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3일(수) 오후 2시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십시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연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출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과 의원 발의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996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시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과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시정질문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6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제13회사천시의회임시회는 1996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성 의원, 문기호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문진기 의원, 정지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4시15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시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7월 11일 1일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의장, 감사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의원이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이연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재일 의원과 진덕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이효수
  감사실장성재윤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부의장정상동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