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제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제11조 즉, 지역지원사업으로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업지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과 구분해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반경 5km이내의 육지와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라고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은 1989년도에 본 법률이 재정되어서 1990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육지 및 도서지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면적은 총 38.69㎢가 됩니다만 우리시가 17.41㎢ 즉, 45%가 되겠고 고성군이 21.68㎢로써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인구비율을 감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의회에서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시 지원금이 앞으로 45%에서 47.9%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6년에 걸쳐서 모두 2,100,006천원을 지원받아서 96건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고, 법적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타 회계전입금 기타잡수임으로 하고, 세출은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례를 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실음)


○ 위원장 문진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원금 및 타 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89 6.16 제정법률 제4134호) 제 112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발전의 장기 계속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구분·관리함이 효율적 운영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재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시정과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이 관장토록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일부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 및 늑도·신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해사무는 사천시 사무의 읍면동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시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처리해 오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상위 법규인 주민등록법상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금번 경상남도지사의 준칙을 검토하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도지사의 준칙사항으로써 시 읍면동에 기 내부 위임되어 있는 업무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금동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으로서 동금동 58-3번지에서 동금동 377-5번지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동 5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동서금동사무소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사무소 신축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337-5번지에 94년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약 7개월간의 공사 끝에 95년 6월 15일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통합행정 등으로 인하여 금번에 동서금동동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의거 참고사항으로서 동서금동사무소의 시공업체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진종합건설이었습니다.
  건설규모는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592㎡이고 공사금액은 297,000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서금동사무소 소재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사천시장으로 제출되어 95년 8월 4일 당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이며, 다음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서금동사무소를 95년 5월 6일 신축 준공하므로써 구 동사무소 소재지 동서동 58-3번지를 신축청사 소재지 동금동 337-5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사무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싶고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업무 진행상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었으면 싶은데......
○ 위원장 문진기  방금 정상동 위원께서 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박종수입니다.
  지난 6월달에 사천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개정에따라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을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은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1호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략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설된 현행 개정안에 보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무소,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시본청, 의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정원에 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4일 당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시의회사무국이 이 앞에는 18명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 앞에는 의회사무국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천시 총정원이라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포함하여 정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시본청 4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의회 18명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시본청은 461명, 이번에 시장 정무직으로 한사람이 되고 당초에 460명에서 461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속 기관이 세 번째, 한칸씩 늘려져가지고 전부 합해서 총정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7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각 실국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각 실과서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소관부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경영사업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부서 제안설명 이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 세입분야는 전위원이 계시는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우선 중요한 부분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금회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14억 5,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지방세가 9억 6,930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보통세가 6억 9,136만 4000원이 늘어나는데 그중 주민세가 1억 5,200만원이 늘고 재산세가 1,625만 8,000원, 자동차세가 7억 6,385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재산세는 종전에 15만원이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세는 자연증가분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현재까지 관내 자동차수가 15,763대입니다. 하루에 10대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늘고, 도축세는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축세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잡는데 23,900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4,424만 4,000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양담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3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소세는 5,994만원이 늘어납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늘어나게됩니다.
  사용료수입이 328만 5,000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도로 사용료가 300만원 기타 사용료가 28만 5,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4억 1,302만 5,000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봉투구입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실제수입을 감안해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547만 5,000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군도세에 따른 수입이 저희들은 30%가 많습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는 95억 2,700만원입니다.
  거기에 30%를 계상하면 4억 5,5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273만원이 줄어드는데 가로등하고 간판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0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오늘 현재로 정기예금은 188억 6,800만원이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다시한번 더 불러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오늘 현재로 188억 6,800만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조치시키고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시세외수입은 1,355만 3,000원이 늘어납니다만 그중에 융자금회수 수입이 3,483만 5,000원이 늘어나는데 이 융자금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성이라든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335만 3,000원이 늘어납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은 3,483 5,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융자금은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이 900만원 줄어듭니다.
  기타 잡수입은 역시 248만 2,000원이 늘어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 5,0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이것은 곤명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47만 6,000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또는 시군통합을 위해서 줄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또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분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부시장, 시장관사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시장관사 5,200만원, 삼천포 부시장관사 5,000만원, 사천에 있는 관사 4,500만원해서 1억 4,5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억 3,000만원 줄어들겠습니다.
