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월 11일(목) 오후 2시35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9. 사천시보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9.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개회)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실태를 보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조직관리로써 자치단체별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 등을 도외시한 채 중앙의 지침 등에만 의존하려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조직관리와 조직 통.폐합으로 잉여인력 최소화 측면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기구.인력에 대한 비용개념 희박에 대해서는 정원과 정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조직경영 개편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체계적 조직관리가 미흡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부족한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에 따라 현재 책정된 정수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상계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직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국 대과주의 원칙, 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운영시행지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유지.관리분야 감축, 생활민원 등 주민편익 분야 강화와 기구의 합리적 재배치로 유사 중복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불요불급한 기구의 폐지 및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기구를 신설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는 과업량에 따른 적절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 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 권고(지방 1220-1221, ‘95. 9.2호)를 대폭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95년 5월 10일 시군통합시 1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통합 준비작업을 완료함으로 인해 조직의 설치상 유사, 중복 혹은 불요불급한 기구가 설치되고, 첨단공업도시 육성 등 지역 특수성에 따른 경제, 공업분야 행정조직의 미약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사, 중복된 기구의 설치로 업무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각 부서에서 일을 중복 처리하여 행정력의 손실이 발생하는 예로서는 총무과와 시정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광과, 부과과와 징수과가 먼저 현원 해소 차원에서 발생한 불요불급한 기구의 설치로 인해 인력, 경비의 낭비요인 발생의 예로써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 여성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첨단공업도시 육성 등 지역특수성을 살리기에 부족한 조직의 보강으로 예로써 하수과, 행정타운조성단, 기업육성계, 공무계, 청소시설계 등 신행정 감각에 맞지 않는 부서의 명칭이나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지않는 딱딱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폐기물관리계를 청소관리계 등으로 바꾸어 행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추진상 효율성이 떨어져 업무를 기능적으로 재배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봉사과를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농지계를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5년분 한시기구의 감축계획에 의한 기구의 감축입니다.
  시정과, 경영사업계, 국제협력계, 징수2계, 자원재활용계, 물가지도계 등은 95년도 한시기구로 기구를 축소해야 될 사항이고, 상하수도과의 과업량 증가로 2개 과로 상하수도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분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 기획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등은 시군 공통 필수기구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참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안)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안)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안)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
  (부록에 실음)


  양해가 되신다면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기존재산을 매각하므로써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가 한건으로써 886㎡이고, 건물이 871.5㎡인데 이 건물은 구삼천포시 천주교 자리입니다.
  매각재산은 선구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무능률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95년 1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 사천시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은 유사중복된 기능의 조직개편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관련 사항으로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에는 시.군.구의 실.국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2건  1,757.5㎡는 삼천포 천주교회의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재산 6건 412.5㎡는 선구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취득 매각재산은 중요재산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의 취득매각에 있어서는 법령상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행정조직개편이 우리시에만 된 것인지, 타시군에도 똑같이 하는 것인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지금 통합된 시는 거의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은 시.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통합된 조직명칭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조직개편은 원칙으로 시장이 결정을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도 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도.농통합법에 따라서 양시군이 통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96년도까지 조직을 개편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5월 10일날 도.농통합을 하여 사천시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안을 만들어서 하지 지금 이렇게 하면 당장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지금 현재로서는 사직을 해야 할 직원이 현원보다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이걸 대비해서 전입을 받지 않거나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보직을 주지 않고 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합을 할때 우리시가 110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농통합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는 110명을 감축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개편이 된다면 보직되지 않는 과장은 몇 명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조직개편안에 보면 과가 하나 없어지고 5계가 없어집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에서는 12명의 직무대리자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최후에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장 역시 그런 방향으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지금 건설과 공영개발과가 폐지되고 새로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건설과 관리계, 토목계....
  공영개발계 업무를 앞으로 어느 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공영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나와 있고, 도시과 업무 6항에 보면 택지조성사업 및 공업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곤명은 집단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는 건설과 공영개발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앞으로도 건설과 공영개발 종합계획 추진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도시과의 택지조성 업무에 속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공영개발계 업무는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하여 농정과 개발계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농정과는 개발계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합니다.
  방재계
조재일 위원  농정과는 방재계도 없지요.
○ 위원장 문진기  국장이 모르니까 뒤에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보충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합니다.
  건설과 새로 생긴 기구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기구표에 보면 건설과 방재계가 있습니다.
