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7.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
9.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
9.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 변경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157페이지에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60페이지입니다.
제12조제5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 부분 중에서 삭제한다는 것 같은데, 규칙도 내용이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제12조제5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칙을 삭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에 있는 제12조제2 위원회의 기능하고 제12조의3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규칙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별도로 규칙을 찾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육성기금 기간이 되어서 5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5년 동안 운영이 잘된 것 같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 내용이 융자금 이자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출 부분에서 항공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자체도 기준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기금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우주항공과장님, 관계자분 고생 많으십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인데도 이런 조례안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지금 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5년 동안 하면서 실적에 관한 부분, 효능, 효과, 반성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5년 동안 실적, 중소기업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기업이 먹튀가 아닌 운영의 내실을 가져왔으면 나름대로 성과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뽑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62페이지 융자금의 상환에 단서 조항 삭제가 있습니다.
금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대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 부분이 제16조 융자 조건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융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밑에 있는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 기간하고 한도액 상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밑에 단서 조항을 뺐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16조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제16조제2항 융자 조건에 5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네요.
그죠?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정웅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겠죠.
상향하면 10억 원, 20억 원도 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지원한단 말씀이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다른 시군을 보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5억 원 이내에서 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되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정웅 위원  상향 조정은 이해했습니다.
상향에 관한 조건을 따로 달고 이 상태로 된다면 20억 원, 30억 원도 줄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매출액과 근로자 수, 조건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되어야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상향액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5억 원을 잡아놓았다가 푸는 거잖아요.
금액 자체가.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최대 말씀입니까?
박정웅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례는 5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상향에 대해 수정되어야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최대 5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 10억 원 이내라는 말씀이지요?  
박정웅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만약 지원 한도를 조정하면 타 시군하고 우리 재정 규모를 따져서 하므로 조례상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별표에 최대 5억 원을 맞추어놓았습니다.
최대 10억 원이라든지 별도 조항으로 개정이 같이 될 겁니다.
박정웅 위원  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에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5억 원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정웅 위원  한도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 것인지를 여쭈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괜찮은 업체에서 필요하면 10억 원,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일단 부서에서는 최대 10억 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최대 지원 규모가 10억 원 정도이므로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두고.
박정웅 위원  조례할 때 10억 원을 명기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10억 원 한도 내에서 한다든지 조건이 달려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례에 상향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일단 5억 원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니까, 조례상에도 그 금액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규칙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 조례상에서 상향 한도액 자체가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례상에 상향 금액이 들어가면, 지금 만약 10억 원의 범위에 하고 다음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15억 원의 범위로 한다면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정웅 위원  지금 정해 놓은 5억 원이 적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상향하려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은 완화를 일단 시켜 두고, 지금 당장 10억 원을 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조례 개정을 해 두고 업무를 하면서 또다시 업체들이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면 그 부분을 규칙에 올려서 반영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완화를 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해서 규칙을 개정해야 해서 그렇게……
박정웅 위원  완화하는 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 그냥 완화만 시키겠다?
나중에는 어렵겠다 싶고, 예산이 있으면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을 줄 수 있어서 한도액이 없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에 한도액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규칙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규칙에 10억 원을 한다면 규칙 개정에 들어갑니다.
저희 마음대로 10억 원, 20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에 그 금액 상향이 필요하면 규칙 개정에……
박정웅 위원  조례를 완화해 놓고 나중에 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정웅 위원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10억 원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과에서 판단하여 얼마든지 규칙 부분을 조례에 따라 10억 원까지 만들어 놓았다가 20억 원도 만들 수 있고,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명기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례에 금액을 명기한다……
박정웅 위원  지금 5억 원이 명기되어 있잖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조례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박정웅 위원  융자 조건에 5억 원이 달려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조례에는 융자 기간하고 금액이 안 나와 있고 그것은 규칙 별표입니다.