  이유는 농공단지협의회 기금이 줄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5,117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는 5,743만 6,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중에 수당이 1,208만 5,000원이 줄어드는데 이유는 양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사천·삼천포 기획감사실 합해진 인원이 통합인사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생기고 예산담당관으로 분리되므로 인력이 조정되어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5급이 두사람에서 한사람으로 줄고 6급이 9명에서 3명을 줄고, 7급이 9명에서 3명으로 줄고 8급이 5명에서 2명으로 9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역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예산 보조인부임 보수 5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역시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데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줄어진 인원은 나중에 얘기하고 줄어진 인원이 어느 부서로 갔는지 잠깐잠깐 얘기하면 안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어느 부서로 갔다고 얘기하기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이 안됩니다.
서일삼 위원  전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직원이 감사담당관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정도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기획담당관실로 갔다고 대강은 얘기 할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인사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다음은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입니다.
  230만원이 줄어듭니다.
  프린트카트리지 구입이 당초에는 18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체험사례집발간입니다.
  당초에 15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 삭감시키고 생활개혁사진전 개최가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역시 50만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급량비는 역시 생활개혁추진본부 요원 급식비가 당초 150만원이었습니다만 50만원이면 가능해서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569만원 줄어듭니다만 이것 역시 불필요한 예산은 부분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들은 단순히 삭감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사실 이륜차는 고장이 나서 운영을 안하고 해서 3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비는 131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것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출장여비해서 131만원이 늘어나긴 납니다.
  이것은 관내 공무당 일인당 관내여비를 5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8만원 정기적으로 인상된 부분만 132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 활동여비가 당초에 36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이면 가능해서 163만원을 삭감시켰고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여비와 기획업무 추진 현지확인 지도여비를 각각 50만원씩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192만원이었습니다만 144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조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두사람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의원과의 간담회, 시의원과의 간담회, 기획단운영 간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실과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복리후생비를 풀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불필요한 경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69만원이 줄어듭니다.
  농어촌발전기획단 운영 급식비가 당초에는 12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20만원을 삭감했고, 생활개혁분과 위원회 급식비 역시 48만원, 생활개혁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사진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여비 역시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지추진 지도여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 활동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4명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서는 5만원씩 5명을 7개월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면 205만원이 불필요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통합예산 운영 및 재정지도에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운영 관리상 활동비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 시책업무와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 활동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반기 또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정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합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통합을 기해서 어떤 행사를 할지 사실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통합행사가 많이 생겨지리라고 보고 관련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장비 또는 비품구입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이후에 각종 장비가 교체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설된 경영사업계획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 한 사람에게 3만원씩 10명 4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경영수익사업추진 또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공무원 여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역시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해서 활동해야 할 경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제안자 간담회, 경영수익사업 우수발굴자에게 격려금도 줘야 하겠고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161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법무관리에 2,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착수금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6개월 90만원 계상했고 사천시통합자치법규집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법무담당공무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사람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세입에 주민세가 7월 1일부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는데 두당 300원 입니까? 가구당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가구당입니다.
서일삼 위원  사천시 총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35,000가구인데 시군에는 17,000가구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에; 수반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양담배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유도하십시오.
  도세정징수교부금에 우리가 도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얼마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도에 목표액이 62억 5,700만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30%를 받습니다.
서일삼 위원  교부금 같은 것은 이렇게 안 늘어나고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목표액은 95억 2,700만원입니다만 징수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서일삼 위원  당초예산에 목표액대로 교부금을 잡아도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그러나 당초에 목표액과 만기가 지나면 그 목표는 조금 틀립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간관계로 오래 끌면 안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정상동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지도 여비는 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증이 된 것은 좋은데 직원여비 75만원이 감이 된 것은 지금 일선 읍면동 현지확인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실상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관서당경비나 다른 경비에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약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배상근 위원  지금 약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1년하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연간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사실상 통합 이전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민선체계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예산이 고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근 위원  이것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상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연말까지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운영상 이 업무추진비는 중앙이라든지 또 하반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업무추진비도 각 시군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기본적으로 얼마 쓴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무조건적으로써도 우리가 자꾸 무조건적으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물론,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꾸중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는 관선체제와 민선체제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강길중,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공보계장이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김기선 직원이 왔습니다.
  다음 체육계장 천순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53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에 있어서 양쪽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잉여예산 수당을 166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오름으로 해서 당초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정액분이 인상되어서 3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양시군 통합이므로 인해서 중복된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양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946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양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24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1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되어 3만원 차액에 대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당초 사천군에서 시정홍보활동 여비는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대민활동비는 당초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그 차액이 54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홍보활동비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통합시 홍보와 민선시장 출범 홍보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과장이 2명에서 1명이 되었기 때문에 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1,76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에 얹혀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가 통합으로 인하여 1,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하여 여성상담소로 먼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도행정자산취득비입니다.
