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35분 개회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5분 개회)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7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정기회를 가질 것이며, 의사일정은 의장과 전의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35일 회기동안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휴회의건이 부의되어 처리되고, 12월 26일 1일간은 일요일로 휴회하게 되어 있으며, 95년 11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부터 19일 1일간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후 12월 20일부터 1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해 가지고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일간은 본회의장에게 시정질문 후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 회기와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사천시의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