박정웅 위원  융자 조건에 5억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정웅 위원  그래서 상향 금액에 대해서 10억 원이면 10억 원이라고 정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정에 나오는 5억 원의 범위에서도 5억 원을 하지 말고 혹시 10억 원의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입니까?
박정웅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5억 원 잡아놓고 상향 금액을 10억 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20억 원이 되었든 10억 원이 되었든 기본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5억 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박정웅 위원  10억 원 한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고 명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회를 통해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다가 필요하면 10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10억 원 범위에서 금액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지요?
박정웅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10억 원을 주는데, 필요하면 상향할 수 있다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10억 원의 범위에서 금액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지요?
박정웅 위원  예,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주는데 그냥 상향만 할 수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무조건 상향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상향을……
박정웅 위원  과장님, 10억 원 해 놓았다고 10억 원을 다 줄 거 아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지요
이 상태에서 수정을…… 담당 팀장 의견을 잠깐만 들어 보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허영근  어차피 이런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한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박정웅 위원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만 보자는 겁니다.
현실을 못 넘는 건 알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기해 놓자는 말입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 금액을 넣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례에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위원장 전재석  규칙에 10억 원, 20억 원 해 준다는 건 조금 안 맞아요.
10억 원을 해 놓고 5억 원을 주든지 3억 원을 지원해 주든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규칙은 시장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병준 위원  조례는 시의원들이 하고, 규칙은 시장님이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추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상향 금액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3항에 단서 조항으로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종포 관련한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감한다고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종포 관련해서 종포산업단지 하면서 들어간 예산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개를 확인한다는 취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병준 위원  인감증명서도 읍면동에 가서 발급받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병준 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똑같이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인하는 게 아니고 발급을 받습니다.
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병준 위원  읍면동에 가서 인감도장 신고하는 것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인해서 인감도장 대신하는 사인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병준 위원  본인사실확인서도 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똑같이 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면 나이가 드신 분 중 사인을 잘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분이 박병준이라고 적었으면 비슷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읍면동에 가서 사인하고 발급받아서 사인한다?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1개를……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인감증명서를 떼는 게 중앙정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인감증명서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라고 할까, 거부감이라고 할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법률에 근거 기준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빼고,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날인 쪽으로 가는 게 취지에 맞다고 보고 떼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해도 똑같이 안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인감 떼러 가는 것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번 신고할 때 유효하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읍면동에서 발급해 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찍는 것이나 사인하는 차이입니다.
읍면동에 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서류를 똑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인감도장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주로 행정을 지도하는 법 취지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취지는 좋지만, 사천시는 나이가 드신 분이 많아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본인서명사실확인하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위원님 말씀은 나이가 드신 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공설시장은 나이 제한을 두거든요.
80세 이상 되신 분은 아예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을 65세로 두고 하므로, 그 이하 되는 분이 서명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건 조금……
박병준 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5호는 두고, 제6호부터 제8호, 제10호까지 삭제하고, 제12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조례가 상위 법령보다 조금 과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1호에 있던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그밖에 마지막에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이런 건 모법에 없는 규정이거든요.  
상위 법령을 위배해서 너무 과다하게 제한한다는 조례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과다하다는 건 삭제하더라도 제25조제1,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삭제하면 위에 1, 2, 3, 숫자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 주무관 최민수  삭제는 그대로 두고……  
박정웅 위원  삭제하고, 나중에 이력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184페이지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65세가 만 나이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만 나이입니다.
박정웅 위원  만을 표기하지 않으면, 65세로 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어떤 경우는 만 65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에는 만을 붙이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합니다.
