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병호  의회사무국장 고병호입니다.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2일 구정화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2015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1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5년 1월 5일 구정화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형근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15년 1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모두 12건입니다.
의안은 2015년 1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처리사항입니다.
구정화 의원, 김영애 의원,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조익래 의원, 윤형근 의원, 김봉균 의원 일곱 분께서 14건을 서면질문 하셨고, 이종범 의원님이 1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14건과 서류제출요구 1건에 대하여는 구정화 의원, 김영애 의원,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조익래 의원, 윤형근 의원,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 여덟 분의 의원님께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구정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5일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월 2일 사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김태주
  산업건설국장박태정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봉균
  의       원김영애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