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0일(월) 오후 5시 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 결의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휴회 결의(의장 제의)

(17시 33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 가면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 35분)

○ 위원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합의에 따라서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결과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을 예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경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당초 14시에 개의키로 되었던 본회의가 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다보니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4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자치 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인구 2,000명 이하의 행정동을 연접 동과 통합하여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4월 10일 제72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며 질의와 토론시간을 이용하여 전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집행부를 대표한 답변자의 일관성 없는 답변에 질의 답변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도 몇 가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폐합되는 등 주민에 대하여 반상회나 주민의 모임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면 주민의 이해 관계는 좀 더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시민의 큰 관심 사항을 시간에 쫓겨 다루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본 안건이 당 위원회에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4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4월 10일 제72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장시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쳤으나 의결을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해서 다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은 연관된 조례이므로 일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분이 세 분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강상태 의원, 최성환 의원, 찬성 토론에 손의기 의원 순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상태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동 통합에 따른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동 통합을 찬성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기 지역동이 행정 등으로 없어지니까 반대 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께서는 그 내용은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지난번 4월 3일 오후 1시 보거소 앞 광장에 모인 나이가 많고, 젊고 많은 시민들을, 모인 그 시민들을 보신줄 압니다.
  얼마나 삼천포시의 자존심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짜여 사천군에 흡수 통합되어 역사, 문화, 경제권이 넘어간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4년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항상 시민을 위해서 토론과 집행부에 질책도 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이 돌이킬 수 없는 제3대 시의원의 잘못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한번, 의원 여러분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난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 사천하고 통합은 됐고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삼천포 이름도 없어졌고 모든 것이 사천쪽이 유리한 조건에 정부나 시측에서 시킨다고 우리 바로, 의원들의 권한을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동 통합 시조례안까지 집행부의 뜻대로 동의를 해 준다면 앞으로 무엇으로 통합 사천시에 대처할 것입니까?
  젊은 연합동창회 일동이 결의한 그 네가지 중에 단 한가지 남은 이 10개동을 거부하고 16개 동으로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물론 동 통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해도 현재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사천군 요구를 다 수용한 단계가 아닙니까?
  단 하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한 동 통합 조례가 아닙니까?
  동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게 집행부에서는 여기 계신 한창일 시장과 안규탁 총무과장이 각 실과장 및 친인척 민간인을 총 동원하여 반대를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성으로 설득을 수없이 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원들 친인척 공직자에게는 인사 특혜까지 주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원들게 묻습니다.
  지난 '91년 3월 26일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투표로써 선출해 준 바로 우리들이 행정부의 이 잘못된 관행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이며 따라서 조례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법령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유일한 의결이 없으면 이를 개정, 제정, 개폐권은 예산 의결권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 마저 우리 권한을 포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찬성을 할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부지사 및 도 각 국장들께서 이 문제에 참여, 찬성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1회 임시회시 시 명칭은 삼천포시로 하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대표와 양 시군 대표들이 합의한 합의 문안은 5개 항을 무효로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여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규탁 총무과장의 답변도 대표 선정과 합의 문안도 구속력이 없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들이 무효처리 해 놓고 찬성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5개 합의 내용중 특히 4항에 1읍, 7개면, 10개동이 그 합의문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효로 처리해 놓고 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만은 꼭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꼭 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것으로써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임하시는 손의기 의원께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 의원 손의기  손의기 의원입니다.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의지실천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제 우리는 목전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하여 행정 동이 많고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에 앞서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론해 온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16개 동을 10개 동으로 축소 조정한 내용을 보면 인구 2천명 이하 행정동을 연접 동과 통합하여 동당 평균 인구 6,565명으로 이는 도내 8개 시 평균동인 인구수 11,128명 보다는 그래도 적은 편이며 인구 수에 대한 행정동 수 및 공무원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합 후에 오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 장비를 현대화하고 원거리에 출장소나 민원중계소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며 공부상 명칭은 그대로 법정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구 축소로 행정 경비가 절약되고 행정구역 광역화로 자치 능력이 진일보하여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시효적절한 시기에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손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에 임하시는 최성환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성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평소 시의회와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협조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의결할 행정동 통.폐합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과 복도를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토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6개동을 10개동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사천군을 통합하기 위하여 전제 조건에 불과한 의안이므로 지난 3월 23일자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 시군의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우리 시의 행정구역을 10개동으로 한다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 총무과장 답변이 구속력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 자료에 불과하였으며 시군통합에 관한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은 통합은 찬성하나 양 시군 협상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으며, 시 명칭은 삼천포시로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동 통.폐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무의미한 의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은 우리시의 자치법인 조례로써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의결권은 우리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인양 마음대로 통.폐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한 행위인지 그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금번 통.폐합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천군의 반대로 양 시군의 통합이 무산된 점을 감안해서 양 시군 협상 대표라는 분들이 합의한 5개 항목 내용을 보면 사천군은 얻는 것이 대부분이고 반면에 삼천포시는 속고 손해만 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인구가 적은 6개 변두리 농어촌 동은 시군통합의 재물이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6개동이 시군 통합의 재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삼천포 시민이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우리 시의 자치법입니다.