공식적인 공문서에는 64세라고 하면 만 64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이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박정웅 위원  만 나이로?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올해 개정하기 전에도 60세라고 하면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박정웅 위원  만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박정웅 위원  아직 헷갈리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공문서에는 만 나이로 취급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185페이지 신청서 관련해서, 대상자 구분해서 조례안에 보면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에는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의는 대상자가 여섯 분이 있는데, 신청서 대상자 마지막 부분에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기타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례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청소년 세대 수, 62세 독거노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기타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최동환 위원  제4조 지원 결정에 1번, 2번이 있는데 어쨌든 기타는 시장이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줄 여지로 주로 주관적인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문제점과 또 하나는 건물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세입자면 나중에 건물주가 뜯어 달라고 하면 누가 뜯어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분말식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 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설치합니다마는, 뜯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 열감지기를 가리키며)
철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열감지기 정도.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그 정도 크기로 보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건물주가 좋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세입자나 자가 관계없이?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천시민이면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관광위에 보면 사천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큰 틀인 것 같고, 사천시 지속 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관련 법규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진흥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나 목적을 보면 문화․체육하고 업무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차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창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했는데 세 차례, 네 차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과에서 문화도시 하는 건 좋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가 없어서 이런 것까지 확대해 보려는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문화적인 요소는 지금이라도 여건만 주어지면 충분히 도시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 보자는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나 관광진흥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만약 선정된다면 운영에 관한 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제8조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았는데,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한다느니, 특정 성에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는 바로는 양성평등법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 비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회도 규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별도로 표기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상위법에서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지?
전문위원님, 표기를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본 조례안으로는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표기하지 않는 위원회는 처음 봅니다.
표기하지 않은 조례가 있을까요?
○ 도시과장 강호명  다른 조례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 양성평등법에 여성 비율을 몇 프로 이상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준용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는데, 여성 비율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표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조례에 보입니다.
제14조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이 나름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써 탈바꿈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등 너덧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업무의 중복성, 그 사업의 명분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경비가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센터는 1년 열두 달 고정 경비가 나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선거 조직으로 쓴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좋은 지적입니다.
추가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은 물론이고 문체부에 이런 공모 기준을 보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 운영하여 보상계획 사업에는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정되더라도 별도 센터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해 놓았던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하고, 공모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15조, 제16조 위탁관리, 운영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센터를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해 버리면 안 됩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유념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센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대답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8조제1항의 “구성한다”를 “구성하도록” 수정하고,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과 문상필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농업인축제 행사하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제6조제3항에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등”으로 했거든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등’을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법인체 여러 단체 조직이 다 들어갑니다.
박병준 위원  농어업인 등이라면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병준 위원  법인 외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법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제15조에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법인이 3억 원이면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보통 3억 원 한도액이거든요.
4억 원이 들더라도 한도액이 3억 원까지였는데, 4억 원에서 70%까지 한다면 사칠 이십팔 2억 8000만 원인데……
박정웅 위원  법인이 3억 원 70%이면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되었는데, 개정되면서 3억 원을 다 풀로 지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풀로 일괄적으로.
박정웅 위원  그러면 법인은 9000만 원을 더 줄 것이고, 기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을 것인데 법인체 경우는 기존 2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법인체의 경우 기존에 2억 2000만 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정웅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정웅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을 자기들이 더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정웅 위원  돈을 줄 때 신규로 받을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정웅 위원  신청할 때 신규로 신청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기존 쓰신 분이 9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업비의 70%입니다.
한도액이 3억 원까지였습니다.
박정웅 위원  3억 원에서 70%이면 2억 1000만 원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처음에 말씀드릴 때 4억 원이라는 예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신청하더라도 한도액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한도액을 4억 원까지 못 주고 70%를 준다는 겁니다.
그 70%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3억 원까지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웅 위원  2억 1000만 원이 아니라?
○ 농축산과장 문영춘  총사업비에.
박정웅 위원  3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사천시에 농어업만 하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박정웅 위원  사실 사천시민이 아닙니다.
이자율이 낮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이자율이 1%입니다.
박정웅 위원  경쟁이 치열한데, 먼저 사천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풀어야 합니까?
