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18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의정 경험도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내년도 예산을 1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이나 조그마한 사심도 버리고 시민을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조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봉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서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련번호 0030 시정소식 리후렛입니다.
  시정소식은 책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련번호 0080 시정백서 1,500만원은 시정백서는 매년 만들기보다는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번씩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0190통합관서 운영 풀 경비 3,800만원 중에 50%를 감했습니다.
  사유는 현재 기구나 조직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 운영되는 이런 운영비는 우선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94쪽 마지막 일련번호 0070 경영수익 민·관공동민자유치사업 책자유인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5쪽 급량비 중에 각종시책추진요원 급식비 풀 900만원 중에 이 급식비는 대부분의 부서의 특별한 사업들에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라고 대충 판단이 되어서 50%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 중에서 5,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지출된 사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태어서 5,66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구입 풀 예산 3,000만원은 특별히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는 감액을 하고 있는 돈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사조서 115쪽입니다.
  일련번호 0200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1억 9,7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전 선거운동에 위반되기 때문에 동·반장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부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56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 3,000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반장한테 지급되는 1,636부만 계상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적어주십시오.
  1억 5,756만 2,000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김봉권 위원 157562입니다.
  이것이 통·반장 1,636명에게 나가야 될 총액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금년 한해 타시·도 발간지 신문과 도 발간지 신문의 집행금액을 보니까 타시·도가 5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을 비롯한 도내신문의 지급률이 49.5% 정도 됩니다.
  때문에 타시·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발간되는 부분만큼만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체 1억 1,884만 8,000원을 감하고 도내 발간지에 해당되는 부분 7,852만 8,000원만 계상해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0230입니다.
  연정광고특집료 월중 시정주요 시책으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시정주요시책은 시보가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정의 주요시책이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0240 시정특집광고료, 신년 특집등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 외 더 필요하다면 시보를 활용하라고 해서 한 번 몫만 계상해 두고 2,7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밑에 일련번호 003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보 편집내용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은 시보를 편집하는 실질적으로 시보 편집비까지 시보 편집하는 회사에 다 줍니다.
  이중으로 해야될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서 이 컴퓨터를 갖고 다시 편집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편집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340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와 관련해서 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자체를 전액 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비용으로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두 번째 칸인 일련번호 0040 운영수당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교육강사 수당 160만원은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교육강사도 필요없다라고 해서 16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90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다과급식 506만 5,000원인데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가 없어지므로 해서 이것은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일련번호 0100입니다.
  집단민원예방을 위한 병역동원급식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가 경제상황에서 병력동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고유업무를 하는 사항인데 급식비를 줘가면서 병력을 동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1,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일련번호 0020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입니다.
  시정대회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참석자들한테 차량을 10대씩 임차해서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3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30쪽 국내여비 중 일련번호 0080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여비 1,031명에 3만 5,000원씩 여비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132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금 달러가 모자라서 국가가 부도가 나서 빚을 못 갚는 상황이어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내빈초청여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국제자매결연이라든가 그 외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321만 3,000원 전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133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일련번호 0050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추진인데 현재 자매결연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1,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006-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조추진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일련번호 0070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 300만원은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134쪽 일련번호 01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대민 활동도 충분히 시보나 기타 홍보물 등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1,2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유관기간단체간 일반협조 추진입니다.
  34쪽에서 대충 보셨겠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가 감이 되면서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도 같은 개념으로 3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30입니다.
  시정시책 참여민간인 실비보상, 어떤 시정 시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정 시책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했다고 3만원씩 선심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3,00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0050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단이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역관 실비보상 28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0060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공연단 실비보상도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1,2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0100공무원 가족 지연순회 참가 급식보상 2,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지역순회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특히 밥값 개념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하여 2,80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0170 시장 읍·면·동에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800만원입니다만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1개 읍·면·동에 50만원 정도만 갖고 경비로 충당하십사 해서 9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0160입니다.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고 기념품을 일반적으로 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서에 정상적인 목에 넣어서 다시 예산서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은 아픔을 같이 감내하자고 해서 다음 경기 좋을 때 하십사 하여 3,15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
  일련번호 0030, 0040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 내외벽 도색부분입니다.
  다소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1년 정도는 더 참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서 5,000만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삼천포 청사 내외벽 도색 3,000만원, 사천청사 내외벽 도색 2,000만원 하여 5,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상 수상 심사위원은 현재 회원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 몫을 1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30 시립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서 보실 것이 합창단이고 여성농악단이고 의회에서는 시립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립합창단이고 시립농악단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 운영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20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4회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와룡문화제와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총 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늘일 필요는 없고 줄여야 마땅합니다만 금년도 수준에 대충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사천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근대 5종, 한창 말썽이 되었던 근대5종과 관련된 사항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근대5종이 창립되기 직전에 제안설명 당시 우리 시가 근대 5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가장 적게 들고, 도에서 5,000만원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결국은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거짓말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하자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모든 시·군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억만 계상을 하고 5,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가산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입니다.
  가산 쓰레기 매립장 현장확인을 갔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쓰레기장이 폐쇄될 것 같으면 포장을 하기보다는 돌을 깐다든가 하여 정리를 하면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만약에 공군부대와 다시 절충을 잘해서 가산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때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하자하여 현재 여건으로 볼 적에 포장을 해야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3,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련번호 0100 노인회 임원과 지역 노인과의 순회교육 참석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는 정액보조금을 비롯한 1년에 약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내역에 지역노인들이 순회 이 내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까지는 보탤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50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0060 노인복지회관 신축 350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 : 50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다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노인복지회관에 2천 기백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건물이 약 170평 정도로 외관상 보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야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4억 6,835만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일련번호 0040, 0050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훈장을 제작하는데 900만원, 제복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함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우신 분들에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훈장함이나 무공수훈자회 제복 제작하는 것들은 특정하게 이 단체만 해 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전체 1,4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련번호 0060 알뜰 도서 교환도서 시장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합심원 화재 보험료입니다.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합심원에는 많은 운영비 기타 등등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심원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합천인가 의령에 있는 어떤 복지재단의 자산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화재보험료까지는 넣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200만원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동금어린이집 부지매익 2억 2,513만 9,000원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불화를 맡아서 사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되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개인이 직접 사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나을 것 같다고 하여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0020 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32쪽 민간가본보조에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58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을 해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00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리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및 보상협의는 청사부지가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땅을 측량할 것인지, 그리고 땅이 결정 안 난 상태에서 보상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다 해서 2,100만원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실시설계비 청사건립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아무런 토지가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만약 토지가 정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해 놓은 설계를 버리고 또 다시 설계해야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4억 6,200만원 전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청사건립부지매입은 청사가 어디라고 결정이 나면 시청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5억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김봉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순갑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으면 싶은데요?
○ 위원장 조재일  예, 그럽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6분 속개)

○ 위원장 조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순갑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년에 특히 정부가 부도가 난 이런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지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공원조성, 급량비 같은 것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꼭 해야할 사업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은 삭감을 6억원 정도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듣기 쉽게 유인물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1,290만원이었는데 어업인 교육교재 인쇄비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푯말제작에 있어서 전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관공선 보험료 910호에 대해서 148만 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3호, 210호, 308호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류대 기관운영비 선체유지비에 910호에 194만 4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호, 210호, 195만 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농촌진흥에 5,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기술개발에 산과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미주지역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35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본시장 개척단 실비보상 역시 554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국제 해외시장 개척 실비보상에 26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 3,000본을 1,000본으로 9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시 관문 소공원 조성 느티나무 외 10종에 3,000만원을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꽃동산 조성비가 2,750만원에 1,100만원으로 1,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1억 3,840만원에 1억 3,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소하천 정비 878만원을 43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144만원에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급량비를 577만원에 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치기 오일구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일은 예치기에 조금씩 섞어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270만원을 삭감하고 30만원을 살렸습니다.
  보건소에 이동검진차량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차량개조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 98면도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23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추곡수매 홍보전단 제작비, 농민에게 홍보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서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안내 팜플렛 500만원을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660만원을 3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식량생산 업무추진 지도에 1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2,259만원을 1,129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우수읍·면·동 시상식은 연말에 하는 것 같습니다만 1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은 2,852만원에서 2,25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산관리에 어업인후계자 시자체 체육대회에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농업경영인 시체육대회에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중에서 축산관리에 국비 공수의 수당 1,512만 8천원 중 33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 공수의 수당 3,528만원 중에서 705만 6천원인데 이중 2,822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영도축장 폐지 냉동차량 구입비 지원을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 시비부담 융자금이자차입 부담금 1,8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포시장 현대화사업 시비부담 융자금이자차입 부담금 역시 1,03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에 21세기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사업개발 연구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운반 급수 대행료 2억 7,614만원을 2억 2,614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정순갑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천읍에 있는 사주정수장 자체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광역상수도로 대체되기 때문에 정동, 사천읍, 사남  이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사천읍 신배수지 신설에 따른 부족 된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부지매각에 따른 수입을 사용코자 세입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면적은 6,777㎡에 ㎡당 211,750원씩 평으로 계산하면 약 70만원씩입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인근 한주종합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신축부지가 감정매입 가격이 6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70만원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당 4,950원으로서 15,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70만원은 받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평당 70만원씩 계산해서 총 1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정수 구입비가 실제로 1년에 받아야 하는 돈이 약 19억원 정도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 재산을 가지고 이번에 1억 2,400만원을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배수지, 사천읍 신배수지 시설에 따라서 현재 신배수지가 5,000톤 규모로서 시설이 설계까지 마쳐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3억 2,500만원으로 공사가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신배수지의 소요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 된 사업을 빨리 하므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동지역과 사납지역으로 앞으로 각종 신주택단지에 대해서 물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로서 12억 9,500만원, 기 확보된 7억 2,500만원을 합해서 시설비 20억 2,000만원을 다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부족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7,669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죄송합니다.
