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13. 관계공무원추가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관계공무원추가출석요구의건(강석춘 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제2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강득진  총무위원회 간사 강득진 의원 입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1999년 5월 27일과 1999년 6월 14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1999년 6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이 중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의결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현재 해마다 시예산으로 보조되고 있는 체육관련 경비를 기금으로 전환, 체육회가 안정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조성함에 있으며,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총력전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작전을 지원, 협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현행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인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3,000원, 4,000원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읍. 면. 동 공히 3,000원으로 균등하게 적용토록 의결 하여 동지역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낮시간동안 보호해 줌으로써 맞벌이 부부나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하여 생활안정과 노인들의 심신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탁로소의 시설을 인구밀집지역과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탁로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사천시분뇨처리장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각각 시설의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 사천시분뇨처리장의민간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탁 기간을 20년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 하여 장기 위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방지와 협약을 신축성 있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재산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하여 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선진리성 주변의 공원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열린문화마당 주변 3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 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득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분뇨처리장의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외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사천시 관광 종합 개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999년 5월 27일 사천 시장이 제출 하여 동일자로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사천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의 관한 조례안은 1999년 6월 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6월 17일 제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관광과장과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관광 종합 개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천시 관광 개발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관광 종합 개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광 개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으로 관광 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관광 개발의 타당성 종합 검토, 관광 홍보안 심의 등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줄이고,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심도있는 토론결과 동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존중해 주기로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구체 적인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1999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을 사천시장이 운영 관리하거나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주요 위탁업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두 건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 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추가출석요구의건(강석춘 의원외 4인 발의)
(10시19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추가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 1차 본회의시 의결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 하여 강석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 의원  강석춘 의원입니다.
  제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추가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 의회 회의 규clr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21일에 개의 되는 제3차 본 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추가로 요구 하는 것 으로 시장을 출석 요구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강석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강석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자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 공무원 7인
  시장정만규
  기획감사실장김창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이인효
  의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신필호