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경험도 일천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정순갑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액은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696억 3,643억 2천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467억 3,686만 9천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모두 228억 9,956만 3천원으로서 특별회계는 당초 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모두 1,696억 3,643만 2천원인데 1회추경예산에 비해서 8억 1,6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보면 세외수입이 435억 9,539만 7천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에 비해서 1억 738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수입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500억 4,251만 1천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에 비해서 7억 899만 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4억 3,893만 4천원이 증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2억 7,006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보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36억 7,869만 2천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에 대비해서 8억 1,6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6억 8,398만 6천원이 증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1억 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39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과 예비비의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14건이 되었습니다.
  총변경액은 14억 6,358만 6천원으로서 2억 8,384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억 1,398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억 3,893만 4천원이 되고 도비가 5,865만 6천원이 되고, 이에 따른 시비가 1억 8,639만 6천원입니다.
  시비 부담은 당초 1회추경에 국도비 실업 대책에 따른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되고 해서 약 2억 600만원을 1회추경에 시비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비를 분산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추경예산에 2억 600만원을 이미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3건에 13억 3,358만 6천원으로써 당초보다 6억 8,398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부담이 1억 8,639만 6천이 부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된 사업은 5억 4,390만원으로서 당초 1회추경예산안에 비해서 1억 5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도 감이 되고 도비도 감이되고 해서 이에 따른 시비도 1,585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시적 생계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50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2억 8,57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2,857만 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50명에 대해서 2,34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비도 234만 9천원을 부담 했고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비로서 3,675명에 대해서 9,1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로서 40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4,59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1,7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4,702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6,63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선별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로서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 역시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2,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지정화에 8,6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연림 보육에도 4,063만 8천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드리 저수지 옹벽설치 보수비입니다.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9억 2,614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에 비해서 1억 738만 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주한 진널전망대 설치공사 선급금을 환수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환수하고 공사를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고 업체에 준 선급금은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738만 1천원을 잡수입에 계상 했고,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억 899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이 4억 3,893만 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 보호비가 2억 2,860만원이 계상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이 1,879만 5천원 계상되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93만 3천원이고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877만 8천원이 내시되고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에 국비가 3,318만 7천원, 재활용품 선별에 1,012만 5천원, 농지소유 미 이용실태조사에 720만원, 등산로 정비에 1,430만 9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4,063만 8천원이 국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7,006만 5천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2억 7,006만 5천원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당초보다 1,585만원이 삭감되고, 한시적 생계 보호비가 2,857만 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235만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8만 7천원,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에 1,175만 6천원,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에 663만 7천원, 재활용품 선별에 202만 5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144만원, 등산로 정비에 286만 2천원, 산지정화에 867만 4천원, 잔드리 저수지 옹벽보수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지방도 관리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8,140만 9천원입니다.
  이 지방도 관리 인건비는 우리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로원 18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비에 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70만원은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방제약품 구입비 30만원과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 1일 1천원씩 해서 400명에 대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063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이 6,637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318만 7,500원, 도비가 663만 7,500원, 이에 따른 시비가 2,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74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모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소무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대하고 이에 따른 정화사업에 1일 출력한 인부임 및 간식비를 1일 1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2,151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0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2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선별사업 소모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화, 집게, 모자, 마대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사업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1,065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1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정비사업비, 교통질서 계도사업비, 청소년 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445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가로정비 소모품 구입에 17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낫과 삼, 대빗자루, 밀칼, 절단기, 쇠솔 기타 교통질서 계도 소모물품 구입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손전등, 방범봉, 허리띠를 계상했고 도시 가로정비, 교통질서계도, 청소년지킴이 간식비를 36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소모물품 구입 및 간식비를 2억 5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식비를 500만원 계상했고, 실업대책비, 당초 1회추경때 2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전부 과목에 올려 놓았다가 분산해서 국도비 부담비율대로 분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924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전부 계상했는데 한시적 생계 보호비에 2억 8,575만원,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2,3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모두 민간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6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2,085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삭감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6만 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1억 73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진널전망대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부분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도업체의 발생으로 인해서 선급금 회수분을 다시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271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포면 잔드리 저수지 옹벽보수공사에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해서 