  1,17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을 14억 3,502만 9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당 21만 1,750원해서 14억 3,502만 9천원인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인근 한주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 부지, 과거 덕성무역 주식회사 공장이 있던 부지가 매입된 인근의 매매실례를 준해서 계산이 추정되었다고 하셨는데 한주에서 t행하는 아파트 건립부지는 법원에서 경매해서 1차에 유찰되고 20% 다운되어 2차 경략된 가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주리 배수지 일제 때 설치된 그 부지는 현재 시세로 본다면 줄잡아도㎡당 30만원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당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지도소 건물이 있는 연대된 그쪽 부지는 적어도 평당 100만원은 능히 받을 수 있다고 짐작하건데 ㎡당 30만원을 추정한다면 매각대금 수입이 약 20억원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부분은 세입에서 조금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에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실 매매 시에는 경합 속에서 어느 정도 상승된 시세로서 처분할 수 있다고 짐작됩니다만 일단 세입 추정액은 약 6억원 정도는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는 100만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팔 때는 최대한 가능한 범주에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았을 때 혹시 안 되면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둘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조영규  예.
김봉권 위원  ㎡당 얼마인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문래 위언  공매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다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평당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세입을 적게 잡게되면서 세출예산을 재산매각수입이 적어지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생돈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근하고 비슷하게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삼 위원  김봉권 위원의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위원님들 뜻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너무 무리하게, 시점을 언제 팔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는데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조문래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고하기 전에 국장을 배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바로 질의하고 답하고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조문래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당관이 예산은 총괄하겠지만 단위사업에서는 국장이 명확하게 답변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조문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들을 배석시켜 주세요.
  위원님!
  사무국 직원이 국장을 배석할 수 있도록 연락했는데 오시기 전에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모두 1,577억 5,8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379억 9,602만 5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10개 특별회계가 197억 6,2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우려했던 보통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예산 실무부서 계장과 협의되어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통교부세나 양여금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의 내국세 감세에 따라서 지방 양여금이나 보통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은 전부 1,000억원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34개 단체가 양여금을 지원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올해 이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당초 예산했던 것 보다 양여금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된 교부세나 양여금 보다 내년도에 약 55억 6,1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24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30억 7,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습니다.
  양여금은 특별히 사업이나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위축되지 않고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이 1,577억 5,800여 만원 중에서 수정 분이 전체적으로 49억 9,128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보다 약 3%정도 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16억 1,700여 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3,502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구장께서 보고된 사주리 양수장 부지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기는 49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확정된 것이 508억 7,50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14억 9,100만원이 많았고, 올해 최종적으로 된 것보다는 24억 9,1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126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3억 8,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것이 122억 6,900여 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443억 1,500여 만원을 잡았는데 24억 4,900여 만원이 더 왔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약 174억 1,900만원인데 당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2,100여 만원이 더 왔고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269억 1,600여 만원을 잡았는데 24억 2,800여 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93억 4,500만원이 확정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1억 6,700여 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 불어난 것은 인건비가 5,400여 만원이 불었고, 나머지는 경상적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47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불어서 약 4.8%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이 1,023억 3,8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약 20억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세입분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다 1,379억 9,600여 만원인데 일반회계가 약 2.8% 불었습니다.
  규모를 보면 35억 5,600여 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에 전부다 1,379억 9,600여 만원인데 지방세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상보다 14억 9,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3억 8,4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24억 4,900만원이 불어서 425억 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2,100여 만원이 불어났고, 도비 보조분이 24억 2,8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348만 4천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5,400여 만원이고, 경상적 경비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모두 902억 4,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4억 1,100여 만원이 붙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병동이 없고, 예비비는 15억 7,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회계 사업,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조사업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7,991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53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 7,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곤양면에 냇가에 있는 횟집에서 여러 가지 오염원을 방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화조를 합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3,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안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양식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 보조내시에서 변경이 되어서 800만원이 삭감되고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7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89만 4천원이 추가내시가 확정되어 2,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내려와서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140만원이고, 도비가 570만원이고, 시비가 570만원입니다.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사천읍에 경로식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거부부 결혼비용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안에서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2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전부 추가로 내려온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
  모두 29억 9,6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24억 508만 4천원이고, 시비가 5억 9,111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미부담 한 것이 5억 7,1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내시가 내려와서 1,320만원을 계상했고 이 화장실은 능화와 같은 자연유원지가 있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5억여 만원, 시비가 8,000여 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이 모두 합해서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만 계상을 하고, 시비는 미 부담했습니다.
  올해 공정을 봐서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7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120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다리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16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78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을 계상했고 향교 충혼탑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무형문화재 전승자 2명에 대해서 도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부담은 현재 2,00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미부담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이 4,833만 8천원인데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 비율로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1개소입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포도비가림 재배에 2,700만원, 구근 화훼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2,537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구 교통사고 예방동 지원에 265만원을 계상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부담은 2억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어선 처리 6척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소형 소각로 설치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입니다.
  도서지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처리 차량구입 1대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도내 2개 시·군에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지 감시카메라 설치1대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2,0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모두 2,736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는 우리 시비가 1,900여 만원입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6,5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와 시비가 공히 3,291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에 1,4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3개소 2,1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에 모두 11세대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구입에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에 276만원,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530만원,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 교육 100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 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 취득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최종적인 양여금 사업은 98년도 예산에 모두 166억 9,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126억 5,400만원정도 올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40억 4,400만원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미부담은 16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사업비가 158만 9,06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122억 6,944만 2천원이 왔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36억 2,122만 2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았는데 1억을 줄이고 미부담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을 보면 모두 8억 733만 6천원이 줄어지고, 이중에서 양여금이 3억 8,455만 8천원이 줄고, 시비가 4억 2,277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미부담은 당초 16억원을 예상했는데 15억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의국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6억원을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 33호선하고 3호선 관계가 작년에 6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보다는 작지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정비사업이 금년도에 6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33호선과 3호선 연결도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여금이 21억 9,4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비를 6억 9,400만원 부담합니다.
  미부담은 국도 33호선은 충분하기 때문에 15억원은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1억 3,000여 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48억 4,68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은 29억 3,477만 4천원이 내시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19억 1,2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양여금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규모는 7억 1,68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다릅니다.
  동지역은 모두 22억 9,000여 만원인데 동초에는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에 양여금이 11억 4,500만원이 내려왔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도 50%로서 11jr 4,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당초에 우리가 31억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확정된 것은 25억 5,682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초 예상보다는 5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억 9,600만원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2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4억 2,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14억 5,200만원으로 당초보다 약 3,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간이하수처리시설에 1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2억원을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된 것이 43억 6,6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잡은 것보다 1억 6,644만 7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중에는 재정부족액 보전이 30억원입니다.
  당초보다 약 4,500만원이 더 왔고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10억 8,200여 만원이 더 와서 8,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 보전도 당초에 2억원을 잡았는데 2억 3,800만원이 더 와서 결론적으로고 예산규모는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에 수정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올해보다 양여금과 특별교부세가 55억 6,1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외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잡기로는 493억 8,400만원이 왔는데 돈이 14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14억 9,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14억 9,100만원이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126억 5,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3억 8,400만원이 확정내시에서 줄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시의국도 정비사업에서 9억 600만원이 줄었고 2억 4,377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9,847만 7천원이 늘어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줄고, 지역개발사업은 1억 4,719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35억 8,7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2,104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2개소에 594만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200만원, 공동양식장 사업에 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어업지도선 유류비도 89만 4천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식당 운영비가 1,140만원이 늘어났고,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60만원이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60억 6,37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내시가 당초예산 보다 24억 2,876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2개소에 178만 2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5600만원, 경로당식당 운영 1개소에 57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6개소에 396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 415만 9천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 내려왔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에 11억 1,285만 8천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사회지표 조사원 인부임이,
조문래 위원  앞에 설명된 부분 아닙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다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거든요.
서일삼 위원  계속 읽어갑시다.