   기자실 확장으로 인하여 기자실 집기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입니다.
  보상금을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 공모를 하여 기 당선작과 기작 두편을 확정지어 놨습니다.
  당선작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가작 두편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려문화제 및 예술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  당초 통합된 시군에서 6,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고 1회 추경때에 1,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설계 심의위원, 당초 설계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보상금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8명에 112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를 당초 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0만원만 소요가 되고 3,10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다솔사 극락전 보수설계비와 곤양향교보수설계비 4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다솔사 극락전 보수 공사는 당초 도비가 왔습니다만 시비를 확보 못하였는데 이번에 전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솔사 극락전 보수공사에 4,732만원, 곤양향교 보수공사에 5,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 보상금에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263페이지, 민경보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현금지급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현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농어촌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사천읍에 있는 서천도서관입니다.
배상근 위원  다솔사 극락전 보수는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보수시가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배상근 위원  자유총연맹은 엊그제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는 돈이 양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3/4분기부터 돈을 줘야 될 것인데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합치기 이전에 운영하여 지출했던 것은 지출해 줘야 되지...
이연성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련단체 경비가 계속 예산 지침에 나올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자유총연맹 내려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계속 지원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부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담당관 박복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과로써 총예산이...
이연성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106페이지입니다.
  5,81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에 관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천시 전 공무원이 정말 정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적이나 적발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공무원의 가치관 상을 세우는 데 감사관실에서 주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이런 어려운 재정하에서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할 것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전산통계담당관실에는 계장들이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계장 한 분은 휴가 중이고 통신계장은 동에 통신선로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담당관실 추경예산은 4,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 예산으로써 수당이 455만원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이 잘못 되어서 구내식당 커텐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621만원은 기본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구내통신 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행정전화 수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행정회선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예산 제안설명에 있어서 성의가 있도록 깊이있게 보아질 수 있도록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여름이 되니까 전산기계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콘이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그런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지금 기계실에는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행정 주민등록전산망이 있는 곳에는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실과 단위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전산기계는 보통 일반행정장비로서는 고가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행정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가 375대입니다.
  일반업무용으로 240대이고 행정전산망으로 141대 교육용으로 24대가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장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행정장비 목록에 기재가 되어 각 실과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우리시에 기계를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전산계에 전산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또, 통신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통신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 관리하는데 따른 사람은 기술직이 되어 있고,
이연성 위원  기술직이 시청 내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7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정 예산에 없었다가 추경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대민활동비라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어떤 것이며, 전산업무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기존 다른 실과부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건비 성격을 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담당관실도 신설된 과가 되어서 종전에는 복리과목이 없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 공무원은 대민활동비가 3만원 정액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시간이 남더라도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안규탁  제안설명전에 과장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수, 시정과장, 조근도, 사회진흥과장 손영옥, 부과과장 강형수, 징수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박서욱입니다.
  시민과장 대리로 민원제도계장 김명운입니다.
  시민과장, 민방위과장은 휴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삼천포시와 사천군 통합전 예산을 구대로 한 예산으로 새로이 신설된 국, 과, 계, 조직에 맞고 예산부기에 맞게 계수조정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총무국 소관은 인건비 성질의 예산으로 증가 사항 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 중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분야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 일부인 1,610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기정예산이 11억 843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인 직무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직원의 변동에 따라 본청 직원의 복리후생비인 5억 7,527만 5,000원이 새로이 증액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시에 6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호비 담배값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입니다.
  이 교통비는 귀가 또는 업무상 운영하는 교통비인데 일인당 5만원씩 65명에 대한 보상금이 4,295만 4,000원이 새로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직원 생일선물인데 이것이 추경에 67만 3,000원, 체육대회기념품대가 336만 5,000원인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삼천포시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사천군은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법상 전부 계상해야 할 금액을 가감하고 계수 조정한 금액이 2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출연금 중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얼마될지 모르고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모자라는 돈이 4,200만원입니다.
  이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봉급을 통합 이전에 1,078명의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원이 1,023명입니다.
  현원에 따라서 가감을 하였는데 지금 55명이 감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 삭감되는 돈이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2억 9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6,241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정액수당은 가족 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다 통틀어서 정액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관리업무수당은 모자라는 165만7,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당초에는 8명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을 하여 15명이 되어 모자라는 7개월분 금액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억 4,400만원과 합하여 2억6,961만8,000원의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보수성격이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행정 서무관리목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0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용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총무과 일용인부는 부속실에 4명, 사무보조 2명해서 6명이 됩니다.
