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0일(수) 오후 5시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병곤의원외7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11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성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6년 10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될 안건으로는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과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규정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각종 조례, 규칙, 규정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의안 등의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14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이 발의한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과 의회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4건, 개정규칙안 3건, 개정규정안 4건과 주요 시정의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많은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9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병곤의원외7인발의)
(17시1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坪?대표하여 조병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의원  조병곤의원입니다.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정책개발담당관, 감사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조병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병곤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1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홍 의원과 김봉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된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실장성재윤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홍
  의원김봉권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