○ 기획담당 최문섭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382만원이 내려왔고, 공예품 개발 장려금 2개소에 120만원, 120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 1대 구입에 도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158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 1개소에 1,45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1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2개소에 4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2명에 대해서 792만원,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416만 9천원이 내려왔고,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1개소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 3개소에 1,350만원, 구근화훼류 우량 종구 생산시범 1개소 사업에 60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507만 4천원,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1개소에 75만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등 지원에 132만 5천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10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 마을에 1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2개소에 도비가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고,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방치폐어선 처리 6척 15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 2,500만원, 오염하천 정화에 1억 8,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처리 차량구입비 1대에 도비가 3,7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대에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90만원, 경로식당 설치 운영에 360만원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모두 820만 8천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3,291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에 288만원,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도비가 1,05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 11세대에 대해서 6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구입에 1,368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에 82만 8천원,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159만원, 여성자원봉사 은행 운영 1개소에 180만원, 21세기 여성 세계화, 정보화 대비 교육 100명에 대해서 180만원,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기획담당관!
  위원 여러분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님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에 2,291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941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4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간의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82만 500원, 시비가 328만 5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가 177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지표조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20기동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3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급수시설 등 긴급복구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35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사다리장치 차량구입이 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20억 1,551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이번 수정예산이 모두 7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실비보상금인데 도무형 문화재 전승 보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도비 792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계서원 화장실 설치 및 지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전체 5,0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400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영장 건립공사 편입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7,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2,316만원을 새로 증액시켰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6만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도비가 1,158만원이고 시비가 1,158만원으로 각각 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2,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한 군데 하는데 2,780만원입니다.
  도비가 1,45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률 금이 1,3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 개최비를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게이트 볼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본이전 중에 민간대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지원비인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천지역하고 삼천포 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4억 9,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출장소 옥상 누수 방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4억 8,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인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국비 594만원, 도비 178만 2,000원, 시비가 178만 2,000원해서 모두 9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5,32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시설비 2억 4,000만원 중에 우선 시설비가 2억 82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사천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처리차량구입이 7,500만원인데 도비 시비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1억 4,3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0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조금 변경이 되어서 3,07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1만 1,000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1억 1,2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늘어났는데 우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억 5,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도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0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억 9,4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로식당운영 1개소인데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 1,140만원, 도비 570만원, 시비 570만원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억 3,670만 5,000원을 새로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설계비가 2,191만 9,000원인데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억 9,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 신축에 따른 시설 부대비인데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을 해서 건설에 따른 감리비가 2,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억 3,67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수정예산에 과목별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5,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31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582만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에 6,58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을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4,14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지원에 1,440만원, 경로식당 설치운영 1개소에 2,4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05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부담을 1,050만원해서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2,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지원 계획이 없어서 올해 노인교통비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전부 시비를 확보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가 올 해 기준으로 안 오른다고 보면 노인교통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가 올 해 기준으로 안 오른다고 보면 노인교통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2개소에 72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2,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9,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꽃씨종자 구입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억 9,4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를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200만원, 자원봉사 홍보용 비디오 테입 구입 25만원, 자원봉사센타 안내간판 설치에 130만원, 자원봉사 마크 뺏지 구입 150만원, 토너, 드럼, 복사용지 구입 7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화사용료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요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8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인데 280만 5,000원이 도비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77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전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타 운영 추진여비가 56만원, 자원봉사센타 종사자 교육 참석하여 21만원 하여 모두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4,833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하고 모두 2,416만 9,000원으로써 50%씩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97만 5,000원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컴퓨터 구입 200만원, 복사기 구입 175만원, 프린터 구입에 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 카메라 구입 21만원, 비디오 카메라 구입 50만원, 비디오 구입 30만원, 텔레비전 구입 40만원, 녹음기 구입 10만원, 캐비넷 구입 13만 5,000원, 책상구입 30만원, 의자 구입 16만원, 응접세트 구입 60만원, 철제 접의자 구입 80만원, 책장구입 25만원, 전화기 구입 12만원, 파일박스 구입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새마을단체 7,920만원, 시협의회 3,600만원, 읍·면·동 지역 부녀협의회 4,320만원, 동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단체 시협의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위원회에 3,060만원 해서 바르게 단체에서는 4,660만원을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 d니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 해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9,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0만원, 시비 6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는 9,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3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49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11세대에 대해서 2,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4,560만원, 질환 모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 4세대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9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할머니 봉사대 활동하는데 1개 대에 276만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1개소 600만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에 600만원, 건전 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5,893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시설비 건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하수처리에 당초예산보다 549만원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6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도 5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간이하수처리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7,1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모두 4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비 등이 4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4억 1,578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시외국도 정비사업에 16억 9,383만 7,000원이 삭감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는 오히려 12억 7,8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서금매립지 도로개설에 12억 7,8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21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1,816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밑의 중간 부분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오히려 1,1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9,31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가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 실시 설계비가 1,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5억 5,7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6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6억 3,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체사업 중에서 6억 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군하고 읍·면·동분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읍·면·동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모두 수정예산에 7억 8,6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이 1억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순수한 시설비만 1억 6,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화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포 동구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에 위탁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모두 5,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749만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시영도축장이 올 해 연말로 해서 폐쇄가 됩니다.
  시영도축장에는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시영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그 사람들의 기능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분들이 혐오시설에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도축장을 폐쇄시키는 동시에 도로보수사업 즉,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내년이면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 분만 일용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관리는 모두 1,8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바다 청소 참여 친해·친수 단체 보상이 200만원, 한려해역정화 바다 대청소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 되었지만 수산담당관실에 계가 생겨서 다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1,410만 6,000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국고보조사업은 3,889만 4,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89만 4,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인데 당초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내시가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확정내시 때 800만원이 줄어져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300만원 중에는 방치폐어선 6척에 대해서 30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 한 대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3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부 민간경상사업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에 2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모두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경상비가 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액 재배사의 4개 시설연료비에 6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1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처방효과 농가 실증시범 재료 구입인데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사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4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산지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7,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26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등 지원에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두 7,6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하는데 2,537만원, 벗서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사업에 1,2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 2,700만원, 구근화훼류 우량 종구 생산시범 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구근은 백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예품 개발장려비 입니다.
  600만원 중에서 도비 120만원, 시비 48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축동면 중탑 오리동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3,373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중에서 오염 소하천 정비에 109만 5,000원이 삭감되고 소하천 정비에는 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12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에 4,872만 5,000원이 삭감되고 대산 소하천 정비에 3,7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당초예산보다 1억 4,5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3,264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35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가설에 184만 4,000원이 삭감되고 군도 덧씌우기 사업에 3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억 1,777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1억 3,752만 9,000원이 증액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5억 5,53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 덧씌우기 사업에 8,12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대비도 202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7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석거리~선진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5억 7,7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진도로 노폭 20m 도로인데 지금 보상비만 해도 1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약 11억원 정도가 확보되면 우선 충분한 보상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전산유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1억원 정도 더 남겨서 일반 회계여비는 15억 7,8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등입니다.
  전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한 군데 뭉쳐놓았다가 읍·면·동 시를 구분하여 6억, 6억씩인데 지금 읍하고 7개면 모두 3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12억원을 올린 것을 읍·면·동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두 7건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10건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명시이월 된 사업은 모두 17건에 약 120억 정도가 됩니다.
  10건에 이월 액이 46억 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망상공원 주변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었는데 토지소유자와 보상 미협의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삼천포 합심원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12월 연말 중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명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곤양 경로당 증·개축비가 1억원입니다.
  도비 연말내시로 지금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국도 33호선과 연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이 되어서 우선 사업비를 반납 안하고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소도읍 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98년도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s호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노대검문소~대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내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합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7동 도로개설사업도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건물 철거비입니다.
  이것도 지장가옥 철거거부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을 내년도로 전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8억 2,850만원인데 이중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촌동 10통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문래 위원이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들 다 나와 계십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보충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국장한테 바로 질의를 하지요.
김봉권 위원  이 수정예산서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정예산서에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예산서와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재일  조문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예산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문래 위원  수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국장님을 모셨거든요.
  기획담당관이 전체 실국 소관 사업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실국장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실국장이 오면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조재일 그러니까 해당 실국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 나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재일  산업경제국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저희국 소관은 5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60쪽에 도축장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도로 부서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종사를 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이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부서에서 총무과에 활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축장에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 근무를 회피합니다만 거기도 한 분 가시고 그리고 도로수로원 보충되는 부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59쪽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정동 화암지구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1억 6,800만원 가지고 1개소만 지정해 놨습니까?
  그 외에 다른데도 지정을 해 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지난해 도에 1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상 일시에 내려오지 못하고 올 해 노시곡 소류지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일부 내려오고 그리고 도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정동 화암을 정해 가지고 찍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비가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효 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배수개선 사업에 서포 동구, 농조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지방비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더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비 2억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만 계상되고 시비는 확보를 못해서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조문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67쪽에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천두량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옹기만드는 분하고 봉이동 도자기 만드는 분에게 해마다 개발 장려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김봉권 위원 질의하시지요.