  그 일용인부가 감해지는 것이 8명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만 6명으로 줄어드는데 상여금, 월차 휴가수당 등 해서 삭감되는 것이 3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성격에서 과가 나누어지니까 도시문제지 값이 57만 6,000원이고, 수첩제작비 42만원, 4대질서운동평가보고서 만드는데 80만원, 4대질서운동 팜플렛 제작이 3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감을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747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현재 기정예산에서 52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100만원 빼고 민관군 합동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자 급식비 60만원과 재해 및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 450만원 해서 모두 감이 되는 예산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공통경비를 2,392만 5,000원을 감하고 숙직수당, 군수업무추진비, 부군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등 합한 금액을 감하고 급량비는 500만원 증액시키고 국내여비 1,400만원 증액, 수용비 500만원 증, 공공요금 200만원 증해서 가감한 내용은 125만 5,000원을 추가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자가운전 수당을 국장급들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 30만원씩 450만원이 증액 책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504만원이고 행정실적심사 현장확인 여비는 120만원을 감하고 384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현재 되어 있는 예산에서 1,900만원을 일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총무관 직원 대민활동비가 24만원 감이 되고 총무국장 특수활동비 정액분이 10만원씩 해서 7개월 70만원, 정책보좌관 특수활동비가 2명해서 100만원, 시정시책 추진활동비 시장분 3,000만원, 부시장분 400만원, 직소민원 조사처리업무(시민의 방)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해서 모두 3,8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시장 가산금이 717만 5,000원이고 부시장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책 보좌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총무국장 시책 업무추진비 175만원이고 다음, 대형안전사고 예방 업무 추진인데 55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 3만원씩 해서 1,653만원이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300만원, 시민의 방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총 3,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감되는 것이 1억 4,300만원인데 과목이 안맞아서 감을 시키고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도 국고대여 장학금이 11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으로써 연금지원금도 7,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국장실 비품 구입된 것이 책상 및 소파외 5종 2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리 비정규관리로써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 일부 보수 감이 7,700만원인데 앞장 비정규직보수하고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피복비가 324만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관리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해외배낭여행 경비가 500만원, 그 다음 공무원 해외 연수비 각 연수원에서 갔다가 교육비 모자라는 1,900만원해서 2,400만원이 국외여비이고 증액되는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788만 9,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비정규직보수로써 일용인부임 소공원관리 및 광고물 정비가 868만 7,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사무보조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등을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다 합해서 868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 도서구입비가 당초 기정예산은 1,300만원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65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문고 도서 보내기 지원도 통합으로 인하여 600만원을 줄이는 내용으로써 크게 1,25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관서당경비 1,215만 1,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사회진흥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8만원씩 매월 주는데 거기에 대한 16명분 198만원이 신설과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민운동관 특수활동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활동ㅂ지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사회진흥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32만원을 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도자 간담회 하는데 100만원으로써 수정해서 계상한 금액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184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753만 8,000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지도자 207명과 새마을지도자 662명에 대해서 869명에 대한 7%에 해당하는 61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있어서 마을 진입로나 농로 확.포장을 해야 할 곳이 21개소이고, 하수구 개보수 및 정비해야 할 곳이 15개소, 소하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17개소, 시민의 방 직소민원 해결 사업비 10건에 5,000만원해서 다소 이보다 많은 사업이 건의가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첫 방문할 때 건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관리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실 시민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입니다.
  민원실 일용 보조인부임이 1명 줄었기 때문에 252만 2,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를 해주시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수집이 다되어 180부를 제작하는데 720만원이 소요되겠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시민과 직원 관내출장 여비가 234만원이 계상되겠고, 각종 민원행정 현지확인 여비는 110만원을 감해서 계상되는 금액은 1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제1만원실에 에어콘을 설치할려고 당초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예산을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 행정지도 업무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정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휴일 근무수당, 기타 초과근무수당 된 것이 66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정과에 소속되는 일용인부가 평, 통 1, 사무보조 2, 전산직원이 1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걱에 보조금 1,018만 2,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용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동통합에 따른 현황판 교체인데 동통합에 따라 6개 동이 없어져서 새로이 계상해 주는 것이 1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시정과 관서당경비는 새로이 신설되는 과가 있어 1,31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과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정과 직원 대민활동비가 24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240만원, 시정지도 및 사전선거감시 하는데 200만원, 시정시책 업무활동비 부시장분이 700만원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업무추진비인데 시정과장 업무추진비 정액분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론행정 및 지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부시장분 700만원해서 우선 1,0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 제안제도 포상금을 최우수작, 1명 가작 2명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자치단체교부금입니다.
