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어제 제안설명을 듣다가 유보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국 소관 사항 조례개정안에 따른 설명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정화조 처리용량 10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를 1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별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사실 정화조의 경우는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시설 같은 이런 사항들인데 조례상 기준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사항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정화차원에서 이 문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기준 제일 말미에 보면 2항 정화조 해서 ‘가’항에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차 위반 때는 20만원, 3차 위반 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항에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위반 때는 30만원, 2차 위반 때는 40만원, 3차 위반 때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구사천군의 조례도 처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와 10㎥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었고, 구삼천포시에서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많은 분량의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이런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나’항의 처리용량을 100㎥이상 정화조의 경우를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로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사실은 위반했을 경우에 공중위생법상 별도 항목별로 세부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항목의 처벌기준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13항으로 세분화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세분해서 처벌기준도 강화하면서 확대해서 시행령으로써 13개 항목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종전 사천시조례하고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기준하고는 양이 좀 많습니다만 참고하시면 이 내용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별표5의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정화조의 부과기준에 처리용량 10㎥미만과 처리용량 100㎥이상만 구분되어 있고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하면 10㎥이상 99㎥에 해당되는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처리용량 10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본 폐지조례안에 의하면 부과 징수해 오던 것을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과 부과 징수절차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므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도 상위법령 등 시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축산이라고 하면 소하고 돼지하고 두 가지만 포함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저번에 제가 국장께 이야기를 해서 어느 직원이 갔다왔지요?
그리고 명색이 시내 복판에서 말이지요, 한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서동에도 가면 있는데 거기에는 개 키우는 사람이 악질 중에서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옆에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선구동에도 3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각처에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게 시내 동에는 개를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에다가 소, 돼지, 닭 넣는데다가 개도 삽입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해서 소, 돼지, 닭 거기다가 개도 넣어서 단속대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에서 가서 단속하면 “이 자식들, 너희들이 뭔데 건방지게 와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무슨 조항이 있어야 가서 처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인데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나가서 당하고 오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조례에 개도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오류가 있어도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적용을 해야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싶고, 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가정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나 여러 가지 처벌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통 10㎥미만, 100㎥이상으로 처벌규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안에는 일반 정화조이고, 건축면적이 1,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오수로 처리를 하고 해서 처리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10㎥미만은 가정용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99㎥라면 상당히 크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99㎥까지의 정화조가 한번도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안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가정용에서는 100㎥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통합되지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통합 이전에는 10㎥미만인 경우와 10㎥이상의 경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그야말로 건물면적이 1,600㎥이상 건물이나 이런 곳에 두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이고, 그 미만은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물을 떠서 검사하는 것은 200톤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용량 200톤 이상인 정화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미만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고, 단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우리가 가 봐서….
정화조는 실제로 인분이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 몇 %가 정화되어 제거되느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분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렇게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알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100㎥이상인 정화조는 없는 것입니까?
물 1㎥는 1톤으로 치는데 분뇨는 그 기준이 틀리지 않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톤이라는 것이 1㎥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은 10㎥부터 99㎥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속도 안하고 다른 그런 것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주어야 제가 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99㎥짜리를 설치해야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일반 가정용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100㎥이상도 200톤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는 아예 검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규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례인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자기가 검사를 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스스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5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는데 그런 정화조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일반 정화조의 경우를 보면 10㎥안이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10㎥부터 99㎥까지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99㎥까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200톤까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10㎥미만이나 10㎥이상이나 아예 안 하는 것이니까 억지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구가 안 맞아서 수정하는 것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포에 일정규모의 정화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포착되어 기준이 초과된 것이 확인되면 벌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오는 구멍도 잘 안보일 것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1인
사회환경국장정덕화
○ 출석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