  조례를 입법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명확하고 또 심의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 의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일상 생활과 주민 이해 관계, 주민 경제 부담 등이 관련된 중요한 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전에 주민 여론을 수렵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동의 통.폐합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동 명칭이나 동사무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논의한 후 입법예고 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런 절차는 아예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나 지침도 없는 시 자율적으로 시장을 위시한 몇 몇 간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인구 2,000미만의 동을 연접동과 통.폐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가 많은 동의 명칭과 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흡수 당하는 그 지역 주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결정한 사항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 편의를 위한 약육강식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세가 약한 변두리 농어촌 주민도 삼천포 시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통영시의 경우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통영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민의견서 수렴은 물론 행정동 통폐합 안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총무국장이 직접 설명회를 갖는등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연합동창회 주관으로 삼천포시 되찾기 시민 궐기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내용중 10개동을 거부하고 16개동을 고수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앞으로 할 일,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 수가 절대 우위에 있으면서 삼천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시민의 충정어린 정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삼천포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행정 동 통폐합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서태수 의원, 이연성 의원, 손의기 의원, 이규종 의원, 이채구 의원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다섯분 의원을 대표해서 서태수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태수  동서금동 서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동명칭구역화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예산 규모가 취약하면서도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총 508억6,0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68억원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33%에 불과하며 67%인 340억원은 중앙 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 나가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지방세 99억6,500만원중 담배소비세가 49%인 39억원이라는 기막힌 실정으로 재정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상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며 때를 같이하여 기업도 새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우리 시의 동명칭 구역확정 및 동장 정수인 1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축소 조정하면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당 평균 인구는 최소한 5천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시민의 생활권, 문화권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편익 제고와 재정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법정동인 마도동 일원을 동서동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부두이며, 마도주민 하창규씨 외 51명으로부터 동서동으로 편입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외어 있으며, 다음은 법정동인 사등동을 향촌동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최성환 의원과 사등동민과의 간담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다음으로 백신.노대.송포 죽림을, 백신동과 노대동을 통합해 줄 것과 송포동과 죽림동을 통합하며 송포.죽림을 남양1동으로 하고, 백신동과 노대동을 합하여 남양2동으로 동 명칭을 개정해 줄 것을 송포동 이백산씨 외 36명으로부터 개정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명칭 관할 구역 확정 및 동장 정수는 16개 행정동을 10개 행정동으로 축소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인 동동, 서동, 늑도동, 신수도, 마도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동서동으로, 선수동을 선구동으로, 동금동, 서금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동좌동으로,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벌용동으로,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봉이동으로, 향촌동, 사등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대방동으로, 노룡동, 대포동, 백천동, 신벽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남양2동으로, 송포동, 죽림동 일원을 합하여 행정동으로 하고 동명은 남양1동으로 할 것과,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는 삼천포시청은 삼천포시 벌리동 427-1번지에, 동서동은 삼천포시 서동 303-1번지에, 선구동은 삼천포시 선구동 59-4번지에, 동서금동은 삼천포시 동금동 58-3번지에, 동좌동은 삼천포시 동림동 81-3번지에, 벌용동은 삼천포시 벌리동 27-13번지에, 봉이동은 삼천포시 봉남동 280-5번지에, 향촌동은 삼천포시 향촌동 841-1번지에, 대방동은 삼천포시 대방동 302번지에, 남양1동은 삼천포시 송포동 353-4번지에, 남양2동은 삼천포시 노룡동 624-1번지에 두고 동장 정수는 동별 1명으로 하여 10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하며 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전의원님들의 깊은 통찰을 바라면서 우리 시보다 시세가 월등히 좋은 울산시, 통영시도 지난 4월 7일, 8일 동을 축소한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태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또 우리 의원의 인격이나 서로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 최성환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바로 투표로, 기립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비밀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인 기립)
  반대하시는 의원?
  무기명으로 하지 않고 기립식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반대하시는 분?
    (5인 기립)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이 아홉 분,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 분, 그래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정상 의원, 송경대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 방법에 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환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투표 용지에는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이 투표 용지에 찬반을 각각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투표 순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서 질서있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환  투표 수서는 의석 맨 앞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이 먼저 있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18시 16분 투표 개시)

  먼저 황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의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종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환 의원님, 다음 이연성 의원님, 다음 조종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용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이문구 의원님, 다음 서일삼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다음 이채구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정지수 의원님, 다음 부의장님 투표하십시오.
  다음 의장님 투표하십시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정상 위원님 투표하십시오.
  다음은 송경대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18시 25분 투표 종료)
○ 의장 천용욱  투표하지 않은 의원 안 계시죠?
  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6개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16매 틀림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수정동의안은 총 무표수 16매중 찬성 10표, 반대 6표로 표결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장 제의)
(18시 2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한창일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김영고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