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3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31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전 일정을 감안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 여러분!
  13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13만 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銖?시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평가위원 “11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로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부과”를 “세무”로 하고 그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설치 운용중인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위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도록 위원수, 위원장 기능 중 일부 수정하는 내용과 1996년 1월 25일 조례 제17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 당연직 위원 중 세무과장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는 없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5시5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입니다.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통합시 보건소, 보건지소 신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 지원되는 농어촌특별세 20여 억원을 교부받기 위해 부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인력 및 조직정비 확충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보건사업의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용역결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7년 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천시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각호 즉,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의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안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문진기 의원  보건소장님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서 이 계획안대로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영술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진기 의원  골자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어떤 취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근 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 의장 이영술  예, 아니 조금만 계십시오.
배상근 의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 의장 이영술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배상근 의원  문진기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덧붙여서,
○ 의장 이영술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배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문진기 의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출장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의장 이영술  아까번에 의장실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통합보건소의 위치는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보건소 위치가 결정이 되면 사천읍에 있는 보건소와 구삼천포시에 있는 보건출장소는 통합보건지소의 개념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2층 행정은 통합보건소로 통합하고 밑에 1층에 진료실과 검사실, 임상병리실, X실은 그대로 환자진료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영술  만약 통합청사가 결정이 되면 통합청사 안에다가 보건소를, 마이크가…
  문진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상근 의원님 이해가 됩니까?
  배의원님?
배상근 의원  소장님 교부세 20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교부세부터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이 절차는 신축부지가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청청사 용역결과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배상근 의원  청사 지을 것이 결정이 안 되니까,
○ 의장 이영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해주시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가는 그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순서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다들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정상동   김수성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연성
  의원문진기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