  통합 후에 두 군데 기관자치단체에서 남은 돈 9,051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 역시 1,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중에 봉급이 신수, 늑도출장소 직원 4명에 대해서 1,599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상여금도 신수, 늑도출장소 직원 네사람에 대해 773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신수, 늑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해서 277만 6,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액수당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369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로써 신수, 늑도일용인부임 출장소에 대해서 2명분인 기본급, 상여금, 년차수당 등 해서 846만 9,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이 240만원, 청사 보안장비 유지비 180만원해서 신수, 늑도출장소에 4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편성되는 것이 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출장소 직원 월 정액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 급식비, 효도휴가비 등해서 1,034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세무행정입니다.
  세무행정 지방세 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부과과, 세무과, 징수과가 세무과에서 분리되므로 인해서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을 당초예산에서 2,549만 1,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 사무보조 1, 전산보조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2,437만 6,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 역시 일반수용비 감이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보험료가 부과과에 있었는데; 회계과로 가기 때문에 615만 5,000원이 깎이게 되고 도로순찰차 등등은 각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2,435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을 두 번 정도는 할 계획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과과 관서당경비를 당초 합한 예산에서 1,013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공공요금을 60만원 깎고 자산취득비를 26만원 감액하고 연료비도 18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중에서 선박비를 2,236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재료비는 기타 물건 시가 조사 인부가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부 2명과 종합토지세 자료대사 전산입력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9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과과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306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정액분입니다.
  세무직원 3명에 8만원씩 정액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분 32만원하고 복리후생비로써 일부 5,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로써 징수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생겨서 352만 8,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5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깎이는 것이 364만원이 되어 다시 부과과로 올려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지도에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자 수당도 60만원 깎아서 부과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읍면동 세입장부대사급량비를 18명에 한해서 6개월 월 2만원씩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징수과직원 관서당경비를 신설해서 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토지가격 조정 및 기타물건시가조사 인부 등 감액되는 것이 지방세 관리에 의해서 부과과로 가기 때문에 598만 9,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직원 특수활동비 정액분이 44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업무 활동비를 100만원 계상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업무추진비 정액분이 5개월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업무입니다.
  회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739만 7,000원을 계상하는데 회계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일반업무용 여비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회계과 직원 대민활동 정액 특수활동비가 408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관리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회계과 풀 관리하는 차에 대한 것만 계상하는 것이 4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236만 5,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용비로써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375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도유재산관리인부임 지적기사 인부가 도비 504만 8,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 협의 여비 5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통합청사 기본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대회의실에 교육용 비디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마 50만원을 감하고, 지금 청사 비상정비시설로 사천청사에는 발전기가 있는데 삼천포청사에는 발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2,200만원을 계상해서 2,15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방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 수당과목에 초과근무수당 즉, 민방위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양 민방위과가 합해졌기 때문에 114만 6,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한 부족분 19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는데 징병검사 및 각종 민원문서 우편료, 등기우편료가 186만원, 일반우편료 8만 7,000원해서 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구 민방위과 합해서 764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민방위과 직원 관내출장 여비가 220만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직원 대민활동비 정액분이 3만원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방위과장 업무추진 정액분은 양쪽 청사가 있기 때문에 32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1,700만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436만 8,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써 행불 및 연기자 수검하는데 1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입영, 미신검, 행불자 색출 특수활동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순직 공상보상금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5명이 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읍면동 일용인부, 사무보조 및 국군묘지를 관리하는데 사천읍 2명에 대해서 부족분 62만 4,000원이고 양여금, 가산금,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87만원, 다음장을 넘기면 환경미화원 및 산성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산성공원관리원은 모두 13명인데 여기에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특수 및 장려수당 등 부족분 1,8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간쯤 환경미화원이 정동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는 부족분 304만6,000원이 인건비 성질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사남면에 환경미화원이 두사람의 부족분 3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용현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1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곤양에는 환경미화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60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 밑에 곤명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152만 3,143원이라는 계상 합계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계상되고 293페이지 밑에 보면 서포면에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304만 6,000원이고 다음 장을 넘겨서 서포사회복지회관에 관리인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 43만 5,000원해서 모두 인건비 성격의 금액이 계상되는 것이 3,809만 8,000원 증액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 기타 각 읍면에 되는 내용인데 사천읍은 제외하고 가로정비 인부임을 쓰는 것이 203만 8,000원이고 토지시가 조사요원 인건비가 116만 4,000원이고 종토세관리 보조인부 8개 읍면에 232만 9,600원 현재 일용인부에 대한 부족분 금액이 728만원이 계상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써 봉급에 동 직원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 3,790원이 됩니다.