○ 김종권 위원  67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시설비 등이 있는데 중탑 오리동 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중탑 오리동이 동네이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중탑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 김종권 위원  공장주인이 누구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현재 우리 관내 단지를 벗어나서 산발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중탑에 가 보면 14개소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공장 위쪽에는 마을이 있고 중간 부분에 공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경운기와 기업체 차량과의 교체가 안 되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이번에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합니다.
김봉권 위원  위에 동네가 있고 밑에 공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단으로 인해서 사업피해를 보는데 공장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해야지 왜 시에서 진입로를 확·포장합니까?
  이런 유사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사실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 여건상 그렇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에서 수선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선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런 부분입니다.
김봉권 위원  확포장하는데 대해서 공장들이 일부를 부담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지금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만 했는데 그 거리가 약 150m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현재 포장이 4m 정도 되는 것을 6m~7m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확장을 하자면 농로부지가 있는데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부지는 주민이 대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대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공장과 주민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답변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공장과 마을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그렇게 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는 없어도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토목기술직이 면이나 시에 있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는 필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시설 부대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현재로서는 부대비가 필요 없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거의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와 유사한 것들은 실시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를 전부 감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시설 부대비를 원래 설계를 시키고 작업을 시키는데 필요는 하지만 예산사정상 허용치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일  예.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방금 김봉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이 꼭 같습니다.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향촌동 공장진입로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사업이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해야할 사업이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맡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제2, 제3, 제4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그야말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감액조치를 하는 걸로 했다가 이것이 한번이니까 이 정도로 마쳐놓고 말자는 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담당관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그 사람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간접시설까지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두 분 중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을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사업부서는 기술자가 많은데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우려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과목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뭔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사업은 기술직들이 합니다.
  또 소관부서의 의지도 보일 겸 올려놨습니다.
서일삼 위원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이 전부 틀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제3, 제4……업무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을 하든지 전체 시민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아주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 수정예산에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 없이 가능하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어떠하며 건설과에서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무는 본 업무대로 집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문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기 위원  기업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기업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꼭 관련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 지원과에서 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수산담당관 오셨습니까?
○ 해양오염방지 계장 손유일  급한 출장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조병곤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소각로 설치가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형 소각로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 해양오염방지계장 손유일  금년도 10월 달에 시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어선이 입항하는 위판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곤 위원  농촌진흥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도소 누구 오셨습니까?
  63쪽에 민간이전 사업인데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3,000만원을 들여 농작업장 설치를 해 놨는데 어떤 구조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하우스 지대에 경량철골 2개소 20평씩입니다.
  거기에 농업정보 센터하여 팩스, 전화를 넣고 하우스 지대에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경량철골을 가지고 20평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명칭이 쾌적한 농작업장인데요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우스 단지 옆에 편의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서 탈의장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농작업 휴식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휴식실을 할려고 하니까 농지관리법에 걸려 가지고 진흥지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작업장이 되어지면 진흥지역에도 용이하게 20평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여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명칭은 작업장이고 실용도는 휴게실로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예. 맞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예산내용은 이 부기하고 거짓말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해 보니까,
조병곤 위원  이름은 작업장이고 실용은 탈의장 식으로 전화도 설치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것을 한다니까 예산서 상에 부기 된 내용하고 실제로 쓸 것하고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명칭이 쾌적한 농작업장인데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우스단지 옆에다가 편의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탈의장 형식으로 휴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아닙니다.
  농작업 휴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실을 하려고 하니까 농지관리법에 걸려서 진흥지역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어 작업장이 되어지면 진흥지역에도 용이하게 20평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명칭은 작업장이고, 실용도는 휴게소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예. 맞습니다.
조병곤 위원  예산서 내용은 부기하고가 거짓말이네요?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해 보니까,
조병곤 위원  이름은 작업장이고, 실용도는 휴게소, 탈의장식으로 전화도 설치하고 정보도 교화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서 상에 부기 된 내용하고 실제로 쓸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휴식실을 하려고 하니까 농업 진흥지역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이 되어 설치하는 것은 20평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농촌지도소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민간경상 보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종자공급소에서 농가에다가 보급종을 보급합니다.
  보급하는데 종자공급소에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수매가격하고 농가에 주는 가격의 차액이 가는데 농협에서는 종자보급소에 선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농협에 주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비는 불과 5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은?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이것이 95년까지는 국비로서 다했는데 국비가 여의치 못해서 수혜자 부담원 차익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가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겠는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많이 드려서 되겠습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조재일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66페이지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인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지금 현재 지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저희들 생각에는 정동하고 사남 지구하고 곤명 지구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한 농가가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면서 환경개선이라면…….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환경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이것을 애써 찾아서 그런 시범 사업을 자꾸 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온·습도 자동조절장치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사천시내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의 숫자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60여 농가가 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60여 농가에서 올리는 소득의 규모가 1년에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건 것은 스스로가 해결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굳이 도비가 온다고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해 주는 그런…….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그게 아니고 현재 첨단시설을 가지고 온·습도 자동조절이 안 되니까 손으로 열어주고, 환풍을 시키고 해서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소득 면에서 볼 때 현재 기준이 어느 정도됩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재배하는 작목 중에는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시범사업을 하므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예.
이인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도 비가림 시범사업 3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이것은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남양지구하고, 곤명에 일부농가가 있는데 거기로 시범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일부 농가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지 굳이 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충당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포도 비가림 재배는 노지 재배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시켜서 우리 지역의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소득개발의 일환입니다.
이인효 위원  확산을 시킨다면, 현재 포도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재배농가가 전부다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요구해 올 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사업으로서 전부다 감당해 낼 여력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재배농가가 여건상 비가림 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못하는 여건에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 같은 곳에는 비가림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재배를 하는 농가가 전부 여기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정지수 위원님!
정지수 위원  그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습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개 지구에 한번만 해보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포도 비가림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하고, 농정과에서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가져옵니다.
  이게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900만원씩 돌아가네요?
  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갑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야광표시판입니다.
정순갑 위원  농기계에 야광표시판을 붙여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 과장 정중상  예. 그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또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 소관은 39페이지부터입니다.
정순갑 위원  4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천읍에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언제 신축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몇 평입니까?
  건물이 몇평인지 잘 모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리고 90년도에 신축했으면 7년밖에 안 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과목경정해서 짓겠다는 것은 무슨 동기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 구심적인 우리 시의 시설인데 당초에 하면서 전임자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설을 원만하게 활용하기에는 구조가 제대로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고 해서 이번에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비를 보태 노인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국비지원에다가 시비를 보태서 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0년도 못내다보고 겨우 7년 됐는데 새로 신축을 해요?
  사천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국비를 주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정순갑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봉이동에 상궁지 회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짓는지 사회봉사과에서 짓는지 모르겠는데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것도 부실공사가 되어 지금 보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여기 또 노인복지회관이 7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그냥 “나 몰라라”하고 예산만 주고, “복지회관 지어라” 해 놓고는 부실공사가 되든 말든 그런 식으로 하려면 …….
  돈만 많으면 좋지요.
  1년에 한 채씩 뜯고 또 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봉이동에 있는 회관을 지금은 쓰지도 못해요.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것도 처리 못하면서 이 거액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3개소했는데 43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제일 말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포에도 경로당이 3군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서포 뿐만이 아니라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없는 곳에 신축을 해서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항상 지어놓은 거기에는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없는 곳으로는 아예…….
  내가 몇 번이나 올렸어요.
  경로당 여기에 좀 해주라고.
  안해주면서 보수는 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곳은 아예 생각 안 합니까?
  없는 곳에는 너희는 아예 없으니까 그냥 두고, 잘 해 놓은 그런 곳에만 자꾸 보수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 문제는 좀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복지시설 문제는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구한 대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이 문제는 개·보수 3개소는 도가 일선에 있는, 시·군에 있는 옛날에 지은, 스레트가 얹힌 그런 경로당이 있고 한데 도비를 우리 시에 3개소 정도 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비는 10원도 안보태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정순갑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시비가 있네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죄송합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래서 3개소는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내 말은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으니까 없는 곳에부터 경로당을 지어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보수해 주는 곳은 맨날 보수하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각읍·면·동에 1명씩 19명인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의 마을에 그 지역에 면단위로, 읍·면·동단위로 한 분씩 덕망있는 노인을 선발해서 하나의 훈장역할을 하고 청소년들 계도를 하고, 품행을 단정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을,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비가 나오지만 공짜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느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활동하지 않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좀…….
  할아버지 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씩 모입니까?
