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31일(목) 오전 11시13분 개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7.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8.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9.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0.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1.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4.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5.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6.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7.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8.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9.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10.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11.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4.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5.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6.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7.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8.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9.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10.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11.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6인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회의규칙외 2건의 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외 3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4건의 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규칙안, 4건의 개정규정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의 개정안은 1996년 10월 28일 이연성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995년도 5월 10일 양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중 관련 조문의 착오, 자구의 오기, 상위법령과의 용어 불일치, 부호 누락 등이 발견되어 이의 수정 필요성이 있어 개정토록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9조(징계) 규정에 제척과 회피, 주의 의무관련 조항이 제15조, 제16조인데 제13조, 제14조로 되어 있어 이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서 위 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의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수정코자 하며,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 “예결위에서 위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때에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결위에서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를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8월 12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일비”의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수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1호, 2호에 맞도록 사망시에는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장애시에는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으로 수정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련한 조문이 제13조 제3항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제2항에 “5일을 초과하는 것은 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를 “의회에서 허가한다”로 수정하며, 제50조의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규정을 보면 회의록에는 의장, 의원 2명,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는 것이 맞는데 현행 규칙에는 간사라고 되어 있어 이를 사무국장으로 바로잡고, 제60조 위원회 회의록의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간사가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현행 자치법규집 제1편 34페이지 맨위 제1편 의회 “삼천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하는 안이며,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별표 의사계의 사무분장표 1, 2호에 “본회 및 임시회”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 및 임시회”로 수정하고,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4조에 표준규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둘 다 옥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의 크기는 옥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임시회의록의 정의가 비공개회의록의 정의로 되어 있는 것을 92년 7월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의회대사전의 정의를 인용하여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며, 회의규칙과의 관련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며,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하규정중개정규정안은 별지 몇 호 서식에 괄호를 삽입하는 내용이고,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조 목적에 회의규칙 “제67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제7조”로 수정하며,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은 “별지 몇 호 서식”하는 부분에 괄호를 삽입하여 문맥이 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11건의 개정안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관련 조문, 자구, 형식의 수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은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이 내용은 거의 자구수정인 것 같습니다.
  토론할 내용은 별로 없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인이상 및 간사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의사계장 이호래  서명은 사무국장이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현행조례에 간사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사무국장이 했습니까? 지금 규칙에는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이호래  본회의록에는 위원회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회의는 간사가 세분이고, 잘못 오리가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호래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칙대로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호래  잘못되었다는 것은 앞에 알았는데 우리 규칙이 잘못되었는지 다른 시군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많은 곳은 5~6명의 간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간사가 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봉권 위원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사무국장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호래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설사 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님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 전문위원 조영규  의사계장이 설명한 대로 규칙에는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날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양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정 되어진 규칙안을 그대로 쓰면서 이번에 그 잘못된 규칙을 고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규칙에는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법이 잘못되었더라도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이전 규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다음에 제1항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본회의 및 임시회”표시에 “정기회 및 임시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의사계장 이호래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서 본회는 정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호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억지로 자구수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의사계장 이호래  회의는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글자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어구가 바뀌어서 정기회 및 임시회 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7호안건에 옥외용, 옥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 전문위원 조영규  의회기 규정에 규격을 옥내용 옥외용 두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옥내용 옥외용이 있는데 하나는 옥내용이고 하나는 옥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김봉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