농조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418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1,755만 6천원이 증이 되는데 모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그 다음에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63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고 소모물품 구입비로서 장화나 갈고리, 마대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수거 인부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412만 9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59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등산로정비에 2,862만원, 산지정화에 8,673만 7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4,063만 8천원을 계상해서 이에 따른 자체사업으로는 5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장비라든가 간식비를 5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모두 7,26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7,26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장 수해복구공사 사업비에 7,268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가 난 사업인데 올해 지금 현재 사실상 예산을 작년도 이월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분 7,268만 4천원을 최종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비목산 반환금과 과오납금이 계상이 잘못 되어서 반환금 2억 6,700만원을 삭감해서 과오납금에 2억 6,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순갑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14페이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실업대책비 풀예산인데 2억 572만 7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요인은 제가 추경 예산에 이미 우리가 국도비 실업대책비 시비 부담금을 2억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그렇게 편성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기간 중에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풀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별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당초 추경예산안에 풀로 확보한 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금액이 국도비 모두 부분별로 분산 부담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실업대책비 시비 부담액에 각기 분산되어 목별로 전용되어 갔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중간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 8,41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액이 보니까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되고 해서 8,418만원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당초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전부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삭감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국도비 삭감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니까 8,41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지금 동서동 신도, 마도, 서포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서포 비토하고?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여러개 지구에 책정되었던 것이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시비까지 보태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순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의없는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순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축조심사에 근거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순갑  예.
조병곤 위원  오전에 우리가 심의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넘어온 조서에 의해서 심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 10억원에 대해서 아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한 원안대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안건보다 앞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가결해서 가닥을 짓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순갑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조병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회부된 안건을 가결하기 이전에 앞서 저희들이 토론했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을 토론을 하다가 문위원의 동의에 따라서 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식사 이후에 이야기해서 매듭 짓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매듭을 짓고 본 삭감조서상에서 회부된 건을 가결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아까는 정회상태에서 토론에 그쳤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매듭을 짓고 앞서 말씀은 우리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삭감조서에 따른 것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는 전반적인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다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가닥을 짓고,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조서를 가결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제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발의한 사안에 대한 것을 순서대로 토론을 한번 그쳐서 매듭을 짓든지 아니면…….
  일단은 위원들에게 제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득을 짓고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각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 그래서 간사가 축조심사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으면 축조심사를 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과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축조된 부분만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다른 사항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이 앞번에도 이야기 되었지만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조위원님께서도 여기에서 되면 본 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그대로 되어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김현철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수긍은 갑니다만 우리가 통상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결특위에 회부시킨 안건은, 우리가 미국 국회를 보면 상․하원제도가 있는데 국정을 다루는 한가지로서 한건이라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듬어 걸러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정회상태에서 토론을 하다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점심식사 이후에 결론을 맺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고 하자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취득, 소위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끝이 난다면 제가 분명히 다수결로 가결해서 일단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내가 본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끝났지만 2단계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알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공무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통과가 안되면 예산에 얹어도 예산이 필요 없지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었다고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에 안들어가고, 변경이 안되었어도 예산에 얹어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그것은 사후에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김수성 위원  무엇을 사후에 받아?
○ 의사계장 이호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후에…….
김수성 위원  내 말은 사후에 받는다, 사전에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지급 관리계획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이 와 있지만 사실상 깊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야기가 그것도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다수결로 해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도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집행을 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만 성립된 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그렇지요.
○ 의사계장 이호래  그렇게 되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사계장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변칙적인 사항을 넘겼기 때문에 나는 이의 제기를 해서 거기에 재청위원도 있었지만 토론과정에서 표결로써 끝맺자고 하는 표결 과정에 그렇다면 나는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되었고 거기에 따른 10억원의 예산안에 추경 요구된 부분은 이의제기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결특위가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한다고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상 10억원을 그대로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안한 부분에서 넘어 왔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넘어가면 예산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 본 회의장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이의제기가 되어서 토론을 거쳐서 가결까지 해야 하겠다는 의견과, 표결을 해야 할 문제가 나와서 부결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은 성립되어 있어도 그 돈을 집행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이 부결되면 이 예산은 예산을 얹혀 있어도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음 추경시에 다시 이 돈을 내려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그 부분에는 예산에 얹혀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의사계장이 그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을 해서는 안되요.