  시에서 그냥 명칭만 있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모이기는 뭣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연찬도 하고 활동사항도 자기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사항도 눈에 띌 수 있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할아버지 선생님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택을 해야지 대학교를 나왔다, 옛날에 교장출신이다 해서 해 놓는 것보다는 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다음은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39페이지 시설비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합병정화조교체사업은 시책사업으로 가정의 정화조하고, 예를 들어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우려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업소나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정화시설을 특수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2개소를 금년에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개인을 말합니까?
  업소를 말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업소하고 개인의 정화조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을 2개소나 하는데 950만원이면 1개소에 45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됩니다.
  자부담이 20%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지정되지 않고 2개소를 할 것이라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곤명에 가는 길에 보면 덕천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덕천농원하고, 두인에 가면 두인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남강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삼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해서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다음에 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천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 운영비를 2개소만 지원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앞으로 연차적으로,
문기호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노인교실 운영관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맨손체조도 하고, 건강체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좋은 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는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2개소에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금까지 2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시·군단위로 노인교실이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는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군지역에 하나, 시지역에 하나 있는 것이 통합이 되어서 2개인데 지역적인 배분을 보면 서부지역에도 1개소 더 있었으면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시·군단위로 전부 1개씩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상 많습니다.
  저도 여건이 되면 서부지역에도 한군데 더 운영해서 보다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내가 꼭 서부지역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문제는 종전부터 우리 시가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25개소인데 경로당이 25개소밖에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개소수에 오르지 않은 숫자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 운영비, 난방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조문래 위원님!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예산이 8억 9,000만원인데 경로당이 사천에 있는 노인회 지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말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곳에 지으면 안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그것은 팔고 다른데 새로 쓸모 있게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것을 헐고 짓는 것이 아니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설을 지은지는 8, 9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조합 복지센타 정도는 안 되거든요.
  식당도 없고.
  다시 뜯어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매각처분을 하고 짓는 것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경로식당을 같이 연관시켜서 운영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거기에 경로식당도 들어가고, 노인들의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래 위원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지어져서 91년도에 지었는데 7년 정도 됐는데, 148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헐고, 그 자리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타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덕현 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모양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우리가 금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관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운영관리 전부를 도전체를 일괄 계약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은 주지만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도비보다는 시비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개소당 연간 220만원정도 되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점포가 있는 곳에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계약되고 깨끗하게 화장실이 관리되도록 실무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서일삼 위원님!
서일삼 위원  사회환경국장!
  나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통합되기 전에 우리시가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할아버지인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해서 했는데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그야말로 지역의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잘못되었거든요.
  이것도 그 호랑이 할아버지하고 맥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 사항이 발전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 자체사업인지, 도 시책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게다가 예산 요구한 것도 과다합니다.
  한사람 앞에 년간 137만원이 돌아갑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할아버지들께 더 먹고 쓸 수 있게 주면 좋지만 예산재정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사업은 내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재론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론됩니다.
  여러분이 막연히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 해놓고, 사업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중을 기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쯤 시도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김봉권 위원!
김봉권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사회환경국 소관이 맞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아닙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맞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맞습니다.
김봉권 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타이틀만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은 도에서 특별히 우리 시에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정화차원에서 사천강 정화로 인해서 별도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쪽 사천강 밑에 내려가면 보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여름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 악취가 나고 해서 그 보를 헐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천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특별히 지원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냥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를 헐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천강이 1m, 2m가 아니고 강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써서 보하나 걷어내고, 강 하나가 정화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최소한 예산서에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서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서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1개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경로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천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비를 받는 곳은 어디이고, 안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국비를 안 받는 곳은 동지역이고 사천경로식당은 국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2,280만원은 노인회 사천시지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은 도비와 시비로 가는 2,400만원은 선구경로당인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대해서 정순갑 위원님과 서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 총 몇 명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18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18명인데 예산서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1명을 더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읍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천읍지역에는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땅이 넓기 때문에 2명이면 다른 면에는 더 많아야지요.
  인구로 치면 벌용동은 더 많아야 되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역이 넓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관계는…….
김봉권 위원  땅이 넓어서 할아버지 선생님이 많아야 할 것 같으면 다른 면 지역이 더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읍에는 2명이라고 하면 벌용동도 2명 내지 3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18명인데 1명을 더 늘리겠다, 1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사유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서 예절 학습당을 운영하는데 선생님으로 오시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십 수명의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아예 집에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덕망 있는 노인분들이 하는 거신데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더 치켜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전액 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취지나 뜻을 볼 때 좋은 시책으로 도가 발굴한 것이고 저희들도 이 관계는 활동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절 학습당 운영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예절학습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관계는 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방학중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데 노인회에 보조해 주면 노인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절히 시기를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정액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내년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정액으로 1,440만원이 가야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인상된 부분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작년수준 정도로 해서,
김봉권 위원  정액이면 정해진 사항인데 “작년수준”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작년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똑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작년에 1,20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1,440만원이 가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도비를 288만원 주니까 요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도비를 주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요율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정상적으로 노인회 활동이 노인회 전체가 움직이는데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의 활동비로 쓰이고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개인의 활동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내용이나 이런 관계가 결국 문서로서 활동사항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돈의 쓰임새를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정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산서는 있을 수 없는 정산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이 약 8억 이상이 소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1만 5천원정도 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월 5천원 정도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시비로 지원하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안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중앙부처 상부기관으로부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 일을 집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건의 내지를 법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런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애당초에 이 시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국비부담으로 해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관내의 노인에게 수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는데 국비가 없어지면서 이 문제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수 차례 일선 지방재정상 어렵다고 도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에서도 누차 건의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우리 시에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에서, 이것은 무조건 65세 이상만 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정주영씨도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5천원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빌리러 다녀야 하는 사람의 5천원하고의 가치는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 시·군이다 도차원에서나 모든 시·군이 연대해서라도 법이 바뀔 수 있도록 강한 건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5억원을 가지고 5천원의 혜택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5억원을 주면 더 나을 것이고.
  정주영씨에게 돈 5천원을 주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들은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라도 이야기해서 이런 면에서 건의서를 내달라 든가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셔야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8억원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
  그런 움직이지 않는 일은 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문제는 사실상 시내버스를 안 탄다든지 하는 재력이 있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일을 하면서 통장으로 해서 처리하니까 자기지역의 노인들에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과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인가장세대도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준다고 하셨는데 이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통장 내기가 귀찮아서 통장을 안 만드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2개소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노인회에서 주로 주관합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면 연 2회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동지역에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서는 안되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 한번에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가 7월 2일날 360만원이 한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73개소에 지원하고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175개소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2개소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해서 173개소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5개소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개소를 보태면 180개소가 됩니다.
  180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7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등록된 숫자로 하면 173개소가 되어야지요?
  지금 97년도 4/4분기까지 지원된 것이 운영비가 171개소, 난방비가 175개소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가 171개소 지원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180개소란 말입니다.
  당초예산 115개소하고, 25군데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정확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지요?
○ 예산계장 강의태  우리 관내에는 175개소가 있는데 25개소를 해 놓은 것은 당초에 155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최근에 벌리동 경로당이나 이런 7개소가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25개소를 해야 합니다.
김봉권 위원  23개소를 해야 합니다.
  경로식당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서 4,280만원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가 빠져야 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72만원인데 전체가 도비입니다.
  시비부담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100% 도비인데 시비부담 안 해도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시재정이 어렵고 해서 가능하면 보태야 하지만 도비 지원만 가지고 그 관계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하십니다.
  다른 사업들도 가능하면 시비부담은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50페이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할머니 봉사대 활동 1개대 276만원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할머니 봉사대는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할머니들의 하나의 모임입니다.
  내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할머니 봉사대인데 할머니가 보면 아주 젊은 할머니도 있고, 연세가 드신 할머니도 있는데 몇 세 이상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관례상 할머니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은 몇 푼되지 않습니다만 돈을 지원해 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봉사활동인데 도비가 복지측면이나 여러 가지 과목을 넓게 나열해서 조목조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조재일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김봉권 위원님의 질의와 흡사합니다만 지금 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비가 2,280만원인데 그렇지요?
  42페이지에.
  2,280만원 1개소되어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문기호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식당 설비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 그렇지요?
  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기존의 2개소를 제외하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 1개소, 국·도비지원 1개소라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국비, 시비를 떠나서 2개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사천읍에 있는 경로식당이고, 도비지원사업은…….
