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8월 29일(금) 오전 11시4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4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무중 시에서 사무를 관장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무가 있어 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외 3건으로써 먼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면 시에서 의료보호증을 발급 받아 의료혜택을 받는데 그 기간이 당해연도 1년으로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재책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중인 의료 보호증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회수 받아 시장이 재사용 확인을 해 주므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3,000여 의료보호 대상자는 매년 이 절차를 거쳐서 재사용 확인을 하는데 따른 시간과 경제적 시간낭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증 확인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장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서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민원인은 시에서 증명을 신청해서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지역에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처리 공무원 또한 현지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확인 등의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경남도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처리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공문에 의거 동지역에도 농지가 많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물탱크 및 주변청소와 소독실시, 시료채취 의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일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216개소에 대하여 일체를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의 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없으므로 간이상수도 관리사무 중 읍․면․동에서 처리가능한 물탱크 및 주변청소와 소독실시, 시료채취 의뢰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물 수시점검 기록보존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수시점검 기록보존 또한 이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연성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다음은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행정 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리는 곤명면 정곡리의 정곡, 완사, 신기의 3개 행정리 중 정곡마을로서 본 마을은 주민 전체가 곤명면 정곡이주단지로 이사하였거나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마을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곡마을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정곡마을을 주민의 원에 의하여 완사마을로 통합하였으며, 정곡리의 리장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리장정원 3명 중 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장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읍․면․동도 공무소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제도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 확정일자 부여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사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 골자는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징수요율표 중 구분란의 6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이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등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양지마을 집단 이주 예정지내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취득재산은 73건에 41,317㎡에 4억 4,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재사용시는 시장의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읍․면․동장이 재사용 확인을 하면 시청까지 왕래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도농복합형태시의 동지역은 시장에게,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부기관에 질의한 결과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자격 증명서 발급 등의 농지관련 민원업무는 읍․면장과 같이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시가 있었으며,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제5조에 의한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는데 관내 21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시장이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3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소몰지역에 편입된 곤명면 정곡리 완사, 정곡마을을 정곡마을이 폐지되고 완사마을로 통합되어 정곡리의 3개 마을이 2개 마을로 되었으므로 리의 구역과 명칭을 폐치 분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운영 및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공증인, 법원공무원 등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 6월 14일 내무부에서는 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 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생활 편익 제공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사등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라 인접해 있는 양지마을 23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관리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6조 제1항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사등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라 양지마을 23세대의 집단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주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향촌동 성심병원 앞에 기 조성되어 있는 모랫등 이주 예정지에 인접한 향촌동 757-1번지외 72필지 41,317㎡를 추정가격 4억 4,328만 7,000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토지 매입후 택지를 조성하여 23세대가 이주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사업비는 국비 10억 1,000만원과 시비 23억 5,700만원을 합하여 33억 6,700만원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 중에 설계용역하여 사업을추진할 계획으로 위의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과 아울러 이주해야 하는 양지마을 주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앞에 마련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처음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등 위원  이것은 개정조례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21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운전이나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될 경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위임해서 관리할 때 과연 이 관리에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들이,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도 수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차피 현재 상태로도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읍․면․동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약의 경우에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동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정리해서 내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 위원  거기에 보면 양지마을 23세대가 오기 이전에 현재 성심병원 앞에 모랫등마을 이주 예정지에 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랫등마을분들도 현재 아직까지 이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양지마을을 이주시키기 위한 예정지를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양지마을 주민은 아직 협의조차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33억 6,7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땅만 매입해 놓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지 않느냐?
  소위 돈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토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양지마을의 집단이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고 난 연후에 양지마을을 이주하기 때문에 이는 확보를 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1997년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양지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하기까지 대충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사업비만 확보되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땅을 매입하므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도가 되면 이것이 대충 끝이 날 것 같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우선 필요할 것 같으니까 땅만 매입을 해 놓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상세한 청소과장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과장 장창현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사등동 90번지 일원에 지난 93년부터 95년 12월까지 약 8,500평에 대해서 15억원을 들여 5m의 복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 17만1천㎡에 금년부터 2000년 까지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약 215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약 84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확장공사에 따른 1차 단계의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3세대의 이주단지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내년부터 당장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잇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 납품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납품이 되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양지마을 23세대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은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철도청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주단지가 확정만 되면 이분들은 당장 이주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거의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을 사 놓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주를 하십시오” 하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나가라고 하면 안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당장 거기에 쓰레기는 갖다 부어야 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땅만 사 놓는 것은…
○ 청소과장 장창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성단지에 따른 설계용역이나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 주고 이주를 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라는 말은 못하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야만 매립장 공사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지마을 23세대에 계신분들로부터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하게 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봉권 위원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사들이는 양지마을 이주예정지의 땅을 분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과 비슷하게 분양하게 됩니다.
김봉권 위원  그 분들에게 이주를 시킬 때 그에 상당하는 땅값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철도청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시 택지조성을 합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이주단지 들어가는 양지마을 23세대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분양이 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41,317㎡에는 23세대만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도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철도청부지에 현재 작물을 가꾸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다소의 수익사업의 성질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것입니까, 본전입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것이 우리가 현재 철도청에서 매입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손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철도청에서의 매입금액과 같이 분양가격도 그 가격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이 추정가 4억 4,328만 7천원은 감정가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아직 아닙니다.
  다시 감정해야 합니다.
정상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의해서 73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이 분양가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위원!
이인효 위원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명면에 지금 이주를 하겠다고 부지확보를 해 놓은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용현의 병둔 위에 있는 신복마을입니다.
  이주를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부지 확보를 해 놓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이주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곤명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등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쓰레기 매립장은 최대의 관심사업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하고 여기하고는 좀 상이한데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은)은 빨리 우리가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나빠 거기에서는 못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쪽 주민들도 빨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해야 하고, 우리도 최대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여기에 부지가 모두 73건인데 이 중에서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3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도청에서도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다고 보았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현재 이 땅을 매입하는 사항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경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양지마을 집단 이주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부 분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철도부지를 경작하는 농지가 33농가입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고 나면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권리배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타시군에서는 이런 형태로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 편하고 또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제출하는 모든 제안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복잡하고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형식으로 해서 제안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함)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박종수
  청소과장장창현
  회계과장강형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