○ 의사계장 이호래  그래서 정확하게…….
조병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에 성립되어 있어도 그 돈은 집행을 못하고 만다는 것이 정답인데 의사계장은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물론 “애로가 있겠지요”라든지 “돈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부분은 차후에 승인을 받는다”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 같이 들려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것이 명확히 의사계장이 김수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지 어째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병곤 위원님께서 “저는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반대발언을 하셔서 그때 “하시라”고 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조병곤 위원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
조병곤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김현철 위원  표결은 안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예?
김현철 위원  표결은 안하고
조병곤 위원  내가 표결이 되었다고 한 표현은 모순이 있는지 몰라도 동의발언에 대해서 재청위원이 나왔는데 나머지 반대의견을 붇고 또 삼청동의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위원들이 묵묵부답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말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본 건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 표현에는 모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결할 때 표결은 무기명투표나 기립이나 거수 세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의견을 물어서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말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하고 반론위원이 있고, 나머지 위원이 말이 없으니까 이의제기 했던 위원 두 사람이 있으니까 4 대 2로서 성립된다고 보고 표결하는 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처리된 것 아닙니까?
김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듣기에는 조례안은 가부를 물어서 결정했고, 예산안은 결정짓지 않고 저는 방금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표결을 보았는데 그때는 표결로 간 부분을 말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표결로 가서 4 대 2로 그냥 그대로 두자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안 들먹이고, 조례안은 표결을 보았고, 예산안은 그냥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조병곤 위원  그게 아니지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어서 가결하는 쪽으로 처리 한다면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하고 분명히,
  내가 가결된 것으로 보고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면 이의제기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결을 해서 4 대 2로 결과를 보고 그래서 삭감조서에 안 올리고 예결특위에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김현철 위원  그렇지요.
조병곤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표결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그러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렇지요?
김현철 위원  예.
조병곤 위원  그런데 한편 내가 듣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논쟁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해서 왔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이 삭감조서상에 나타난 회부된 그 부분만 가지고하자는 말씀도 있고 그에 앞서 설명보고를 간사를 대신해서 김현철 위원께서 보고 할 때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한 다음에 그 부분을 두가지인가 언급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지만 가결이 되어 넘어왔어도 삭감조서에 있는 것을 보고한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문제를 김현철 위원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동의발언을 해서 삭감조서외에 것도 문제성이 계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루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식사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든 저렇든 매듭을 짓고 삭감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토의를 해서 가결을 해서 끝을 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그러면 매듭을 짓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까?
조병곤 위원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데 예결위에 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의해서 예결위에서 논의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건 가부간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저는 제의를 했으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취득 10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만 수렴하면 끝낼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순갑  제가 단독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여태까지 조병곤 위원님의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재일 위원 어떻습니까?
  오전부터 해 온 이야기인데 조재일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표결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김수성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조병곤 위원께서는 축조심사 조서에 없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다루던 그 안을 예결위에서 다루자고 제의를 했고, 또 같은 총무위원회의 김현철 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왔으니까 축조심사 조서에 있는 그것만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할 것이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넣어서 할 것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순갑  조위원님 그렇습니까?
조병곤 위원  방금 김수성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논의하다가 식사하러 갔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말하자면 의안이 상정된 것과 같은 입장에서 풀이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넘어 왔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제의가 되었으니까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이…….
○ 위원장 정순갑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 안을 삭감을 하느냐, 우리가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 놓느냐 하는 부분을 가결하는 방법만 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순갑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삭감한다, 부결한다…….