문기호 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식당을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도 운영 설치비를 해주고 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설치운영비라는 것은 말이 설치운영비이지 순수하게 전부 운영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아까 정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식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 곳에만 계속 지원을 해주고, 280만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경로당 하나 짓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해주는 곳에만 해주고,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없는 곳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해주는 곳에만 계속 해주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곳에는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상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동지역에 한군데, 읍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동지역에도 그렇지만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와서 밥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와서 드시고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노인 복지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년을 계산하니까 월요일부터 매일 하다보니까 2,2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수혜 받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뜻대로 하려면, 예산이 풍부하면 지역단위로 여러 군데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2개소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구상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일부 서부지역에도 1개소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번에 건의도 있고 하셔서 우리 곤양지역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읍·면을 통해서 그에 따른 장소 물색과 자원봉사대원들이 밥을 계속 해낼 수 있느냐 하니까 읍·면에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고 해서 예산보다는 그런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난번의 이야기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곤양지역에는 필요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곤양경로당에는 80여 명이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올해, 97년도에 이것은 당국에서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해 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있는 곳은 계속 해주고, 없는 곳은 안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280만원, 또 설치비 해서 ,2,400만원, 이 돈으로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없는 곳부터 지어주고, 그래도 식당은 해오던 것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잘되는 자식만 계속 돌봐주고, 없는 자식은 죽이란 말입니까?
이인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되도록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51페이지에 건전 생활 취미 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8개소입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8개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은 읍·면·동단위입니다.
정순갑 위원  나는 우리 동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도비지원이 금년에 처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소라면 각읍·면·동에 살아도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 교육 100명인데 복지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도단위로 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여성자원봉사은행이란 무엇입니까?
  운영비 1개소했는데, 여성자원봉사은행이 무엇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여성자원봉사센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옷가지도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아서 불우이웃도 돕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이웃을 돕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여성자원봉사은행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봉사센타가 하나의 여성봉사센타로서의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하는데는 전혀 돈이 안 되니까 봉사활동이나 관리운영에 대한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봉사를 하려는 봉사자가 아니고, 봉사를 받으려는 봉사자로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600만원이 거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600만원을 직접 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 봉사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병곤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고 오늘 일정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잠깐 참고, 종결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봉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4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972만 5천원 해서 컴퓨터부터 총 17개 종목을 사도록 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은 972만 5천원입니다.
  이게 어떤 과나 이런 기구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보장, 복지 차원에서 전체 사회 환경국 산하에 소관 된 각과·계에 부분별로 필요한 집기 17개 종목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없던 기구가 생겨서 책상, 걸상, 응접셋트, 철제의자, 전화기, 파일박스, 카메라 등등 17개 종목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봉사과 소관사항으로서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센타에 사용될 집기가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자원봉사 센타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앞으로 생겨집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시가 되어야지요.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로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도비 지원이 안 와도 우리 총예산 규모에서 절실히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라면 당초예산에 시비로서 972만 5천원이 아니라 1,972만 5천원이라도 계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왔으면 이것은 봉사센타가 만들어져도 영영 당초예산에 이 구입비는 계상되지 못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할아버지 선생님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도 도에서 복수시책으로 개발해서 나온 것인데 왜 나왔느냐?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특수시책 묘안을 내보라는 차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하고 명목이 만들어져 도에서 지시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창안해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득이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도비 얼마를 지원해 주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다고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디시 묻는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우선 결정은 안 나서, 본회의 통과도 안 되고 해서 집행부에 이송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왜 짚었느냐?
  오늘날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골목을 지나면서 장난을 치다가도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아버지 온다” 그러면서 놀라서 꾸지람을 들을까봐 도망을 가고 했는데 그런 위엄 속에서 우리가 무언중에 사회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많으신 노인이 젊은 청소년이 잘못되어 지적을 해서 타이르면 항의를 합니다.
  항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능히 잘못된 것을 타이르고 지나가야 할 것도 못본 체 하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특정한 사람을 국민학교 교장 출신이나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로 한사람을 정해서 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개발한 특수시책이 민선시대가 박두해 왔을 때 전략적으로 소위 위인설관 식으로 인맥 포스터를 정하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을 누가 했던 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시에도 행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지 보수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씩 모아서 어느 장소인가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지시를 하고, 행정감시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점심 때 저녁때나 모이고 헤어질 때는 대접을 해서 보내고 하는 우리 시에도 그와 유사한 행정감시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와 유사한 도의 특수시책인 당초에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했고 이번에는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읍·면·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오늘날 사회에서 특수한 사람이 1년에 백기십만원을 할 일없이 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다수의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시민의 혈세로 낸 시비로서 특수한 사람에게 시혜를 줌으로 해서 이것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아주 어진 사람들이 곧 타이를 일도 그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허울좋은 무슨 명목상으로 시비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비지원이820만 8천원이 온다면 여기에 맞춰서 도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산하 자치단체에서는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도비 지원되는 것에 맞추어서 시비를 820만 8천원 정도 보태서 1,600만원으로 18명이면 18명, 19명이면 19명에게 일정한 보상 식으로 보수를 주었으면 주었지 왜 800만원을 도비 지원 받고, 우리는 더 많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시민에게 특정한, 특별한 혜택이 가는 사회의 청소년 교육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도 아닌데 왜 800만원을 받고 1,900만원의 시비를 여기에 계상해서 구태여 이렇게 관례적으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서 국장에게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만이 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비 820만원 지원되는 것에 맞추어서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핫ㄹ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조문래 위원  35페이지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2명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판소리하는 선동옥씨하고 북치는 김재건씨 두분입니다.
조문래 위원  판소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수궁가 하시는 선동옥 씨하고 김재건 씨는 북치는 사람 월 33만원씩 연 396만원을 지급되는데 순수한 도비입니다.
조문래 위원  향교충효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천향교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곤양향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 주문래 위원  두 군데인데 같이 교육을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나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강사는 전임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향교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 분들에 대하여 수당은 안 나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입니다.
조문래 위원  수당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그것은 그  날 운영비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수당은 전부 계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학생들 간식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에 정액으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또 지원을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도비가 100만원 오면서 시·군비를 3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정액부담을 하는데 정액보조에 포함을 시켜야지 문제가 발생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추가로 도비가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정액보조금이 늘어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래 위원  동네체육시설은 누가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용남고등학교 옆에 있는 주변 야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450만원이 오고 시비가 1,330만원입니다.
조문래 위원  용남고등학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뒤편에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야산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부지에 대하여 학교측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조문래 위원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매각은 못 합니다.
  우리는 일단 옮길 수도 있고 그것은 대부분 운동기구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고담당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제안 설명 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앞으로 할 종합 심사를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문서로 다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로 갈음하고 그냥 바로 축조심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들어보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문서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위원도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인효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수정예산에 관해서만 할 겁니까?
○ 위원장 조재일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혹시 삭감된 데 따른 보충 설명입니까?
○ 위원장 조재일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안 있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필요하면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했으면 싶습니다.
배상근 위원  내일 아침에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듣도록 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그러면 내일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문래 위원  내일은 시간이 조금 안 촉박하겠습니까?
  삭감조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삭감을 한 부분도 있을테니까 집행부측의 보충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재일  그러면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들어 봅시다.
  집행 공무원도 바쁘실 것인데 내일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들어 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 기봉권 위원  회의를 속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 위원장 조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보충설 명를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심사조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를 참고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두 2,02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정소식 리후렛 제작에 당초예산에는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연초 2월중이나 되어서 읍·면·동에 가서 우리 시정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참석한 분에게 조그마한 리후렛을 만들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나 내년도 살림살이를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525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금액은 좀 삭감이 있어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발간이 1,5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통합된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12월말까지 우리 시정의 추진사항을 백서로 발간해서 도시나 시·군, 전국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올 해 97년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년 주기로 한번씩은 해야 합니다.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면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백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주어야 됩니다.
  전 시·군에서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관서 풀 관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전부 살려달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의 민간공동 유치책정인데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요원 급식비 풀입니다.
  이것을 900만원 올렸는데 450만원을 감하고 450만원을 살려놨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실과소의 직원들이 밤에 야근하면서 5,000원 상당에 달하는 밥을 먹도록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 나가서 산 비탈에서 종일 근무를 하는데 다소 5,000원짜리 식대라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생기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 풀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읍·면·동 사무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면 전문직이 없어 놓으니까 이것을 못 고칩니다.
  민원은 쇄도하고, 복사를 해주면 검게 나와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더럽다고 원성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읍·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겁니다.
  만약 그런 요인이 없으면 예산 전액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대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검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진위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우리 소관은 이것뿐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에는 수정예산도 없고 당초 예산에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전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에 따른 모든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가지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도 되고 시책발굴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양양에 따른 모든 사항이 수련대회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해 나가야 될 일,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이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앙연수원이나 도 연수원에 장기적으로 교육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교육원에서 해외로 파견하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나갑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나가는 해외연수는 억제를 하겠습니다만 장기 교육 즉, 3개월이나 1년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원 자체에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 교육여비는 전부 시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조금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해외 연수를 안 가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전액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빈초청 여비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면 우리 교육도 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또 훈련도 시킵니다.
  이러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매월, 특수한 사안이 생길 때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시책 발굴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국제간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 시로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비가 쭉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40%선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지만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에 직접 가서 예산요구를 하고 설명도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 또 금년 예를 봐서라도 내무부나 중앙에서 별도로 선진리성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만히 있어서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련의 사항이 이러한 돈이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이나 시 개발에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가져 올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40%선에서 삭감이 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퇴직공무원 가족수당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입사를 해서 퇴직하는데 20년~30년이 걸립니다.