  방재계에서 공영개발계 업무를 취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직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연차적 인력관리 계획에 보면 99년까지 1국 9과 2사업소 26개 계를 폐지하도록 한시기구가 되어 있는데 과를 보면 9개과중에서 상하수도과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수과를 분리하여 증설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고, 건설과 농지계를 농정과에 소속시킨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한때는 농정하고 “농”자를 같이 직렬을 맞춘다고 하여 건설과 농지계가 농정계통으로 한번 옮겨 갔습니다.
  이 업무가 다시 농정과로 간다고 하면 건설도시국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방재계 3개 계만 존치하고, 농정과에는 그 방대한 농지관리와 여러 가지 업무중에 5개 계로 팽창이 되어 앞으로 농어촌10개년개발계획에 42조억원이 투자된다는 농정업무에 지나치게 기술을 요하는 농지계 업무가 주로 경지정리사업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한다는데 현재 경남만 보더라도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나 여타 시에 보면 여권신장 운동을 부르짖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 가정복지 주로 여성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이걸 다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병합하여 사회복지과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데 여기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되어지고,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관광업무를 예속하면서 공보담당관을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이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합된 시에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두세개씩 담당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독 우리시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업무 하나만 더 첨가해 주면서 다시 공보담당관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뜻에서 공보업무가 그렇게 팽창해야 되는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를 폐지하고 수산담당관을 둔다는데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를 보면 담당관이 7개가 생깁니다.
  제가 볼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담당관 7개두고 있는 시는 없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국편제가 있는 시에서 국에 예속시키지 않고 별도 시장직할에 담당관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것도 지나친 모순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다음, 120기동대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옥상옥입니다.
  시민과 민원처리계가 있는데 120기동대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 역시 각기 전문성있는데에서 다루어야 되지 120기동대가 민원을 하나하나 받아들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고를 겪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이 120기동민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합법적으로 신설하려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시장직할에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시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4급 지방서기관 시장특별보좌관이 정원이 되어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특별보좌관제가 되었다면 그 두분이 얼마든지 시장이 정책하는데 정책상 뒷바라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보조하는데 단순한 사무보조 한사람에게 1년에 7~800만원 주는 것을 절약해야 한다고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신랄한 토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직할에 정책개발담당관을 하나더 둔다는 것은 행정의 큰 모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던 공영개발계 업무는 과거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남강댐 보강사업을 뒷바라지 하는 후속사업의 일환책으로 공영개발계가 생겼던 것입니다.
  통합이 되고 그 업무를 방재계에서 승계 받았다니까 모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상 연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인 교통행정과를 지역경제과와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 직제를 보면 잉여인력을 도민 생활자치발전기획단이라고 하여 단장이 과거 군수하던 이덕영씨가 단장이 되어 있고, 유금렬, 고경삼, 장석기, 김재주, 박명우, 허순 이분들이 각각 담당관 기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두었다가 시한이 되어 퇴직을 하면 자연적으로 인력 조정은 된다고 보는데....
  기구를 유사하게 다시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획단을 두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기구개편 업무에 대하여는 집행부 장인시장이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인력배치를 조정하고 명칭도 새롭게 바꾸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기구개편을 사무분장을 임의로 했을 때 모순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몇가지의 모순된 점은 다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매년 기구개편이 있을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99년까지는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조병곤 위원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총무국장 신필호  공보담당관은 정부조직에 따라서 공보처의 기구로 조직을 하다보니까 공보담당관으로 했고, 체육과 문화예술관광을 합쳤습니다.
  앞으로 홍보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문제와 관광문제는 문화관광담당관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담당관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 충무시는 수산국이 있습니다.
  또 국장실 아래 기획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가 통합이 될 때는 국의 제도를 많이 못받았기 때문에 담당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을 행정직으로 4급을 한 것이 아니고, 5급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내놔야 하는 총무국장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상 과장 한분이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여 기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담당관제ㅐ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계를 농정과로 옮겨온 이유는 지난 한해때 농정 한해대책을 해보니까 농정과와 건설과가 병행되어 있었습니다.
  농지계에서도 농업용수를 관리하게 되고, 또 농정과에서는 작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작물이 타들어가는데 관개급수를 해야 될 것하고 균형이 안맞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지계를 농정과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재계에서 공영개발업무를 연계하여 업무를 보도록 추진하였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방자치 사업소득 이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해야 할 사항, 도 같으면 진사공단을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 보상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축소를 하고 방재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120기동대는 당초에는 생활민원처리반으로 명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특별시책으로 하고 있는 120기동대 별도 명칭이 있으니까 그 명칭을 따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나 체육업무를 보다더 활성화해야 되겠고, 수산담당과에서는 어업자원의 보호나 수산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정책결정의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에서 기구를 책정해 봤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을 행정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기업화된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팀제를 구성해 볼 계획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졌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른 시군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남해, 하동같은 경우도 작년도 조직개편시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시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다른 시군에도 다 생겨서 특산품을 팔거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계를 합쳤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과 업무가 여자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간략하게 조위원님의 소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통합된 시가 인근 하동군의 예를 듭니까?