  사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심사조서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현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었다면 총무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고유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다루어서 하겠다는 측면에서 축조심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다시 다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햇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재일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삭감이되어서 넘어온 것을 부활시키고 보고를 한 것은 하나의 별개의 문제이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은 예산을 살릴 것이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처리방법을 위원장님이 위원에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문기호 위원  자꾸 그 말이 그 말인데 되풀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순갑  그렇지요.
  자꾸 그 말이 그 말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문위원님께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단히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문기호 위원님께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는데 진행상 제가 수정건의를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넘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삭감조서 부분에 대한 3과목은 결론을 지어 놓았고, 가결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외 전반적인 1회추경의 내용 중에서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삭감조서상에 나타나서 상정되지 않는 것을 예결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아예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인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10억원을, 부지 매입하는 10억원을 그대로 원안대로 두느냐, 아니면 삭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만 가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결정지을 그런 상임위원회 처리방법하고, 예결위에서 또 다시 그 부분을 표결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별개의 것이고,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대로 고유의 권리이고, 당초부터 출발해서 할 수 있는 별개의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알겠습니다.
  결론은 원안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예, 삭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그것을 개개인에게 어떻게 묻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책장을 넘겨가면서 다시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하면 각 위원회별로 왜 축조심의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병곤 위원님의 말씀도 압니다.
  그 부분을 이것만, 축조심의한 부분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고, 또 조병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부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내가 이의제기 한다는 것이 예산을 놓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한다고 못을 받았지 예산은 다시 차원이 다른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싼을 다룰 때 이 예산만큼 삭감을 하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삭감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따른다면 예산 심의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끝이 나야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만 삭감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의제기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결위가 끝나야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순갑  조위원께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그게 아니고,
김현철 위원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다음에 사업예산 부분에 10억원이 삭감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결문해서 4 대 2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만 두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3년간 위원회를 해 오면서 위원회에서 조서를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것만 가지고 다루었지, 그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을 다시 넘겨가면서 다룬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그러면 김위원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김현철 위원  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해서 삭감조서를 만들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순갑  (김수성 위원을 보며) 김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김현철 위원  그런식으로 물어보면 안되고…….
○ 위원장 정순갑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조병곤 위원  김현철 위원께서 자꾸 전례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올라온 삭감조서에 의해서도 했고, 그렇지 않은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수하게 삭감조서만 가지고 다루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예산심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의하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개인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통상대로 무기명으로 하지요.
○ 위원장 정순갑  그러면 무기명으로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문기호 위원  사람이 현재 5명인데 표결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분간 정회해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조병곤 위원  5분이 아니라 50분을 정회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닥을 짓고 끝냅시다.
○ 위원장 정순갑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의결정족수는 되니까 빨리 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 정순갑  예,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해요?
조병곤 위원 이것은 방법이 10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동의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해야 한다면 동의니까 O가 되어야 하고, 삭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은 의논대로 하세요.
○ 위원장 정순갑  이의가 없으시지요?
김현철 위원  지금 현재 삭감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방법은 다 같은것입니다만 삭감해서 안된다는 것은 O가 되고,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표가 되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안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O이고, 안된다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순갑  정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은 O이고,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표입니다.
(14시 13분 투표개시)

    (일부 위원 투표용지 제출)
김현철 위원  이것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기권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정순갑  김위원님!
김수성 위원  나는 기권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남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또 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권이라도 표결을 백지라도 받아놓으세요.
  숫자는 맞아야지요.
    (김수성 위원 투표용지 제출)
○ 위원장 정순갑  조재일 위원께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가결 되었는데 그것만 본회의에 통과되면 예산은 얼마든지 다시 추경에 상정할 수 있다고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가결되었다고…….
김수성 위원  이야기를 종결합시다.
○ 위원장 정순갑  조위원님!
조재일 위원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조재일 위원 투표용지 제출)
(14시18분 투표종료)

    (투표수 점검)
    (계  표)
○ 위원장 정순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이 2표이고, O표가 2표, ×표가 2표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순갑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축조심사에 근거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정순갑   김현철   김수성   조재일
  문기호   조병곤
○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