  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자녀가 공무원 하는 분도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내년에는 26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옷 한 벌 정도 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꼭 좀 올려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총무국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이라고 한 부분은 어느 부서인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서에서 정당한 목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수정예산서에는 안 올라 온 상태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안 올라왔습니다.
김봉권 위원  일반보상금에 퇴직공무원 가족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런 표기를 해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강의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을 해 준 것은 의도적으로 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감을 해 주어야만 수정예산서에 정당한 목에 들어가서 올라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서에 아예 안 올라온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안 올라왔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감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라고 하여 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도 없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당연히 지출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봉권 위원  아니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비 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와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업무 추진비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는 안 됩니다.
○ 김종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못 넣는 것이 아닙니까?
조문래 위원  과목경정을 하면 안 됩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과목경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내년에 26명이 나갑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족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이면 26명이 상반기에 전부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 기념품이라는 것은 옷 한 벌입니다.
배상근 위원  국장님 이 돈을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 김봉근 위원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과목 지침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해 놓고 수정예산서 정상적인 목에 넣어서 수정예산서를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념품을 주지 말자는 거시 아닙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금의 목은 30-1에 12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 세목 안에는 이런 기념품 제공이라는 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업무추진비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은 이 목으로는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의회에서 해 준다고 통과시킨다고 해도,
○ 김종권 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가 없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데요.
  예산계장님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부기를 바꾸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서에는 부기조차 바뀌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짤라두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상으로 하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감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저희들도 부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목대로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어딘가에 그대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자료근거를 주어야지요.
조병곤 위원  자, 넘어갑시다.
  다른 보상금에서 내년 연초 퇴직공무원이 있다면 다른 보상금을 갖고도 26명분을 다 줄 수 있으니까 하고 나중 추경 때 맞도록 해 가지고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당초 이것이 삭감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과목변경이 안 되면 여기에서 부기를 바꾸든지, 퇴직공무원을 가족 기념품 제공 부기로 하지 말고 다른 부기로 바꾸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면 되지요.
    (「그대로 놔 둡시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박종수  좌우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긴박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가산매립장 진입로 포장관계는 가산매립장이 거의 차서 앞으로 굳이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1년~2년이면 현재 상태대로 계획된 대로는 차지만 사천읍 지역과 서부 3개면 지역의 쓰레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천 쓰레기장이 계속 사용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침출수 관리를 위해서 20여 년간 계속해서 고로로 활용이 된 사항이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에 쓰레기장 드나드는 곳에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동원중공업이 넘어지는 소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는 어차피 국비가 4억 6,800만원이 왔는데 도비 부담분 25%는 조금 공제를 해 주시고 꼭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인 25%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알뜰 도서교환 시장운영 관계는 청소년들의 책읽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시에서 와룡문화제와 곁들여서 읍지역하고 시지역 두 군데에서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이라도 살려주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사항입니다.
문진기 위원  알뜰 도서가 무엇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알뜰 도서는 저희들이 책을 싸게 구입하면 학생들이 와서 서적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보고 싶은 서적으로 바꾸어 가는 도서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선도차원이나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통째로 싹 없애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최소한 반만이라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리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분야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1,174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미주지역박람회와 일본시장 개척단, 기타 해외시장개척 실비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상품을 해외 나가서 홍보를 하고 수출하고 거기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세일즈 사업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을 홍보하는데는 대단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도쿄시장에 지역 상품 시설을 도에서 해 노흥면 우리 관내 시설업체에서는 나가서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항공비하고 식비를 50%로 지원을 해서 활동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약 50%라도 선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진기 위원  농산물 홍보도 나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마분말이 나가고 쥐치포도 나갑니다.
  여러 방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존치시켜 놓았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어떻게 보면 과시적인 행사에 불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5개년간은 우리 도를 전원화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여도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일환으로써 저희들은 내년 식목일 행사를 인근 공원에 참여를 해서 연산홍, 동백이나 거기에 따르는 나무를 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소 경비를 보니까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부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간쯤에 꽃동산 조성과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 앞에 전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서 유인물을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 전원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에 도비 55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비 비율로만 계산을 하고 그 외 시비는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이것은 꼭 확보해 주셔야 내년 봄부터 이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식량 생산 업무지도여비인데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정과 안에는 각 계별로 여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서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식량증산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하게 농산계 소관으로 1년 내내 농사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여비를 전량 삭감해 버리면 식량증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2,250만원 중에서 50%만 삭감을 하고 50%가 살아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한 해 동안 각종 농어촌에 교육을 시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기 위해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해 가지고 여비를 주게 됩니다.
  여비를 주어서 그 사람이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교육을 받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직접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량 부활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 역시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농정시책 우수 읍·면·동 시상식 해 가지고 180만원을 넣었습니다.
  올해도 읍·면·동 농촌시책 우수사 해 가지고 면과 동을 구분하여 1년간 식량증산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시상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비공수와 수당과 지방비 공수의 수당을 도비와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국비 수당 2명인데 1,512만 8,000원 중에서 332만 8,000원을 삭감했고 지방공수의 수당 4명에 대해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을 다니면서 축산가축에 대한 각종 방역과 순회진료 등 그리고 각종 전염병 발생여부를 신속히 알아서 조치하는 내용으로서 공수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공수의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만은 꼭 부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도축장 폐지 냉동차 구입이 3,500만원입니다.
  97년도 12월말로서 도축장이 폐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도축장 폐쇄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업자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안내도 해 주고 간담회도 수 차례 가졌습니다만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축장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든지 또 축산업을 하고 있는 기 조합원들이 약 130명 정도가 됩니다.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냉동차는 꼭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천과 삼천포 기업조합에 각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동차를 사주셔서 육류공급을 하는데 신속하고 신선한 육류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경제개발에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과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전부 융자입니다.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양 종합시장은 당초 융자 신청이 25억원 이었습니다만 현대화 사업비가 20억 8,000만원되고 서포 시장은 15억 5,000만원인데 11억 5,000만원만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국비 60%, 도비 020%, 시비 20% 융자를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약 6억 4,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융자금 6억 4,600만원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포 시장만은 2억 3,000만원, 농협 시지부로 하여금 융자를 해 주겠다고 우리 시에서 알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곤양 시장은 경남은행으로 하여금 4억 1,600만원을 알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시중이자 금리 11%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는 것이 6.5%, 차액 4,5%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를 좀 주셔서 재래시장이 현대화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진기 위원  시영도축장 폐지로 인해서 냉동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축장 운영을 할 때 연간 도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방에 있는 도축장을 계속 가동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제가 숫자를 확실히 모르지만 매년 2,200만원 정도로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인건비는 몇 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도축장 관리 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폐기물 처리약대, 관리비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숫자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매년 약 2,200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래서 대방 도축장을 폐쇄한다는 말이네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방에 있는 도축장은 폐쇄를 시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냉동차를 사 가지고 어느 업체에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누굽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개인이 아니고 삼천포 축산기업조합이 있고 사천에 축산기업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예산한 것은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추경에 할려고, 양해를 구할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지금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고성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현재 우리 같은 입장이 인근 남해, 하동이 도축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동에서는 현재 도축장 신설을 할려고 돈을 확보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과 합천도 도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도축장을 설립할려면 약 25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장이 없어지면 기업조합에서는 고성을 가든지 진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동에 도축장이 준공되고 나면 하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서일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영도축장에서 하루 도축하는 축동이 소나 돼지 등 해 가지고 몇 두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소와 돼지를 잡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을 안하고 타지에서 소를 잡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우리가 도축두수를 확인 못하는 상태에서 차 규모를 얼마나 큰 것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신선한 육류를 시민에게 공급할려면 전량 그 냉동차 안에 싣고 갖다 주어야 되는데 카바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루 몇 마리 잡으면 몇 마리를 쓸 수 있다, 가져오는 계산이 나올 것인데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고 드릴려고 지금 유인물을 만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농민교육에 대해서 제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 버리고 이것만 제고해 달라는 국장님 요청이 계셨는데 그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인호 위원  7페이지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량 1,12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기계화 영농단에 매년 우리 농민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280만원, 쌀 전업농 교육대상자가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175만원, 상당하게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기계화 영농단이니 각종 농민교육이니 하는 부분이 농민으로서는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짚어서 병행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빼야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여기 있는 예산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9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꽃동산 조성, 꽃길 조성에 1억 3,8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에 사회 봉사과에서 하던 그것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 봉사과에는 없어지고 이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모든 꽃길 조성은 산림 녹지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를 수립할 때 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이나 업무를 앞으로 우리가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여 앞으로 산림 녹지과에서 사업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신년도부터 다 넘어 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조병곤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부처님에게 서양길 묻기인데 시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도축장을 시장이 일변으로 판단해서 폐쇄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까?
