머니 두고 이자 싼 것을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돈을 놔두고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 서태수 의원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모자랄 때 일시차입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범위내 차입입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개념차이인데 저는 아무리 해석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세출이 세입보다 넘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세출이 10이라면 지금현재 세입이 들어온게 70뿐이라면 30은 돈이 없기 때 문에 일시차입을 하는 것인지 30이 통장안에 있는데 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서태수 의원  세무과에서 장부가 세입세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는 20억을 정기예금을 하면 세입에는 돈은 남아있는데 돈을 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부상으로는 세입이 20억이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자랍니까?
○ 세무과장 박종숙  모자라지 아니하니까 차입이 안됩니다.
  예산회계법 제6조에는 세출을 따라갈 세입이 없을 때 빌리라는 거죠.
○ 서태수 의원  일시차입금,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92년도 예산심의해서 넘겨줄 때 79억이라는 돈을 범위내 일시차입할 수 있다는 말은 돈이 장부상으로 모자랐을 때 하는 말이고 내가 말하는 범위내 차입은 장부상으로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제가 6조에 대한 해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마지막에 가서는 이룬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경우, 즉 세출이 실제의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이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입니다. 우리는 농협입니다.) 일시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6조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 서태수 의원  그것은 장부상으로 모자랄 때 이야기 입니까?
○ 의장 천용욱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서태수 의원의 질문 내용을 보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야기는 행여나 돈을 전체 예금을 해 놓았다가 급히 자금이 필요했을 때 예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정기예금할 수 없다.
  또 돈이 있는데 차입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한 의원의 말씀은 운용상 묘를 기해서 장기예금을 시켜 이자소득을 많이 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자체가 법으로써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에 위배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단위를 1억, 2억으로 해서 전부 정기예금을 시켰다가 부족하면 돈이 있는데 빌리지는 못하니까 돈이 있는데 그 일부를 해약했다가 입금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억이나 20억을 몽땅 1년 정기로 하기는 곤란하다. 왜 불시에 돈이 필요할 지도 모르니까 자금수급을 위해서 단위를 낮추어서 여러 구좌를 정기예금 시켰다가 부득이 지출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일부를 해약하면 이자가 높지않겠느냐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30몇억이라는 범위가 나오냐는 것은 서의원께서 30억 남아서 연 6%면 얼마, 연 10%면 얼마 이렇기 때문에 30억이고 그 다음에 6억, 5억 밖에 없는 달도 있고 어떤때는 40억, 50억 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평균으로 30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년 평균치 그것을 가지고 1년정기예금을 시켰다가 세출이 많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의원께서 돈을 빌리면 안되느냐 하셨는데 회계질서상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방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위를 적게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 서태수 의원  지금 검토해야 될 것으로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일시차입은 세출에 못따를 때 하는 것이고 여유 자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여유자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박종숙  맞습니다.
○ 서태수 의원  작년, 재작년부터 여유자금이 자꾸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라서 여유자금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천용욱  세무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법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를 검토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오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 서태수 의원  서면 답변을 받지만 만약 그것이 제가 볼 때 미흡하다고 하면 본 의원이 과장님을 모시고 내무부를 가던지 어딜 가던지 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적 해석을 들어야 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제53회 임시회 회의 일정을 마무리 할 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실의 계절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더욱 더 품위높은 의회상 정립과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음은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종 의회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폐회)

○ 출석의원 15인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수도과장안종혁
  농촌지도소장문경열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보건소장 겸무곽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