  상여금도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3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동 직원 월액여비를 2,0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동 직원 업무추진여비를 2,800만원 계상해서 가감되는 것은 76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동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192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동장 업무추진비 540만원이 줄고, 사무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을 96만원을 계상해서 감이 되는 금액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동장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해서 3,119만 5,000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에 나오고 산출기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편성이 안됩니까?
○ 총무국장 안규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합해서 2,1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아는데 부시장님은 업무수행상 삼천포에 오전 근무하다가 오후에 사천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활동하다보면 실제 운영상 편리한 목적에서 그렇게 분리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부기를 표기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표기해 주면 될텐데 이렇게 쪼개어서, 부시장이 사천에 가서 근무하나 진주 출장갈 때도 그 돈에서 지출이 될텐데 이게 말썽이 안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안규탁  과별로 해 놓은 것은 예산집행에 예를 들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과장 정액분이 있습니다.
  이걸 총무회계 한군데에서 관장하다 보면 쭉 한사람이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다소 구분해서 갈라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집행시는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카드를 만들어 준게 부시장은 시정과 업무로 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연성 위원  당초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된 것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119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사천청사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만약 부지매입이 안된 실태에서 실시설계비가 완전히 끝나고 계속 실시설계비를 지출할 때 이자를 내줘야 하는 데 어떻게 할 겁니까?
○ 총무국장 안규탁  지금 자금확보 문제는 도비 지원 범위를 생각하고 있고 공제연금도 30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오면 의회에 다시 기채승인을 받아서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 5억원은 용역, 소위 말해서 도시지구센터장소를 어느 곳에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겠느냐 아니면 용역업체에 행정타운 의뢰를 하느냐, 청사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와야만 실시설계비 예산을 입안하여 시행을 할텐데 만약 이렇게 실시설계비는 예산상으로 입안해 놓고 실시설계비를 지출할 곳이 해결안되면 계속 실시설계비는 사장이 됩니다.
○ 총무국장 안규탁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실시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소도시형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해제하는 작업 이렇게 착착해 들어가는 순서하고 짓는 것은 내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입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안된다고 하면 5억원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천시청사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가능성 여부 시기는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안규탁  이것은 다시 5억원이 계상되더라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하는 가업지시서까지 작성하려면 아무래도 용역 발주되는 것은 적어도 3~4개월, 5~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연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소상히 설명할 수 없을까요?
○ 회계과장 박서욱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당초 양청사 건립문제난 양시군 통합할 대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의 출마당시 공약사업, 또 시장님 출마할 때 두 분 다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 5억원이 계상된 동기는 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청사가 약 5,000평 의회청사가 600평 총 규모 약 5,600평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특히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 30억원 정도의 자금을 융자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채를 낼려고 각 은행, 농협, 수협, 축협, 경남은행, 국민은행까지 제일상품이 싸고 상환기간이 긴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려면 지금 국.도비를 약 1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야 청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시가 먼저 설계비라도 약 5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지 시비가 확보 안되고는 연내에 중앙이나 도에 가서 지원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 연내에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라도 해야 도나 중앙에 가서 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체납세율이 7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10억 9,400만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94년도 이전에 발생된 겁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7우러말 이전까지,
조병곤 위원  작년도 세금에 대한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전욱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 부재중으로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과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두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유자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123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세항 31100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675만 6,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808만 5,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과장님, 감액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내용만 얘기하십시오.
○ 사회과장 전욱  경상적 경비만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823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월액여비가 증액되고 직원 수는 감이 된 결과 1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사회과 직원 대민활동비가 전체 28만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3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됩니다.
  복리후생비는 2만 7,000원이 감액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국장실 비품구입에 2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자복지는 삼천포시 명칭이 바뀌어서 장애자 수첩을 재교부하는데 9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은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9,466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하단까지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1억 2,440만 5,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내용은 138페이지 하단을 보면 가정복지에 있는 시설비가 묘지관리시설비로 과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13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사업도 시군통합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거나 인원 차질이 있는 반면에 1억 1,514만 3,000원이 감이 됩니다.