신청해도 다 못 주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우리가 받아서 시 지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 지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협 시지부에서 대출 여부 관계 서류를 다 받아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사천시 빼면 다 농어업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사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사천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 만약 하동에 거주하셔도 사천시에 땅을 주고 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소지를 자기 지역이 두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만 할 때 융자해 주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확실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정팀장 문상필  농정팀장 문상필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문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입니다.
사업장이 되고 주소를 두는데, 조문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 줄이고, 거기의 뜻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실제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주소를 삭제하잖아요?
○ 농정팀장 문상필  예.
박정웅 위원  지금 팀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 같아요.
수정하는 부분이 사천지역에서 농어업만 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과장님 말씀이거든요.
기존에는 주소도 사천에 두어야 하고.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전에는 주소 제한을 두었는데 사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에 땅에 두고 농업 하는 분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고쳤다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호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웅 위원  같은 조례로써,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두지 않고 우리처럼 완화하는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잠깐만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사천시민이 아닌데 조례로써 다 푼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타 시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법을 한 번 더 봐야 했었는데 확실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수정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지금 고령화되고, 땅을 외지인이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휴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사천시의 농업이나 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정웅 위원  예를 들면 진주에 주소를 두고 사천에 융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고, 진주에서 융자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고……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 관계가 아닙니다.
박정웅 위원  허점이 없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허점이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도 농업진흥기금에 상계해서 하므로 그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3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헷갈리는데.
○ 농정과장 문상필  제2조는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밑에 농어업인을 표시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박정웅 위원  제3조에는 사천시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사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죄송합니다.
농어업인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고.  
박정웅 위원  정의만 한 것이고, 기존 대로 주소지하고, 이해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농어업인의” “농어업인 등”으로,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은 생산자 단체와 법인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제6조에 ‘등’을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유권해석할 수 있게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농어촌발전자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협에 매일, 자주 가는 사람, 안면 있는 사람, 조합원 꿈이 있는 사람에게 네다섯 번 지원이 나간다고 숱하게 잡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1%면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잖습니까?
농협 이자가 5.5%, 많으면 7%까지 올라가는데, 사천시 이미지를 분명히 나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주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하기보다 상환도 점검해서 관리 감독하셔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심의회를 거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간 제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업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이하 “농어업인 등”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되, 농업발전자금이 지급된 내용을 올해 포함하여 5년간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최동환 위원  인원은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대상자, 한번 지급한 사람이 항목을 달리해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5년간?
최동환 위원  예, 일단 농협에 이야기하면 줄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농협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
(11시20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동결된 지가 5년이 지났으니까 하수도요금을 매년 어느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7월에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올해 10% 인상된 것을 1월 1일부터 올렸는데 6개월만 올리고 1년을 다시 유예해 놓았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9%로 3년 인상될 겁니다.
용역 결과로는 22% 올리려고 하는데, 3% 차이지만 주민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하에 19%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 변경의 건
(11시2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 변경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를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회의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회의실 변경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 시 농업기술센터 및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주요 시설을 함께 시찰하여 효율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내용입니다.
박정웅 위원  이 부분은 좋은 취지로 동의하는데,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결국 같이 밥을 먹고 돌아볼 것인데 쓴소리하는 것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의회로 불러들이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는 발언들이 제한이 없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아닌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대해 하고 싶은 발언이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가서 발언하는 자체가 제약이 없겠습니까?
박병준 위원  박정웅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역발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이기보다는 업무보고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공장도 있고, 비닐하우스에 특수작목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정웅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멀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돌아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거기서 받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최동환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회의에서 장소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통과된 것이고.
박정웅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최동환 위원  어제.
박정웅 위원  어제 이 내용이 있었다고요?
최동환 위원  일정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의사일정 자체에서……
최동환 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곳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사항으로……
박정웅 위원  통과한 것을 동의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할 때 갈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전재석  안 가지요.
최동환 위원  업무보고를 현장에 가서 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이라고 봅니다.
만약, 가서 다른 불상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고, 현재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전재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장소 변경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6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