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밝은 사회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이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도분 한시기구를 감축하고 유사 중복된 기능을 정비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을 하고,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서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을 통합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고, 그 중에서 관광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수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해서 총무국에 이관시킴과 동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업무를 시민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의 노사지원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0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이것도 97년도분 한시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 정원 454명을 443명으로 하고 11명을 감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명을 감축하는 내용은 지방행정사무관 2명, 다음에 지방행정주사 4명, 지방행정서기 1명, 기능직 4명해서 11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정5급 2명이 없어지는 것은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말씀드린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을 합하면 2자리가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6급 4명은 공보담당관실의 홍보기획계와 공보계를 합해서 공보계로 하고, 민원실의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를 합해서 민원계로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계, 지역경제과의 노사지원계를 없애는 데에 따른 감축정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역시 지방자치법 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O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 된 본 조례가 본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할 경우에만 그 대금의 이하를 공제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의 범위는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의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도 분 한시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정비,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였으나 한시규정의 경과로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도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순서대로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 위원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면 ‘라’항에 환경보호과의 해양오염방지업무를 수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담당관실에서 현재 분장하는 사무는 주로 수산진흥 내지는 관리 쪽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해양오염방지계의 업무는 바다의 오염만 한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담당관실은 오염하고의 관련은 접어두고 어족자원 내지는 관리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계가 바다가 오염되는 그 한가지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기보다는 오히려 환경보호과에 둠으로 해서 육지에서 소위 나오는 것과 연계해야 만이 바다 역시 오염을 방지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담당관실로 가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두고 업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성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수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사유는 해양오염 방지업무가 당초에 중앙에서는 환경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있다가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해양오염방지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조직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중앙하고 도의 기구개편 권고안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육지하고 바다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를 중앙과 도와 일치시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수산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국장!
  ‘다’항에 보니까 관광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관광업무가 도시과로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문화담당관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 있어야 관광업무를 관장하지 도시과에 가서는 보기가 안 좋네요.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주로 관광의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도시계획과 거의 맞물리고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평지구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신수·늑도에 하는 관광지 개발업무라든지, 또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상당히 계획적인 업무와 또 기술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이것은 내무부나 이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고?
○ 총무국장 강성준  지침은 없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자체에서?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이것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우리는 관광업무를 하는 것이 시설이나 계획쪽 보다는 홍보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조직 내부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시설하고 해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도시과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의 계획이나 시설업무를 도시과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도시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홍 위원!
김홍 위원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격이지만 아까 김봉권 위원이나 배상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니 이런 데서 더 심사숙고하고 사천시나 이런 집행부에서 업무를 관장해 나오다 보면 어떤 부서가 어디에 가고,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되면서 국유 또는 도유, 시·군유 재산을 통 털어서 공유재산으로 다루어 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했을 때는 아마 81년 시점에서 본 조례가 특례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했을 경우에 광역시는 200㎡, 기타는 300㎡, 군은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유재산에 건축물 즉 사유건물이 서 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좀 격감시켜 주는 그런 특례로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국유나 도유나 시·군유 공유재산이 자기 집 살고 있는 근처에 구거가 점해서 흘러갔으나 과거에 소로가 통과했거나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도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1년부터 89년까지 약 9년 간, 8년 몇 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재산이 본 특례의 혜택을 보면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참고가 되게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제안설명을 할 제안자가 올 때까지 잠시 정화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빨리빨리 대기를 시켜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과장이 2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위생과장은 중앙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환경보호과장은 또 도에 회의가 있고 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화조 처리용량을 100㎥이상의 정화조의 경우를 10㎥의 정화조의 경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방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10㎥가 되어야 할 사항을 인쇄과정에서 100㎥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2항의 거기에 ‘가’항에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2차, 3차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나’항에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는 1차 위반일 경우….
문기호 위원  가, 나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첨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김봉권 위원  별표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표는 별도로 복사를 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당초에 공중위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를 위반사항인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95년 6월 1일 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6월 29일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를 참작하시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사항을….
김홍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것도 없습니까?
  유인물 배부가 잘못 되었네요.
○ 위원장 이연성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유인물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과 또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감히 우려되는 바이므로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만 자료가 충분히 다 나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홍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오류를 우리 의회에서 바르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10㎥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 100㎥이상으로 되었다고 해서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서 고쳐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인쇄 그 자체를 고치면 100㎥이상 되어 있는 것을 10㎥이상으로 고치면 그만이지 이것을 의회에다가 다시 상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가 무슨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말이지요.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인쇄를 다시 해서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올 것이며, 무슨 총무위원회에 부의 해서 할 안건이 됩니까?