  이 내용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대해서 원래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9개를 운영하는 바람에 감액이 되고, 노인가장세대에 대한 각종 장비, 전기담요, 연료비, 전기밥솥 구입비, 월동용 세탁기 구입비가 전부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일련번호에 0090 경로당 난방 연료비 부족분은 경로당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52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140개소에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58만 9,000원이 증이 됩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난방연료비는 연간 7만 5,000원을 1개소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7만 5,000원은 310ℓ의 연료비가 연료비가 됩니다.
  마지막에 노령수당 부족분입니다.
  노령수당 부족분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거택시설, 자활보호되는 70세 이상되는 노인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고 80세 이상 넘는 노인에게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925명에서 인원이 증가되어 약 1억 1,706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전액 감액됨과 동시에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도 시지회가 2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 들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개. 보수입니다.
  이 300만원은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증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경로당 난방시설 개. 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0%, 시비 60%가 되어 1,2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총 3,462만 4,000원이 감이 됩니다.
  감된 내용은 생락하고 13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감된 내용은 삼천포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신축비 내용이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된 1억 5,7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됩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신축사업비로 했는데 정.개축사업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시에 의해서 위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묘지관리입니다.
  묘지관리는 증이 되었습니다만 우수장묘시설 견학 실비보상 만큼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납골당 건립 계획을 해두고 우수장묘시설을 견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화장장을 견학할 계획과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강행하지 못하고 화장장 현대화 시설 견학비를 남기고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135페이지에 있던 시설비가 넘어오는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화장장 현대화 시설비를 3억 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당초 예산 1억 2,400만원하고 납골당 건립비 사고이월비 1억 5,400만원, 관급자재비 2,979만 7,000원이 다시 반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 납골당 건립을 하지 못하고 관급자재비를 반납함과 동시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또 1억 2,400만원도 과목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2,850만원이 증이 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는 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1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가 140페이지로 민간이전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상금입니다.
  여성봉사 지역센타 운영비 부족분이 400만원입니다.
  이는 도.시비입니다.
  ‘95 주요시책 교육비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현장 교육비 150만원이고, 여성의식 교육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앞서 민간이전으로 넘어온 것 민간경상보조,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 운영은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중고품 교환 및 폐품수집운영 50만원이고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감입니다.
  감된 내용은 모자가정 생활자립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모자가정 위험주택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성봉사의 집 설치설계비가 4,000만원에 대한 년 3.23% 129만 2,000원 그리고 여성봉사의 집 설치감리비가 4,000만원에 대한 1.92% 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는 전부 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34억 542만 5,000원 중에 9,466만원을 삭감한 총 예산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성 위원  142페이지 시설비에 여성봉사의 집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여성봉사의 집은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시장이 책임지고 설립하도록 도비 50%, 시비 50%로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동금동 60-9번지에 74평을 조립식 건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 농촌지도소입니다.
  거기에 조립된 건물을 74평 정도 짓고 상설 중고품 매장 공동작업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현재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 결재를 맡을 때 시장님 결심을 받지 못하고 일부 뒤에 있는 평수만 결심을 얻었습니다.
  뒤에 일시적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 놓은 거기로 해서 안으로 1, 2층 74평입니다.
  그리고 1층 25평, 2층 25평 50평을 조립식 건물로 짓고 옆에 24평짜리 슬라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24평을 쓰고 해서 전부 74평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농촌지도소 시청 앞에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예.
서일삼 위원  그것은 매각할 것인데 매각할 것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치 선정을 다시 해 보시지요.
○ 위원장 문진기  여성봉사의 집을 짓는데 사천시에 있는 시청도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 도 사천 구 군청 소재지 지역에도 여성들이 있는데 구사천에 계시는 여성들 하고 봉사의 집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현실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사천군청내 1개소가 있고 또 우리 시청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전담봉사요원이 있고 전담봉사원 산하에 2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특수사업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시군 통합되기 이전의 계획입니다.
  그 때의 계획으로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너무 적합한 땅이 없어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 일부를 결심 받았습니다.
  현재 사천지역과 구 삼천포 지역에 연계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74평이면 이쪽 지역의 여성들이 활용하기에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안지어도 어느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저쪽 분야에서 하나 준비하든지 해야지 이쪽하고 저쪽하고 멀기 때문에 지을 수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쪽 건물을 일단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은 일입니다만 농촌지도소도 지어지고 지금 현재 삼천포를 쭉 보면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자꾸 새로 지어 가지고 새로운 경비를 충당하면서 여성봉사의 집을 만들어야 하는지, 사천지역에 구청사나 많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병곤 위원  141페이지에 모자보호입니다.
