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4일(화) 11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동서금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사천시 2006년 예산규모는 3045억원으로 1995년 사천 통합 당시 예산 1192억원에 비하여 256% 증가된 규모로써 2005년 대비 경상남도 10개 시 중 두 번째로 증가비율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사업 투자금액은 1051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의 예산배정 정책이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사업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 사천시의 직접적인 사회개발이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수산해양관광도시로의 개발정책을 표방하는 삼천포지역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선구동의 중앙로 개설사업, 동서금동의 통창개발사업 및 신항주변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급속히 진행되어 항구도시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면서 중앙정부의 신항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적시 적소한 예산배분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천포대교 개통과 실안지역의 개발 및 남일대 해수욕장의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앞으로 삼천포지역의 관광사업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시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발계획의 가속도 속에서 삼천포 해안변 시가지 모습 중 옥의 티라 할 수 있는 노산공원의 철탑이전 문제는 신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철탑이전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있어 우리 시와 한전간의 예산문제에 있어 우리 시와 한전간의 부담귀속 및 행정적인 절차 등 많은 협의 사항이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향후 노산공원에 신축될 박재삼문학관, 호연재 복원, 이미 설치되어 삼천포지역의 새로운 볼 거리인 목섬 야간조명 등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팔포지역과 통창산 정비로 인한 신항만 지역의 깨끗하고 새로운 항구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미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천시 삼천포항의 전통적인 시민 공원이며, 타지역민들 82%가 대표적인 공원이라 생각하며, 우리 시민도 7%가 해안변 도시공원의 개발 및 정비가 수산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최우선적인 정책이라는 지난 2002년도의 시의회의 시민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노산공원의 철탑이전문제를 시정책의 중요문제로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근접해 갈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동 조례안은 2005년12월26일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사천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게 돼 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기립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전의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중 각종위원회 청인 등록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인영의 인쇄사용 근거 규정 및 인영의 색상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금동 215번지 외 4필지 579㎡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미포함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동을 초래하므로 이를 현실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향촌동에 편입하고, 현행 곤양면 서정리 일원과 가화리 일원, 서포면 외구리 일원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주민에게는 불편사항을 덜어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6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 외 3필지에 건립할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감각을 키워주고, 다양한 경험과 자발적 표현 기회 제공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1월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6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에서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규정과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그리고 광고물별 표시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의 규정과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조직과 주요임무, 그리고 예산지원 및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자연재해대책법」이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하고 제설·제빙 책임순위, 책임범위, 작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임기,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제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 초하룻날인 설날 복 많이 받으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최연조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인효
  의        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