○ 위원장 이연성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이연성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보충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있기 전에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하고 삼천포 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삼천포시 때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가 통합이 되고, 진주도 진양하고 진주시가 통합이 되고 해서 사실상 진삼연담권도 시행정협의회는 존치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주시가 주축이 되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되어서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이 가서 실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칭이 진주권행정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왔고, 사천시의회에서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에 붙이기 전에 집행부 자체에서 이 명칭이 틀렸다, 진주도 통합이 되었고 우리 사천도 통합이 되었는데 진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진주권행정협의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거부감이 생기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명칭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우리는 도저히 의회에서 규약안을 제안할 필요도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주권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 사실상 그때 우리 시가 반대를 하면서 작년부터서 계속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진주시가 주가 되어서 그러면 명칭 자체를 사천시에서 바꾸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제가 4월 3일날 서부권행정협의회 5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진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남강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남강도 진주에 국한된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다고 해서, 물론 남강물은 전부다 통영, 사천, 고성까지 다 공급되니까 그것이 좋지 않겠나 했지만 그것도 안 좋고 진짜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서부니까 서부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서부권행정협의회로 우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경남 서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관심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광역 행정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규약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협의회 명칭은 서부권행정협의회로 하자,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진주, 고성, 하동, 산청도 서부권에 있다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에 구성단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진주시, 고성, 하동, 산청군 해서 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거제, 통영, 고성, 하동, 남해 6개 시·군으로 연담해안 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광역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천시 내의 단독적인 업무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의 조정은 2번 이상 서로 시장·군수가 모여서 협의하는데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54조,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회는 4월 3일날 진주시청에서 인근 시·군의 기획담당관이 모여서 협의회 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명칭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약은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는 운영규칙으로 내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8조에 보면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협의회규약안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서부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로 구성한다.
  제4조 회장, 협의회의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 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래서 1년에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협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참고인 배석, 협의안건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사항, 협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호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4호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5호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호 환경오염 방지지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호 기타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제8호 자문위원, 1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자문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요청은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지사가 중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협의사항과 관련된 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경우에 진주와 나동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구사천군하고 진주시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로 각서까지 교환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사천읍에 있는 쓰레기를 나동쓰레기장에 반입하는 것을 진주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는데 우리 사천시와 진주시가 관계되는 업무를 전체 회의에 부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군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부담, 1항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2항 협의에 의한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 회계, 1항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2항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단체의 직원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15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규약은 최초 집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2항에 다른 규약의 폐지,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규약은 이 규약 시행 일부터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종전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의 모체는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전시·도에서 여기에 준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근 5개 시장·군수가 의회에 이 규약안을 제출해서 의결이 되면 6월 1일부터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다 통과되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자 해서 이것이 문자 수정 없이 전부 5개 시·군이 동일하게 뜻을 같이 해야하지 어느 시군에서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수정이 되어 다시 거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와 진주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으로 서부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자치단체간의 공동관심 사항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하수도 설치,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협의코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해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97년 4월 3일 진주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정상동 위원  실무자 회의만 한 것이지 아직 협의회가 정식발족은 안 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실무자 회의에서 이 규약안을 한번 손질한 것입니다.
  다듬어서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개최한 실무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이 되어야 하며 5개 자치단체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 자구만 수정이 되어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다시 협의 결정되어야 정식으로 서부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
조병곤 위원  서부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난날 인근 진삼연담행정권협의회라고 하는 규약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허송세월만 되어버리고 한 건도 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건대 쟁점이 앞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광역쓰레기장이 진주시와 사천시간에 문제로 가로놓여 있고,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청군 신안면 둔철 위락단지 대규모 골프장 설치에 따른 서부경남 상수원이 되어 있는 진양호 오염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의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오염문제를 1년 동안 유보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환경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금 서부행정권협의회라고 하는 규약안을 잡았지만 앞으로 자치법 142조 내지 148조 또는 시행령 48조와 54조에 따라서 내무부령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지만 발전이 된 일본과 같은 나라에 자치단체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광역시간의 사업을 펼치는데 조합을 운영해서 연대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일부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규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우선 협의회의 규약안이라도 안을 잡아서 공통적으로 다 같은 문맥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자는 맥락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할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우리 현재 자치시대로서는 이 협의회는 아주 실현에 옮겨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이나 자구수정을 할 필요 없이 일단은 5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안을 잡아서 제안한 것이니까 그런 맥락을 알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일단의 안은 제시해 주어야 5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의결하든 자치법에 쫓아서 일단은 규약을 제정해서 시행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 위원  서부권행정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 행정협의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김봉권 위원  그러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아까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의결을 거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것은 작년에 거쳤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12조 경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1항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다른 데서는 부담할 데가 없는데?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사안이 대두가 되면 하지, 그 외 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이 만나서 필요한 이런 경비라든가 하는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특별한 5개 시·군에서 실무자나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느 선진지를 가거나 이렇게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경비는 부담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 자체 운영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실무협의회 하는 부분에 조금 전에 조병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나동쓰레기 매립장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 규약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사천읍지역하고 사천군하고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국고보조를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사항이어서, 다만 진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진주시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장들이 결정했던 사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근 시군에서는 사정을 할 뿐이지 어떤 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만들어진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동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이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면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제출할 안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와 진주시 단체의 두 개 시에 관계된 사항으로써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아니지만 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진주시를 위시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당초에 약정대로 이행이 되도록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기회에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을 알림으로써 여러 가지 인근 시군의 협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나동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작년이전부터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곧 결정이 날 것처럼 계속 협의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제2대 사천시의회 임기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야할 사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볼 적에.
  이것은 협의회 규약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둘 것이 아니고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깨끗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총무위원장으로서 제 할 몫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하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절대 책임을 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제안설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홍 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서부권행정협의회와 같은 것은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해요.
  아까 국장의 말씀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10㎥로 해야 하는 것을 100㎥로 되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 위원장 이연성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고, 회의순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연성  지금 토론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마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안건과 제5항 안건은 심의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 위원장 이연성  그러니까 회의진행에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홍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 위원장 이연성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은 무효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