  조금전에 도축장에 연간 2,2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민에게 공급되는 식육인 돼지, 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동이나 고성에 가서 도축을 해 다가 식육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냉동차량은 도축판매업자들이 냉동차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던 도축장을 폐쇄해 버리고 명색이 1개 시, 1개 군 통합을 한 사천시가 인근 하동군이나 고성군 도축장에 가서 위탁해서 도축을 해 오고 우리 13만 시민에게 식육을 공급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 대중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 실내수영장도 5~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투자되어도 우리 시민 건강 복지에 직결되고 축산농가에 직결이 되는 도축장을 폐쇄해 버린다는 것은 누구하고 의논하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도 집행부 의미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인발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도축장을 폐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폐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쇄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간이 도축장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간이 도축장으로 허가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97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도래되니까 자연적으로 간이도축장허가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에 수 차례에 걸쳐 가니 도축장을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사천시만 도축장 연기를 할 수 없다고 2차로 통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규정에 맞는 도축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보다 경미한 사항이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보고를 하는데 도축장 수지타산과 간이 도축장 폐쇄와 동시에 정규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해서 갖추자면 가령 예산이 20억원이 든다 30억원이 든다 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 일단 한번 보고를 해서 걸려서 앞으로 도축장 규격에 맞는 도축장을 건립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일부분 적인 재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명색이 통합된 시가 도축하려 다닌다고 인근 고성이나 하동군에 다니는 것은 속되게 말해서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축장 폐쇄를 간이도축장이건 정규도축장이건 적자운영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아서, 오늘날 부르짖는 환경에 어긋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한다면 간이도축장은 기한이 금년 말로써 폐쇄가 되어서 하고 새로 도축장 설립 계획이 입안되어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라도 한번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원천적으로 우선 기초 설계용역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입안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동차 하나 산다고 하여 13만 사천시민에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축장이 있어서 우리 시민의 육류 공급에 하등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시 재정상 20억원이나 25억원을 부담하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조병곤 위원  재정이 다른 부분에 50억, 60억 투자되는 것은 안 아깝고 도축장 하는데 20억, 25억은 아깝고,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미주지역 해외여행을 내년도에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계획을 세웁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던 저희들이 기업체에 참여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기업체에서는 소요되는 자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내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검진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도내 검진차량 구입실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근 진주는 있고 양산은 98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군부는 지금 4군데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구입시 검진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 건강진단을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입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총 6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공무원 건강진단사업도 할 수 있고 공기업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진단사업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일반건강진단사업 이 세 가지는 검진 및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진단사업과 다섯 번째 식품업체 보건증 출장검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특수사업시 특히 농부증이나 비닐하우스 징후증 실태조사시 검사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12월 10일에 저희들이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전국 정도관리협회란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실이나 정확도, 신뢰도가 좋다는 것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진차량을 구입하면 앞으로 사천시 보건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학술 용역비로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사업개발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농·복합형 보건소의 보건사업 평가 지침서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여태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도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올 해 12월 10일날,
문진기 위원  차를 사면 불합격, 합격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정도관리협회에서 모든 검사장비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문진기 위원  진단사업은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진단사업은 아무 병·의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는 어느 정도 정확도와 정밀성이 있느냐를 공인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보건소는 12월 10일날 합격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진기 위원  건강진단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립보건소에서 하면 조금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건강 진단하는데 1년에 돈이 많이 들 것인데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이동검진차량 구입을 하면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가 첨단기계가 아닙니까?
  기계를 이동시키므로 새로 건립이 된다면 환경이 좋은 시설에 그 기계를 설치하면 오히려 차를 사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반면에 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에 따른 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 모든 제반경비가 들어야 합니다.
  24%의 열악한 사천시 시비를 보면 이동하는 검진차량이 진주시에 있고 타시에 있고 해서, 밀양시와 진주시는 우리 시보다도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선진대국으로 빨리 갈려고 하다가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야단인데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안에는 X-ray 감찰기하고 이케지와 검진대 그리고 부인병인 자궁암 검사, 혈액검사에 필요한 기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상병리기사가 밖에 나가서 채혈을 해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장착되는 장비는 크게 손상적인 측면에서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문제입니다.
  지금 양쪽 보건소에 병리검사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X-ray 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검사와 X-ray 찍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일반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차에 의료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의료장비 감찰기는 내년도 도비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건소 감찰기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한 차량 구입비 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 안에 X-선 장비가 들어가고 채혈대, 이케이지 설치대, 자궁암 검사항목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검사장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검사실 장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차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현재 35인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경영 수익차원에서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시청 공무원들도 신체검사를 하겠지만 일반 소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안 맞고 마산에서도 부르고,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이 구비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완전히 신체 검사서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차에 대한 예산이 노동부에도 올라가면 노동부에서도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2차 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건강검진은 이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반건강검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검사를 했을 때 확실한 병명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병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병명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볼 때 가까운 병원이나 진주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결국 이중고를 치루어야 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아마 안 생길 것이라고는 예측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조금 반성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정순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의료차량을 사는 것은 좋은데 차량을 사천읍이나 선구동 시내에 타고 다니면서 치료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정순갑 위원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차를 타고 와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로 교통이 좋지 않는 면에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읍·면 구석구석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할 것입니까?
  이 쪽에 인건비, 또 거기는 거기대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료장비를 갖다놓고 이 고치고 배 아픈데 약주는 데가 있는데 이중경비가 안 드냐는 것입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가 건강검진사업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전국적으로는 다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중성을 띄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각 면에는 전부 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서는 건강 검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읍·면에는 건강검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런 데서는 못하지요.
  건강검진을 하려고 요즘 촌에 살아도 큰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에 안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입도 저번에 제가 보니까 삼천포 보건출장소에서는 수입이 많이 올라왔고 사천읍에서는 수입이 적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언제부터 예산결산특별이원회의를 하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끝내고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심사조서 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은 37개 분야에 대해서는 5,08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당면한 농업정보와 새로운 기술 또 4-H회원과 청소년들의 사기진작 또 농촌부녀자들의 역할 증대에 따른 교육연찬 수련회 등 참가자들이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전액 부활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 7일부터 12월 6일 이전에 40%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다시 감액이 되면 60%에서 30%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정광고 특집료도 매월 초에 이 달의 주요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전 시·군이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특집광고료는 2,700만원인데 한 번 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두 번을 실으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하고 사는 것 두 개를 바꾸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래 위원  주민홍보용 구독료는 몇개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8개사입니다.
조문래 위원  몇 부씩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신문사별로 다릅니다.
조문래 위원  금년도 총 예산확보 된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약 2억 정도됩니다.
조문래 위원  97년도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조문래 위원  연정광고 특집료라는 것은 연초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매월 초에 이 달의 주요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주요시책을 발표합니다.
  매월초에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재일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 위원  연정광고 특집료라고 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남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에 국한을 하지 않고 신문을 보는 타시·군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광고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보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연정광고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남도민들 전체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전 시·군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보를 만들어서 전 시·군에 보내면 안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시보는 우리 시민하고 상공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보를 만들면서 이 달의 주요시책 해 가지고 좀더 멋지게 한 장만 더 들어가면 네 면입니다.
  이런 돈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1억 1,884만 8,000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다소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56부 12월달 해서 1억 9,737만 6,000만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신문을 보면 약 3,051부인가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줄어든 것이 2,056부라고 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에 위반되기 때문에 1,636부, 소위 통·반장들한테 가는 것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 설명하면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서에는 제가 아는 바 올라온 바 없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는 감액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러나 저러나 2,056부를 주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김봉권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서에 당연히 1,636만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1차로 수정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내신문과 타시·도 신문의 예산집행 비율이 도내신문은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49.5%, 타시·도 신문이 50.5%라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도내신문을 좀더 많이 주어서 우리 도나 시에 관련된 것들이 주민들에게 계도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나 울산을 축으로 하는 타시·도 신문이 경남도면을 사천시민을 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636부에 해당하는 1억 5,706만 2,000원 중에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신문 505%만을 계상하고 타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앞으로는 봐야될 필요가 없다 주민을 계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서 1억 1,884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 짚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 도내신문이 아닌 타시·도 신문은 전혀 보지 말라고 하는 의회의 취지를 집행부로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7,852만 8,000원의 예산이 확정 났을 경우에 의회 취지는 도내신문을 현상적인 부수만 보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시·도 신문은 신문계도지로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도 발간지만 보십사 하고 주민계도지로 사용 하십사 하고 예산을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약 22개의 신문사가 있고 우리 시에는 8개만 들어오는데 8개 신문사에 갈라붙이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하여 물어 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여기서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은 똑 같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시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이 계도지이지 고정적인 보조성격의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뗀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제가 확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서울신문은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 계도지가 서울신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서울 신문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농어촌 계도지가 서울신문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아예 서울신문만 보시면 안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진기 위원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일단 빨리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예, 이사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문제는 의회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축조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8인
  기획담당관최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