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4일(토)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본회의 제2차)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의원입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출하여 다음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자산과 계리 상황등을 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압 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사업 계리상황 보고 첨부서류를 지정하는 것으로 1999년도 통합조례제정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다음 사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97년도 개정된 수도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 4월 19일 사천시장이 제추랗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4월 22일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 상에 건축된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소각장은 시설에 30억원이 소요된 현대식 시설로서 직영하게 될 때에는 전문인력의 부족, 하자관리, 예산낭비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격상 공공성 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무이니만큼 그 방면에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에게 위탁케 함으로써 기업운영체계에 의한 인력과 시설관리로 시설효율을 극대화하여 공해저감과 예산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ㄹ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 의원, 강득진 의원, 최동식 의원, 김종찬 의원, 차병탁 의원, 강석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강득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9년 4월 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가지 예비심시를 하였고 4월 2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별 심사를 거쳐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실하게 심사를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552억 4,41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85억 8,715만 2,000원, 특별회계가 266억 5,6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9,7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슴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8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420억 3,032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409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 113억 2,638만 9,000원, 보조금이 440억 994만 1,000원, 지방채가 10억 6,6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39억 555만 8,000원, 사업예산이 1,040억 286만 9,000원, 채무 상환이 42억 6,672만 5,000원, 예비비가 30억 6,895만 6,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고심하였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쟁점들을 다시 거론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당초예산 1,409억 4,628만 4,000원에서 금회추경으로 142억 9,782만 4,000원이 증액된 1,552억 4,410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 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원식
  의원최정경
  의원강득진
  의회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