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18.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2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규헌․김영애 의원 발의)
5.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6.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김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장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리로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부의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1년도 제2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3억 500만 원 증액된 8316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도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천시 세출에 대한 중요함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세입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세입이 부족하여 긴급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자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 확충에 대한 활동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송도근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사천시의회도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봉균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천시 자체 세입 구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더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경숙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규헌․김영애 의원 발의)
5.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6.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부의장 김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18개의 안건 중 17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 따라 사천시 행정동우회의 목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시민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미술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시설 관리․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 부의장 김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7개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입니다.
먼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확산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 심사와 의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청가의원(1인)
  이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의원서정훈
  전문의원허원권
  전문의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