  모자보호에 약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이라고도 했고 아래로 내려가서 저소득 모자세대라고 했는데 모자가정과 모자세대의 다른 점이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모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세대주가 없이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어 있는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통틀어 말합니다.
  모자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자립세대 저소득세대 또 영세민보호세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구분을 할 때에 저소득세대 자립세대 이런 거지 모자가정과 모자세대하고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란에 보면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가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도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온다고 내시가 왔다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동시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주택이 없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위험주택이 많이 있죠. 있고 시설은 이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위험주택 개·보수비 자립금 지원금, 기술취득비, 일반생활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진 게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왜 복지화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자꾸 진취되어 가야 할 것인데 종전보다 모자가정에 대한 대우가 아주 나빠져 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모자보호법이 설치가 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모자 보호하는 지원 내용은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조병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밑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1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법정경비로써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이것도 역시 1,00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넘어 가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하단부 수용비가 21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체육관, 운동장에 분뇨수거료가 20만원씩 2회에 2개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에 비뇨구입비가 1회 38만 7,000원, 운동장 체육시설에 청소용기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가 월 6개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1만 2,000원 5개 6만원입니다.
  270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7만 6,000원입니다.
  청원경찰피복비 추가분 8만 8,000원 2명분 해서 1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액분이 4만 5,000원×1명×6개월 해서 27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 관내 국내여비가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숙식비가 225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한군데하고 운동장 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법정경비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11명×명 215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정액분이 8만원×1명×5개월 해서 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예산이 부족하여 내역상 돌붙임이 5,000만원이고, 정화조 3,000만원, 캐노피 2,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의자구입이 4만 5,000원×580개=2,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방금 404 시설비목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입안할 때 돌붙임, 정화조, 캐노피를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하고 추가로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게 94년도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여서 그 당시에 빼놓은 겁닌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소관 부분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은 통합으로 인해서 직제가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금회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업무는 시정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의 한부분인 시책추진 재정관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추진기획단의 예산과목은 장 일반적경비 관 기획관리 항 기획관리 세항 시정개발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는 세세항인 시정개발 추진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 추진예산이 기정에 63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금회 3,623만 7,000원인데 그중에 수당이 시간외초과근무수당으로써 197만 7,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상징물 제작 설문서 유인이 30만원, 상징물 제정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공고문 제작이 25만원, 시책추진 제작 용역비가 2,100만원이고, 시상징물제작 용역비 작곡부문 1,500만원, 시마크, 시민헌장, 작사 시상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부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상징물 제정 관련 우편요금이 39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7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467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특수활동비 정액분 이하 일반추진비가 125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는 전체예산 요구금액이 3,623만 7,000원으로써 당초에 630만원 계상되어진 것과 합하면 모두 4,253만 7,000원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21세기 지차발전추진기획단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여성상담소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총 예산이 4,116만 7,000원 중에서 기본급여가 2,473만 2,000원으로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를 합한 금액이 6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관서당경비가 총 590만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99만원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4,126만 7,000원으로 신설된 여성상담소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여성상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여성상담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여성상담소 임귀자  계 하나로써 6급과 7급이 하나 일용직이 하나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럼 소장님하고 4명이네요.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저하고 5명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상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상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1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종합사회복지가 종전에 사회과 소관에 속해 있다가 시군 통합에 따라서 5월 10일부로 사업소로 신설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이 분리되면서 사회과 소속실 기정예산 5개목에 3,262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본비, 인건비 등 4개 항목에 1억 232만 7,000원이 신설되어 총 합계 1억 3,49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98만 4,000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써 봉급 및 상여금 6,016만 9,000원이 금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3개 목에 1,251만 6,000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명분 인건비가 902만 3,000원이 신설되고 뒷페이지 기정예산 일용인부임 중 223만 3,000원이 삭감되어 합계 6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ㅂ지로써 취미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이 8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당초 6개반만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는 12개반 운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개반 운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관서당경비로써 581만원이 금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정액인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528만원하고 기정예산 60만원하고 합해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직원 대민활동비 증액분이 165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해서 215만원이 금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관 관장 업무추진비 증액분 40만원, 강사 간담회 경비 52만원해서 합계 92만원이 금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금번에 2,749만 2,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관에 소강당, 대강당에 팩스 한대 구입비가 2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사회복지관 직원이 관장 위시해서 총 12명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정원 12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직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일 예결심사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19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감사담당관박복순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사회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여성상담소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