  하동군의 행정기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하동군 행정이 선진화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타시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공보, 문화, 관광, 체육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업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담당관을 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시 공보행정이 지금도 문제가 전개되어 있는 것이 공보담당관이 따로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가장 핵심을 두어야 하는데 징수과를 폐지하고 공보담당관을 다시 둔다는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지방세원을 확보하려면 부과보다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도가 큰데 각 시군에 보세요.
  징수과가 없는지.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답변이....
○ 총무과장 박종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예.
○ 총무과장 박종수  지금 조직개편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된 시와 통합이 안된 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가 합쳐져 있지 않지만 진해, 통영, 거제도 동시에 전부 합칠려고 우리와 같이 작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곤 위원  지금 중요한 지방세를 적어도 200억 가까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징수과를 폐지해 버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보담당관을 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를 분리하는 이유는 문화하고 관광하는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여 전부다 여기에 합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정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하고 관광은 별도로 떼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기구개편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 5급이 보직되어야 할 자리에 우선 6급을 보직해서 직무대행을 시키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사천읍 부읍장, 시민과, 21세기자치발전....
서일삼 위원  시민과 시민과장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시민과장입니다.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 전산통계담당관....
○ 총무과장 박종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예.
○ 총무과장 박종수  전산통계담당관, 민방위과장, 청소과장, 관광과장, 시민과장,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하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수산과장, 사천 부읍장, 의회 한사람 하여 12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96년도에 퇴직하는 5급 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3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급을 6급으로 내려 앉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기구가 개편이 되면 1과 5개 계 21명인데 과 하나 과장은 승진을 안시키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고 계장은 한 계장에게 보직을 줄 수 있고 4분 계장이 무보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만 빼고나면 다른 것은 다 해소가 되고 이 무보직 네사람은 96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께서 부과과와 징수과를 왜 합하느냐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필수기구로써 세무과도 합하라고 합니다.
  다른데에도 전부 합치는 중에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조금전에 조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구표를 봐서 다소의 모순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합리성은 있다고 보여져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조병곤 위원  행정타운설치조성단이라는 것이 한시기구로써 21세기발전추진기획단이 폐지가 되고 대타로 행정타운조성단이 논란이 되는데 과거에는 경리계 하나로써 예산집행을 다하여 나가던 때와 지금은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로 분류되어 있어 회계과가 건재하는데 행정타운조성단은 어떤 뜻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행정타운조성단은 건설계와 보상계로 나누어져서 앞으로는 보상업무도 행정타운조성단에서 맡아 주어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청사를 짓거나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올해 사업소 하나를 설정했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도 한시기구입니다.
조병곤 위원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3개 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타운조성단이 하는 것은 지금의 인력을 위인설관식으로 짜깁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런 명칭으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장님 급한 전화관계로 잠깐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종전에 정상동 위원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서일삼 위원님 제청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15시40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보는 반월보로 월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보에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 그밖의 시정소식을 게재하고, 시보의 기획, 게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되 기능수행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시보발행 상임위원을 두며,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조>
  사천시보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보는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시책이라 사료되며, 지난 1월 6일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와 형식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조금전에 시 직제개편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관이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시보발간에 따른 예산이 4,400만원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시보발행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보수사안이 있었는데 시보를 반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신문발행 차원에서는 한단계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발전이 될는지 지난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재원문제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는데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새롭게 인건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사안이 생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경상남도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조례안을 땄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도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은 했습니다.
  사천시보를 편집할 때 기자를 두었을 때 봉급하고 수당을 제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3,2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고 기자를 안 두었을 때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직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업무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는 것하고 기자하는 것도 기술을 요하고....
  이대로 안을 통과시켜 주되 새로운 인원은 충원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조병곤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사천시보 예산이 4,400만원 올라왔을 때 반상회보를 줄이고 시보부분을 살렸는데, 기자들이 해야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담당관님이 골치가 아프더라도 조례안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 여러분 사천시보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1분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토론부터 합시다.
  질의과정에서 조병곤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배상근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사천시 현실에 불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제안처인 집행부로 반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토론입니까?
서일삼 위원  반려입니다.
배상근 위원  유보하고는 다릅니까?
서일삼 위원  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로 돌아갑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하여 올려와야 됩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사천시보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사천시보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신필호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총무과장박종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