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오후 01시35분 개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3시35분 개의)

○ 위원장 배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3회사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배상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개략적인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의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개의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에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7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휴회하고 199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제1차 확장공사부담금기채승인안, 1998년도 세입세출에 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7년 12월 26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마지막날인 1997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의사일정에 보면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정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해도 늦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일 24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저도 김현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 의사계장 이호래  작년과 재작년은 마지막에 시정질문을 넣어 놨는데, 타시․군하고 도에 쭉 알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착안이 되어졌고, 26일, 27일, 28일, 29일 마지막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그렇다면 뒤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날짜를 뒤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의사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예산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추경예산 전에 12월 23일, 24일날 시정질문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상근  예?
김봉권 위원  저는 시정질문을 이대로 하고 연말쯤 가서 한번 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12월 5일, 12월 6일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사인들은 다시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 사이에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월 27일 같은 경우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이런 날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바꾼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7일날 시정질문을 하루쯤 더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배상근  의사계장 어떻습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12월 27일이 토요일인데 다른 안건이 없어서 시정현장 확인을 넣어 놨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현장확인은 안 가도 되지요?
○ 의사계장 이호래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김현철 위원님하고 정순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는데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3시44분 속기중지)

    (13시54분 속기계속)
○ 위원장 배상근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정질문은 12월 27일, 29일 양일간으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사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사천시의외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인효   문기호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배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